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규정
(대한민국 국무회의 규정에서 넘어옴)
국무회의 규정 대통령령 제2821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 7. 26. |
타법개정: 2017. 7. 26. |
본칙
편집- 제2조(회의 운영) ①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②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 ② 중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의안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차관회의의 개회일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공포안, 「대한민국헌법」 제89조제16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의안과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안을 국무회의 개회일 2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함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제8조에 따른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 국무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중요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1. 국내외 중요 정보의 분석 상황
- 2. 정부의 역점사업 추진 현황
- 3.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시책의 추진 현황
- 4.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중요 사항
- 5.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 6.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지시사항
- 제4조(합의) 국무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부·처 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제5조(의안의 심의) ①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무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사항을 지시하여 차관회의로 하여금 심의·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7조(대리 출석)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8조(배석 등)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보충 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① 국무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된다.
- 제11조(국무회의록) ① 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무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제8조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4321호, 1969. 11. 26.>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6418호, 1972. 12. 28.>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6496호, 1973. 2. 13.>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917호, 1982. 9. 18.>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102호, 1990. 9. 1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773호, 1992. 12. 12.>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의정국장"으로 한다.
- ③생략
- ②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4172호, 1994. 2. 1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263>생략
- <264>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265> 내지 <327>생략
- <264>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524호, 1995. 2. 8.>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법령의 개정) 차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중 "매주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소집하고"를 "매주 1회 소집하고"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741호, 1998. 3. 1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341호, 1999. 5. 24.>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중 "부"를 "부·처"로 한다.
- 제8조제1항중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을 "국무조정실장·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중 "의정국장"을 "의정관"으로 한다.
- ② 내지 ④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6863호, 2000. 6. 2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16호, 2001. 1. 29.> (여성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본문중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을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 ④ 내지 ⑭생략
- ③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965호, 2003. 4. 1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427호, 2004. 6. 11.>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중 "의정관"을 "의정관리국장"으로 한다.
- ③생략
- ②국무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746호, 2005. 3. 24.>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무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중 "의정관리국장"을 "의정관"으로 한다.
- ② 내지 ④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499호, 2006. 6. 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6>생략
- <47>국무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48> 내지 <241>생략
- <47>국무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 <31>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중 "그 부·처의 차관(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각 부의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 <32>부터 <105>까지 생략
- <31>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87호, 2011. 11. 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 <39>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중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을 "차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실장,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장"을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 <40>부터 <129>까지 생략
- <39>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0>까지 생략
- <141>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중 "각 부"를 "각 부·처"로 한다.
- 제8조제1항 본문 중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을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 의정관"을 "행정자치부 의정관"으로 한다.
- <142>부터 <418>까지 생략
- <141>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 <110>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본문 및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3조제5항 본문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6항제5호 중 "부처"를 "부·처"로 한다.
- 제7조제1항 중 "부·처의 차관"을 "부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 <111>부터 <388>까지 생략
- <110>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국무회의 규정 (제28211호) (시행 2017. 7. 26.)
- 국무회의 규정 (제25751호) (시행 2014. 11. 19.)
- 국무회의 규정 (제24425호) (시행 2013. 3. 23.)
- 국무회의 규정 (제23287호) (시행 2011. 11. 7.)
- 국무회의 규정 (제20741호) (시행 2008. 2. 9.)
- 국무회의 규정 (제19513호) (시행 2006. 7. 1.)
- 국무회의 규정 (제19499호) (시행 2006. 6. 5.)
- 국무회의규정 (제18746호) (시행 2005. 3. 24.)
- 국무회의규정 (제18427호) (시행 2004. 6. 11.)
- 국무회의규정 (제17965호) (시행 2003. 4. 17.)
- 국무회의규정 (제17116호) (시행 2001. 1. 29.)
- 국무회의규정 (제16863호) (시행 2000. 6. 27.)
- 국무회의규정 (제16341호) (시행 1999. 5. 24.)
- 국무회의규정 (제15741호) (시행 1998. 3. 16.)
- 국무회의규정 (제14524호) (시행 1995. 2. 8.)
- 국무회의규정 (제14438호) (시행 1994. 12. 23.)
- 국무회의규정 (제14172호) (시행 1994. 2. 19.)
- 국무회의규정 (제13773호) (시행 1992. 12. 12.)
- 국무회의규정 (제13192호) (시행 1990. 9. 10.)
- 국무회의규정 (제10917호) (시행 1982. 9. 18.)
- 국무회의규정 (제6496호) (시행 1973. 2. 13.)
- 국무회의규정 (제6418호) (시행 1972. 12. 28.)
- 국무회의규정 (제4321호) (시행 1969. 11. 26.)
- 국무회의규정 (제1592호) (시행 1963. 12. 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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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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