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넘어옴)
기획예산처 직제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80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
시행: 2016.12.27 |
일부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국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획재정부
편집- 제2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제3조(국제경제관리관 및 재정관리관) 국제경제관리관 및 재정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1.31., 2013.3.23., 2014.12.30.>
- [제목개정 2014.12.30.]
-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언론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기관의 대언론 정책홍보 지원·조정·협의
- 2. 장·차관 및 대변인 브리핑 자료준비·실시 및 기타 브리핑 지원·관리
- 3. 전자브리핑제 운영 및 지원 업무
- 4. 보도계획 수립, 보도자료 작성·배포 관련 업무
- 5. 주요정책에 대한 언론의 보도동향 분석 및 대응
- 6. 인터뷰 등 장·차관의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협조
- 7. 브리핑실 운영 등 기타 언론의 취재활동 지원 업무
- 8. 외신동향 분석·평가 및 오보대응
- 9. 장·차관 외신 간담회·인터뷰 등 자료작성 및 투자유치홍보(IR)지원
- 10. 영문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해외홍보
- 11. 영문 홍보물 제작·배포
- 12. 기획재정부의 이미지 제고 및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조정·시행
- 13. 정책홍보와 관련된 회의의 운영과 관련 기관과의 경제정책 홍보 협의·조정
- 14. 경제홍보물 및 자료의 제작·배포
- 15.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온라인 매체 운영·관리
-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 제5조의2(장관비서관) 장관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16.11.1.]
-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3.12.12.]
-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14.3.11.>
-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정책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7.>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1. 주요 정책과 계획의 종합·조정
-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과 종합·조정
- 3. 주요 현안업무 점검을 위한 간부회의의 운영
- 4.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5. 당정협의 등 정당 관계 업무의 총괄·조정
- 6.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편성·집행 및 조정 업무의 총괄
- 7. 기획재정부 소관 재정사업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총괄
- 8.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조정
- 9.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외청의 지휘·감독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
- 10. 그 밖에 부내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총괄
- ④ 창조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 1. 기획재정부 연두 업무보고서 작성 총괄 및 추진실적 점검
- 2. 주요 정책 및 업무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 3. 기획재정부 소관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및 장·차관 지시사항의 총괄·관리
- 4. 정책상황 관련 대외 협의·조정 및 정책과제 관리
- 5. 정책상황 점검 및 대응을 위한 회의체 운영
- 6. 성과관리를 위한 장·단기 시행계획의 수립, 성과평가 위원회의 운영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
- 7. 갈등관리에 대한 종합시책 수립·추진 및 갈등관리위원회의 운영
- 8. 정책품질의 향상 등 정책관리업무의 종합·조정
- 9. 국내 및 해외 주요 경제정책 동향 관련 자료의 분석·보고
- 10. 경제교육 지원법령 운용
- 11.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조정
- 12.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지원 및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
- 13.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운영 등 지역경제교육 활성화
- 14. 삭제 <2013.9.27.>
- 15. 삭제 <2013.9.27.>
- 16. 삭제 <2013.9.27.>
- 17. 삭제 <2013.9.27.>
- 18.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무의 총괄
- 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 검토
- 3. 법령안의 심사
- 4.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사무의 총괄
-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 6. 위원회 관리 및 총괄
- 7. 민원 및 국민제안업무의 총괄·관리
- 8. 기획재정부 소관 정부민원통합포탈, 전자민원처리운용시스템(G4C)의 관리·운영
- 9.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 10. 민원행정서비스 자체 만족도조사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 11. 자체 민원행정관리위원회의 관리·운영
- 12. 민원통계 관리 및 민원사무와 관련된 부내·외 협력사항
-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1. 부내 정보화계획의 수립·총괄 및 관리
- 2. 부내 정보시스템의 구축·도입·개발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 3. 경제산업정보화분과위원회의 추진 정책 및 시행계획 수립 주관
- 4. 지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부내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정부업무 정보화부문 평가 대응
- 6.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7. 부내 정보보안 및 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8. 부내 및 산하기관의 정보통신 보안 및 정보자원관리(EA) 계획 수립 및 추진
- 9. 직원들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 10. 정보화 관련 대외협력 총괄·지원
- [본조신설 2013.3.23.]
- [제목개정 2015.2.26.]
- 제7조(인사과) 인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 [제목개정 2009.6.5.]
-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 제9조 삭제 <2013.3.23.>
- 제10조(예산실) ① 예산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예산총괄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복지예산심의관 및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4.11.19., 2016.1.12.>
- ② 예산실에 예산총괄과·예산정책과·예산기준과·기금운용계획과·예산관리과·고용환경예산과·교육예산과·문화예산과·총사업비관리과·국토교통예산과·산업정보예산과·농림해양예산과·연구개발예산과·복지예산과·연금보건예산과·지역예산과·행정예산과·안전예산과·국방예산과 및 법사예산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2010.12.31., 2011.3.28., 2013.3.23., 2014.11.19., 2016.1.12.>
- ③ 예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예산·기금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 제시
- 2.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의 기획·조정
- 3. 중장기 재원배분에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 4. 분야별·기관별 재원의 사전배분에 관한 사항
- 5. 세입·세출예산의 편성과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 6.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 7. 예비비의 관리
- 8. 전시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관리
- 9. 각 부처 기본경비 편성업무의 종합
- 10. 그 밖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작성과 관련하여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예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2.1.31., 2014.12.30.>
- 1. 예산안 편성지침의 작성·통보
- 2.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부처별·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 2의2. 삭제 <2014.12.30.>
- 2의3. 삭제 <2014.12.30.>
- 2의4. 삭제 <2014.12.30.>
- 2의5. 삭제 <2014.12.30.>
- 3. 중기 총수입 전망
- 4. 조세수입, 차관수입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 5. 재정수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6.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 협의·조정 총괄
- 7. 특별회계 신설의 타당성 심사관련 업무 총괄
- 8. 예산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9. 의무지출의 증가율과 산출명세 작성에 관한 업무의 총괄
- 10. 재량지출의 분야별 증가율 전망과 근거에 관한 업무의 총괄
- 11. 예산 관련 경제사회지표 분석 및 국내외 예산제도 연구·조사
- 12. 삭제 <2013.3.23.>
- 13. 삭제 <2013.3.23.>
- 14. 삭제 <2013.3.23.>
- 15. 삭제 <2013.3.23.>
- ⑤ 예산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3.3.23., 2013.9.27., 2016.5.31.>
- 1. 국가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협의
- 2.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의 심사·협의
- 3. 책임운영기관 예산의 편성 종합 및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운영
- 4. 예산 및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집행관리지침의 작성·관리
- 5.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및 단가의 책정
- 6. 각 부처의 공통경비 편성
- 7. 예산과목의 조정 및 기금의 항목구분·작성과 관련된 세부기준의 설정
- 8. 예산과 기금간의 재정지원 원칙의 확립에 관한 사항
- 9. 기준보조율, 민간보조금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용
- 10. 보조금 예산의 편성기준과 관련지침 작성에 관한 업무의 총괄
- 11.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의 종합
- 12. 삭제 <2016.5.31.>
- 13. 각 부처 협업 관련 예산의 조정·총괄
- 14.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15. 삭제 <2013.3.23.>
- 16. 삭제 <2013.3.23.>
- ⑥ 기금운용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3.9.27.>
-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협의·조정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 2.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 3. 기금운용기본정책의 수립
- 4. 기금수입관련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5.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통합적 활용에 관한 사항
- 6. 기금신설의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 7. 기금운용관련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
- 8. 전시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집행의 관리
- 9. 각 기금의 기금관리비 협의·조정업무의 종합
- 10. 기금관련 인건비에 대한 기준의 작성
- 11.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작성·통보
- 12.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기금집행관리지침의 작성·관리
- 13. 삭제 <2009.6.5.>
- 14.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협의 조정
- 15. 중장기 기금관리계획의 협의·조정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 16. 예산·기금과 관련된 공적개발원조 분야 주요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 17. 예산·기금과 관련된 공적개발원조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 18. 삭제 <2013.9.27.>
- 19.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20.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 ⑦ 예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12.31., 2012.1.31., 2013.9.27., 2016.5.31.>
- 1. 국고보조금의 집행 실적관리 업무 총괄
- 2. 국제기구등과의 예산과 관련된 업무
- 3. 예산배정과 관련되는 제도 등 업무 총괄
- 3의2. 삭제 <2014.12.30.>
- 3의3. 삭제 <2014.12.30.>
- 3의4. 재정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4. 재정정책자문회의 운영
- 5. 예산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 6.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홍보 및 대국민 의견수렴
- 7. 공무원단체 관련 예산에 관한 대외 협의 업무
- 8. 국내외 행사비 예산의 심의·편성
- 9. 재정과 관련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10. 조달청 소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⑧ 고용환경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1.3.28., 2013.3.23., 2016.1.12.>
- 1. 예산·기금과 관련된 고용 및 환경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 2.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정부정책의 종합·조정
- 3. 예산·기금과 관련된 고용 및 환경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 4. 고용노동부·환경부 및 기상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5. 고용노동부·환경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 6. 재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사업 예산편성
- 7.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고용 및 환경분야의 사업 및 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 ⑨ 교육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6.1.12.>
- 1. 예산·기금과 관련된 교육·보훈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추진방향 수립
- 2. 예산·기금과 관련된 교육·보훈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 3. 교육부·국가보훈처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5. 교육부 및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 6.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교육·보훈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 ⑩ 문화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0.12.31., 2013.3.23., 2016.1.12.>
