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넘어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620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1.30 |
타법개정: 2016.11.30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2장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
편집-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휘·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 제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감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3장 민간위탁
편집-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사항
편집- 제17조(대통령 소관) ① 대통령은 「국가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그 밖의 기관 소속 공무원의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대통령은 「지방공무원법」 제54조에 따른 영예 등의 수령 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1.24.]
- 제17조의2(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시험의 합격증명서, 합격확인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인사혁신처의 채용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3.22.>
- [본조신설 2014.11.19.]
- 제18조(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 1. 「약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42조제1항·제4항에 따른 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등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의약품의 제조업 허가 및 그 변경허가
- 나.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다.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라. 제조판매·수입 품목 신고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판매·수입 품목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마. 제조판매·수입 품목 허가의 대상이 되는 의약외품(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품목은 제외한다)의 제조판매·수입 품목 허가 및 변경허가
- 2. 법 제3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두는 의사, 전문기술자 및 기술자의 승인
- 3. 법 제39조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의 제조업자, 의약품등의 수입자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유통 중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보고의 수리
- 4. 법 제40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리
- 5. 법 제69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검사·질문 및 물품 수거. 다만,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 6. 법 제70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생산 명령 또는 업무 개시 명령
- 7. 법 제71조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및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및 처분
- 8. 법 제72조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및 의약품등의 수입자에 대한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공표 명령
- 9. 법 제73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 10. 법 제74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시설 개수 및 사용 중지명령
- 11. 법 제75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자에 대한 관리자 변경 명령
- 12. 법 제76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허가·승인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제조소 폐쇄, 품목제조 및 품목수입의 금지명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 13. 법 제77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청문
- 14. 법 제81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 15.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신고의 수리
-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 나.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신고 및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입품목 신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 다.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한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 라.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의약외품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및 제1호라목·마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제조판매·수입 품목에 대한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 16. 법 제98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제조관리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1. 「약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42조제1항·제4항에 따른 의약품등 제조업 허가 등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 ② 삭제 <2015.3.3.>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농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한다.
- 1. 법 제61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 2. 법 제62조에 따른 농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 3. 법 제63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 4. 법 제64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 5. 법 제65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 6. 법 제66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교육·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 7. 법 제67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8.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 9. 법 제1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문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수산물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 1. 법 제61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 2. 법 제62조에 따른 수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 3. 법 제63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 4. 법 제64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 5. 법 제65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 6. 법 제66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교육·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 7. 법 제67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8.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 9. 법 제1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문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신설 2014.2.18.>
- [본조신설 2013.3.23.]
- 제19조(국세청 소관) 국세청장은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방국세청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세무서 관할구역을 조직단위로 하여 설립되는 주류업단체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은 세무서장에게 위임한다.
- 제20조(관세청 소관) 관세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세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인천·서울·부산·대구 및 광주 세관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12.30.>
- 1. 복무단속 및 업무에 관한 감사·지도
- 2.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 간의 전보
- 3. 예산의 재배정
- 4. 6급 및 7급 공무원의 임용
- 제21조의2(미래창조과학부 소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2015.3.3., 2015.4.20.>
- 1. 「국고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3. 「우체국 어음교환소 참가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4. 「체신관서 현금수불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5. 「만국우편조약」 및 부속규칙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국제우편물 및 국제환의 행방조사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
- 나. 국제반신우표권, 국제우편물의 운송료·중계료, 배달국가 취급비에 대한 외국 우정청과의 정산·결제와 국제항공우편물의 운송노선·운송시각의 조정
- 다. 국제환에 대한 외국 우정청과의 정산 및 결제
- 6.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조합 업무에의 전임을 위한 허가
- 7. 「공무원여비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른 상시출장여비 지급액, 지급대상의 협의 및 지정
- 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중 연구업무수당,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기술정보수당[같은 표 제1호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의 지급액·지급대상기관 및 범위에 관한 사항
- 나.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7)(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 9. 「물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물품의 분류·관리 및 분류의 전환
- 나. 법 제6조에 따른 물품의 표준 지정
- 다. 법 제8조에 따른 물품의 관리
- 라. 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의 지정 및 법 제12조에 따른 분임 및 대리 공무원의 지정
- 마.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에 대한 승인
- 바. 법 제18조에 따른 재고관리에 관한 사항
- 사.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관리전환의 승인
- 아.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비에 관한 사항
- 자. 법 제25조에 따른 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를 통한 관리
- 차. 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 카. 법 제37조에 따른 불용품의 처분 등 및 법 제38조에 따른 불용품의 양여
- 타. 법 제48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 10. 「공용차량관리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
- 11. 「국제우편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영 제3조에 따른 고시(영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만 해당한다) 및 영 제5조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 중 국제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결정
- 나. 영 제1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특수취급업무의 고시
- 다. 영 제25조에 따른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 발송 등의 인가 및 인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 라. 영 제25조의2에 따른 청문
- 마. 영 제26조에 따른 국제우편요금등의 별납·계기별납 또는 후납 표시의 고시
- 바. 영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통관회부료 면제 대상 통신사무용 우편물등의 인정
- 12. 「우편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13. 「우편대체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14.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법 제8조의2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의 6개월 미만의 국내위탁교육
- 나. 법 제17조에 따른 우정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다. 법 제19조의 출자회사의 경영에 관한 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 라. 법 제20조 및 영 제18조·제19조에 따른 우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
- 마.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매수 청구
- 바. 법 제22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시설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 및 시설물의 관리
- 사. 법 제22조의2에 따른 우정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징수
- 아. 법 제23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자. 영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인정
- 1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우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 1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관한 사항
- 17.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
-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 마.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 등의 이관
- 바.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 사.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 아.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 자. 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
- 차.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 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 타.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의 통보
- 파.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 하.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 거.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 너.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철거
- 더.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부의 제한,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
- 러. 법 제54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교환
- 머. 법 제55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양여
- 버.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등의 징수
- 서.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 어. 영 제82조에 따른 손해보험의 가입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5.3.3.>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우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및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비영리법인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신설 2015.3.3.>
- 1. 국립과천과학관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강원도인 비영리법인
- 2. 국립중앙과학관장: 소재지가 제1호 외의 지역인 비영리법인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3.22.>
- [본조신설 2013.3.23.]
