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대한민국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넘어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과 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2조(법인격)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3조(요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산업기술의 개발에 이바지할 것
- 2.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탈퇴할 수 있을 것
- 3. 조합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이 평등할 것
- 4. 특정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
- [전문개정 2009.5.21.]
- 제4조(명칭) 조합은 그 명칭에 연구조합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5조(사업)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 2. 조합원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연수교육
- 3. 조합원을 위한 같은 종류 선진 기술의 일괄 도입과 그 배분
- 4. 도입한 선진 기술의 소화(消化),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 5. 시험연구용 시설기자재를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사업
- 6.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전문개정 2009.5.21.]
- 제6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이 수행하는 기술개발 등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로 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7조(조합의 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을 가진 3인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 후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9조(정관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업과 그 집행(특히 기술개발의 과제)에 관한 사항
-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5. 조합원의 자격,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6. 비용의 부과에 관한 사항
- 7. 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 8. 임원의 수와 선임에 관한 사항
- 9. 회의에 관한 사항
- 10. 회계에 관한 사항
- 11. 조합원의 권리·의무(특히 조합원 간의 협조의무)에 관한 사항
- 12.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② 조합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관에 적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10조(정관의 변경) ①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11조(비용의 부과)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은 제1항의 비용 납부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조합의 사업과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13조(조세 지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세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제11조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에 내는 비용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조합원의 해당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2. 조합이 조합원에게 조합의 사업에 속하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조합원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3. 조합이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면제
- 4. 조합이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연구개발용품에 대하여 관세 경감
- [전문개정 2009.5.21.]
-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우선 참여)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15조(우선구매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그 밖에 시장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1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17조(검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으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의 경우에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18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9.5.21.]
- 제19조(과태료) ① 제17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09.5.21.]
- 제20조 삭제 <2001.1.16.>
- 제21조 삭제 <2001.1.16.>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3851호, 1986.5.12.>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이 법에 의한 조합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변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기술개발촉진법의 개정) 기술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의3제1항제3호 및 제8조의4제1항중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각각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 제11조제1항중 "제10조 및 제10조의3"을 " 및 제10조"로 한다.
- ④(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5조제6호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각각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6355호, 2001.1.16.>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법률 제6751호, 2002.12.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829호, 2007.12.31.> (개별소비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3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 ⑧부터 ⑬까지 생략
- ⑦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6>까지 생략
- <147>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148>부터 <760>까지 생략
- <147>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687호, 2009.5.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연혁
편집-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9687호) (시행 2009.5.21)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829호) (시행 2008.1.1)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6751호) (시행 2002.12.5)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6355호) (시행 2001.7.17)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3851호) (시행 198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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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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