- 1. 예산·기금과 관련된 문화·관광·체육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 2. 예산·기금과 관련된 문화·관광·체육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 3.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4.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 5.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문화·관광·체육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통신분야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 ⑪ 총사업비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12.31., 2016.1.12.>
- 1. 총사업비관리제도에 대한 정책의 수립·총괄
- 2. 총사업비관리지침 및 부문별 총사업비 조정기준의 수립
- 3. 총사업비 협의·조정
- 4. 대규모 공공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5. 중앙관서 자율조정제도의 운영 및 관리
- ⑫ 국토교통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1.3.28., 2013.3.23.>
- 1. 예산·기금과 관련된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 2. 예산·기금과 관련된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 3.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4.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의 편성·종합
- 5.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 6.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 ⑬ 산업정보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1.3.28., 2013.3.23.>
- 1. 예산·기금과 관련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및 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추진방향 수립
- 2. 예산·기금과 관련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및 정보화 관련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 3.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 및 특허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4.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종합
- 5.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 6.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및 정보화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 ⑭ 농림해양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 1. 예산·기금과 관련된 농업·임업 수산업 및 해양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 2. 예산·기금과 관련된 농업·임업·수산업 및 해양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 3.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예산의 편성·종합
- 5.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 6.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농업·임업·수산업 및 해양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 ⑮ 연구개발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 1. 예산·기금과 관련된 연구개발, 정보통신분야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방송통신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 2. 예산·기금과 관련된 연구개발, 정보통신분야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방송통신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 3. 미래창조과학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3의2.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변경관리 및 집행의 관리
- 4.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5. 연구개발 관련 예산의 종합·조정
- 6. 각 기금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협의·조정, 변경 협의 및 집행의 관리
- 7.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 8.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의 편성·종합 및 집행의 관리
- <16> 복지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6.1.12.>
- 1. 예산·기금과 관련된 사회복지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 2. 예산·기금과 관련된 사회복지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 3. 보건복지부 소관 중 사회복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4. 보건복지부 소관 중 사회복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 5.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사회복지분야 및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 <17> 연금보건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12.>
- 1. 예산·기금과 관련된 연금 및 보건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 2. 예산·기금과 관련된 연금 및 보건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 3. 연금, 보건복지부 소관 중 보건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4. 연금, 보건복지부 소관 중 보건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 5.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연금, 보건복지부 소관 중 보건분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 <18> 지역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2.1.31., 2014.11.19., 2015.2.26., 2016.1.12.>
- 1. 지역발전계획 및 기초생활권발전계획과 관련된 재정투자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총괄·조정
- 2.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의 작성·통보
- 3. 지역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의 선정 및 관리
- 4.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종합·조정
- 5.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집행 및 성과관리의 총괄·조정
- 6.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재정투자계획의 종합·조정
- 7.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관리 및 결산
-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지역발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운용 및 관리
- 9.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지역발전관련 시책의 종합·조정
- 9의2.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및 체결과 관련된 사항
- 10.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 11. 삭제 <2014.11.19.>
- 12. 삭제 <2014.11.19.>
- 1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14. 그 밖에 지역발전과 관련한 주요 예산의 종합·조정
- <19> 행정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6., 2014.11.19., 2016.1.12., 2016.5.31.>
- 1. 예산·기금과 관련된 통일·외교 및 행정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 2. 예산·기금과 관련된 통일·외교 및 행정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 3.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외교부·통일부·행정자치부·국세청·관세청·통계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제도에 관한 사항
- 6. 지방재정교부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 7. 행정자치부·외교부·통일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 8.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통일·외교 및 행정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 9. 공적개발원조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관리
- <20> 안전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11.19., 2016.1.12.>
- 1. 예산·기금과 관련된 재난·안전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 2. 예산·기금과 관련된 재난·안전 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 3. 국민안전처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4. 국민안전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 5. 각 부처의 재난·안전 분야 관련 예산의 종합·조정
- 6. 각 부처의 재난·안전 분야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7. 재해대책 관련 지원기준의 설정
- 8.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재난·안전 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 <21> 국방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7., 2014.11.19., 2016.1.12.>
- 1. 예산·기금과 관련된 국방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 2. 예산·기금과 관련된 국방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 3. 국가정보원·국방부·방위사업청 및 병무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4. 국방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 5.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국방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 6.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의 총사업비 협의·조정
- <22> 법사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27., 2014.11.19., 2016.1.12.>
- 1. 예산·기금과 관련된 법사·치안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 2. 예산·기금과 관련된 법사·치안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조정
- 3.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법무부·법제처·경찰청·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 4.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법사·치안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 5.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 관련 협의 조정
- 제11조(세제실) ① 세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조세총괄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및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5.10.13.>
- ② 세제실에 조세정책과·조세분석과·조세특례제도과·조세법령운용과·소득세제과·법인세제과·금융세제과·재산세제과·부가가치세제과·환경에너지세제과·관세제도과·국제조세제도과·산업관세과·국제조세협력과·관세협력과 및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8., 2015.10.13.>
- ③ 조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 1.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2. 국세청·관세청의 중요정책 수립과 관련된 지휘에 관한 사항
- 3. 법령에 의해 국세청장·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협의·보고
- 4. 조세법령 정비 사업에 관한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5.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조세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 1. 내국세·관세 및 목적세의 세입계획·실적분석과 세입예산의 편성
- 2. 중장기 세입전망 및 중장기 재원확보 대책의 수립·조정
- 3. 과학적인 세수추계 방법에 관한 연구 및 개발
- 4. 조세제도의 정책효과 분석·총괄
- 5. 중장기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6.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의 발굴
- 7. 조세통계자료 및 조세관련 지표의 조사·분석
- 8. 국세와 각종 부담금 및 세외수입간의 조정업무 총괄
- ⑤ 조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 1.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2. 매년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통보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조세감면건의서 및 조세감면평가서 심의·평가 및 총괄·조정
- 4. 조세감면평가위원회 운영
- 5.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및 제5항에 따른 주요 조세특례 또는 신규 도입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의 수행 및 관리
- 6.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및 제5항에 따른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 결과와 세법 개정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7.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제출
- 8. 조세감면 통계의 조사·분석
- 9. 「교육세법」(금융·보험업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10. 세무사제도의 기획·운영·입안 및 세무사징계위원회 운영 등 세무사의 관리·감독
- 11. 목적세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12. 제1호와 제7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 ⑥ 조세법령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 1.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2. 제1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 3. 국세와 지방세 정책의 총괄·조정 및「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4. 조세 법령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 법원 판례 등의 분석
- 5. 조세 법령의 해석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6. 세제(관세는 제외한다)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
- 7. 외국의 조세제도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비교·분석
- ⑦ 소득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 ⑧ 법인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 1. 법인 관련 세제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2. 「법인세법」(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국제조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3. 「자산재평가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4. 「조세특례제한법」중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 5.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 7. 그 밖에 법인세제에 관한 사항