- 제22조(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0.9.1., 2013.3.23.>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장·교감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
- 가. 중등학교의 교장 자격기준 중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초등학교의 교장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다.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라. 중등학교·초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3.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원장·원감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
- 가. 유치원의 원장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유치원의 원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장·교감자격기준과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원장·원감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 5.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 수여
- 가. 중등학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3호·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라.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마.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바. 초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아. 사서교사(1급) 자격기준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자.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에 한정한다)·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차. 보건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카. 영양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6.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 수여
- 가. 유치원의 정교사(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유치원의 준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7.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와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 8. 「고등교육법」 제46조에 따른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및 운영
- 9. 삭제 <2011.12.13.>
- 10. 「교원자격검정령」 제6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박탈
- 11.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12. 삭제 <2011.12.13.>
- 1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관보 게재 및 통지
-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적용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 15. 삭제 <2011.1.24.>
- 1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시험"이라 한다)에서의 시험문제지의 인수·운송 및 관리
- 17. 시험응시원서의 접수, 시험의 실시 및 감독, 답안지의 회수 등 시험의 관리
- 18. 제45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 시험의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무
- 19.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시험종사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 20. 삭제 <2011.1.24.>
-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 1. 국공립의 대학·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원격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산업대학·전문대학, 국립의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
-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 가.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라.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마.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바. 초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사.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아. 특수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자.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차.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3.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자격기준 중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 4. 해당 학교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따른 겸직 허가
- 5. 「고등교육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교원양성과정 현장연구 및 실습을 위한 학교의 선정. 다만, 국공립의 대학·교육대학·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전문대학만 해당한다.
- 6.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定數管理)에 대한 승인
-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및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 ④ 교육부장관은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승급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한 권한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 ⑤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 검정과 교원자격증의 수여,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에 관한 권한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 ⑥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26조에 따른 특수학교 국정도서의 편찬 및 수정에 관한 권한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 ⑦ 삭제 <2016.3.22.>
- [제목개정 2013.3.23.]
- 제22조의2(외교부 소관) 외교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외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3.23.>
- [본조신설 2013.1.16.]
- [제목개정 2013.3.23.]
- 제23조(법무부 소관)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보고의 수리, 배상금의 사정 및 배상금 사정의 통지(「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해당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호봉 획정과 승급 및 호봉 재획정에 관한 권한을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소년원장, 소년분류심사원장, 치료감호소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 보호관찰소장, 지방교정청장, 교도소장, 구치소장,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외국인보호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형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따른 형집행 순서의 변경 허가에 관한 권한을 형집행 순서의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검사가 소속한 검찰청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24.>
- 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의 접수·처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정정부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의 접수·처리,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의 통보,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과태료 부과를 위한 자료제공 요청으로 한정한다) 권한은 제외한다. <신설 2011.12.13.>
- ⑤ 법무부장관은 「상법」 제637조의2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2.13.>
- ⑥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보호관찰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1.12.13.>
- 제24조(국방부 소관) ①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 제공된 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을 전력자원관리실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4.1.>
- ②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소관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6.6.28., 2016.11.29.>
- 1.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병적에서의 제적 여부 결정
-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각 군 참모총장의 근무감독 권한하에 있는 군인에 대한 사회단체 가입 및 겸직의 허가
-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의 확인 및 통보
- ③ 국방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및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6.27., 2013.1.16.>
- ④ 국방부장관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군사시설 안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승인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장관 직할 군부대의 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 ⑤ 국방부장관은 전략물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13.>
- ⑥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서울현충원장에게 위임한다.
- ⑦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8.31.>
- ⑧ 국방부장관은 제41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항공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空域)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각급 부대의 장[장관급(將官級) 장교에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 ⑨ 국방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수임기관 및 위임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 제25조(병무청 소관) 병무청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6.27., 2013.12.4.>
- 제26조(방위사업청 소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계약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 1.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약 체결 시 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 승인
- 2. 「방위사업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개산계약의 이행 완료 후 승인
- 3. 「방위사업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청렴서약 위반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 체결 시 단가에 대한 계약 체결 승인
-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른 개산계약 체결 시 입찰 전 원가검토의 기준 및 절차 등의 규정 및 그 열람에 관한 사항
-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3항에 따른 개산계약의 이행 완료 후 승인
- 제27조(행정자치부 소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2014.11.19.>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③ 삭제 <2014.11.19.>
- [제목개정 2014.11.19.]
- 제28조(경찰청 소관) ①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0.22., 2012.6.27., 2015.11.20.>
- 1. 삭제 <2011.1.24.>
- 2. 삭제 <2011.1.24.>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소관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 다만, 사망 또는 상이 당시 경찰청·경찰병원·경찰대학·경찰교육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구원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는 제외한다.
- ②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및 경찰수사연수원장에게 해당 소속기관의 4급 및 5급 공무원의 전보권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20.>
- 제29조(국민안전처 소관)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2.8.22., 2013.1.16., 2014.11.19.>
- 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승급에 관한 권한
- 2. 삭제 <2011.1.24.>
- 3. 삭제 <2011.1.24.>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민안전처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 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4항에 따른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권한
- [제목개정 2014.11.19.]
