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대한민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제1126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8.2.
타법개정: 2012.2.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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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전문개정 2008.3.2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28>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거나 오염 및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기술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2)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5)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나.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
다.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라.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 기술
마.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
2. "환경시설"이란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그 밖에 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4. "환경전문공사"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전문개정 2008.3.21]
  •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1)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환경기술개발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28, 2011.7.21>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에 기초한 환경규제 수준의 현황과 장기전망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전망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목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부문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계획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6. 학교·학술단체·연구기관 등에 대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연구 지원
7.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8. 그 밖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삭제 <2011.4.28>
(3) 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4)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産)·학(學)·연(硏) 협동연구 및 국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5)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 분야별로 연도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6) 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1.4.28>
(7) 환경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전문개정 2008.3.21]
[제목개정 2011.4.28]
  • 제4조 삭제 <2009.1.7>
  •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1)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8.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2)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3) 정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아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의 장은 개발사업이 끝난 후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 양도(讓渡), 대여(貸與)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5)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개정 2009.1.7>
(6)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5조의2(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환경기술개발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이하 "녹색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한다. <개정 2009.1.7, 2010.1.13>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1.7>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9.1.7>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9.1.7, 2010.1.13, 2011.4.5>
1. 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2. 개발된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3.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의 연구 지원
4. 환경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5.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환경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7. 환경산업·기술 및 녹색경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8. 녹색제품의 판단기준 개발
9. 녹색제품 생산·판매 및 유통촉진을 위한 지원
10. 환경산업·기술,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활용·교육·홍보
11. 환경기술의 개발·활용, 환경산업의 육성,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1.7>
(6) 정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7>
(7)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7>
[전문개정 2008.3.21]
[제목개정 2009.1.7]
  •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1)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
2.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출자(出資)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3.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4. 제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5.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사업자
6. 환경산업체
(2)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2. 특허기술의 실용화 사업
3. 환경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 지도
4.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현지 사무소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7.21>
1.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3.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전문개정 2008.3.21]
  •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1)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2.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2)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기술검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이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신기술
2.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설치한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기술의 성공 여부 판단을 위하여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술
(3)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를, 제2항에 따라 기술검증을 한 때에는 기술검증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기술을 평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시범사업 및 환경기술 실용화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6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는 자
2.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3.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로서 환경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6)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28]
  • 제7조의2(신기술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1)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이나 제품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표시를 하거나 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다.
(2)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신기술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환경부장관은 환경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법」 제75조, 「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63조 등에 따른 환경 관련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4) 제3항 각 호의 기관은 신기술을 활용한 때에는 매년 활용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28>
[전문개정 2008.3.21]
  •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1)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1.4.28>
(2)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기간은 신기술인증은 5년 이내, 기술검증은 7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4.28>
(3) 신기술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목개정 2011.4.28]
  • 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1)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경우
2. 신기술이나 검증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보급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7조의5(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지원) (1)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제13조의3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재지정,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28]
  • 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1) 정부는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전시회와 학술회의의 개최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5.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6. 그 밖에 국제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3.21]
  • 제9조(환경기술·정보의 보급 등) (1) 정부는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보급 및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을 위하여 환경기술·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4) 정부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환경산업체 등에게 환경기술의 개발, 우수한 환경기술의 도입 및 환경기술정보의 교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5)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환경기술을 사용·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08.3.21]
  • 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1)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 환경산업체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3) 실태조사의 내용·시기·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28]