- ⑨ 금융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 ⑩ 재산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 1. 재산관련 세제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2. 「소득세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제9항제1호에 따라 금융세제과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3. 「법인세법」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5. 「조세특례제한법」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 통칙의 심사
- 7. 그 밖에 재산관련 세제에 관한 사항
- ⑪ 부가가치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 ⑫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 1. 환경·에너지관련 세제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2.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의 기획·입안
-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4. 「개별소비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5. 「주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6. 「조세특례제한법」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법률과 관련된 제도의 입안
-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 8. 그 밖에 에너지·환경·개별소비세제에 관한 사항
- ⑬ 관세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관세정책의 기획·조정 및 총괄
- 2. 관세환급제도의 기획 및 입안
- 3. 보세제도의 기획 및 입안
- 4. 통관관리제도의 기획 및 입안
- 5. 관세감면과 분할납부제도의 기획 및 입안
- 6. 덤핑방지관세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용
- 7. 관세형벌 및 관세범처벌 절차에 관한 제도의 기획 및 입안
- 8. 관세사제도의 기획 및 입안
- 9. 관세에 관한 각종 위원회 운용
- 10. 남북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 11.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 소관 사항
- 12. 수입물품 원산지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용
- 13. 그 밖에 관세에 관한 업무 중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⑭ 국제조세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 1. 국제조세 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
-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3.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중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4. 「조세특례제한법」중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에 관련된 업무
- 7. 그 밖에 국제조세제도에 관한 사항
- ⑮ 산업관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 1. 관세율정책의 기획·조정 및 총괄
- 2. 긴급관세·조정관세·계절관세 및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제도의 기획·입안 및 조정
- 3. 보복관세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용
- 4. 임시수입부가세와 간이세율제도의 기획·입안 및 조정
- 5. 품목분류와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관한 사항
- 6.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및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의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조정에 관한 사항
- 7. 수출입 통계 및 산업별 동향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관세율 및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 <16> 국제조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 1.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 2. 외국과의 조세조약 제정 및 개정 협상
- 3.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관한 해석 및 상호합의
- 4. 외국과의 조세조약과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 5. 외국과의 양자간 국제조세 협력에 관한 사항
- 6. 자유무역협정(FTA) 조세분야에 관한 협상
- 7. 외국 조세제도 현황 및 개편의 조사·분석
- 8. 그 밖에 국제적 조세협력에 관한 사항
- <17> 관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0.13.>
- 1. 세계무역기구 관세 관련 협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2. 세계관세기구 관세협력에 관한 사항
-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시아유럽정상회의·국제연합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및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등 그 밖의 국제기구 관세협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4. 국제 관세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국제협약에의 가입과 운용
- 5. 관세평가 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용
- 6.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용
- 7. 일반특혜관세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용
- 8. 관세와 관련된 국제 동향의 조사 및 분석
- 9.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관세정책의 기획·조정 및 총괄
- 10.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원산지·통관·무역구제 등 관세와 관련되는 협상에 관한 사항
- 11.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상품양허 분야 협상대책의 수립·조정 및 교섭에 관한 사항
- 12. 다자·양자간 관세 협의·협력과 관련된 업무(제18항제5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 13. 한·미행정협정 중 기획재정부 소관사항의 총괄
- 14. 그 밖에 관세와 관련되는 다자·양자간 협약 및 협상에 관한 사항
- <18>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0.13.>
- 1. 자유무역협정의 국내이행과 관련된 관세특례법령의 기획·입안 및 총괄
- 2. 자유무역협정의 국내이행과 관련된 상품양허·원산지·무역구제·통관 등 관세분야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3.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개선·보완 등과 관련된 상품양허·원산지·무역구제·통관 등 관세분야 협상대책의 수립·조정 및 교섭에 관한 사항
- 4. 자유무역협정 상품양허·원산지·무역구제·통관 등 관세분야의 이행협의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 5.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상품양허·원산지·무역구제·통관 등 관세분야의 이행 점검 및 후속조치와 관세상호협의제도 등 이행 협의·협력에 관한 사항
- 제12조(경제정책국) ① 경제정책국장 및 민생경제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1.31.>
- ②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경제분석과·자금시장과·물가정책과·정책기획과 및 거시경제전략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2011.3.28., 2012.1.31., 2013.9.27., 2014.12.30.>
- ③ 종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장기 경제사회발전방향의 수립 및 관련정책의 총괄·조정
- 2.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 및 관련정책의 총괄·조정
- 3. 경제성장 등 장단기 경제전망
- 4. 종합경제대책의 총괄·조정
- 5. 재정·금융 및 외환 등 거시경제 관련정책의 총괄·조정
- 6. 거시경제정책 수립 및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 운영
- 7. 재정운용목표 등 재정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8. 경제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지원
- 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2.1.31., 2013.9.27.>
- 1. 산업활동 등 실물경제동향의 분석
- 2. 자금순환동향 및 소비·투자·저축 등 국민계정의 분석
- 3. 국제수지 동향분석 및 관련정책의 총괄·조정
- 4. 세계경제 동향의 분석
- 4의2. 경제 분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의 총괄·조정
- 4의3. 부동산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5.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경제정책 협의
- 6. 월간 경제동향 및 경제백서의 발간
- 7. 통계관련 법제의 운영
- 8.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전망
- 9. 삭제 <2014.12.30.>
- ⑤ 삭제 <2014.12.30.>
- ⑥ 자금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2012.1.31.>
- 1. 금융시장 동향·자금순환 및 재정수지의 조사·분석
- 2. 통화신용정책운용 등 한국은행과의 정책협의
- 3. 중앙은행제도에 관한 사항
- 4. 화폐제도에 관한 사항
- 5. 금융시장·화폐시장 및 외환시장의 안정과 수급상황에 대한 협의·조정
- 6.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정책의 협의
- 7. 금융 구조조정·산업육성 및 허브구축 정책의 협의
- 8. 금융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에 관한 업무의 협의
- ⑦ 물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2.1.31.>
- 1. 물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시책의 총괄·조정
- 2. 물가관련 법제의 운영
- 3. 물가안정목표의 운영·협의
- 4. 공공요금 관련 자문위원회 및 물가관련 회의의 운영
- 5. 물가동향의 종합 및 분석
- 6. 공공요금·관인요금의 협의·조정 및 공공요금 관련제도의 운영·협의
- 7. 매점매석 금지, 최고가격 지정, 긴급수급조정조치, 가격표시제 및 가격경쟁촉진 시책의 추진 등 가격 안정제도의 운영
- 8. 농·축·수산물, 중요 공산품의 수급과 관련된 대책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대책 수립
- 9. 에너지·해외 원자재·국제 곡물의 수급·가격동향 분석 및 대책수립
- 10. 정부 비축계획의 총괄·조정
- 11. 지방자치단체와의 물가안정정책 협조
- ⑧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7., 2014.12.30.>
- 1.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분석 및 정책기획
- 2. 성장 잠재력 확충 및 경제구조 개선 등 중장기 정책의 분석 및 기획
- 3. 삭제 <2014.12.30.>
- 4. 삭제 <2014.12.30.>
- 5. 삭제 <2014.12.30.>
- 6. 삭제 <2014.12.30.>
- 7. 소득분배, 가계수지 등 가계소득 관련 동향의 조사·분석
- 8. 외국의 경제정책 사례 연구·분석
- 9. 고용에 대한 동향의 조사·분석
- 10. 임금 및 노동생산성 등에 대한 동향의 조사·분석
- ⑨ 거시경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12.30.>
- 1. 경제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 관리·점검
- 2.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의 수립 및 기획·조정
- 3.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의 운영
- 4. 국내외 국가경쟁력 지표 관리 및 개선대책 수립
- 5.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의 분석 및 총괄·조정
- 6. 북한의 거시경제 동향에 관한 분석·전망 및 중장기 대책 수립
- 7. 통일 이후에 대비한 경제 분야의 연구·분석
- 8. 통일 이후 경제발전 전략 수립 및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⑩ 삭제 <2009.6.5.>
- 제12조의2(미래경제전략국) ① 미래경제전략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9.27., 2014.12.30.>
- ② 미래경제전략국에 미래정책총괄과·인력정책과·복지경제과 및 기후경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7., 2014.12.30., 2016.5.31.>
- ③ 미래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7.>
- 1.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및 국가미래비전 기획
- 2. 국정기획 및 국정과제 관리 기획
- 3. 분야별 중장기 계획의 기획·총괄
- 4. 미래 대내외 변화 추세 예측·분석 및 전략적 활용 방안 개발
- 5. 사회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및 협의·조정
- 6. 미래 리스크 관리·대응
- 7. 세대간 부담· 형평성 제고
- 8. 삭제 <2013.3.23.>
- 9.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에 따른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
- 10. 삭제 <2013.9.27.>
- 11. 삭제 <2013.9.27.>
- 12. 사회의 질 개선 전략 수립
- 13. 중장기 사회통합전략 수립
- 14.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 구축전략 수립
- 15. 사회적 자본의 육성에 관한 사항
- 16. 삭제 <2016.5.31.>
- 17. 삭제 <2016.5.31.>
- 18. 삭제 <2016.5.31.>
- 19. 삭제 <2016.5.31.>
- 20.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전략 수립
- 21. 삭제 <2016.5.31.>
- 22. 삭제 <2016.5.31.>
- 2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7.>
- 1. 실업 및 고용안정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2. 임금 및 노사관계 정책의 협의·조정
- 3. 직업훈련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4. 인적자원개발 및 인력수급 관련 장·단기 정책의 협의·조정
- 5. 경제분야와 관련한 교육정책 및 제도의 협의·조정
- 6. 청년과 여성·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협의·조정
- 7. 사회적 기업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⑤ 복지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7., 2014.12.30.>
- 1. 국민생활의 안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발전
- 2. 연금·보험·기초생활보장제도·의료 등 주요 사회복지시책의 협의·조정
- 3. 장애인·여성·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의 협의·조정
- 4. 소득분배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책의 협의·조정
- ⑥ 기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31.>
- 1. 녹색성장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조정
-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이행 관련 협의·조정
- 3.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4.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제도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6. 배출권 할당·상쇄 및 배출량 인증 관련 협의·조정
- 7. 배출권거래소의 지정·운영 및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등 배출권 거래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 8. 국내 배출권 시장과 국제 탄소시장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 9. 국민생활 및 안전 관련 환경규제 협의·조정
- 10. 환경과 개발의 조화에 관한 시책 및 중장기 전략 수립
- 11.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 [본조신설 2012.1.31.]
- [제목개정 2014.12.30.]
