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대한민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제1123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1.26
일부개정: 2012.1.26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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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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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2.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5. "엔지니어링기술"이란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엔지니어링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발주청"이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을 승인받은 자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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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제8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제1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에 관한 사항
8.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9.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단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 (1)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가 목표의 설정과 법령·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엔지니어링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요한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2.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검토 및 사전 조정을 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1)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1)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2)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국내외 엔지니어링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4.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현황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3)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등) (1) 정부는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정부는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엔지니어링기술을 우선적으로 연구·개발 및 보급하도록 한다.
(3)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한다)를 추진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1) 정부는 제9조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2)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결과를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1)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용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표준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전문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를 위한 연구 등을 하게 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2)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기술의 현황 조사 및 분석
2.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3.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4.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연구
5.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6. 엔지니어링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7.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업무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1)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 엔지니어링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2) 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와 교육 및 훈련의 대상·종류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고용 촉진) (1) 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3)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1)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에 대한 상담·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의 참가,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1)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공공기관이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려는 경우 이를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등) (1)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출자 또는 이들이 발행하는 주식·지분·수익권·대출채권의 취득
2.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한 투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금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및 제2항에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4)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 등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장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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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1)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엔지니어링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누구든지 제4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신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2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1)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1)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요건에 미달한 경우
3.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준 경우
4.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경우
5.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을 한 경우
6.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公衆)에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확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 신고말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1)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제24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2)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1)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2)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신고를 한 경우 그 보유한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신청한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근무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엔지니어링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
(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및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의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경우 전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각각 책임 범위에서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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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1)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할 때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로부터 기술·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능력을 나타내는 서류를 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필요하면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협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낙찰자 결정방법 등) (1)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1)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의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감리, 유지 또는 관리 등(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이라 한다)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에 관한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1)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5)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28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에 관한 사항
4.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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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1)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2. 엔지니어링기술 및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3.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보급 지원
5.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연구 및 개선 건의
6.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3)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1)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融資)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2012.1.26>
1.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활동에 수반되는 구매·조달·제작 및 설치 등의 일괄수주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공제 및 융자
2. 조합원의 엔지니어링기술 수출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 조합원이 엔지니어링활동의 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 알선
5. 조합원의 기술 향상과 기술훈련에 관한 지원
6.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조합원의 도산 방지를 위한 공제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제
8.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9.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조합의 임직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11. 엔지니어링활동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공제·융자 등의 사업
1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3)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른 사업(같은 항 제9호의 사업을 제외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 제35조(공제규정) (1) 공제조합이 제34조제2항제1호·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6조(법인격 등) (1) 협회와 공제조합은 각각 법인으로 한다.
(2) 협회와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임원의 자격 요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되면 당연히 해임된다.
(3) 제2항에 따라 해임된 임원이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제38조(지도·감독 등) 지식경제부장관은 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1)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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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예산의 거짓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9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관련 예산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1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 제42조(비밀 누설의 금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임직원과 그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엔지니어링기술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44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
3. 제26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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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자
3. 제4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제4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8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엔지니어링활동을 하게 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무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7조를 위반하여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명날인을 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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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0250호, 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본다.
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변경신고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합병·분할 등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신고기간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협회 및 공제조합은 이 법에 따라 인가받은 협회 및 공제조합으로 본다.
제6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는 사항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및 제20조의2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3)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4)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5)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7)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9)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 업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13)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1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19>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제10963호, 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235호, 2012.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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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