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서 넘어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5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9.22 |
타법개정: 2008.3.21 |
- 제1조 (목적) 이 법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3.21>
- 1.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 및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 다. 그 밖에 환경친화성을 가진 상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친환경상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1)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료조사,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2) 사업자는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친환경상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친환경상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친환경상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 (1)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 2. 제2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대상품목과 판단기준에 관한 중요사항
- 3.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 4. 친환경상품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5조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1)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2.29>
- 1. 3인 이내의 친환경상품 관련 전문가
- 2. 5인 이내의 친환경상품 생산자,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 대표
-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장
- 4. 5인 이내의 친환경상품 관계부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5. 1인의 환경부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4)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없는 경우
- 2. 친환경상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3. 친환경상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친환경상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7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지침)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1)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 (2)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1)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집계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 (2)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실적을 집계ㆍ공표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1.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반영
-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반영
-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 (조달청장의 역할) (1) 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요청한 상품이 친환경상품으로 대체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2)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에 대한 전자조달의 기반 확충, 친환경상품의 우수조달물품으로의 지정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 (친환경상품진흥원) (1)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 (2)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3)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9.27>
- 1.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 2.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및 판단기준의 개발
- 3. 상품의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업무
- 4. 친환경상품과 관련된 교육ㆍ홍보
- 5. 친환경상품 생산ㆍ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
-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4) 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5)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 (6)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7)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진흥원이 아니면 친환경상품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4조 (친환경상품관련 정보의 요청) (1)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친환경상품대상품목의 선정 또는 판단기준의 설정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의2 (친환경상품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1) 정부는 친환경상품의 생산ㆍ유통과 품질ㆍ안전성ㆍ환경친화성 등에 관한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이하 이 조에서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고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2) 이행계획 및 제9조에 따른 구매실적의 제출은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8.3.21]
- 제15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개정 2006.9.27>) (1) 정부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ㆍ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 1.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 2.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3. 친환경상품의 국내ㆍ외 판매 지원
- 4. 국내ㆍ외 친환경상품 관련 인증획득 지원
- 5.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 (2) 정부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 제16조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ㆍ「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35조 등에 의한 환경관련 보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 제17조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 (친환경상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 (1)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친환경상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재활용제품을 포함한다)의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6.9.27]
-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06.9.27>]
- 제18조의2 (보고ㆍ검사 등) (1)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8.3.21]
- 제1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개정 2008.3.21>) (1)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 (2)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 [[[대한민국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18|제18조]]에서 이동 <2006.9.27>]
- 제20조 (과태료)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친환경상품의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06.9.27]
- 제2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본조신설 2006.9.27]
부칙
편집- 부칙 <제7296호,2004.12.31>
- 부칙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9>생략
- <60>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각각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61>내지 <68>생략
- 부칙 <제8013호,2006.9.27>
-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370호,2007.4.11> 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1>생략
- <52>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 중 "수도법 제56조"를 "「수도법」 제75조"로 한다.
- <53>내지 <66>생략
- 제20조 생략
- 부칙 <제8371호,2007.4.11> 폐기물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6>생략
- <37>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5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6조”로 한다.
- <38>내지 <46>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18> 까지 생략
- <519>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520>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47호,2008.3.21>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957호,2008.3.2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 까지 생략
- (6)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가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20조제3항"을 "같은 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 (7) 및 (8) 생략
-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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