- 제13조(정책조정국) ① 정책조정국장 및 성장전략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1.31., 2012.12.21., 2013.3.23., 2014.12.30.>
- ② 정책조정국에 정책조정총괄과·산업경제과·신성장정책과·서비스경제과·지역경제정책과·기업환경과·협동조합정책과 및 협동조합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2011.3.28., 2012.1.31., 2012.12.21., 2013.3.23., 2013.9.27.>
- ③ 정책조정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2.1.31.>
- 1.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운영
- 2. 삭제 <2012.1.31.>
- 3. 기업구조의 개선 및 기업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4.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경제정책의 총괄·조정
- 4의2. 국내외 위기상황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대응 총괄·조정
- 4의3. 경제정책과 관련된 다수 부처의 중장기 업무계획의 협의·조정
- 4의4. 내수와 수출간 균형개선을 위한 정책의 총괄·조정
- 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산업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식기반경제 발전시책의 총괄·조정
- 2. 산업의 균형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3. 산업연관분석 및 관련정책의 총괄·조정
- 4.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의 협의·조정
- 5. 중소·벤처기업 지원 관련정책의 협의·조정
-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정책의 협의·조정
- 7. 제조업 및 농·임·수산업 관련 주요정책의 협의·조정
- 8. 신산업 동향 점검·분석 및 관련정책 협의·조정
- ⑤ 신성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27.>
- 1. 신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2. 에너지·자원개발 관련시책의 협의·조정
- 3. 환경산업 및 산업환경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4. 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산업 발전정책의 협의·조정
- 5.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협의·지원
- 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책의 협의·지원
- ⑥ 서비스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7.>
- 1.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총괄·조정
- 2.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 3. 지식기반서비스 및 사업지원서비스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4.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연구개발 활성화 관련정책의 협의·조정
- 5. 문화·관광산업과 관련된 정책의 협의·조정
- 6. 우리 전통문화의 산업적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협의·조정
- 7. 국민의 여가생활과 관련된 시책의 협의·조정
- ⑦ 지역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7.>
- 1. 국토의 계획 및 개발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2. 지방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적 발전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 3. 사회간접자본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4. 산업입지 및 토지이용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5. 유통구조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 6. 유통효율화시책 및 물류비용 절감시책의 수립·조정
- 7. 시·도경제협의회의 운영
- ⑧ 기업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정책의 총괄·조정
- 2. 기업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 3. 기업환경개선·기업경쟁력강화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4. 경제분야 규제완화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 5. 기업의 경쟁력 제고 사항 및 경영애로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 6. 경제제도·기업관련 법률·제도의 조사·분석
- ⑨ 삭제 <2013.9.27.>
- ⑩ 협동조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2.21., 2013.3.23.>
- 1. 협동조합의 장·단기 발전전략과 정책 방향의 수립 및 총괄·조정
- 2.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제도의 개선
- 3. 「협동조합기본법」의 해석, 개정 및 운영
- 4.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결과공표 및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 5. 협동조합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협의
- 6.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7. 협동조합의 업종별·지역별 동향의 조사·분석 및 전망
- 8. 협동조합의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개발 및 관리
- 9. 협동조합형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공동체 등에 관한 정책 협의·조정
- 10.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등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11. 협동조합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의 분석과 대응
- 12. 외국의 협동조합 관련 법령과 정책동향의 조사·분석 및 전망
- 13. 그 밖에 협동조합 관련 정책 및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⑪ 협동조합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2.21., 2013.3.23.>
- 1.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인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2. 협동조합의 사회적 성과 및 가치 평가와 관련된 사항
- 3.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경영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협동조합의 경영 공시 기준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5.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세부 업무지침 마련·운영
- 6. 협동조합의 유형별 성공사례 발굴 및 보급
- 7. 협동조합 관련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 8. 지방자치단체의 협동조합 지원 시책 수립·시행 지원
- 9. 지방자치단체의 협동조합 관련 조례 제정·개정 협의
- 10. 협동조합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 11. 협동조합 교육과정 기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 12. 협동조합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
- 13. 협동조합 관련 민간전문가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 14. 협동조합 간 업종별·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15. 「협동조합의 날」 정부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
- 16. 기타 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⑫ 삭제 <2013.3.23.>
- 제14조(국고국) ① 국고국장 및 국유재산심의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9.29.>
- ② 국고국에 국고과·국채과·국유재산정책과·국유재산조정과·출자관리과 및 계약제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8.27., 2011.3.28., 2011.9.29.>
- ③ 국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9., 2012.1.31.>
- 1. 국고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 총괄
- 2. 국고자금계획의 수립·집행 및 조정
- 3. 재정 수입·지출 제도의 관리 및 운용
- 4. 국고금 관련 법령의 입안·해석 및 운용
- 5. 국고여유자금의 관리 및 운용
- 6. 세계잉여금의 집계 및 활용
- 7. 재정증권의 발행
- 8.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 9. 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사무의 지도·감독
- 10.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관리·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령의 입안·해석 및 운용
- 12.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사항
- 13. 재정차관 및 정부보증차관의 관리
- 14. 수입인지의 발행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15. 한국조폐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16. 국가채권 관리의 총괄
- 16의2. 국가의 채무보증과 보증채무의 분석·관리
- 17. 국고 관련 재정정보 관리 업무 등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국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채 정책의 수립·총괄
- 2. 국채의 발행 및 상환
- 3. 국채 관련 파생상품의 거래 및 관리
- 4. 국채 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5. 국채시장 참가자 관리 및 국채시장 발전계획 수립·조정
- 6. 국채 및 국채관련 상품의 개발·관리
- 7. 국채관련 위험 분석 및 관리
- 8. 국채관련 법령의 입안·해석 및 운용
- 9. 국채 및 국채 관련 시장 분석
- 10. 외국의 국채제도 연구 및 대외협력
- 11. 그 밖에 국채에 관한 사항
- ⑤ 국유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7.31., 2011.9.29.>
- 1. 국유재산에 관한 정책 수립·총괄 및 제도 연구
- 2.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입안·해석 및 협의
- 3.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 4.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 및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
- 5.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운용
- 6.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위탁 및 수임·수탁기관의 관리·감독 및 평가
- 7. 행정재산 사용협의 및 승인
- 8.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운영
- 9.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감독
- 10.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보전 및 실태조사 총괄
-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의 정리
- 12.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집행실적 및 국유재산의 증감 등에 관한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작성
- 13. 국유재산관련 소송 업무
- 14. 국유재산에 관한 자료의 전산화
- 15. 북한소재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연구 및 입안
- 16. 외국의 국유재산 제도의 연구 및 국제협력
- 17. 그 밖에 국유재산에 관한 것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⑥ 국유재산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9.29.>
- 1. 물품에 관한 정책 수립·총괄 및 제도 연구
- 2. 물품에 관한 법령의 입안·해석 및 협의
- 3.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 4.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시행
- 5.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의 심의·조정
- 6. 비축토지의 취득
- 7.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법령의 입안·해석 및 협의
- 8. 국유재산특례운용계획의 수립·운용
- 9. 국유재산특례 신설의 타당성 심사 및 기존 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 10.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제도 운용
- 11. 중장기 국유재산개발계획의 수립
- 12. 국유재산 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재산의 종합적 관리
- ⑦ 출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2014.12.30.>
- 1. 정부 출자 정책의 수립 및 집행 총괄
- 2. 정부 출자금 예산의 집행
- 3. 국유재산 현물출자의 결정·집행
- 4. 정부 출자에 따른 주주권, 그 밖의 권리의 행사
- 5. 정부 출자에 따른 배당정책의 수립 및 집행
- 6. 정부소유 유가증권의 관리·처분
- 7. 정부소유주식매각가격산정자문위원회의 운영
- 8. 국세물납유가증권 관리정책의 수립·운영
- 9.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결산제도에 관한 법령의 입안·해석 및 운용
- 10.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에 관한 법령의 입안·해석 및 운용
- 11. 공공기관 결산지침의 작성·운용
- 12. 공공기관 총괄 결산서의 작성 및 국회보고에 관한 사항
- 13. 담배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 14. 담배제조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
- 15. 담배 및 잎담배 관련 비영리단체의 업무 지도·감독
- 16. 연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17. 그 밖에 출자, 배당, 정부소유 유가증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결산 및 계약, 담배 및 잎담배에 관한 것으로서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⑧ 계약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7., 2011.9.29.>
- 1. 국가계약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 2. 국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 관련 법령의 입안·해석 및 운용
- 3. 국가계약실적의 심사·분석
- 4. 정부조달사업제도에 관한 정책의 기획
- 5. 정부조달시장의 대외개방 관련 조달제도의 운영
- 6.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7. 정부조달업무의 전자화에 관한 정책·제도의 기획
- 8. 국가계약 업무에 대한 지도·교육
- 9. 국가계약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제15조(재정기획국) ① 재정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재정기획국에 재정기획총괄과·재정건전성관리과·중기재정전략과 및 재정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5.31.>
- ③ 재정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중장기 재정정책의 수립 및 총괄·조정
- 2. 재정정책 수단의 종합·조정
- 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업무의 총괄
- 4.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의 작성·통보
- 5.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주관
- 6.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홍보
- 7.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제7조및제8조에 따른 장기재정전망협의회 및 재정관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8. 「국가재정법」의 해석·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9. 국내외 재정과 관련된 주요 기관과의 협력
- 10. 주요 재정제도와 관련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재정건전성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기획 및 협의·총괄
- 2.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중장기 재정운용목표의 설정·관리
- 3. 재정수지의 작성
- 4.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및 시책의 운영·조정
- 5. 중장기 재정전망 및 추계에 관한 사항
- 6.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및 사회변수에 대한 조사·분석
- 7. 재정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국세수입, 재정수지, 국가채무, 국가보증채무 등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조사·분석
- 9.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국가채무 관리 총괄
- 10.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 11. 국가채무 관련 대외 협력
- 12. 국가채무와 관련된 대응자산의 분석·관리
- 13. 공공부문 부채 등 재정건전성 관련 통계의 산출 및 관리
- 14. 재정의 범위에 대한 조사·분석
- ⑤ 중기재정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분야별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중장기 국가재정구조 혁신에 관한 사항
- 3. 분야별 중장기 재정전망 및 추계에 관한 사항
- 4. 중장기 재정수입에 관한 사항
- 5. 재정운용방식 혁신에 관한 사항
- 6. 중장기 재정지출 효율화에 관한 사항
- 7. 국내외 재정제도 및 재정동향의 조사·분석·연구
- ⑥ 재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31.>
- [본조신설 2014.12.30.]
