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550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5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4.5 |
타법개정: 2011.4.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 [전문개정 2008.3.2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기술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 (2)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 (5)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 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
- 다.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 라.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 기술
- 마.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
-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기술
- 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3조(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1)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에 기초한 환경규제 수준의 현황과 장기전망
- 2. 환경기술의 단계별 개발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 3. 환경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 환경산업의 고도화 촉진
- 4.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 5.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 6. 환경기술의 도입 및 이전
- 7. 학교, 학술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한 환경기술의 연구 지원
- 8.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분류·가공 및 보급
- 9. 그 밖에 환경기술의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
- (3) 환경부장관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4)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産)·학(學)·연(硏) 협동연구 및 국제환경기술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5)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분야별로 연도별 개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4조 삭제 <2009.1.7>
-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1)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 1. 국·공립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7.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
- 8.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 (2)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 (3) 정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4)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아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의 장은 개발사업이 끝난 후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 양도(讓渡), 대여(貸與)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5)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개정 2009.1.7>
- (6)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5조의2(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환경기술개발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이하 "녹색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한다. <개정 2009.1.7, 2010.1.13>
-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1.7>
-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9.1.7>
-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9.1.7, 2010.1.13, 2011.4.5>
- 1.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 2. 개발된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 3.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의 연구 지원
- 4. 환경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 5.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6.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환경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 7. 환경산업·기술 및 녹색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 8. 녹색제품의 판단기준 개발
- 9. 녹색제품 생산·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
- 10. 환경산업·기술,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활용·교육·홍보
- 11. 환경기술의 개발·활용,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12. 그 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5)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1.7>
- (6) 정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7>
- (7)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7>
- [전문개정 2008.3.21][제목개정 2009.1.7]
-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1)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
- 2.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출자(出資)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 3.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 4. 제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 5.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사업자
- 6. 환경산업체
- (2)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 2. 특허기술의 실용화 사업
- 3. 환경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 지도
- 4.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현지 사무소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
- 5. 그 밖에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 1.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 3.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 [전문개정 2008.3.21]
-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1) 환경부장관은 경제적·기술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하고,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이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 2.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서를, 기술검증을 한 경우에는 기술검정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 (3)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기술을 평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4)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및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인증을 받는 자
- 2. 신기술인증을 받은 환경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 3.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로서 환경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 (5)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 밖에 인증이나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7조의2(신기술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1)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 (2)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신기술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 [전문개정 2008.3.21]
- 제7조의3(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 (1)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로 인증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2)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3) 신기술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1)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
- 2. 신기술이나 검증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1)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전시회와 학술회의의 개최
-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 5.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 6.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전문개정 2008.3.21]
- 제9조(환경기술·정보의 보급 등) (1) 정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을 위하여 환경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 (3)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4) 정부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환경산업체 등에게 환경기술의 개발, 우수한 환경기술의 도입 및 환경기술정보의 교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5)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환경기술을 사용·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0조(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운영·평가 및 지정취소) (1)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의 촉진·지원과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개발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자금을 출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환경기술의 개발 및 연구사업
- 2. 환경기술정보 및 환경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분류·가공·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 3. 환경기술의 국제교류
- 4.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환경기술의 개발과 관련되는 사업
- (3)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사업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기술개발센터에 경고하고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4)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최근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제3항 후단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 2. 제5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조건을 지키지 아니하여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1조(환경산업 관련 협회의 육성) (1) 환경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환경산업 관련 협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협회에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의 촉진을 위하여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환경기술의 개발 및 연구사업
- 2. 환경산업의 시장동향과 환경기술의 개발 및 그 활용실태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등 조사사업
- 3. 새로운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공제사업(共濟事業)
- (2) 환경부장관은 소관 분야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산업 관련 협회가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발굴한 연구·개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2조(환경기술지원) (1) 정부는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 지원을 한 결과 그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 지원의 대상 시설, 지원 방법 및 지원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3조(기술진단) (1)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의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할 수 있다.
-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에 따라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4)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협조하여야 한다.