- 제30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6.>
-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 2.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
- ② 삭제 <2012.8.13.>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박물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8.12.>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중 그 설립 목적이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등 도박의 사회적 부작용 해소와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관보 게재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5.3.3.>
- 제31조(문화재청 소관) 문화재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재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 제32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4.20., 2011.1.24., 2012.4.10., 2013.1.16., 2013.3.23., 2015.3.3.>
- 1. 법률 제4823호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법률 제2767호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32조, 제33조, 제36조 및 같은 법 부칙 제3항 단서에 따른 권한
- 2.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 3.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국유재산(「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
-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명의개서(名義改書),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영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하기로 결정한 문서 등의 이관
- 바.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 사.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 아.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보증금의 예치 및 이행보증조치
- 자.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 차.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갱신
- 카.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취소 또는 철회 사실의 통보
- 타.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 파.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 하.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인계
- 거.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부의 제한, 대부료의 징수, 대부료의 면제 및 대부계약의 해제나 해지 등
- 너.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 등의 징수와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 더.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 러.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안의 협의. 다만, 협의대상 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농업진흥지역 안: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나. 농업진흥지역 밖: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요청된 것은 제외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해당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협의. 다만,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6. 「수산업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법 제4조제4항·제6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권한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 나. 법 제1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협의 권한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교부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보조시설의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의 승인
- 9. 삭제 <2013.3.23.>
- 10. 삭제 <2014.1.28.>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3.3.>
- ③ 삭제 <2015.11.30.>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약사법」 제85조 및 「의료기기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수산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1.6.7., 2013.3.23.>
- 1. 「약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허가, 위탁제조판매업신고,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수리,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및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의 수령.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약 등의 재심사
- 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재평가
- 라. 법 제34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 임상시험의 제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및 회수·폐기등 조치
- 마. 법 제35조에 따른 조건부 허가 및 취소
- 바. 법 제3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두는 의사, 전문기술자 및 기술자의 승인
- 사. 법 제38조제2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생산실적 등 보고의 수리
- 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유통 중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보고의 수리
- 자. 법 제40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휴업·폐업 등 신고의 수리
- 차.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수입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및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 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 중 의약품의 수출·수입 또는 공해(公海)를 통한 반입 허가
- 타. 법 제52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 필요한 기준의 제정
- 파.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출하승인
- 하. 법 제54조에 따른 방사성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 등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
- 거. 법 제62조제7호에 따른 타르 색소의 지정
- 너.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의약품 광고심의
- 더.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지시
- 러.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생산 명령 및 업무 개시 명령
- 머.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폐기 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및 처분
- 버. 법 제7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공표명령
- 서. 법 제73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 어. 법 제74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 대한 시설 개수 및 사용 중지명령
- 저. 법 제75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자에 대한 관리자 변경 명령
- 처. 법 제76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허가·승인 및 등록의 취소, 품목제조 및 수입금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 커. 법 제77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청문
- 터.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에 관한 약사감시원의 임명
- 퍼. 법 제81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 허.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의 사용 기준 제정
- 고. 법 제98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2. 「의료기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등급 분류·지정
- 나.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허가, 품목별 제조허가 또는 품목별 제조신고의 수리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별 제조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 다. 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 또는 품목의 조건부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
- 라. 법 제8조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재심사 명령 및 재심사 신청의 수리
- 마. 법 제9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재평가
- 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서 승인, 변경승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상시험의 변경·취소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생산실적 등 보고의 수리
- 아. 법 제14조 및 제15조제6항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휴업·폐업 등 신고의 수리
- 자.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수입업 허가,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품목별 수입신고의 수리 및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별 수입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 차. 법 제16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의 수리
- 카. 법 제19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
- 타. 법 제22조제3호에 따른 첨부문서 기재사항의 지정
- 파. 법 제25조에 따른 광고의 심의
- 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의 수리
- 거.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보고명령과 출입·검사·질문 및 수거
- 너. 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기 검사명령
- 더. 법 제34조에 따른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폐기명령 등
- 러. 법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등
- 머.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수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금지 및 업무의 정지
- 버. 법 제38조에 따른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 서. 법 제39조에 따른 의료기기취급자에 대한 청문
- 어.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감시원 임명
- 저. 법 제56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수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1. 「약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중 종자사업과 관련된 기금의 수입·지출 및 기금재산의 취득·운영·처분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3.>
- ⑥ 삭제 <2015.3.3.>
- ⑦ 삭제 <2015.3.3.>
-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축산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및 국립종자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1.6.7., 2013.3.23.>
- 1.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 ⑨ 삭제 <2013.3.23.>
- ⑩ 삭제 <2013.3.23.>
-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 1. 법 제61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 2. 법 제62조에 따른 농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 3. 법 제63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 4. 법 제64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 5. 법 제65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 6. 법 제66조에 따른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교육·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 7. 법 제67조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8.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 9. 법 제1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문
- ⑫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 1.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 2.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조사
- 3.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 4. 법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 관한 감독(법 제9조의5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관의 임명
-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집유업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검사 결과의 보고 명령 및 검사관에 대한 도축장·집유장 검사와 축산물 수거 명령
- 7. 법 제36조에 따른 검사관에 대한 압류·폐기 명령
- 8.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으로 한정한다)
- 9. 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청문
- [제목개정 2013.3.23.]
- 제33조(농촌진흥청 소관)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1. 삭제 <2011.12.13.>
- 2. 도 농업기술원에 두는 연구관 및 지도관에 대한 공무국외여행(국비, 외국정부자금 및 국제기구자금 등 지방비 외의 재원으로 여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허가
- ② 농촌진흥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농촌진흥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시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소장, 도 농업기술원장 및 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 제34조(산림청 소관) ①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국유림 안에서의 지방산림청장의 권한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각각 위탁한다.
- ② 산림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림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 제35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3.1.16., 2013.3.23.>
- 1. 삭제 <2011.12.13.>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 3.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행
- 4. 삭제 <2011.1.24.>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18., 2013.3.23.>
-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위임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법 제5조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 나. 법 제6조에 따른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허가 및 변경허가
- 다. 법 제7조에 따른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 라. 법 제8조에 따른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 마. 법 제21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 바. 법 제22조에 따른 자본재의 처분 등의 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의 발급
- 사. 법 제23조에 따른 주식 등의 양도 신고의 수리 및 양도기간의 연장 승인
- 아. 법 제25조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의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신고증명서의 발급 및 기술도입계약의 효력 발생기간에 관한 승인
- 자.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조사·시정 등의 명령
- 차. 법 제29조에 따른 도입 자본재 등의 검토·확인
- 카. 영 제37조에 따른 자본재의 처분에 관한 권한
- 2. 삭제 <2011.12.13.>
- ③ 삭제 <2013.3.23.>
- [제목개정 2013.3.23.]
- 제35조의2(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청장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장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 [본조신설 2011.1.24.]
- 제36조(보건복지부 소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 1.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 ②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생용품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검역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수입 위생용품의 보관장소가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의 관할구역인 경우 서울·부산·경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3.1.16., 2014.2.18.>
- 1. 「국고금관리법」 제21조·제22조 및 제4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 세입·세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무관·지출관·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으로의 위임 및 임명과 그 위임 및 임명을 갈음하는 관직의 지정
- 2.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특수지역에서의 의약품 취급 지정
- 3. 삭제 <2011.12.13.>
- 가. 장사시설 설치 또는 한센인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 나. 가목 외의 법인 중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법인.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은 제외한다.