- 제15조의2(재정관리국) ① 재정관리국장 및 재정성과심의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 ② 재정관리국에 재정관리총괄과·재정성과평가과·타당성심사과·민간투자정책과·회계결산과 및 재정정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 ③ 재정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4.12.30., 2016.5.31.>
- 1. 재정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현황의 관리
- 2.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및 재정 환류에 관한 사항
- 3. 삭제 <2014.12.30.>
- 3의2. 삭제 <2014.12.30.>
- 3의3. 삭제 <2014.12.30.>
- 3의4. 삭제 <2014.12.30.>
- 3의5. 삭제 <2014.12.30.>
- 3의6. 삭제 <2014.12.30.>
- 3의7. 삭제 <2014.12.30.>
- 3의8. 삭제 <2014.12.30.>
- 4. 삭제 <2014.12.30.>
- 5. 삭제 <2014.12.30.>
- 6. 국가재정관리업무의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의2. 삭제 <2016.5.31.>
- 6의3. 특별회계, 기금, 보조금 등 재정제도 평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6의4.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종합·조정
- 6의5.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업무의 종합·조정
- 6의6. 재정 성과목표 관리제도의 운영
- 6의7. 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지원
- 6의8.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기법 및 제도의 연구·개발
- 6의9.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의 개발
- 6의10.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 6의11. 재정사업의 평가계획 수립·시행
- 6의12. 재정사업의 평가지침 작성
- 6의13. 균형발전영향평가 수행 및 관리
- 6의14. 재정사업 평가결과의 재정운용, 제도개선 등 연계에 관한 사항
- 6의15. 재정사업 평가기법 개발 및 교육·홍보
- 6의16. 재정사업 평가를 위한 법령·제도의 운영·발전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7. 예산·기금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
- 8. 재정사업 집행관리계획의 수립·조정
- 9. 주요 국가재정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점검·관리
- 10. 재정집행 애로요인의 해소
- 11. 재정관리점검단의 설치·운영
- 12.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대응
- 13.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의 지원
- 14.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운영
- 15.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
- 16. 예산낭비신고 포털체제의 구축·운영
- 17. 예산성과금제도의 운영
- 18. 그 밖에 재정관리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9. 기금운용실태 조사·분석
- 20.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1. 기금운용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에 관한 사항
- 22. 기금의 존치평가에 관한 사항
- 23. 기금 여유자금 운영의 기본방향 수립
- 24. 기금 여유자금 통합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5. 행정분야 재정 성과목표 관리·운영
- 26. 행정분야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운영
- 27. 행정분야 재정사업 평가결과 분석 및 관리·활용
- ④ 재정성과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31., 2014.12.30., 2016.5.31.>
- 1. 사회분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수행· 관리
- 2. 삭제 <2014.12.30.>
- 2의2. 사회·경제분야 재정 성과목표 관리·운영
- 2의3. 사회·경제분야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운영
- 2의4. 사회·경제분야 재정사업 평가결과 분석 및 관리·활용
- 2의5. 사회·경제분야 성과관리 업무지원을 위한 업무편람의 작성
- 2의6. 사회·경제분야 재정사업의 평가 업무지원을 위한 업무편람의 작성
- 3.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4.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에 관한 사항
- 5. 부담금운용의 평가 및 부담금의 통합·폐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6.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7.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및 부정 수급 대응 등 국고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 8.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보조사업 연장평가 및 부처별 유사·중복 보조사업 조정
- 9. 삭제 <2014.12.30.>
- 10. 삭제 <2014.12.30.>
- 11. 삭제 <2014.12.30.>
- 12. 삭제 <2014.12.30.>
- 13. 삭제 <2014.12.30.>
- 14. 삭제 <2014.12.30.>
- ⑤ 경제재정성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31., 2014.12.30.>
- 1. 경제분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수행·관리
- 2. 삭제 <2014.12.30.>
- 3. 경제분야 재정 성과목표 관리·운영
- 4. 경제분야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운영
- 5. 경제분야 재정사업 평가결과 분석 및 관리·활용
- 6. 삭제 <2014.12.30.>
- 7. 삭제 <2014.12.30.>
- 8. 삭제 <2014.12.30.>
- 9. 삭제 <2014.12.30.>
- 10. 경제분야 성과관리 업무지원을 위한 업무편람의 작성
- 11. 경제분야 재정사업의 평가 업무지원을 위한 업무편람의 작성
- 12. 삭제 <2014.12.30.>
- 13. 삭제 <2014.12.30.>
- 14. 삭제 <2014.12.30.>
- 15. 삭제 <2014.12.30.>
- 16. 삭제 <2014.12.30.>
- 17. 삭제 <2014.12.30.>
- 18. 기금운용실태 조사·분석
- 19.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0. 기금운용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에 관한 사항
- 21. 기금의 존치평가에 관한 사항
- 22. 기금 여유자금 운영의 기본방향 수립
- 23. 기금 여유자금 통합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⑥ 타당성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31.>
- 1. 주요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업무의 종합·조정
- 2. 공사, 정보화,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리
- 3.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일반 및 분야별 표준지침의 작성과 운용
- 4. 교육, 복지, 보건, 노동 등 분야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리
- 5. 사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분야별 표준지침의 작성과 운용
- 6. 재정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수행 및 관리
- 7. 재정사업의 수요예측 재조사 수행 및 관리
- 8. 신규 재정사업의 비용 사전검토 수행 및 관리
- 9. 타당성 재조사, 수요예측 재조사 및 비용 사전검토 운용지침 및 부문별 표준지침의 작성
- 10. 타당성심사 업무지원을 위한 업무편람의 작성
- 11. 타당성심사제도 교육·홍보
- 12. 타당성심사결과와 재정운용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⑦ 민간투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31.>
- 1. 민자정책 개발 및 중장기 투자계획의 수립
- 2. 민자사업의 재정지원 기준 정립 및 중장기 재정부담 관리
-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운용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 4.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 및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 5.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 6.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7. 건설-이전-운영(BTO)방식, 건설-소유-운영(BOO)방식 및 건설-운영-이전(BOT)방식 등 수익형 민자사업의 관리
- 8.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인프라펀드)의 설립 및 운영 지원
- 9. 외국인 투자유치 및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국내외 협력 및 공동연구
- 10. 건설-이전-임대(BTL)방식의 임대형 민자사업의 투자계획 수립
- 11. 임대형 민자사업의 적정 투자모델 및 지침의 개발·운용
- 12. 임대형 민자사업의 종합·조정 및 집행관리
- 13. 임대형 민자사업의 복합화, 대상사업 확대 등 현안 관리
- 14. 임대료 등 임대형 민자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관리
- 15.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자문
- 16. 민자사업 교육·홍보 및 자료의 관리
- 1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운용
- 18. 국회에 제출하는 임대형 민자사업의 한도액 설정 및 정부지급금 규모의 관리
- 19.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보고서 국회제출,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
- ⑧ 회계결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 1. 국가회계 및 결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 2. 국가회계법령 및 국가회계 기준의 입안·해석 및 운용
- 3. 정부결산의 총괄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 4. 국가회계 및 결산업무에 관한 지도·교육
- 5.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의 작성·관리
- 6.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운영
- 7. 국가회계기준 관련 위탁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8. 정부결산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9. 원가관리제도의 운영 및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10. 기금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11. 정부결산작성지침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⑨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5.31.>
- 1. 재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
- 2. 재정통계의 수집·분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라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 및 관리
-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발전방향 수립·추진
- 5.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관리
- 7.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장애 관리에 관한 사항
- 8.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다른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9.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 1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1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용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용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 14. 한국재정정보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1.9.29.]
