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수질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9433호
제정기관: 국회

물환경보전법

시행: 2010.1.1.
타법개정: 2009.2.6.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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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7>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7.4.11, 2007.5.17>
1. "점오염원"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이라 함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 수질오염원"이라 함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5.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라 함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을 말한다.
6. "불투수층(不透水層)"이라 함은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7. "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공수역"이라 함은 하천·호소·항만·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10.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
1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당해 사업장 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12.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의2. "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호소(湖沼)"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를 말한다)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가. 댐·보 또는 제방(「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시설을 제외한다)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다.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14. "수면관리자"라 함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15. "상수원호소"라 함은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밖에 있는 호소 중 호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수도법」 제3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취수시설(이하 "취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당해 호소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호소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제3조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系)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제4조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1)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수계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지역의 경우에는 4대강수계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오염총량규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지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기준을 달성·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2.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7.5.17]
  • 제4조의2 (오염총량목표수질의 고시·공고 및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1)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이하 "오염총량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수계 이용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관리의 목표가 되는 수질(이하 "오염총량목표수질"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경계지점의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시·도 관할 구역 안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는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 제4조의3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오염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기본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당해 지역 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
4. 당해 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감계획
(2)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 제4조의4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1) 오염총량관리지역 중 오염총량목표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유지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이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 제4조의5 (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1)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할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2.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3.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2)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총량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로서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오염할당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고 그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의3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5.17]
  • 제4조의6 (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1)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등"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의 보고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8조의4제2항·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은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
(4)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간 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오염부하량등을 계속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령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할당오염부하량등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사업자"는 "오염할당사업자등"으로, "제42조"는 "제4조의6제4항"으로, "국세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본조신설 2007.5.17]
  • 제4조의7 (오염총량초과부과금) (1)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이하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2)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에 한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 내지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배출부과금"을 "오염총량초과부과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5.17]
  • 제4조의8 (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1) 국가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3)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을 위반하거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7]
  • 제4조의9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간 협조 및 조사·연구반의 운영 등) (1)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연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7]
  • 제5조 (정보의 제공) 환경부장관은 국민이 제9조에 따른 상시측정 및 조사결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조사결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제6조 (민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개정 2007.5.1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거나 그 오염 또는 훼손을 감시하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 제6조의2 (수질 및 수생태계 연구·조사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조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7]
  • 제7조 (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정부는 물의 사용을 절약하거나 세제 등의 합성화합물의 사용을 줄이거나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저감하여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자·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 및 관련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8조 삭제 <2006.10.4>

제2장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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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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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상시측정 및 수질·수생태계 조사) (1)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공공수역(이하 "하천·호소등"이라 한다)의 전국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하며, 하천·호소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하는 지역 중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하천구역을 조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시·도지사는 당해 관할 구역 안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거나 당해 관할 구역 안의 수질 및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시측정 또는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측정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5.17]
  • 제10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1) 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측정항목·조사시기 및 횟수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규정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0조의2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1)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의 이용목적, 수질 및 수생태계 현황, 오염원의 현황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제22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및 제28조에 따른 조사·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이하 "목표기준"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2. 하천·호소등의 수질오염으로 사람이나 생태계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해성에 대한 평가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기준의 결정·고시, 목표기준 달성여부의 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 제10조의3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3. 수계·호소 등의 관리 우선순위 및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수질 및 수생태계와 관련된 측정·조사에 관한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기획재정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산림청장
2.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전문가 3인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전문가 각 3인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중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한 때에는 다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고시 전에 당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1)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하수관거,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다.
  • 제13조 (국토계획에의 반영)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대책 및 하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당해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4조 (도시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하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당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3)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4)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방제조치의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은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으로 본다.
  • 제16조 (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유독물·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당해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군·구 등의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7조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1) 전복, 추락 등 사고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 중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2)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액체상태의 폐기물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3. 유류
4. 유독물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및 원제
6. 「원자력법」 제2조제6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
(3)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통행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동차 통행제한 표지판의 설치
2. 통행제한 위반 자동차의 단속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 및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1) 공공수역에 대한 점용 또는 매립을 허가 또는 인가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의 내용, 수질오염방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특정 농작물의 경작권고 등) (1) 시·도지사는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천·호소구역 안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에 대하여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의 변경과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다.
