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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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대통령령 제2821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7.26 |
타법개정: 2017.7.2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수립, 원활한 재정정책의 수립과 조정 및 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
- 제2조(기능)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4. 29.>
- 1. 중장기 대내외 여건의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 2. 중장기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3. 중장기 전략보고서에 관한 사항
- 4. 추진과제의 진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5. 중장기 전략의 변경과 추진과제의 보완에 관한 사항
- 6. 재정지출 효율화, 세입(歲入) 기반 확충 등을 위한 재정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2. 위원회의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3. 경제·사회·재정 정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인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 2.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
- 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③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4. 29.>
-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5. 4. 29.>
- 1.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위원: 10명 이상
- 2. 민간위원: 5명 이상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안의 제출 및 배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참석 대상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장기재정전망협의회) ① 제2조제1호 중 장기재정전망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장기재정전망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 1. 장기재정전망 실시계획의 수립
- 2. 분야별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전제·방법·절차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지침의 수립
- 3. 분야별 장기재정전망 결과의 종합
- 4. 장기재정전망 결과의 도출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5. 장기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장기재정전망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③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조직, 구성과 장기재정전망 실시 등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재정전략협의회) ① 제2조제6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정전략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4. 29.>
- ② 재정전략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5. 4. 29.>
- 1. 지출 효율화를 위한 재정전략의 수립·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2. 세입(歲入) 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전략의 수립·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재정전략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③ 재정전략협의회의 조직, 구성 등 재정전략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4. 29.>
- [제목개정 2015. 4. 29.]
- 제9조(실무조정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조정위원회와 민간자문단을 둘 수 있다.
- ② 실무조정위원회와 민간자문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된다.
-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3756호, 2012. 4. 3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삭제 <2017. 4. 11.>
-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규정을 폐지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 ㊴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㊵부터 ㊸까지 생략
- ㊴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 ㉑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㉒부터 <418>까지 생략
- ㉑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214호, 2015. 4. 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979호, 2017. 4. 1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 ㉞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㉟부터 <388>까지 생략
- ㉞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28211호) (시행 2017.7.26)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27979호) (시행 2017.4.11)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26214호) (시행 2015.4.29)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24441호) (시행 2013.3.23)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23756호) (시행 2012.4.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정부조직법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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