- 제16조(공공정책국) ① 공공정책국장 및 공공혁신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공공정책국에 정책총괄과·제도기획과·재무경영과·평가분석과·인재경영과, 경영혁신과 및 경영정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5.10.13.>
-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공기관 정책의 기획, 조정 및 총괄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 개정 및 운영
- 3.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 4. 공공기관의 혁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지침의 수립
- 5. 공공기관 노사협력 및 대외협력네트워크의 구축·운영
- 6.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권장정책의 조정 및 지원
- 7.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홍보
- 8. 공공기관과 관련된 언론보도내용의 분석 및 대응
- 9. 공공기관 경영지침 등에 관한 주기적 점검 및 개선
- 10. 공공기관의 혁신지침 및 공기업의 경영지침에 대한 이행점검 및 지원
- 11. 그 밖에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하여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제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중장기 정책의 개발
- 2.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구분에 관한 기준의 수립
- 3. 공공기관의 지정, 유형구분,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검토·협의
- 4.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 5.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 신설에 대한 타당성심사의 기준, 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심사
- 7.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 8. 삭제 <2015.2.26.>
- 9. 공공기관 관련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 ⑤ 재무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3.23.>
- 1.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
- 2.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및 평가
- 3. 공공기관 재무위험의 진단 및 평가
- 4. 공공기관 사업의 사전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 5. 공공기관의 출자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 6.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7. 공공기관 민영화와 관련된 대국민홍보 및 의견수렴
- 8. 매각시기·방법 등 공공기관 민영화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전략 수립
- 9. 그 밖에 공공기관 민영화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된 사항
- ⑥ 평가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 1.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성과중심 경영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 2.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의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 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기준·방법 및 기관별 경영 평가 편람 작성
- 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 지침 수립
- 5.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운영
- 6.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결과 종합 및 후속조치
- 7.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용도 조사 및 제도개선
- 8. 공공기관의 표준경영계약 및 경영목표 작성지침 개발·보급
- 9. 공기업 경영목표에 대한 변경요구 및 공기업 기관장의 경영계약에 대한 협의
- 10. 삭제 <2015.2.26.>
- 11. 삭제 <2015.2.26.>
- 12. 공공기관 경영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개발
- 13. 공공기관 성과관리 관련 해외사례 조사·분석
- 14. 삭제 <2015.2.26.>
- 15.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연차보고서 기획·발간
- ⑦ 인재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 1.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인사운영 지원
- 3.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임면
- 4. 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면
- 5. 공공기관 임원 및 임원 후보자 인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 6.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평가계획 수립 및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 7.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감사 및 이사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 8.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매뉴얼 개발·운영
- 9. 공공기관의 임금체계의 연구 및 개선
- 10. 공공기관의 균형인사 실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⑧ 경영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공유 지원
- 2. 공공기관의 협업(協業) 활성화전략 수립·추진
- 3.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기준·절차 및 방법 등의 개선·지원
- 4. 공공기관 고객헌장 및 고객만족도조사제도 운영
- 5.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 불만요인 조사 및 제도개선
- 6.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및 기능조정계획 수립
- 7. 주무기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계획의 집행점검, 지원 및 효과분석
- 8. 공공기관의 경영진단을 위한 진단기법의 개발 및 진단계획의 수립
- 9. 공공기관 경영혁신추진계획의 수립
- 10. 공공기관 경영혁신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11. 공공기관 혁신진단·평가 및 후속조치
- 12.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과제 발굴·선정·이행점검 및 혁신성공모델 개발·보급
- 13. 공공기관의 기관별 경영현황 분석 및 경영자문
- 14. 공공기관의 투명·윤리·고객 경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 15.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원
- ⑨ 경영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10.13.>
- 1. 공공기관의 경영공시·통합경영공시 관련 제도의 수립·운영 및 관련 업무의 총괄
- 2.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혁신포털의 구축·운영
- 3. 공공기관의 경영공시·통합경영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4. 공공기관 관련 정부정책 이행실적 점검
- 5. 공공기관 경영정보의 분석 및 관리
- 6.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혁신포털의 사용자에 대한 교육과 콜센터 운영
- 7.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혁신포털의 기능개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8.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및 공공기관 혁신포털과 다른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 외국 사례 조사·분석
- 제17조(국제금융정책국) ① 국제금융정책국장 및 국제금융심의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1.31.>
- ② 국제금융정책국에 국제금융과·외화자금과·외환제도과·지역금융과 및 국제기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3.28., 2012.1.31.>
- ③ 국제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5.2.26.>
- 1.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기획·입안
- 2. 국제신용평가에 관한 업무
- 3. 국제금융시장동향분석 및 적기 정책대응에 관한 업무
- 4. 기업 및 금융기관 등의 외화자금조달정책의 수립
- 5. 정부의 대외지급보증 및 외화국채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협의
- 6. 외화여신제도에 관한 사항
- 7. 삭제 <2015.12.30.>
- 8. 국제금융관련 외국투자자 관리에 관한 업무
- 9.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및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외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총괄·조정
- 9의2. 삭제 <2015.2.26.>
- 9의3. 삭제 <2015.2.26.>
- 9의4. 삭제 <2015.2.26.>
- 10. 국경간 자금유출입 등 외환거래 정보의 분석 및 외환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
- 11.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 관리에 관한 업무
- 12. 대외부문 조기경보체제의 운영에 관한 업무
- 13. 그 밖에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외화자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31., 2015.2.26.>
- 1. 국제수지 및 외환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 2. 환율 및 외환시장 정책의 수립
- 2의2. 외환보유액에 대한 정책수립·조정
- 3.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을 통한 외환시장 적기 정책대응에 관한 업무
- 4.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의 동향 분석
- 5. 금융·자본시장 및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6. 외국환은행 포지션 제도에 관한 사항
- 7. 외화자금의 유출입 동향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8. 외국환중개회사에 관한 업무
- 9. 국부펀드에 대한 정책 수립·조정
- 10. 한국투자공사 운영에 관한 업무
- 11. 해외투자자산 운용 동향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12. 그 밖에 외화자산 관리·운용 업무
- ⑤ 외환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2.26., 2015.12.30., 2016.1.12.>
- 1. 해외간접투자제도의 기획 및 입안
- 2. 외국환거래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기획 및 입안
- 3.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의 입안 및 해석
- 4. 대외거래와 관련한 파생금융상품제도에 관한 사항
- 5. 해외부동산 투자, 역외금융 및 현지금융제도에 관한 사항
- 6. 원화의 국제화에 관한 정책의 입안
- 7. 외환거래의 감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 8. 삭제 <2015.2.26.>
- 9. 삭제 <2015.2.26.>
- 10. 삭제 <2015.2.26.>
- 11. 외화결제시스템에 관한 업무
- 12.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조사·검사에 관한 업무
- 13. 위안화·엔화 등의 국제화에 관한 대응
- 14. 「외국환거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에 관한 업무
- 15. 외국환업무취급기관제도에 관한 사항
- 16. 국내외 외환 관련 법령·제도 및 정책동향의 조사·연구·분석
- ⑥ 삭제 <2012.1.31.>
- ⑦ 국제통화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1.>
- 1. 국제통화제도 등 국제금융체제에 관한 정책의 기획·입안
- 2. 국제금융체제 관련 논의동향 분석 및 연구
- 3.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국제금융기구 거버넌스에 관한 업무
- 4.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 5.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글로벌 유동성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 6. 주요 20개국 금융규제개혁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 7. 비협조적지역(NCJ)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 8.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성장지원과 관련한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 9.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녹색성장 의제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 10.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원자재 및 화석연료보조금 등 에너지 의제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 11. 주요 20개국 기후변화재원 의제 및 재난위험관리 의제의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 12. 자유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WTO) 등과의 금융협상
- 13. 금융국제화 관련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
- 14.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펀드 창설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교섭
- 15. 아시아채권시장육성방안(ABMI)에 따른 아시아 자본시장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및 교섭
- 16.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추진
- 17. 외환 및 통화 관련 금융협상에 관한 사항
- 18. 국제기구와의 외환 관련 협력업무
- 19. 그 밖에 국제통화체제, 국제금융협의체 내 성장지원, 원자재, 에너지, 녹색성장, 주요 20개국 금융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⑧ 거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1.>
- 1. 주요 20개국 프레임워크(Framework)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 2.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거시경제정책 공조에 관한 업무
- 3.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글로벌 불균형에 관한 업무
- 4.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관한 업무
- 5.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구조개혁 정책협력에 관한 업무
- 6.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투자재원조성 관련 의제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 7.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고용 의제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 8.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개발 의제 및 개발재원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 9. 국제금융협의체와 관련된 조사·연구·전략수립 및 협력
- 10.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차관회의 총괄·조정
- 11.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지원
- 12. 주요 20개국 사전교섭대표(Sherpa) 회의 및 실무회의 관련 경제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 13. 주요 20개국 세미나, 워크숍 등 관련회의 업무
- 14. 주요 20개국과의 양자간 경제협의체 운영
- 15. 국제금융협의체에서 수행하는 금융소외계층 포용 관련 소관사항 검토 및 대응방향 설정
- 16. 그 밖에 주요 20개국 및 다자협의체와 관련된 경제·금융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목개정 2012.1.31.]