- (5)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시설, 진단 주기 및 진단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4조(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 (1)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 등을 측정·분석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측정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분석능력의 평가, 교육의 실시 및 측정·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 등(이하 이 조에서 "정도관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2) 환경부장관은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장비 및 기기(機器)의 개선·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6조에서 이동 <2008.3.21>]
- 제15조(방지시설업의 등록) (1)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영업(이하 "방지시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2>
-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그 직무로 하기 위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 (3) 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제2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6.9>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제5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 (5) 시·도지사는 방지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3.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5.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방지시설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
- 8.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 9.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6) 방지시설업의 등록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8조에서 이동 <2008.3.21>]
- 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방지시설업자의 계속 시공 등) (1) 제15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만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나 시공을 계속하는 자는 그 설계나 시공을 끝낼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방지시설업자로 본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4조로 이동 <2008.3.21>]
-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1)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은 녹색기업을 지정하는 때에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 (2)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하고, 다시 지정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1.13>
- (3)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 (4) 녹색기업의 지정과 재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 (5) 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0.1.13>
- [전문개정 2008.3.21]
- [제19조의2에서 이동 <2008.3.21>]
- [제목개정 2010.1.13]
- 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녹색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08.3.21]
- [제19조의3에서 이동 <2008.3.21>]
- [제목개정 2010.1.13]
-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1)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 2.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
- 3.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立地) 및 건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한 진단 및 조사등
- 4. 환경오염의 예방과 최적 처리를 위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 5.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 6. 사업장의 환경성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 7.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회사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09.6.9>
-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
- [전문개정 2008.3.21]
- [제19조의4에서 이동 <2008.3.21>]
- 제16조의5(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 2.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 [전문개정 2008.3.21]
- [제19조의5에서 이동 <2008.3.21>]
-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임원이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4.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 5.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전문개정 2008.3.21]
- [제19조의6에서 이동 <2008.3.21>]
- 제16조의7(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및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참여한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9조의7에서 이동 <2008.3.21>]
-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1)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0조에서 이동 <2008.3.21>]
-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1) 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 (2)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 2. 제21조에 따른 심사원을 2명 이상 두고 그 심사원을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 (3)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인증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 (4)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5)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6)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7)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5조로 이동 <2008.3.21>]
-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4. 제18조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 6.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시험·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 8.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 [전문개정 2008.3.21]
-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6조로 이동 <2008.3.21>]
- 제19조의2
- [종전 제19조의2는 제16조의2로 이동 <2008.3.21>]
- 제19조의3
- [종전 제19조의3는 제16조의3로 이동 <2008.3.21>]
- 제19조의4
- [종전 제19조의4는 제16조의4로 이동 <2008.3.21>]
- 제19조의5
- [종전 제19조의5는 제16조의5로 이동 <2008.3.21>]
- 제19조의6
- [종전 제19조의6은 제16조의6로 이동 <2008.3.21>]
- 제19조의7
- [종전 제19조의7은 제16조의7로 이동 <2008.3.21>]
- 제2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1)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대상이 되는 재료와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3)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경성적표지가 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맞게 작성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 (4)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7조로 이동 <2008.3.21>]
- 제21조(인증심사원) (1)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및 심사원이 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심사원의 자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18조로 이동 <2008.3.21>]
- 제21조의2(업무규정) (1) 인증기관,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 및 그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4조의2에서 이동 <2008.3.21>]
-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1)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容器)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 (2)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19조로 이동 <2008.3.21>]
-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1)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 3.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 4. 그 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 인증기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와 제품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 3.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료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 4. 그 밖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0조로 이동 <2008.3.21>]
- 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재료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에게 환경표지등의 제거를 명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1조로 이동 <2008.3.21>]
- 제24조의2(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1) 정부는 환경표지등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2는 제21조의2로 이동 <2008.3.21>]
- 제25조(수수료 등) (1) 환경부장관,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제17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나 인증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는 그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 (2) 제1항에 따라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를 징수하는 인증기관이나 인증수탁기관은 그로 인한 수입을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운영경비, 홍보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 (3) 제1항의 신청수수료와 사용료의 징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2조로 이동 <2008.3.21>]