  •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1) 환경부장관은 환경현안 문제 해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성장(이하 이 조에서 "녹색성장"이라 한다)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환경부장관은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자금을 출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1.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
2. 환경기술정보 및 환경 관련 기초자료의 수집·분류·가공·보급 및 이에 관한 전산망의 구축과 관련되는 사업
3. 환경기술의 국제교류
4.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사업
5.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 관련 교육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환경문제 관련 사업
(3)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하고,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를 거쳐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4) 제1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8>
(5) 삭제 <2011.4.28>
[전문개정 2008.3.21]
[제목개정 2011.4.28]
  • 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1)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정기평가: 연 1회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년도 사업실적 등에 대한 평가
2. 종합평가: 5년마다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재지정을 위하여 지정기간 만료 시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녹색환경지원센터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4)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5)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실한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6) 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제5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1.4.28]
  •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운영) (1)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산업에 대한 업종별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시장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환경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4) 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28]
  • 제12조(환경기술지원) (1) 정부는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고 환경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1.4.28>
(2)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 지원을 한 결과 그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 지원의 대상 시설, 지원 방법 및 지원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3조(기술진단) (1)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의 고장을 예방하고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의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개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에 따라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 공공의 환경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 시설, 진단 주기 및 진단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제13조의2(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산업체, 공공기관, 환경 관련 학계 간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환경산업의 효율을 높이고 국내외 환경산업체를 유치하거나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4.28]
  • 제13조의3(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1)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연구
2. 환경산업 관련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학술회의의 개최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2)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환경시설의 개발·설계 및 시공
2. 환경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3. 환경산업 관련 기술·인력·정보의 국제교류
4. 그 밖에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1.4.28]
  • 제14조 삭제 <2012.2.1>
  •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1)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이하 "환경전문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28>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해당 분야의 환경전문공사의 설계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2, 2011.4.28>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그 직무로 하기 위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3) 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경전문공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전문공사를 할 때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9.6.9, 2011.4.28>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5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5) 시·도지사는 환경전문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1.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1년에 두 번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환경전문공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전문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8.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9.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6)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수수료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28>
[전문개정 2008.3.21]
[제18조에서 이동 <2008.3.21>]
[제목개정 2011.4.28]
  • 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1) 제15조제5항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대하여만 환경전문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 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를 계속하는 자는 그 설계나 시공을 끝낼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1.4.28>
[전문개정 2008.3.21]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4조로 이동 <2008.3.21>]
[제목개정 2011.4.28]
  •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1)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은 녹색기업을 지정하는 때에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1.4.28>
(2)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기간 및 재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11.4.28>
(3)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4) 녹색기업의 지정과 재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5) 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0.1.13, 2011.4.28>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신고로 대신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하수도법」 제69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악취방지법」 제17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보고·검사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면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
(6)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1. 녹색기업 간의 공동 협력사업
2. 녹색기업과 녹색기업의 협력업체 간의 환경 관련 협력사업
3. 공동 환경정보망의 개발·운영 사업
4. 녹색기업의 국제 환경협력 사업
5. 그 밖에 녹색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3.21]
[제19조의2에서 이동 <2008.3.21>]
[제목개정 2010.1.13]
  • 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녹색기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3.21]
[제19조의3에서 이동 <2008.3.21>]
[제목개정 2010.1.13]
  •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1)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이하 "환경컨설팅회사"라 한다)로서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상호(商號)나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28>
1.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이하 "조사등"이라 한다)
2. 환경 관련 등록 및 인·허가 등 환경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대행
3.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입지(立地) 및 건설, 운영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규제에 대한 진단 및 조사등
4. 환경오염의 예방과 최적 처리를 위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5.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운영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6. 사업장의 환경성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7.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진단·조사등 및 교육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회사는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09.6.9>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
[전문개정 2008.3.21]
[제19조의4에서 이동 <2008.3.21>]
  • 제16조의5(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1. 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2. 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전문개정 2008.3.21]
[제19조의5에서 이동 <2008.3.21>]
  •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1) 시·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임원이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5.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2) 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전문개정 2008.3.21]
[제19조의6에서 이동 <2008.3.21>]
  • 제16조의7(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및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참여한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9조의7에서 이동 <2008.3.21>]
  •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 (1)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환경정보를 작성·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환경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관리(이하 이 조에서 "환경관리"라 한다)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2. 환경관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3. 환경관리 성과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28]