- 제17조의2(국제금융협력국) ① 국제금융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국제금융협력국에 금융협력총괄과·국제기구과·개발협력과·녹색기후기획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2.1., 2013.3.23., 2013.9.27., 2016.11.1.>
- ③ 금융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1.>
- 1.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금융협력에 관한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2. 글로벌 경제·금융 거버넌스 관련 업무 중 소관사항
- 3. 국제금융질서에 관한 업무
- 4. 국제금융허브 관련 정책의 지원
- 5. 국제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시장 선진화 및 국제화 정책의 지원
- 6. 국제금융허브에 관한 국내외 홍보활동 지원
- 7. 외국의 국부펀드 동향분석 및 관련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 8. 지역별, 국가별 국제금융협력 추진전략의 수립·조정
- 9. 국제금융기구 등과의 국제금융협력 총괄·조정
- 10. 국제금융기구, 녹색기후기금(GCF) 등에 대한 출자·출연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영 관련 총괄·조정
- 11. 그 밖에 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국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1.>
- 1.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2. 국제금융기구와의 국내정책 및 업무에 관한 협의·총괄·조정
- 3. 국제기구와의 금융 관련 협력업무
- 4. 국제금융기구에서 수행하는 주요 논의동향 분석, 전략과제 개발 및 의제 설정
- 5. 국제금융기구와 관련된 협의 및 회의
- 6.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
- 7. 국제금융기구 임원의 임면, 복무 및 업무연락에 관한 사항
- 8.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우리나라 인력의 고용촉진 방안 마련 및 지원
- 9.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우리나라 개발사례의 해외전수방안 수립
- 10. 그 밖에 국제기구의 금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개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1.>
- 1. 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제도의 총괄·조정 및 운용
- 2. 공적개발원조정책의 기획·입안 및 조정
- 3. 공적개발원조통계의 종합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대한 제출
- 4. 공공차관 도입에 관한 정책의 기획·조정
- 5. 공공차관 도입을 위한 교섭, 정책 협의 및 협약 체결
- 6. 공공차관의 사용계획에 대한 협의·조정
- 7. 공적개발원조 관련 국제금융기구 등과의 협력
- 8. 그 밖에 개발도상국과의 개발협력
- ⑥ 삭제 <2013.3.23.>
- ⑦ 녹색기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2.1., 2013.3.23.>
- 1.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2. 녹색기후기금 관련 국내 법령 정비
- 3. 녹색기후기금 이사회 지원·의제 개발 및 대응 총괄
- 4. 녹색기후기금 재원 관련 조사·연구 및 재원조성 방안 검토
- 5. 기후변화 관련 재무당국간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6. 녹색기후기금 사업모델 조사·연구 및 개발
- 7.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운영 및 직원의 정주여건 조성 지원
- 8. 녹색기후기금 관련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 9. 녹색기후기금 관련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 업무
- 10. 녹색기후기금 관련 녹색산업·녹색금융 역량 강화, 관련 사업과 국내외 활동과의 연계·협력 지원
- 11. 녹색기후기금 관련 국제기구 및 회원국과의 협력
- 12. 녹색기후기금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원
- 13. 그 밖에 녹색기후기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⑧ 삭제 <2013.3.23.>
- [본조신설 2012.1.31.]
- 제18조(대외경제국) ① 대외경제국장 및 대외경제협력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9.6.5., 2013.12.12.>
- ② 대외경제국에 대외경제총괄과·국제경제과·통상조정과·통상정책과·지역협력과 및 남북경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2011.3.28., 2016.11.1.>
- ③ 대외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3.3.23., 2016.11.1.>
- 1. 대외관련 장·단기 경제정책의 기획·입안 및 종합·조정. 다만,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 2.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의 수립·조정. 다만, 대외경제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 2의2. 대한민국 경제발전경험의 대외전수에 관한 정책의 기획, 입안 및 시행
- 3.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 4. 미국, 중국, 유럽연합 및 일본 등 거대경제권(이하 이 조에서 "거대경제권"이라 한다)과의 경제협력 및 관련 협의체 운영과 경제 동향 파악· 분석
- 5. 한·러시아 경제공동위원회 및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
-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 7. 삭제 <2016.11.1.>
- 8. 동북아경제공동체와의 경제협력
- 9. 해외주재 재정경제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
- 10.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 11. 연불수출, 그 밖에 수출입금융 지원·관리
- 12. 수출신용과 관련한 교섭, 정책협의 및 관리
- 13.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협의 및 조정
- 1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및 운영
- 15. 외국인투자 유치지원 관련 전략의 수립
- 16. 그 밖에 대외경제정책 및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국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 1. 해외투자정책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 2. 삭제 <2008.12.31.>
- 3. 해외투자 법령 입안·해석 및 협의
- 4. 해외투자 관련 통계·정보의 조사·관리 및 분석
- 5. 해외투자정보의 수집 및 기업의 해외투자지원
- 6. 투자보장협정 관련 교섭 및 정책협의
- 7. 삭제 <2013.3.23.>
- 8. 환경관련 국제협약과 관련한 교섭 및 정책협의
- 9. 한·인도 재무장관회의와 관련한 정책의 종합·조정
- 10.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과의 경제협력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정
- 11.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동향 및 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
- 12. 해외자원개발 등에 대한 정책 협의
- 13. 제3항제4호에 따른 거대경제권을 제외한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과 관련한 교섭 및 정책협의
- ⑤ 통상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0.12.31., 2013.3.23.>
- 1. 산업별 주요 통상쟁점의 협의 및 조정
- 2. 중남미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
-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동남아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관련 협의체 운영
- 3의2. 한·브라질 재무장관회의와 관련한 정책의 종합·조정
- 4.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협정과 관련된 교섭 및 정책협의
- 5. 경제정책의 효과적인 종합·조정을 위한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평가
- 6. 경제정책의 효과적인 종합 조정을 위한 양자간 협정 및 다자간 협정의 점검 및 분석
- 7. 제5호 및 제6호와 관련된 자유무역협정 추진 관련 연구의 시행 및 연구 결과의 관리
- 8.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조
- ⑥ 통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3.3.23., 2016.11.1.>
- 1. 대외 통상정책에 관한 기획·입안 및 전략 수립
- 2. 대외 통상정책 관련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 3. 대외 통상환경 관련 정보의 수집, 분석 및 활용방안 수립
- 4.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등 다자간 무역협정과 관련된 교섭 및 정책 협의
- 5. 다자간 무역협정 추진 상황의 점검 및 보완대책 추진
- 6. 양자간 무역협정과 다자간 무역협정 간 연계 및 조정방안 연구
- 7. 한·쿠웨이트 및 한·아랍에미리트(UAE) 경제공동위원회 등 중동지역과의 경제협력 및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한 정책의 종합·조정
- 8. 대외 개방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 9. 외국의 통상정책사례 수집, 분석 및 활용방안 마련
- 9의2. 삭제 <2016.11.1.>
- 9의3. 세계무역기구 관련 경제정책 업무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3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조
- ⑦ 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1.>
- 1. 양자간 및 지역간 경제 및 금융협력업무
- 2. 한일재무장관 회의 및 한중고위급 경제 및 금융협력 회의와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
- 3. 일본과의 경제협력
- 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 5.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의제개발 및 회의개최 총괄
- 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등 의제개발 및 회의개최 총괄
- 7. 그 밖에 양자간 및 지역간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⑧ 남북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 1.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조정
- 2.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종합·조정
- 3. 남북경제협력제도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의 종합·조정
- 4. 남북경제교류·협력 관련 회담 및 행사 대책의 협의·조정
- 5. 남북 당국간 회담 및 행사의 참석·지원
- 6.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 7.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 8. 남북협력기금 관련 사항의 협의·조정
- 9. 남북교역·투자 관련 승인사항의 협의·조정
- 10. 북한과 관련된 동향에 따른 경제 분야 대책수립
- 11. 남북경제 교류·협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조정
- 12. 남북경제협력 관련 법령·제도의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 13. 삭제 <2014.12.30.>
- 14. 남북경제협력 관련 재원소요 전망 및 장단기 대책 수립
- 15. 대북지식협력에 관한 사업의 기획·수립 및 집행
- 16. 삭제 <2014.12.30.>
- 17. 남북경제협력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획·조정
- 18. 두만강개발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기획 및 종합·조정
- 19. 체제전환국의 경제개혁정책 분석
- 20.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관련 사항의 협의
- 21. 남북경제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평가 및 대책수립
- 22. 그 밖에 남북경제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⑨ 삭제 <2009.6.5.>
제3장 복권위원회사무처
편집- 제19조(복권위원회사무처) ①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사무처에 복권총괄과·발행관리과 및 기금사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6.5.>
- ③ 복권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2010.12.31.>
- 1. 복권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2. 복권기금의 운용전략의 수립 등 중장기 복권정책의 수립
- 3. 삭제 <2009.6.5.>
- 4. 복권과 관련된 정보와 복권기금운용실태의 공개
- 5. 건전한 복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6. 복권과 관련된 소송 및 분쟁사무의 총괄
- 7. 복권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 8. 복권위원회의 운영
- 9. 복권위원회의 공보 및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 10. 관서운영경비와 물품의 관리, 소속직원의 인사·복무 관리, 보안·관인·문서의 관리
- 11. 전산정보자료실 및 복권위원회 홈페이지의 운영
- 12. 복권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13. 질의·회신 등 민원사항의 총괄
- 14. 복권기금운용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 15. 복권판매 수입금의 징수 및 회계처리
- 16. 복권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보고
- 17. 복권기금의 여유자금운용계획 수립 및 자산 운용
- 18. 복권광고계획서의 승인과 변경
- 19. 그 밖에 사무처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발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복권의 종류·액면가액·총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등에 관한 사항
- 2.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
- 3. 복권의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의 비율 등에 관한 사항
- 4.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심의·조정 및 변경
- 5. 위탁·재위탁수수료, 판매수수료 등 복권유통비용의 책정
- 6. 복권기금 수입계획의 작성 및 관리
- 7. 온라인복권 판매계약대상자의 요건·기준 등의 승인
- 8. 복권의 최종구매자와 청소년의 보호 및 사행성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9.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지침에 관한 사항
- 10. 복권 관계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 11. 복권상품의 기획·개발 및 기술개발
- 12. 수탁사업자·재수탁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 13. 삭제 <2009.6.5.>
- 14. 복권판매·수익 등 통계자료의 정리
- ⑤ 기금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6.5.>
- 1.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 2. 복권수익금사용계획서의 심의·조정
- 2의2. 복권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 2의3. 복권기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변경
- 3. 복권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관리
- 4. 삭제 <2009.6.5.>
- 5. 삭제 <2009.6.5.>
- 6. 삭제 <2009.6.5.>
- 7. 삭제 <2009.6.5.>
- 8. 복권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9. 복권기금에 대한 사업자금 사용신청서의 접수 및 심사
- 10.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 11. 복권기금의 사용실태 점검
- 12. 복권기금의 운용 및 존치 평가
제4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20조(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6.5.>
- ②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3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25명, 6급 10명, 7급 1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6.5, 2011.8.30, 2013.12.12.>
- 제20조의2 삭제 <2016.5.31.>
-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31.>
- ② 기획재정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2013.12.12.>
- 제21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1 제2호 및 별표 1의2 제2호와 같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6.5.31.]
