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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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 |
시행: 2014.12.15 |
일부개정: 2014.11.1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훈령·예규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예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①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를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입안하여야 한다.
- 1. 필요성: 훈령·예규등은 법령(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집행의 통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발령할 것
- 2. 적법성: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령의 내용과 다른 사항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할 것
- 3. 적절성: 행정기관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하게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 것
- 4. 조화성: 다른 훈령·예규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 5. 명확성: 국민이 훈령·예규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누구나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량권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훈령·예규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의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훈령·예규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예규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감사원장 및 국가정보원장이 발령하는 훈령·예규등
- 2.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고시·공고
- 3. 일일명령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될 것이 예정되지 아니한 일회성 지시
- 제4조(다른 훈령·예규등과의 관계) 이 훈령은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훈령·예규등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훈령·예규등의 발령 형식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을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훈령·예규·지시·고시·공고의 형식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2조에 따라 업무편람을 작성·활용하는 경우 법령 또는 훈령·예규등에 규정된 행정사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다른 기준 및 절차 등을 추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4.>
- 제6조(의견수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을 입안하는 경우 해당 훈령·예규등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관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훈령·예규등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기간은 훈령·예규등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 제6조의2(훈령·예규등에 대한 이견 조정) ① 국무조정실장은 훈령·예규등의 발령안(해당 훈령·예규등이 발령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이견 조정과 관련하여 법리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그 검토 결과를 국무조정실장,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의 발령안(해당 훈령·예규등이 발령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리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에게 조정을 요청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그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끝낸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견 있는 부분이 법리적 사안이 아닌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서 이견 해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1.14.]
- 제6조의3(규제심사 대상 훈령·예규등의 발령안 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도 함께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난 다음에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검토의견을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로 결정된 규제로서 사안의 성격상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심사가 끝나기 전에 알릴 수 있다.
- 1.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정·개정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 2.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정·개정 내용이 위임근거가 있는지 또는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 3.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정·개정 내용이 다른 훈령·예규등과 중복·상충되는지 여부
-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하는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1.14.]
- 제7조(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해당 훈령·예규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예규등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 1.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훈령·예규등
- 2. 국제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사유로 훈령·예규등을 폐지·제정하기 곤란한 훈령·예규등으로서 법제처장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기로 협의한 훈령·예규등
- ② 중앙행정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훈령·예규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훈령·예규등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존속기한이 설정된 경우: 훈령·예규등을 폐지한 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발령
- 2.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경우: 해당 훈령·예규등을 폐지하거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개정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령·예규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존속기한 등에 대한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법제처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훈령·예규등을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예규등을 발령하기 1개월 전까지(「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는 때까지) 법제처장에게 그 발령안을 송부하여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의 설정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예규등을 긴급히 발령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훈령·예규등을 발령한 후 지체 없이 이를 법제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발령안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의 설정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이 되는 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과 서로 충돌되지 아니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훈령·예규등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예고, 법제처장과의 협의 등 훈령·예규등의 발령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훈령·예규등을 발령하고 이를 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을 발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에 등재하거나, 법제처장에게 그 제명과 비공개사유를 통보하고 법제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훈령·예규등을 문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 또는 부속기관 소관의 훈령·예규등이 이 훈령에 따라 발령·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훈령·예규등의 점검 등) 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훈령·예규등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훈령·예규등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만료시기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② 법제처장은 훈령·예규등이 이 훈령에 따른 절차와 방식에 따라 발령·관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정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법제처장은 훈령·예규등이 이 훈령에 따라 발령·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등의 입안 담당자에게 교육을 하고, 현황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 ④ 법제처장은 훈령·예규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248호, 2009.4.23.>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존 훈령ㆍ예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후 2004년 1월 1일부터 이 훈령 시행일까지 개정되지 아니한 훈령ㆍ예규등을 이 훈령 시행 후 3개월 내에 폐지하고, 이를 계속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정된 후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훈령 시행일까지 개정된 적이 있는 훈령ㆍ예규등 또는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제정된 훈령ㆍ예규등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 후 3개월 내에 이 훈령에 따라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훈령ㆍ예규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존속기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해당 훈령ㆍ예규등에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34호, 2014.11.14.>
연혁
편집- 대한민국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34호) (시행 2014.12.15)
- 대한민국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8호) (시행 2009.5.2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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