  • 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 (1)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8에 따라 공개된 환경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정보를 검증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증한 결과, 공개된 환경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28]
  •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1) 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0조에서 이동 <2008.3.21>]
  •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1) 환경부장관은 재료와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2)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제21조에 따른 심사원을 2명 이상 두고 그 심사원을 관리할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3)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인증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4)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5)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6)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7) 인증기관 지정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5조로 이동 <2008.3.21>]
  •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18조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6.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시험·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지 아니한 경우
8.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인증업무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1]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6조로 이동 <2008.3.21>]
  • 제19조의2
[종전 제19조의2는 제16조의2로 이동 <2008.3.21>]
  • 제19조의3
[종전 제19조의3는 제16조의3로 이동 <2008.3.21>]
  • 제19조의4
[종전 제19조의4는 제16조의4로 이동 <2008.3.21>]
  • 제19조의5
[종전 제19조의5는 제16조의5로 이동 <2008.3.21>]
  • 제19조의6
[종전 제19조의6은 제16조의6로 이동 <2008.3.21>]
  • 제19조의7
[종전 제19조의7은 제16조의7로 이동 <2008.3.21>]
  • 제2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1)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대상이 되는 재료와 제품의 선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경성적표지가 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에 관한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이에 맞게 작성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4)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7조로 이동 <2008.3.21>]
  • 제21조(인증심사원) (1)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및 심사원이 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심사원의 자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18조로 이동 <2008.3.21>]
  • 제21조의2(업무규정) (1) 인증기관,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 및 그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이하 "인증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심사원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나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4조의2에서 이동 <2008.3.21>]
  •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1)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 또는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容器) 등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2)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19조로 이동 <2008.3.21>]
  •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1)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3.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인증기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와 제품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3.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료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인증기관이 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나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1.4.28>
[전문개정 2008.3.21]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0조로 이동 <2008.3.21>]
  • 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환경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재료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에게 환경표지등의 제거를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1조로 이동 <2008.3.21>]
  • 제24조의2(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1) 정부는 환경표지등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2는 제21조의2로 이동 <2008.3.21>]
  • 제25조(수수료 등) (1) 환경부장관,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제17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이나 인증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는 그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신청수수료와 사용료를 징수하는 인증기관이나 인증수탁기관은 그로 인한 수입을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운영경비, 홍보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3) 제1항의 신청수수료와 사용료의 징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2조로 이동 <2008.3.21>]
  •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인증기관과 인증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1. 제17조나 제18조에 따른 인증을 위한 기준의 개발
2.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성분석기법의 개발
3. 환경친화적인 재료와 제품의 생산·사용촉진 등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운영
4.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생산기법의 개발 및 보급의 확산
5. 환경표지등의 적정 사용 및 인증제품 관리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업무의 전문성 제고
[전문개정 2008.3.21]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3조로 이동 <2008.3.21>]
  • 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1) 정부는 환경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환경전문공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환경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28>
(3) 제2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그 교육 대상자에게 환경전문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교육 경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 또는 교육 대상자(환경전문공사업자가 교육 대상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5)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4조로 이동 <2008.3.21>]
  • 제27조의2
[종전 제27조의2는 제24조의2로 이동 <2008.3.21>]
  • 제28조(사후관리)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업무의 처리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정부출연금 등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1.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 등
2. 제6조제3항, 제7조제5항,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보조·융자받은 자
(2)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거나 시험·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1.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2. 환경전문공사업자
3.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는 자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질문하거나 출입·검사·조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의 관계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5조로 이동 <2008.3.21>]
  •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제5항, 제16조의6 및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33조에서 이동 <2008.3.21>]
  • 제30조(청문 등) (1)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의4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2. 제7조의5제5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취소
3.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취소
4.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취소
5.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6. 제16조의6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7. 제19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8.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취소
(2) 인증기관이 제23조제2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취소하려면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인증기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28]
  •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각 해당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28>
1.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의2. 제7조의5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에 관한 업무: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의3.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2.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경비지원업무를 포함한다):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에 관한 업무: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제17조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 제18조와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6. 제21조에 따른 교육에 관한 업무: 환경 관계 기관이나 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전문개정 2008.3.21]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27조로 이동 <2008.3.21>]
  •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위탁 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28>
1.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단
2. 제11조에 따른 협회
3.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4. 삭제 <2011.4.28>
5. 삭제 <2011.4.28>
[전문개정 2008.3.21]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28조로 이동 <2008.3.21>]
  • 제33조(포상)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다.