-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 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제2호·제3호에 따른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 행위에 대한 승인
- ④ 삭제 <2010.3.15.>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으로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관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3.15., 2011.2.14., 2013.3.23.>
- 1. 삭제 <2010.12.29>.
- 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감염인의 발생 및 사망 보고의 접수
- 나. 법 제8조에 따른 검진 및 영 제12조에 따른 검진 통지 등
- 다. 법 제8조의2에 따른 검진 결과의 통보
- 라.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혈액제제 검사의 필요 여부 인정
- 마. 법 제10조에 따른 검진 또는 역학조사
- 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 또는 치료를 위한 연구기관 또는 전문진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 사. 법 제14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치료·요양 권고
- 아. 법 제15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강제치료 및 강제보호조치
- 자. 법 제16조에 따른 요양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 차.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및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사업의 지원 업무
- 카. 법 제21조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협조 요구
- 타. 영 제22조에 따른 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조치
- 3. 「결핵예방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법 제9조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승인 및 그 결과의 통보
- 나.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승인대상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에 관한 협의
- 라.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대상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및 그 내용의 통보
- 마. 법 제17조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 바. 법 제18조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취소의 재심사
- 사. 법 제19조에 따른 승인대상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 아.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신고의 접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 자.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연구기관의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 차. 법 제22조제3항 단서와 영 제23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의 승인
- 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허가 취소 및 운영 정지명령(아목 및 자목의 연구시설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 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차목의 개발·실험 승인만 해당한다)의 취소
- 파.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 하. 법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입 승인을 받은 자만 해당한다)·제5호(아목 및 자목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만 해당한다)·제6호(가목 및 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 및 아목·자목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 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승인을 받지 아니한 가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아목 또는 자목의 연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만 해당한다)
- 너. 법 제37조에 따른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취소 및 인체 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의 허가 취소에 관한 청문
- 더. 법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신고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제6호·제7호(가목·나목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자 및 아목·자목의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만 해당한다)·제8호(하목·거목의 출입, 보고, 검사 또는 자료·시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⑦ 삭제 <2013.3.23.>
- ⑧ 삭제 <2013.3.23.>
-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의 기준 제정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3.3.23.>
- [제목개정 2010.3.15.]
- 제37조 삭제 <2013.3.23.>
- 제38조(환경부 소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0.10.14., 2012.4.10., 2012.7.20.>
- 1. 삭제 <2011.1.24.>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에 관한 협의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닌 사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 및 별표 9 제2호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만 해당한다)
-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변경
-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 4. 「한국환경공단법」 제18조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또는 변경내용 보고의 접수, 협의 및 고시
- 5.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사본의 송부
- 6. 삭제 <2013.1.16.>
-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협의 및 의견 제시(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만 해당한다)
- 8. 「연안관리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협의
- ② 환경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환경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 ③ 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승인 등
- 2.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 3.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 4.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 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 그 통보
- 5. 법 제13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에 관한 협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알림 및 의견수렴
- 6.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의 금지 또는 제한 및 그 내용의 통보
- 7.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 8.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 9.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 10.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 11.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자료·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 12.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
- 13.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④ 환경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3.22.>
- 제39조(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제4호 본문에 따른 권한은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0.9.29.>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3. 삭제 <2011.1.24.>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고용노동부장관 소관의 노사관계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2개 이상의 지방고용노동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 [제목개정 2010.7.12.]
- 제40조(여성가족부 소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支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 [전문개정 2010.3.15.]
-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 1. 「수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정수시설은 제외한다)의 사업 인가 또는 변경인가
- 나. 가목 및 라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42조에 따른 사업의 폐업 또는 휴업 허가
- 다. 법 제48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의 설치 및 공업용수의 공급
- 라.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 중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사업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 마. 가목 및 라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취소,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의 명령, 그 밖의 필요한 조치
- 바. 가목 및 라목의 사업에 대한 법 제64조에 따른 수도시설의 개선 명령 등
- 사. 법 제79조 각 호의 처분에 관한 청문(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청원경찰법」 제5조 및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상의 주요 구조물의 경계를 위하여 배치받은 청원경찰의 임용 및 감독 등
- 3. 삭제 <2011.1.24.>
- 4.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1. 「수도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개정 2010.10.14., 2011.4.1., 2013.1.16., 2013.3.23.>
-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관리전환의 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 바.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 사.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 아.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 자.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 차.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 카.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 타.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 파.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 하.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 거.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 더.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
- 러.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 머.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 버.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 서.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 제한 등에 대한 협의
- 어.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 저.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 처.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 ④ 삭제 <2013.3.23.>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제2호의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장만 해당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 1. 「한국공항공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전대의 승인 및 변경승인
- 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 4. 법 제7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5. 법 제7조의3에 따른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
- 7.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 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
- 8. 법 제12조의2에 따른 신공항건설공사에 대한 준공확인
- 9. 법 제13조에 따른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등의 개축·변경·이전등의 명령 및 고시
- 10. 법 제13조의2에 따른 청문
- 1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명령,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空域)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 ⑦ 삭제 <2014.2.18.>
- ⑧ 삭제 <2013.3.23.>
- ⑨ 삭제 <2013.3.23.>
- [제목개정 2013.3.23.]