-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인증기관과 인증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제17조나 제18조에 따른 인증을 위한 기준의 개발
- 2.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성분석기법의 개발
- 3. 환경친화적인 재료와 제품의 생산·사용촉진 등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운영
- 4.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생산기법의 개발 및 보급의 확산
- 5. 그 밖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업무의 전문성 제고
- [전문개정 2008.3.21]
-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3조로 이동 <2008.3.21>]
- 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1) 정부는 환경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방지시설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3) 제2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그 교육 대상자에게 환경전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4)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교육 경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 또는 교육 대상자(방지시설업자가 교육 대상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5)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4조로 이동 <2008.3.21>]
- 제27조의2
- [종전 제27조의2는 제24조의2로 이동 <2008.3.21>]
- 제28조(사후관리)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1.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등
- 2.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 받는 자
- (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거나 시험·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 1.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
- 2. 방지시설업자
- 3.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는 자
-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질문하거나 출입·검사·조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의 관계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5조로 이동 <2008.3.21>]
-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제5항, 제16조의6 및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33조에서 이동 <2008.3.21>]
- 제30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7조의4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 2.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취소
- 3. 제15조제5항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취소
- 4. 제16조의3에 따른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
- 5. 제16조의6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지정취소
- 6.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 7. 제23조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 [전문개정 2008.3.21]
-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26조로 이동 <2008.3.21>]
-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1.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환경 관계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 2.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3.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4. 제17조와 제20조에 따른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5. 제21조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전문개정 2008.3.21]
-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27조로 이동 <2008.3.21>]
-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위탁 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 1. 제7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평가를 하는 전문기관
- 2. 제18조에 따른 인증기관
- 3.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 받은 한국환경공단
- 4.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 받은 환경 관계 기관 또는 단체
- 5.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전문개정 2008.3.21]
-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28조로 이동 <2008.3.21>]
- 제33조(포상)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다.
- 1. 환경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한 자
- 2.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기법의 도입·실용화와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한 자
- 3. 환경시설 설치·운영의 효율성·경제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한 자
- [전문개정 2008.3.21]
-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29조로 이동 <2008.3.21>]
-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신기술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2. 제16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한 자
- 3.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 4. 제24조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
- [전문개정 2008.3.21]
-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0조로 이동 <2008.3.21>]
- 제35조(벌칙)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업을 한 자 또는 영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방지시설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1조로 이동 <2008.3.21>]
- 제36조(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나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나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2조로 이동 <2008.3.21>]
- 제37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3) 삭제 <2009.1.7>
- (4) 삭제 <2009.1.7>
- (5) 삭제 <2009.1.7>
- [전문개정 2008.3.21]
-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3조로 이동 <2008.3.21>]
- 제38조
- [종전 제38조는 제34조로 이동 <2008.3.21>]
- 제39조
- [종전 제39조는 제35조로 이동 <2008.3.21>]
- 제40조
- [종전 제40조는 제36조로 이동 <2008.3.21>]
- 제41조
- [종전 제41조는 제37조로 이동 <2008.3.21>]
부칙
편집- 부칙 <제6262호, 2000.2.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본다.
- 제3조 (교정용품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용품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자는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은 자로 본다.
- 제4조 (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 교정용품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자로 지정된 검사대행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대행자로 본다.
- 제5조 (방지시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소음·진동규제법 제43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 제6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소음·진동규제법 제45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방지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처분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 제7조 (환경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소음·진동규제법 제50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는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의 방지시설업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다.
- (2) 이 법 시행전의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전문교육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중 "제44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22조제1항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 제40조제5항을 삭제한다.
-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0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40조의3 (등록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0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 6.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제5장(제44조 내지 제47조)을 삭제한다.
- 제48조제1항중 "방지시설업·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 제49조제1항제10호 및 제52조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3조 (수수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6조제7호를 삭제한다.
- (2) 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중 "제43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제43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7장의 제목 "방지시설업 등"을 "검사대행자"로 한다.
- 제43조 내지 제46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48조제5항을 삭제한다.
- 제7장에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8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48조의3 (등록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48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8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 6.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제50조제1항중 "방지시설업(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 제5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 제5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5조 (수수료)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8조제7호를 삭제한다.
- (3)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 제6장의 제목 "방지시설업등"을 "폐수처리업"으로 한다.