  • 제19조의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1)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측정·조사결과 방치할 경우 하천·호소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수면관리자,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7]
  • 제19조의3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1)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이하 "수변생태구역"이라 한다)를 매수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의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다.
(3)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
(4)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 또는 조성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대상 토지의 선정기준, 매수가격의 산정 및 매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 제20조 (낚시행위의 제한) (1)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제외한다)·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의 방법·시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1조 (수질오염경보제)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수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2) 삭제 <2007.5.17>
(3) 삭제 <2007.5.17>
(4)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경보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수질오염경보의 종류와 경보종류별 발령대상, 발령주체, 대상수질오염물질, 발령기준, 경보단계,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및 해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 제21조의2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1)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이 오염되어 수영 등 물놀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구역 내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해당 하천·호소등에서 그 행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것을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할 수 있는 오염된 하천·호소등의 선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2절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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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1)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4조 내지 제26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면적·지형 등 하천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계영향권을 대권역·중권역·소권역으로 구분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5.17]
  • 제23조 (오염원조사)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제24조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개정 2007.5.17>) (1) 환경부장관은 대권역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대권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 대권역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5.17>
1. 수질 및 수생태계 변화 추이 및 목표기준
2.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3.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
4.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5.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
5의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의 추진방향
6.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3) 환경부장관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관계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권역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환경부장관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5) 환경부장관은 대권역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대권역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 제25조 (중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개정 2007.5.17>) (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에 따라 중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중권역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3)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26조 (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개정 2007.5.17>)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소권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이하 "소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제27조 (환경부장관에 의한 소권역계획의 수립 <개정 2007.5.17>) (1)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소권역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소권역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3)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권역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제한
(4)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하는 때에는 제한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절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개정 200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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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 (정기적 조사 및 측정)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호소수의 이용상황, 수질 및 수생태계 현황, 수질오염원의 분포상황 및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 제29조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 환경부장관은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면관리자 또는 호소를 수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소요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 제30조 (양식어업 면허의 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호소에 있어서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장을 설치하는 양식어업에 대한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1조 (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처리) (1) 수면관리자는 호소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당해 호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2) 수면관리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의 운반·처리주체 및 쓰레기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수면관리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조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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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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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 (배출허용기준) (1)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3조·제37조·제39조 및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5.17>
(4)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 안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 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당해 지역 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안에 당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 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7>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8)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1)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7)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8)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7>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제34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계획서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5조 (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의 준수사항 등 <개정 2007.5.17>) (1)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배출시설의 전부·일부에 대한 개선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4) 사업자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5)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6)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36조 (권리·의무의 승계) (1)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사업자로 본다.
  • 제37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1)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동개시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1)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2)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3)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4) 삭제 <2007.5.17>
  • 제38조의2 (측정기기의 부착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12조제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산전력계·적산유량계·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기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다만, 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용량 이상의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
(2) 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부착시기 및 그 밖에 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 제38조의3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1)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이하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2)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당해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 제38조의4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1) 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배출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7]
  • 제38조의5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보고·검사의 면제 등) (1) 환경부장관은 측정자료를 관리·분석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설치·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하여는 측정기기에서 측정되는 항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7]
  • 제39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개정 2007.5.17>)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 제40조 (조업정지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41조 (배출부과금) (1)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1. 기본배출부과금
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초과배출부과금
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 여부
6.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3) 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부과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에 한한다.