- 제41조의2(해양수산부 소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어업관리단장·국립해양조사원장·지방해양수산청장·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5.1.6.>
- 1. 「국유재산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항만건설사업만 해당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2.18., 2015.1.6.>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소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6.>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3.3.>
- 1. 「약사법」 제85조(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산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권한
- 가.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허가, 위탁제조판매업신고, 의약외품의 제조업신고,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수리,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및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의 수령.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약 등의 재심사
- 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재평가
- 라. 법 제34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 임상시험의 제한,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및 회수·폐기등 조치
- 마. 법 제35조에 따른 조건부 허가 및 취소
- 바. 법 제3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두는 의사, 전문기술자 및 기술자의 승인
- 사. 법 제38조제2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생산실적 등 보고의 수리
- 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유통 중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보고의 수리
- 자. 법 제40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휴업·폐업 등 신고의 수리
- 차.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수입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및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
- 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 중 의약품의 수출·수입 또는 공해(公海)를 통한 반입 허가
- 타. 법 제52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 필요한 기준의 제정
- 파.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출하승인
- 하. 법 제54조에 따른 방사성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 등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
- 거. 법 제62조제7호에 따른 타르 색소의 지정
- 너.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의약품 광고심의
- 더. 법 제6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지시
- 러.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생산 명령 및 업무 개시 명령
- 머.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수·폐기 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및 처분
- 버. 법 제7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 계획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공표명령
- 서. 법 제73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에 대한 검사명령
- 어. 법 제74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에 대한 시설 개수 및 사용 중지명령
- 저. 법 제75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및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자에 대한 관리자 변경 명령
- 처. 법 제76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허가·승인 및 등록의 취소, 품목제조 및 수입금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명령
- 커. 법 제77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청문
- 터.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에 관한 약사감시원의 임명
- 퍼. 법 제81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 허.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의 사용 기준 제정
- 고. 법 제98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2. 제18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중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심사, 수입 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 그 결과의 통보
- 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 다. 법 제9조에 따른 박람회·전시회 출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 라. 법 제1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심사, 생산 승인 및 신고의 접수와 그 통보
- 마.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에 관한 협의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 전의 국민에 대한 알림 및 의견수렴
- 바. 법 제17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 승인의 취소 및 그 내용의 통보
- 사. 법 제18조에 따른 재심사
- 아.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의 접수 및 그 내용의 통보
- 자.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의 승인
- 차.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운영 정지명령 및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의 취소
- 카.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통보의 접수
- 타.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자료·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제5항제2호다목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 파. 법 제37조제1호에 따른 청문
- 하. 법 제44조제1항제1호·제4호,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제5항제2호라목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4. 삭제 <2015.12.22.>
- 1. 「약사법」 제85조(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산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권한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 1. 제18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다만, 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나. 법 제63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 다. 법 제64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 라. 법 제65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
- 마. 법 제66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교육·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 바. 법 제67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사.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의 감면 및 징수
- 아. 법 제1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청문
-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중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사항
- 가. 법 제10조에 따른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통보 수리, 수입 검사, 폐기·반송 등의 조치, 신고 접수 및 처리명령
- 나. 법 제19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반송 등의 처분 및 그 내용의 통보
- 다. 법 제3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 등을 한다고 의심되는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보고, 자료·시료 제출 요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 라. 법 제44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생산·수입·수출·판매 및 그에 따른 운반·보관에 관한 관리·운영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제8호(다목의 보고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1. 제18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4.2.18., 2015.3.3.>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중 수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 2.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
-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교부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수산시설의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의 승인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 ⑧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2015.1.6., 2015.8.3.>
- ⑨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신설 2016.3.22.>
-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 권한을 위임한다.
- 가. 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 나. 도랑, 유지(溜池), 제방 목적의 재산과 부속시설(「항만법」, 「어촌·어항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연안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 2. 관리 권한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
- 나. 법 제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 다. 법 제13조에 따른 기부채납
- 라. 법 제14조에 따른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 밖의 필요한 조치
- 마.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 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결정문서의 이관
- 바. 법 제24조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 사. 법 제29조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의 위탁
- 아. 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승인
- 자.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등
- 차.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 카.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 타.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및 취소와 철회 사실의 통보
- 파.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
- 하.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 거. 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 너. 법 제41조에 따른 대부
- 더. 법 제66조에 따른 재산대장의 정비와 재산의 실태조사
- 러. 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 머.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 버. 법 제73조의2에 따라 요청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이용·보전제한 등에 대한 협의
- 서.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 어.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
- 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 권한을 위임한다.
- [본조신설 2013.3.23.]
- 제42조 삭제 <2013.3.23.>
제5장 민간위탁사항
편집- 제43조(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소관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사무를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한다.
- [본조신설 2014.11.19.]
- [종전 제43조는 제43조의2로 이동 <2014.11.19.>]
- 제43조의2(국가보훈처 소관)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정신교육에 관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한다.
- [제43조에서 이동 <2014.11.19.>]
- 제44조(기획재정부 소관)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업무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 [본조신설 2013.1.16.]
- 제44조의2(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병역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업체 추천을 위한 신청의 접수 사무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5호나목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 [본조신설 2013.3.23.]
- 제45조(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사립의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부설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3.22.>
-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수여와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 가.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중등학교의 준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다. 사서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라. 보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마. 초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바. 실기교사 자격기준 중 제1호(고등기술학교의 전공과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사.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 아.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자. 영양교사(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유치원의 정교사(2급) 자격기준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수여와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사 자격기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3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검정·수여와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에 따른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3.3.>
-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1.1.24., 2011.3.15., 2012.9.7., 2013.1.16., 2013.3.23., 2016.3.22.>
- 1. 삭제 <2011.12.13.>
- 2.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이 호에서 "시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3.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도서(수학·과학 및 경제 교과용도서는 제외한다)의 검정·인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검정실시의 공고
- 나. 영 제9조에 따른 검정 심사
- 다.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합격 결정
- 라. 영 제10조의2에 따른 불합격 결정의 통지 등
- 마. 영 제11조에 따른 검정도서의 합격 공고
- 바.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의 결정·공고 및 수납
- 사. 영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인정 심사 등(「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에 따른 학교 중 특수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한정한다)
- 아. 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과용도서심의회 중 검정·인정을 위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구성·운영, 간사의 지명 및 연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출제, 문제지 인쇄, 채점, 분석 및 성적통지에 관한 사항
- ④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수학 및 과학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은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2016.3.22.>
- ⑤ 교육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국정도서 저작권 보상금의 지급사무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선정된 발행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 ⑥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립의 대학(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8.2.>
- ⑦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8.2.>
- ⑧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1.16., 2013.3.23., 2016.3.22.>
- 1.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 및 결산의 접수
- 2.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대학 설립·경영자 및 대학의 장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교사 보유현황 보고의 접수
- 3.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10조에 따라 사이버대학 설립·운영자 및 사이버대학의 장이 행하는 교사(校舍) 및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에 대한 보고의 접수
- 4.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학교의 학적부 관리·보관 및 제 증명 발급
- 5.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학교의 장이 소속된 학교가 「고등교육법」 제4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폐지되거나 폐쇄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학교의 장이 위탁받았던 사항
- ⑨ 삭제 <2015.3.3.>
- ⑩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경제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제3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9.7., 2013.3.23., 2016.3.22.>
- [제목개정 2013.3.23.]