- 제39조 내지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43조제4항을 삭제한다.
- 제6장에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3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3조의3 (등록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4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3조의2제5호에 해당하 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 6. 등록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제48조제1항중 "방지시설업·폐수처리업 및 자가측정대행업무"를 "폐수처리업"으로 한다.
- 제4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제43조제4항"을 "제43조의3"으로 한다. 제54조제2호 및 제57조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 (4) 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상정"을 "보고"로 한다.
- 제24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을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및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소음·진동규제법 제43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353호, 2001.1.16> 과학기술기본법
- 부칙 <제6590호, 2001.12.31> 기금관리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6>생략
- <17>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 <18>내지 <20>생략
- 제5조 및 제6조 생략
- 부칙 <제6913호, 2003.5.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환경친화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7170호, 2004.2.9> 악취방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가목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악취"로 한다.
- (3) 내지 (6)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7219호, 2004.9.2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6>생략
- <17>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18>내지 <20>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7292호, 2004.12.3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부칙 <제7294호, 2004.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모든 재산ㆍ권리 및 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 제3조 (측정대행업자 및 방지시설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측정대행업자 및 방지시설업자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296호, 2004.12.31>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를 삭제한다.
- 부칙 <제7428호, 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3>생략
- <14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459호, 2005.3.31> 수질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4>생략
- <35>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7호"로 하고, 제12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2호"로 하며, 제19조의2제4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68조"로 한다.
- <36>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820호, 2005.12.30>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의 최초 적용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부칙 <제8038호, 2006.10.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3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한다.
- 제32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33조중 "제15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및 제22조"를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및 제22조"로 한다.
- 제3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36조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한다.
- 제3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 (2) 내지 (11)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216호, 2007.1.3>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369호, 2007.4.11> 소음·진동규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2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9>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71호, 2007.4.11> 폐기물관리법
- 부칙 <제8404호, 2007.4.27> 대기환경보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까지 생략
-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7>까지 생략
- <28>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 제19조의2제4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로 한다.
- <29> 및 <30> 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8466호, 2007.5.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2>까지 생략
- <5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가목 및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9조의4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54> 및 <55>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26> 까지 생략
- <52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의2제4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2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528>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57호, 2008.3.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 (3)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 (4)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5호나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 (6)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가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20조제3항"을 "같은 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 (7)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8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 (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9335호, 2009.1.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설립준비) (1) 환경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한다.
- (2) 설립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3) 설립위원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원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밖에 최초로 임명될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 (5)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원이 임명되면 이 법 시행일과 동시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6)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 또는 설립위원은 사무인계가 끝나면 해산·면직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7) 설립위원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을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제3조(한국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은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포괄승계한다.
- (3) 제2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의 명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명의로 본다.
- (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의 행위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행위로 보며,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4조(조직통합 및 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직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제5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 제13조를 삭제한다.
- 제19조제2항 중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 부칙 <제9433호, 2009.2.6> (한국환경공단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
-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2항제2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 제32조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 (7) 부터 (10)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9685호, 2009.5.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4>까지 생략
- (3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36) 및 (37) 생략
- 제8조 생략
- 부칙 <제9770호, 2009.6.9> (소음·진동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7>까지 생략
- (38)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4호, 제16조의2제5항제2호 및 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9931호, 2010.1.1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2항 …<생략>…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의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의 변경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1)까지 생략
- (1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환경보전"을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으로 한다.
- 제5조의2제1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 제5조의2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환경기술·경영"을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환경산업·기술·경영"을 "환경산업·기술 및 녹색경영"으로 한다.
- 제5조의2제4항제8호 및 제9호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환경산업·기술·경영 및 친환경상품"을 "환경산업·기술,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를 "녹색제품 구매촉진과"로 한다.
- 제16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의3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친화기업"을 각각 "녹색기업"으로 한다.
- 제16조의2제1항 전단 중 "환경경영체제"를 "녹색경영체제"로 한다.
- 제16조의2제1항 후단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이라 한다.
- (13) 및 (14) 생략
- 부칙 <제10250호, 2010.4.1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
- (1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 제9조 생략
- 부칙 <제10550호, 2011.4.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의2제4항제11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2) 및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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