(4)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7) 환경부장관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 안의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8) 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42조 (허가의 취소 등) (1)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령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3.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4.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33조제6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가동한 경우
6.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하거나 변경한 경우
7.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8. 제37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경우
9.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 제38조의4제2항·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을 철거한 경우
(2) 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8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거나 환경기술인이 비상근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5.17]
  • 제43조 (과징금 처분) (1)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발전소의 발전설비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배출시설
4. 제조업의 배출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2)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4) 제41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4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제45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1) 제38조의4제2항·제39조·제40조·제4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 제46조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 제47조 (환경기술인) (1)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4) 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폐수종말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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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9.2.6.>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준하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2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의 부과·징수) (1)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이하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 제49조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1) 환경부장관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행자(환경부장관을 제외한다. 이하 제4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3>
(3)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하 "공동처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동처리구역지정을 포함한 종말처리시설의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5)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승인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 제49조의2 (비용부담계획) (1) 환경부장관이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이하 "비용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시행자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시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4)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 제49조의3 (권리·의무의 승계)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2007.1.3]
  • 제49조의4 (수용 및 사용) (1) 시행자는 종말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건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시에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 제49조의5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납입)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한다)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을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한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 제49조의6 (강제징수) (1) 시행자는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한국환경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2.6.>
(3) 한국환경공단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등은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본조신설 2007.1.3]
  • 제49조의7 (보고 등) 시행자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동처리구역 안의 원인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 제50조 (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1)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종말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2)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종말처리시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51조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1)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처리구역 안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 등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할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3절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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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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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 <개정 2007.5.17>)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5.17>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사업이 재개되거나 사업장이 증설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자
(2)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3)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점까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4)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가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5.17>
1.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
2.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할 것
3. 그 밖에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5)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6)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을 검토하거나 제3항제1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을 인정하려는 때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5.17>
(7)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로,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임대차"를 "임대차 또는 운영관리주체를 변경"으로, "임차인"을 "임차인 또는 변경된 운영관리주체"로,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를 "제4항·제5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로 본다. <신설 2007.5.17>
(8)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 제54조 (관리지역의 지정 등) (1)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중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4) 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면적·지정 연월일·지정목적·해제 연월일·해제사유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55조 (관리대책의 수립) (1)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관리목표
2.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3.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방안
4. 그 밖에 관리지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2) 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리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6조 (시행계획의 수립) (1)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책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관리지역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
2. 관리지역의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현황 및 지역개발계획으로 예상되는 발생량 변화
3. 환경친화적 개발 등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발생 예방
4.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불투수층 면적의 축소 등 대상 수질오염물질 저감계획
5. 그 밖에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2)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관리대책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7조 (예산 등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8조 (농약잔류허용기준) (1) 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질 또는 토양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 중에 농약잔류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약의 제조 금지·변경 또는 그 제품의 수거·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9조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1) 시·도지사는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해발고도 이상에 위치한 농경지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사도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 대하여 경작방식의 변경, 농약·비료의 사용량 저감,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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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조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1)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4)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당해 기타 수질오염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5) 제36조 및 제44조의 규정은 기타 수질오염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61조 (골프장의 농약사용 제한) (1) 골프장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골프장 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약(이하 "맹·고독성 농약"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목의 해충·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관할행정 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폐수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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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 (폐수처리업의 등록) (1)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폐수처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1. 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할 것
2.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을 항상 유지·점검하여 폐수처리업의 적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의2. 환경부령이 정하는 처리능력이나 용량 미만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수탁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 제6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64조 (등록의 취소 등) (1)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3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4.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 배출해역 지정기간이 끝나거나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2.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4.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3)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2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67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경우
[전문개정 2007.5.17]
  • 제65조 (권리·의무의 승계) (1) 폐수처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법인은 3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영업시설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인수한 자가 제6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6조 (과징금 처분) (1) 환경부장관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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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1)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68조 (보고 및 검사 등)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 준수, 제38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사업자
2. 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3.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4.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질오염원의 신고를 한 자
5.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
6.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69조 (국고보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70조 (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충구제방법의 개선
2. 농약·비료의 사용규제
3. 농업용수의 사용규제
4. 녹지지역, 풍치지구 및 공지지구의 지정
5. 폐수 또는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6. 공공수역의 준설
7.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시행중지, 변경 또는 그 공작물 등의 이전이나 제거
8.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사용의 정지·제한 또는 시설 등의 개축·철거
9. 송유관·유류저장시설·농약보관시설 등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조치 및 시설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71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72조 (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3항·제4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2.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질오염원의 폐쇄명령
3.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 제73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
2.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
3.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4.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 제74조 (위임 및 위탁) (1)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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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5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제38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제76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1.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의2.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2의3. 제3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5. 제5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제77조 (벌칙)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8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킨 자
3.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축산폐수 등을 버린 자
4.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
5.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8.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의2.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1.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13. 제6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14.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을 한 자
15.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 제79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1.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6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3.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 제80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1.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 제8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 내지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순위헌, 2010헌가68, 2010.9.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6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 제1의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단순위헌, 2010헌가88, 2010.11.2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제82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5.17>
1.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자
1의3.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골프장 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
4. 제6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2)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5.17>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
2.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
2의2.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의3.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
3.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6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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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459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점오염원 신고에 관한 적용례)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에 관한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자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2)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3)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라목을 삭제한다.