- 제2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재정관리관, 국유재산심의관, 민생경제정책관, 재정성과심의관, 공공혁신기획관 및 국제금융심의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 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0.12.31., 2013.12.12.>
-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국제조세제도과장, 기업환경과장, 국유재산조정과장, 재정정보과장, 경영혁신과장, 외환제도과장, 국제통화협력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8.30., 2013.12.12., 2015.10.13.>
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5.2.26.>
편집- 제23조 삭제 <2013.3.23.>
- 제24조 삭제 <2013.3.23.>
- 제25조(한시정원) 한·중,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획재정부에 둔다. <개정 2014.12.30., 2016.12.27.>
- [본조신설 2012.12.21.]
- 제26조(성과평가제가 적용되는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복지예산심의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편집-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호, 2008.3.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의 존속기간) 제5장(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의 존속기간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1.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2. 「기획예산처 직제 시행규칙」
- 제4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167명(고위공무원단 4,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서기관 1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2, 행정사무관 57,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 검찰사무관 3,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5급상당) 1, 행정주사 34, 검찰주사 1, 세무주사 2, 관세주사 2, 전산주사 1,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6급상당) 1, 행정주사보 5, 검찰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세무주사보 1, 관세주사보 1,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7급상당) 1, 전산서기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8급상당) 1, 기능9급 사무원 1, 기능9급 운전원 1, 기능10급 운전원 2, 기능10급 사무원 10, 별정직국가공무원(9급상당) 1, 총경 1, 경정 4, 경감 2)은 금융위원회에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29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 및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행정사무관 "57"은 "66"으로, "행정주사 34"는 "행정주사 22,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1"로, 행정주사보 "5"는 "4"로,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7급상당) "1"은 "0"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 93명을 금융위원회에 이체한다.
- ② 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40명(고위공무원단 3, 서기관 5, 행정사무관 21, 행정사무관·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 행정주사 6, 기능10급 사무원 4)은 지식경제부에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29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 및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행정사무관 "21"은 "22"로, 행정주사 "6"은 "4"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정원 26명을 지식경제부에 이체한다.
- ③ 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7명(서기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행정사무관 3, 행정주사 1, 기능10급 사무원 1)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체한다.
- ④ 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공무원 105명(고위공무원단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1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 행정사무관 50, 세무주사 8, 세무주사보 1, 기능9급 사무원 2, 기능10급 운전원 1, 기능10급 사무원 18)은 국무총리실로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29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 및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 중 "세무주사보 1"은 "전산주사 1"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1명을 국무총리실로 이체한다.
- ⑤ 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기획예산처 소속공무원 31명(고위공무단 4,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서기관 6,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10, 행정주사 3, 기능9급 사무원 1, 기능9급 방호원 1, 기능9급 운전원 1)은 보건복지가족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체한다.
- ⑥ 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국무조정실 소속공무원 53명(고위공무원단 5,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 서기관 5,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8, 행정사무관 16, 행정주사 5,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2, 기능9급 사무원 2, 기능10급 사무원 6)은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획재정부로 이체한다.
- ⑦ 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과학기술부 소속공무원 17명(서기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0, 행정주사 및 공업주사 3, 행정주사보2, 기능 10급 사무원 1)은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획재정부로 이체한다.
- 제6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38명(고위공무원단 10,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2,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8,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29,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6,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5급상당) 1, 전산사무관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5급상당) 2, 행정주사 25,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6급상당) 1, 행정주사보 7, 행정서기 1, 기능10급 사무원 23, 외무공무원(5등급) 1, 계약직공무원 1, 별정직국가공무원(5급상당) 1, 별정직국가공무원(7급상당) 1, 별정직국가공무원(8급상당) 1, 별정직국가공무원(9급상당)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은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1호, 2008.8.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1호, 2008.12.31.>
-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2호, 2009.6.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명(4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 1명씩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및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3호, 2009.7.31.>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한국토지공사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5항제5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 ④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7호, 2009.10.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6명(행정서기 13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21호, 2009.12.31.>
-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66호, 2010.8.2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6명(행정서기 14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6명(9급 2명, 10급 1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6명(행정서기 14명, 행정서기보 2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기획재정부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78호, 2010.12.3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의 존속기간) 제5장에 따라 설치된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의 존속기간은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96호, 2011.3.2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등 관련 업무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7명(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기능10급 1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체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34호, 2011.8.3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6명(행정서기 14명, 행정서기보 2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6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6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기획재정부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39호, 2011.9.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56호, 2012.1.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06호, 2012.12.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18호, 2013.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42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무역협정과 관련된 국내대책 추진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됨에 따라 대통령령 제2444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공무원 29명(고위공무원단 2명, 서기관 6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13명, 행정주사 1명 및 계약직공무원 6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 제3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444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7명(고위공무원단 1명, 서기관 3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기록연구사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공차관의도입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본문,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및 제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②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5조제2호, 제37조제2항제5호·제23호·제24호·제30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37조제2항제16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37조제2항제17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 제37조제2항제2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37조제3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40조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제43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제44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한다.
- 별표 4 제1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③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제5항 및 제5조제1항·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9조제1항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3호서식 Ⅰ. 재정운영순원가란의 제1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⑥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⑦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2 제17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⑧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⑨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의3제3항제1호다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26조제5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46조의2제3항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의5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12조의2제1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⑪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71조제4항제3호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⑫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8의 비고 1 및 별지 제7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5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32조의2제3호·제4호 및 별표 13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50조의5제1호·제2호, 제59조의2, 별표 8의3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적용범위란, 별표 1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별지 제97호서식(1)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51조의9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10 제2호의 면세사업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면세사업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1호의 면세사업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3호의 면세사업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52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별지 제64호의9서식의 구비서류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68호의2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⑭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보통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제1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⑮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조달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조달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49호, 2013.5.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68호, 2013.9.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79호, 2013.12.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41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명(5급 5명, 6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03호, 2014.3.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44호, 2014.11.1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②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3호서식 Ⅰ. 재정운영순원가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③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④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6조의2제3항제9호 및 같은 항 제10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⑤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33호의4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⑥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제4호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경찰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를 "경찰관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0 제21호의 면세사업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⑧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4호의2서식(1) 작성방법란 제7호 및 제1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⑨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51호, 2014.12.3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12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5급 5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재정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64호, 2015.2.2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삭제 <2015.10.13.>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05호, 2015.10.1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7의 정원 1명(서기관 1명)은 2017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7년 1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정원 중 각각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정원 1명으로 본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15호, 2015.11.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23호, 2015.12.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30호, 2016.1.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64호, 2016.5.31.>
-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74호, 2016.1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80호, 2016.12.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1의2]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1의3] 삭제 <2015.10.13.>
- [별표 1의4] 삭제 <2015.10.13.>
- [별표 2] 복권위원회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21조 관련)
- [별표 3] 삭제 <2013.3.23.>
- [별표 4] 삭제 <2016.5.31.>
- [별표 5] 기획재정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5조 관련)
- [별표 7] 경영정보과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2항 관련)
- [별표 8] 조세법령운용과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3항 관련)
- [별표 9] 연금보건예산과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4항 관련)
연혁
편집-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80호) (시행 2016.12.27)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74호) (시행 2016.11.1)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64호) (시행 2016.6.1)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30호) (시행 2016.1.12)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23호) (시행 2015.12.30)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15호) (시행 2015.11.30)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05호) (시행 2015.10.13)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64호) (시행 2015.2.26)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51호) (시행 2014.12.30)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44호) (시행 2014.11.19)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03호) (시행 2014.3.11)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79호) (시행 2013.12.12)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68호) (시행 2013.9.27)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49호) (시행 2013.5.2)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42호) (시행 2013.3.23)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18호) (시행 2013.2.1)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06호) (시행 2012.12.21)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56호) (시행 2012.1.31)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39호) (시행 2011.9.29)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34호) (시행 2011.8.30)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96호) (시행 2011.3.28)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78호) (시행 2011.1.1)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66호) (시행 2010.8.27)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21호) (시행 2010.1.1)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7호) (시행 2009.12.28)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3호) (시행 2009.7.31)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2호) (시행 2009.6.5)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41호) (시행 2009.1.1)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1호) (시행 2008.8.8)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호) (시행 2008.3.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정부조직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