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에서 넘어옴)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6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시행: 2013.1.23 |
타법개정: 2013.1.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임업시험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0.9.1.]
-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임업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는 임업에 관한 시험·검정 및 기술지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3.>
- 1.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실시하는 산림용 종자의 검정·저장 및 기술지도
- 2.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제1호 외의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도
- [본조신설 2010.9.1.]
- 제2조(임업시험의 구분 등) ① 임업시험의 세부적인 구분과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 ② 시험기관의 장은 의뢰받은 임업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임업시험을 실시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업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험기관의 장은 임업시험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뢰인에게 시설·기계·기구 또는 재료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9.1.]
- 제3조(임업시험의 의뢰) ① 임업시험(임업에 관한 기술지도 및 산림용 종자의 저장·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업시험의뢰서에 대상물품을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1.23.>
- ② 제1항에 따른 대상물품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 의뢰인은 현지에서 임업시험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인은 소정의 수수료 외에 현지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③ 삭제 <2010.9.1.>
- [제목개정 2010.9.1.]
- 제4조(임업시험 결과의 통지 등) ① 시험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임업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의뢰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임업시험성적서(이하 "성적서"라 한다)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성적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적서 발급신청서를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업시험의 의뢰인 외의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뢰인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1.23.>
- [제목개정 2010.9.1.]
- 제5조(성적서의 사용)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서를 교부받은 자가 당해 성적에 관한 사항을 광고 또는 게시하거나 인쇄물·용기 또는 포장 등에 기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부받은 성적서의 전문을 광고·게시 또는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에 위반한 광고·게시 기타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1.>
- 제6조(산림용 종자의 저장의뢰) ① 산림용 종자의 저장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림용 종자 저장의뢰서에 산림용 종자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이 조에서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1.23.>
-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의 저장을 의뢰받은 때에는 센터장이 정한 품질기준과의 적합여부를 시험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종자를 저장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산림용 종자 보관증을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2.5., 2010.9.1., 2013.1.23.>
- ③ 의뢰인이 저장을 의뢰한 산림용 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산림용 종자 반환신청서에 산림용 종자 보관증 사본을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그 산림용 종자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1.23.>
- [제목개정 2013.1.23.]
- 제7조(기술지도) ① 임업 또는 산림용 종자에 관한 기술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지도신청서를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1.2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도를 신청하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지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8조(수수료 등) ①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임업시험의 의뢰, 성적서의 발급신청 또는 산림용 종자의 저장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1.23.>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업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9.1.>
-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 제8조의2(수수료의 검정절차) ① 산림청장은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4.6.]
부칙
편집- 부칙 <농림부령 제1310호, 1999.1.28.>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위탁받은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또는 의뢰를 받은 시험, 임목종자의 저장 및 기술지도는 이 규칙에 의하여 의뢰 또는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농림부령 제1452호, 2004.1.13.>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 ⑥임업시험의뢰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 제2조제1항중 "임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임업연구원장"을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앞쪽중 "임업연구원장"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중 "임업연구원"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 ⑥임업시험의뢰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농림부령 제1455호, 2004.2.5.>
-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수수료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수수료의 납부에 관한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시험등을 신청하거나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농림부령 제142호, 2010.9.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목종자의 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립산림과학원장에 의뢰된 임목종자의 검정ㆍ저장 및 기술지도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의뢰된 임목종자의 검정ㆍ저장 및 기술지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87호, 2011.4.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임업시험의 의뢰, 임업시험성적서의 교부신청 또는 임목종자의 저장의뢰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제3조(수수료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6호, 2013.1.23.>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임업시험(실내, 현지)의뢰서
- [별지 제2호서식] 임업시험성적서
- [별지 제3호서식] 임업시험성적서 발급신청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의뢰인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 산림용 종자 저장의뢰서
- [별지 제5호서식] 산림용 종자 보관증
- [별지 제6호서식] 산림용 종자 반환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기술지도신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6호) (시행 2013.1.23)
- 대한민국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87호) (시행 2011.4.6)
- 대한민국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농림부령 제142호) (시행 2010.9.1)
- 대한민국 임업시험의뢰등에관한규칙 (농림부령 제1455호) (시행 2004.4.1)
- 대한민국 임업시험의뢰등에관한규칙 (농림부령 제1452호) (시행 2004.1.13)
- 대한민국 임업시험의뢰등에관한규칙 (농림부령 제1310호) (시행 1999.1.28)
- 대한민국 임업시험의뢰등에관한규칙 (내무부령 제422호) (시행 1984.10.22)
- 대한민국 임업시험의뢰등에관한규칙 (내무부령 제358호) (시행 1981.12.24)
- 대한민국 임업시험의뢰등에관한규칙 (내무부령 제342호) (시행 1981.2.14)
- 대한민국 임업시험위탁규칙 (내무부령 제259호) (시행 1978.5.1)
- 대한민국 임업시험위탁규칙 (농림부령 제520호) (시행 1973.2.1)
- 대한민국 임업시험장시험위탁규칙 (농림부령 제490호) (시행 1972.7.27)
- 대한민국 임업시험장시험위탁규칙 (농림부령 제426호) (시행 1970.8.19)
- 대한민국 임업시험장시험위탁규칙 (농림부령 제336호) (시행 1969.6.12)
- 대한민국 임업시험장시험위탁규칙 (농림부령 제313호) (시행 1969.4.3)
- 대한민국 임업시험장시험위탁규칙 (농림부령 제251호) (시행 1967.6.1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정부조직법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 행정규칙
-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관계법령
편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안보실 직제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군조직법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비서실 직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법제처 직제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여성가족부 직제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사청문회법
- 정부조직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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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