- 제46조(행정자치부 소관) ① 「온천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온천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3.22.>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사료관 및 추도공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같은 법 제3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관련 재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 [전문개정 2014.11.19.]
- 제47조(국민안전처 소관)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 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 [제목개정 2014.11.19.]
- 제48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8.12.>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증발급을 위한 추천서의 발급 사무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
- 제49조(농림축산식품부 소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관세면제 대상 물품 중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호밀·귀리·수수 및 유채만 해당한다)에 대한 관세면제 대상 물품의 확인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같은 법 제134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5.3.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2조제4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차목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호 자목 단서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0.4.20., 2013.3.23.>
- 1. 「수산업법」 제4조제4항 및 제6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 2. 「수산업법」 제1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19080호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게 된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제4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보상수면에 관한 협의
- ④ 삭제 <2013.3.23.>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채용·배치에 관한 사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위탁한다. <신설 2013.3.23., 2014.1.28.>
- [제목개정 2013.3.23.]
- 제50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무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탄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무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연료공업협동조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 [제목개정 2013.3.23.]
- 제51조(특허청 소관) ① 특허청장은 「변리사법」(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변리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1.1.24.>
- ② 특허청장은 법 및 「변리사법 시행령」(이하 이 항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1.1.24.>
- 제52조(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의약품수량 할당의 추천 사무를 「약사법」 제67조에 따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0.3.15.>
- [제목개정 2010.3.15.]
- 제52조의2(환경부 소관) 환경부장관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실시에 관한 사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 [본조신설 2013.1.16.]
- 제53조(고용노동부 소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적응훈련 중 3개월 이내의 훈련의 실시와 지원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대학과 협력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소요 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다만, 고용촉진훈련의 경우 훈련체계가 확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2011.12.13., 2013.1.16.>
- ② 삭제 <2016.3.22.>
- [제목개정 2010.7.12.]
- 제54조(국토교통부 소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인정 취소에 관한 사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별표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8.11.>
- ② 삭제 <2014.2.5.>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 중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장(이하 이 항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비행장 설치자(이하 이 항에서 "비행장 설치자"라 한다)가 관할하는 공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한미군사령관 또는 비행장 설치자에게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 사무에 관한 지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지시 중 이동지역 내 계류장 지역에 대한 항공교통의 지시 사무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2014.7.14.>
-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이 영 제41조제2항제2호 각 목(너목 중 용도폐지는 제외한다)의 사무: 한국도로공사
- 2.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댐에 관한 이 영 제41조제2항제2호 각 목(너목 중 용도폐지는 제외한다)의 사무: 한국수자원공사
- ⑥ 삭제 <2015.3.3.>
- ⑦ 삭제 <2013.3.23.>
- ⑧ 삭제 <2013.3.23.>
- ⑨ 삭제 <2013.3.23.>
- [제목개정 2013.3.23.]
- 제55조(해양수산부 소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0조에 따른 무역항 관리사무 중 무역항의 오염물질 수거·처리에 관한 사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의2제4항제1호가목 단서 및 차목 단서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된 품목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사단법인 한국동물약품협회에 위탁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및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간에 통보된 입어(入漁)에 관한 절차규칙에 따른 입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2.18.>
- 1. 조업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제출, 입역·출역 정보의 제출, 어획에 관한 일일보고서의 제출 및 통계관리
- 2. 어획에 관한 분기별 보고서에 따른 어획실적에 관한 통계관리
- [본조신설 2013.3.23.]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1978호, 2010.1.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효기간) 제22조제1항제15호·제20호,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 제29조제2호·제3호, 제32조제1항제8호, 제35조제1항제3호·제4호, 제3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9조제3호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0.9.1>
- 제3조(교과용도서 검정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검정신청의 등록·접수가 완료된 수학 및 과학 교과용도서의 검정 심사는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항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4조"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로 한다.
-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72조제3항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31호, 2010.2.18.>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제15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7호"로 한다.
- 제35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를 각각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9>까지 생략
- <18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의 제목, 같은 조 제3항제1호·제6항제4호자목 및 제52조의 제목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제5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36조제4항을 삭제한다.
-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0조(여성가족부 소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부(支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각각 위임한다.
- 제40조(여성가족부 소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 <181>부터 <187>까지 생략
- <18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77호, 2010.3.18.> (연안관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2항제59호 중 "「연안관리법」 제18조제2항"을 "「연안관리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080호, 2010.3.23.> (사무관리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86호, 2010.3.26.> (관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127호, 2010.4.20.> (수산업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2>까지 생략
- <23>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1항제6호가목 중 "법 제4조제3항·제5항"을 "법 제4조제4항·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 제49조제3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조제3항 및 제5항"을 "「수산업법」 제4조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를 "「수산업법」 제7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호"로 한다.
- <23>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 <13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제5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호가목·나목·제4호 본문 및 제53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4호 단서 중 "지방노동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 제39조의 제명, 제53조의 제명 및 제53조제2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 <135> 및 <136> 생략
- <13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01호, 2010.7.2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3항제8호가목 중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을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3)(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수당], 기술정보수당[같은 표 제1호의 11)(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현업작업 장려수당"을 "특수직무수당[「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바목7)(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수당]"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20호, 2010.8.4.> (온천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온천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온천협회에 위탁한다.
-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68호, 2010.9.1.>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제16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 제45조제3항제2호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6조"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 대통령령 제21978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제22조제1항제15호부터 제20호까지"를 "제22조제1항제15호·제20호"로, "제39조제3호,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의"를 "제39조제3호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08호, 2010.9.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제3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44호, 2010.10.1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3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10.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 <3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2항제4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제2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으로 한다.
- 제38조제1항제3호가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8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1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 제41조제2항제1호나목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3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459호, 2010.10.2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구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구원"으로 한다.
- ⑥ 생략
-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 <2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제6항제1호를 삭제한다.
- <28> 및 <29> 생략
- <2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632호, 2011.1.2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667호, 2011.2.14.> (결핵예방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6조제6항제3호가목 중 "법 제19조제3항"을 "법 제1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36조"를 "법 제23조"로, "결핵예방 소요경비"를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707호, 2011.3.15.>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5조제3항제2호다목 중 "영 제38조제1항"을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결정 및 수납"을 "결정, 수납 및 반환"으로 한다.