(5)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조제1항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고, 제12조제1항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로 하며, 제15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제33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6)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로 하고, 제22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제48조"로 하며, 제29조제4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하고, 제32조제1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4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하며, 제38조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로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47조"로 하며, 제40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하며, 제54조 각호외의 부분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7)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7조제1항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12조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제12조제3항·제32조"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제19조제6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제20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을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하고, 제22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5항"을"「수질환경보전법」제35조제5항"으로 한다.
(8)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9호"로 한다.
(9)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1조, 제32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제39조 내지 제44조"로 한다.
(10)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1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13)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제37조"로 한다.
(14)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15)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으로 한다.
<16>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으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으로 하며, 제16조제7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제3항"을 "「수질환경보전법」제33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17>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18>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19>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0>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21>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7조제1항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12조제1항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5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동조제6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22>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제11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를 "「수질환경보전법」제35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하고, 제24조 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42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23>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동항제1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제37조"로 한다.
<24>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5>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제37조"로 한다.
<26>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로 한다.
<27>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28>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8조"로 한다.
<29>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로 한다.
<30>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31>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32>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33>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34>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35>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7호"로 하고, 제12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제19조의2제4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68조"로 한다.
<3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동호 사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동조동호 카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동조제3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2"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11호"로 하고, 동조제4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5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하고, 제12조제3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호소(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를 "호소(「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7) 내지 (11) 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8209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으로 본다.
제3조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비용부담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용부담계획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행위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승인,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 강제징수 등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제49조·제49조의2 및 제49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9호 중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으로 한다.
(2) 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
가.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3)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하되, 동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법 제49조의6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의 지출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9) 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로 한다.
(10) 내지 <17>생략
제2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6>생략
<17>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0조제1항 전단중 "하천"을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18>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7>생략
<28>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수도법」 제3조제15호"를 "「수도법」 제3조제17호"로 한다.
<29>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 부칙 <제8466호, 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는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새로이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법률 제801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1조제3호 및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4호바목, 제5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3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로 하고,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8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19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제22조 중 "수질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9조제4항제1호, 제32조제1항제4호, 제38조 및 제40조제1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54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4조의4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 제23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7)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9조제1항 및 동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8)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9)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0)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4)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5)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
<17>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13호허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제14조의2제1항제5호 및 제16조제7항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25>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8조제1항 및 동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정시설설치신고"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로 한다.
<29>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9조제4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32>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3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91조제6항제3호 및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0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머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6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45>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제3호, 제3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 제4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6>학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해양오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7조의2제2항, 제34조제6항, 제40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동조제11호 및 제4조제1항제5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9조의4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제2호나목·사목·카목, 제3호나목, 제4호가목 및 제5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5>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제13조제3항제4호 및 제1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10> 까지 생략
<51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국토해양부차관·산림청장
제10조의3제4항제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1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7> 까지 생략
<4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49>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49조의6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등"을 "한국환경공단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등"을 각각 "한국환경공단등"으로 한다.
⑩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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