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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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안전행정부예규 제78호 |
시행: 2014.3.6 |
제정: 2014.3.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지침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8조」에 따라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원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정원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란 각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점검·확인·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정기감사는 제7조에 의한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 조직과 정원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 2. 수시감사는 조직관리 현안이 있거나 기타 안전행정부장관이 조직관리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조직과 정원에 관한 특정 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 제4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현장감사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제5조(감사대상기관) 감사는 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제6조(감사반 구성) 감사반은 감사반장 및 감사반원으로 편성하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원감사 수행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제·제도 등 관련 업무 담당부서 공무원을 감사반원에 편성할 수 있다.
제2장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편집- 제7조(감사계획 수립)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당해 연도에 실시할 감사계획에 관한 세부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계획에는 감사대상기관, 감사기간, 감사의 범위 및 주요 감사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감사일정 통보)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대상 행정기관의 장(이하 "수감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개시 10일전까지 감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수시감사의 경우에는 감사 개시 전일까지 감사일정을 통보할 수 있다.
- ②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일정을 통보한 후 수감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감사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감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제출 요구)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수감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수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개시 7일전까지 제1항에 의한 자료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사 실시) ①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조직과 정원운영의 법규 적합성 및 관련 제도 등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②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감사반은 감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설명 또는 관계 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④감사반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게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 제11조(확인서 제출 요구 등) 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거나 관련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감기관의 공무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②감사반장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적한 사안에 대하여 수감기관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책임 있는 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 제12조(감사강평) 감사반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할 수 있다.
제3장 감사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편집- 제13조(감사결과 처리기준)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 2. 개선권고 : 감사 결과 조직관리 기준 변동으로 인해 현행 규정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직관리 관행상 모순이 있거나 그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안전행정부장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시정요구 또는 개선권고와 병행하여 다음 각호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기관경고 : 위법·부당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여 기관차원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유사 사례로 제2호의 기관주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2. 기관주의 : 기관경고보다는 다소 경미하나 기관차원의 주의 촉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4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정원감사심의회) 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정원감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장은 조직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조직진단과장이 되며, 위원은 조직정책관 소속 각 과장이 된다. 각 과장이 출장 등으로 심의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과 소속원 중 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위원의 직위를 승계한다.
- ③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조치요구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 2. 제18조에 따른 정원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3.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조치결과 통보) 수감기관의 장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또는 개선권고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2월 이내에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통보하고 그 조치가 완료된 즉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이행결과 확인) 안전행정부장관은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이의신청) ① 수감기관의 장은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그 이유와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수감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제78호, 2014.3.6.>
-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2017년 3월 5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법령 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 대한민국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대한민국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총정원령
-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 대한민국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 대한민국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대한민국 국무회의 규정
- 대한민국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대한민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대한민국 국립검역소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검역항에 관한 규칙]
- 대한민국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 대한민국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
- 대한민국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대한민국 정책자문위원회규정
- 대한민국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 대한민국 직무대리규정
- 대한민국 차관회의 규정
- 대한민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대한민국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 및 유사법령
편집-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 대한민국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한민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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