- 제45조제3항제2호라목 중 "영 제38조제2항"을 "영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815호, 2011.4.1.>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 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1항 및 제41조제2항제2호사목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 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962호, 2011.6.7.>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 <1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식물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업연수원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국립식물검역원장, 국립종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수산인력개발원장, 동해어업지도사무소장, 서해어업지도사무소장 및 한국농수산대학총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수산식품연수원장, 동해어업관리단장, 서해어업관리단장, 국립수산과학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및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 제3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0항제11호·제13호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을 각각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 <1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082호, 2011.8.19.>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파연구소장"을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한다
-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51호, 2011.10.25.> (외무공무원임용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77호, 2011.11.1.>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3항 중 "인력개발기획과장(특별채용시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을 "인력기획과장(「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 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 ⑫ 생략
-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70호, 2011.12.1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는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12.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를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 ⑫ 및 ⑬ 생략
-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529호, 2012.1.2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2항제14호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으로 한다.
- ⑬ 및 ⑭ 생략
- ⑫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 <8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군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산업형"을 "산업·유통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및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 <84> 및 <85> 생략
- <8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726호, 2012.4.16.>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734호, 2012.4.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2항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 <1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886호, 2012.6.2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3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 제25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 제2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 제46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 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944호, 2012.7.10.> (농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7.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 <3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4 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 및 별표 9 제2호"로 한다.
- 제41조제7항제1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4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6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26조"를 "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27조"를 "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28조제3항"을 "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 제41조제7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마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타목"으로 한다.
- <38> 생략
- <3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993호, 2012.7.2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2항제45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994호, 2012.7.2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2항제42호 중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특별보존지구 또는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한다.
-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35호, 2012.8.13.> (도서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2항을 삭제한다.
-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51호, 2012.8.2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5호 중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제2항"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4항"으로 한다.
-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8.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 <3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7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 <3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093호, 2012.9.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57호, 2012.11.6.>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7항제7호 중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로 한다.
-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247호, 2012.12.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 <2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2항제3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2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318호, 2013.1.1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임·위탁기관의 처분·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2, 제24조제3항, 제32조제1항·제10항, 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1조제2항, 제44조, 제45조제3항·제8항, 제52조의2,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토해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환경부장관 등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영의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행위 또는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63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임·위탁기관의 처분·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종전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토해양부장관, 방위통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행위 또는 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위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11.20.> (공무원임용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 <5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호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 제21조의2제1항제8호나목 중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제28조제2항 중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 <5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890호, 2013.12.4.> (병역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 <1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 <1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133호, 2014.1.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같은 호 사목2) 및 부칙 제3조제11항에 따라 개정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 ③부터 ⑤까지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별표 4 제2호바목2), 같은 호 사목2) 및 부칙 제3조제11항에 따라 개정되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 제32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사항"을 "사항(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명령(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을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청문(이 항 제1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을 "청문"으로 한다.
- 1.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 2.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조사
- 3.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명령
- 4. 법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사업에 관한 감독(법 제9조의5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만 해당한다)
- 제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사항"을 "사항(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으로,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 1. 법 제9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 2.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평가(농장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 ⑫ 생략
-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146호, 2014.2.5.>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4조제2항을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187호, 2014.2.18.>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임·위탁기관의 처분·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6항, 제36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2항·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행위 또는 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위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7.14.> (도로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 <4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4조제5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고속국도법」"을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 <50> 생략
- <49>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529호, 2014.7.28.>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제5호마목 중 "품질검사기관"을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48호, 2014.8.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을 "법 제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3조제2항"으로 한다.
- 제48조제1항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0>까지 생략
- <24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시험의 합격증명서, 합격확인서 및 응시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인사혁신처의 인력기획과장(「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 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과 채용관리과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 제27조의 제목 "(안전행정부 소관)"을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 제29조의 제목 "(소방방재청 소관)"을 "(국민안전처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제41조의2제8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 제43조를 제43조의2로 하고, 제5장에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3조(인사혁신처 소관) 인사혁신처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소관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사무를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에 위탁한다.
-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6조(행정자치부 소관) 「온천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온천협회에 위탁한다.
- 제47조의 제목 "(소방방재청 소관)"을 "(국민안전처 소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242>부터 <418>까지 생략
- <24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1.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 ⑥부터 <30>까지 생략
-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127호, 2015.3.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등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1조의2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위임·위탁기관의 처분·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4항, 제32조제1항, 제41조의2제6항 및 제45조제2항·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거나 위탁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행위 또는 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행위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201호, 2015.4.2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의2제1항제14호자목 중 "영 제2조제7호"를 "영 제2조제8호"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473호, 2015.8.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조의2제8항 중 "「개항질서법」 제48조제1항제4호"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2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로 한다.
-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659호, 2015.11.20.>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 <2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전투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 <2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681호, 2015.11.3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681호, 2015.11.3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 <4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조의2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 <4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791호, 2015.12.30.>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을 "인천·서울·부산"으로 한다.
