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특별회계법
(대한민국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서 넘어옴)
환경개선특별회계법 법률 제1089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7.22 |
타법폐지: 2011.7.21 |
-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893호, 2011.7.21> (환경정책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10893호) (시행 20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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