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법
(대한민국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서 넘어옴)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법률 제943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1.1 |
타법폐지: 2009.2.6 |
조문
편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433호, 2009.2.6> (한국환경공단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환경자원공사법과 환경관리공단법은 각각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8953호) (시행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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