-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2.3.>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 <2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3조제2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 <23> 생략
- <2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040호, 2016.3.2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임기관의 처분·행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 및 제24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임되는 사무에 관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인사혁신처 인력기획과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한 처분 또는 행위와 해당 기관에 대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의 행위 또는 그 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263호, 2016.6.2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2항제2호 중 "「군인복무규율」 제13조제2항 및 제16조"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416호, 2016.8.2.> (사립학교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5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임면보고"를 각각 "임용보고"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8.11.> (주택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 <7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4조제1항 중 "「주택법」 제35조제1항"을 "「주택법」 제5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 <75> 생략
- <7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620호, 2016.11.29.> (병역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 ㉖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2항제1호 중 "학군무관후보생"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 ㉖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620호) (시행 2016.11.30)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444호) (시행 2016.8.12)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416호) (시행 2016.8.4)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263호) (시행 2016.6.30)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040호) (시행 2016.3.22)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944호) (시행 2016.2.3)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659호) (시행 2016.1.25)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791호) (시행 2016.1.18)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754호) (시행 2015.12.23)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681호) (시행 2015.12.23)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473호) (시행 2015.8.4)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201호) (시행 2015.4.2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127호) (시행 2015.3.3)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985호) (시행 2015.1.6)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548호) (시행 2014.8.12)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529호) (시행 2014.7.3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456호) (시행 2014.7.15)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187호) (시행 2014.2.18)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146호) (시행 2014.2.7)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133호) (시행 2014.1.3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890호) (시행 2013.12.5)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852호) (시행 2013.12.12)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463호) (시행 2013.3.23)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318호) (시행 2013.1.16)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247호) (시행 2012.12.2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157호) (시행 2012.11.6)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093호) (시행 2012.9.7)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077호) (시행 2012.9.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051호) (시행 2012.8.23)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035호) (시행 2012.8.18)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994호) (시행 2012.7.26)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993호) (시행 2012.7.27)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966호) (시행 2012.7.22)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944호) (시행 2012.7.18)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886호) (시행 2012.7.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734호) (시행 2012.4.18)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726호) (시행 2012.4.16)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718호) (시행 2012.4.15)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529호) (시행 2012.1.26)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383호) (시행 2011.12.2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370호) (시행 2011.12.13)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277호) (시행 2012.1.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251호) (시행 2011.10.26)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082호) (시행 2011.8.19)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962호) (시행 2011.6.15)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815호) (시행 2011.4.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707호) (시행 2011.3.15)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667호) (시행 2011.2.14)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632호) (시행 2011.1.24)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564호) (시행 2010.12.30)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459호) (시행 2011.1.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449호) (시행 2010.10.16)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444호) (시행 2010.10.13)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408호) (시행 2011.1.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368호) (시행 2010.9.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320호) (시행 2010.8.5)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301호) (시행 2010.7.26)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269호) (시행 2010.7.12)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127호) (시행 2010.4.23)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086호) (시행 2010.3.26)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080호) (시행 2010.3.23)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077호) (시행 2010.3.26)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075호) (시행 2010.3.19)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031호) (시행 2010.2.18)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978호) (시행 2010.1.6)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904호) (시행 2010.1.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887호) (시행 2009.12.15)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882호) (시행 2009.12.14)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878호) (시행 2009.12.3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842호) (시행 2009.11.25)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835호) (시행 2009.11.22)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787호) (시행 2009.12.3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763호) (시행 2009.10.2)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759호) (시행 2009.11.28)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744호) (시행 2009.10.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739호) (시행 2009.9.26)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712호) (시행 2009.10.2)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687호) (시행 2009.8.18)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676호) (시행 2009.8.7)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648호) (시행 2009.7.3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641호) (시행 2009.6.3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565호) (시행 2009.6.26)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551호) (시행 2009.6.26)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473호) (시행 2009.5.6)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445호) (시행 2009.4.2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305호) (시행 2009.2.4)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263호) (시행 2009.1.14)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230호) (시행 2009.3.22)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211호) (시행 2008.12.3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185호) (시행 2009.1.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098호) (시행 2008.10.29)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078호) (시행 2008.10.8)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052호) (시행 2008.9.30)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987호) (시행 2008.9.22)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897호) (시행 2008.7.3)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802호) (시행 2008.6.5)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799호) (시행 2008.6.5)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797호) (시행 2008.6.5)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791호) (시행 2008.5.26)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763호) (시행 2008.4.7)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593호) (시행 2008.2.4)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592호) (시행 2008.2.4)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544호) (시행 2008.1.20)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457호) (시행 2007.12.20)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402호) (시행 2007.11.30)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398호) (시행 2007.11.30)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351호) (시행 2007.10.3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306호) (시행 2007.10.4)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284호) (시행 2007.9.20)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261호) (시행 2007.9.10)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257호) (시행 2007.9.10)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256호) (시행 2007.9.10)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244호) (시행 2007.9.6)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136호) (시행 2007.6.29)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079호) (시행 2007.6.4)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078호) (시행 2007.6.4)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049호) (시행 2007.5.15)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9989호) (시행 2007.4.5)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9593호) (시행 2006.7.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9563호) (시행 2006.7.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9541호) (시행 2006.6.24)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9495호) (시행 2006.6.4)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9459호) (시행 2006.5.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9458호) (시행 2006.6.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9448호) (시행 2006.4.20)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9431호) (시행 2006.3.29)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9426호) (시행 2006.3.29)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9414호) (시행 2006.3.29)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9367호) (시행 2006.3.2)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9281호) (시행 2006.1.22)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9210호) (시행 2007.1.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9162호) (시행 2005.12.1)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966호) (시행 2005.7.27)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944호) (시행 2005.7.14)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873호) (시행 2005.6.23)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8836호) (시행 2005.5.26)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8806호) (시행 2005.4.27)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8736호) (시행 2005.3.8)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8645호) (시행 2004.12.31)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8594호) (시행 2004.12.3)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8580호) (시행 2005.1.1)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8574호) (시행 2005.1.1)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8545호) (시행 2004.9.17)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8500호) (시행 2004.7.30)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8494호) (시행 2004.7.30)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8487호) (시행 2004.7.30)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8458호) (시행 2004.7.1)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8457호) (시행 2004.7.1)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8415호) (시행 2004.6.5)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8401호) (시행 2004.5.30)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8390호) (시행 2004.6.1)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8323호) (시행 2004.3.20)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8311호) (시행 2004.3.12)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8282호) (시행 2004.2.17)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8213호) (시행 2004.1.9)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8212호) (시행 2004.1.9)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8197호) (시행 2003.12.30)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8163호) (시행 2003.12.18)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8147호) (시행 2003.11.30)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8146호) (시행 2003.11.30)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8108호) (시행 2003.10.1)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8067호) (시행 2003.7.26)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8039호) (시행 2003.7.1)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7943호) (시행 2003.3.19)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7892호) (시행 2003.1.20)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7816호) (시행 2003.1.1)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7714호) (시행 2002.8.14)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7699호) (시행 2002.8.8)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7698호) (시행 2002.8.8)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7642호) (시행 20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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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890호) (시행 1986.4.26)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871호) (시행 198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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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646호) (시행 1985.2.27)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613호) (시행 1985.1.1)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554호) (시행 198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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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365호) (시행 1984.2.28)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352호) (시행 1984.2.16)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317호) (시행 19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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