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대한민국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넘어옴)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제1360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2.23 |
일부개정: 2015.12.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2013.3.22.>
-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 1.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 3. 철도역사의 대합실
-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대합실
- 6.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 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 11.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1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 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 1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 1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19. 실내주차장
- 20.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2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22.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 1. 아파트
- 2. 연립주택
- 3. 기숙사
-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신설 2013.3.22., 2014.1.7.>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 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 [본조신설 2013.6.12.]
- [제목개정 2015.12.22.]
- 제4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2.22.]
-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5.12.22.>]
-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 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 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 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본조신설 2013.6.12.]
-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15.12.22.>]
- 제4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6.12.]
- [제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15.12.22.>]
- 제4조의5(실내공기질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2.22.]
- 제4조의6(측정망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 [본조신설 2013.6.12.]
- [제4조의4에서 이동 <2015.12.22.>]
- 제4조의7(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12.22.]
- 제4조의8(위해성평가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에 위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기준·지침 등을 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22.]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 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1]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3.6.12.>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6.12.>
-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015.12.22.>
-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 ③ 삭제 <2015.12.22.>
- 제8조 삭제 <2006.12.30.>
-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5.12.22.>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 ④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3.22.]
- 제10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 [전문개정 2006.12.30.]
-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1. 접착제
- 2. 페인트
- 3. 실란트(sealant)
- 4. 퍼티(putty)
- 5. 벽지
- 6. 바닥재
- 7. 그 밖에 건축물 내부에 사용되는 건축자재로서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방법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확인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확인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 1. 거짓으로 확인을 한 경우
- 2. 업무정지 기간에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경우
- 3. 제3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확인업무를 기피한 경우
- ⑥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 제2항에 따른 건축자재를 제조·수입하는 자 및 시험기관에 대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5.12.22.]
- 제11조의2(실내라돈조사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목적·대상·방법 및 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실내라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12.22.]
- 제11조의3(라돈지도의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결과를 기초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이하 "라돈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 ②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22.]
- 제11조의4(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도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 2.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 3.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 및 연차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12.22.]
- 제11조의5(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①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내에서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12.22.]
-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2.>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 [본조신설 2015.12.22.]
- 제12조의3(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② 환경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12.22.]
- 제12조의4(실내공기질 곤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2.22.]
-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15.12.22.>
- ③ 시·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2015.12.22.>
- ④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2.>
- 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6.12.>
- 제13조의2(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12.22.]
- 제13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15.12.22.]
- 제13조의4(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7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관리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12.22.]
- 제14조(벌칙)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삭제 <2010.5.25.>
-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0.5.25.]
-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6·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
- 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자
- 4. 제11조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 6.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7.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15.12.22.]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6911호, 2003.5.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기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 ③(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례)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④(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⑤(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제19호 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 제6조 제19호 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⑥(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7562호, 2005.5.31.>
-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기숙사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제9조제1항·제2항의 규정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기숙사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8011호, 2006.9.27.>
-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038호, 2006.10.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를 삭제한다.
- ③ 내지 ⑪생략
- ②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155호, 2006.12.30.>
-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개선명령 위반의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개선명령[법률 제6911호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법률 제7562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말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포함한다] 위반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8654호, 2007.10.17.> (영유아보육법)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②(다른 법률의 개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0312호, 2010.5.25.>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0789호, 2011.6.7.> (영유아보육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0호의2 중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을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 ⑬부터 ㉜까지 생략
- ⑫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1665호, 2013.3.22.>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881호, 2013.6.1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부칙 <법률 제12216호, 2014.1.7.> (도시철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법률 제11665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 ⑤부터 ⑫까지 생략
- ④ 법률 제11665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601호, 2015.12.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보고·자료제출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3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관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개선명령 발령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등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에 이미 착수한 자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2조제1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 ② 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6호의3 및 제7호의2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9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 제6조제19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가목(3)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 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3호, 제13조제3항제4호, 제16조제2항 후단 및 제19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연혁
편집-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601호) (시행 2016.12.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실내공기질 관리법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행정규칙
- 자치법규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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