1. 환경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용화한 자
2. 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기법의 도입·실용화와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한 자
3. 환경시설 설치·운영의 효율성·경제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한 자
[전문개정 2008.3.21]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29조로 이동 <2008.3.21>]
  •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신기술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이에 관한 광고를 한 자
2. 제16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한 자
3.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4. 제24조에 따른 환경표지등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3.21]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0조로 이동 <2008.3.21>]
  • 제35조(벌칙)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 또는 영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28>
[전문개정 2008.3.21]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1조로 이동 <2008.3.21>]
  • 제36조(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나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나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1]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2조로 이동 <2008.3.21>]
  • 제37조(과태료) (1) 제16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의9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수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경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4.28]
  • 제38조
[종전 제38조는 제34조로 이동 <2008.3.21>]
  • 제39조
[종전 제39조는 제35조로 이동 <2008.3.21>]
  • 제40조
[종전 제40조는 제36조로 이동 <2008.3.21>]
  • 제41조
[종전 제41조는 제37조로 이동 <2008.3.21>]


부칙

편집
  • 부칙 <제6262호, 2000.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본다.
제3조 (교정용품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용품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를 받은 자는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4조 (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 교정용품의 검정 또는 교정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자로 지정된 검사대행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대행자로 본다.
제5조 (방지시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소음·진동규제법 제43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6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소음·진동규제법 제45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방지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처분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7조 (환경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소음·진동규제법 제50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는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전의 방지시설업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다.
(2) 이 법 시행전의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환경전문교육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제44조"를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제4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0조의3 (등록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0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0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5장(제44조 내지 제47조)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중 "방지시설업·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0호 및 제52조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수수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제7호를 삭제한다.
(2) 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제43조"를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로, "제43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장의 제목 "방지시설업 등"을 "검사대행자"로 한다.
제43조 내지 제4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7장에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8조의3 (등록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8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8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50조제1항중 "방지시설업(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5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4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 (수수료)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제7호를 삭제한다.
(3)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을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방지시설업등"을 "폐수처리업"으로 한다.
제39조 내지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장에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3조의3 (등록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3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43조의2제5호에 해당하 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제48조제1항중 "방지시설업·폐수처리업 및 자가측정대행업무"를 "폐수처리업"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제43조제4항"을 "제43조의3"으로 한다. 제54조제2호 및 제57조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4) 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상정"을 "보고"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은"을 "정부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을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및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소음·진동규제법 제43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생략
(13)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6>생략
(17)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 및산업기반기금
(18) 내지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 부칙 <제6913호, 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친화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2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대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삭제한다.
(2) 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3) 소음·진동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제20조, 제21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2)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악취"로 한다.
(3) 내지 (6)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6>생략
(17)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18) 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⑦생략
(8)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4항제2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5조"로 한다.
(9) 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7294호, 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모든 재산·권리 및 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측정대행업자 및 방지시설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측정대행업자 및 방지시설업자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생략
(2)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3>생략
(144)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4>생략
(35)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제12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제19조의2제4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68조"로 한다.
(36)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820호, 2005.12.3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의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되는 환경기술인력육성계획의 최초 적용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5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측정대행업자 또는 방지시설업자"를 "방지시설업자"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중 "제15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및 제22조"를 "제18조제5항, 제19조의6 및 제22조"로 한다.
제3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을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2) 내지 (11)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8216호, 2007.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5조제20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9>생략
(20)법률 제8216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5항제2호 중 "제51조"를 "제47조"로 한다.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3>생략
(44)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5항제2호 중 “제43조”를 “제39조”로 한다.
(45) 및 (46)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7>까지 생략
(28)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9조의2제4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로 한다.
(29) 및 (30)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52>까지 생략
(5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제12조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9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9조의4제2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 및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526>까지 생략
(52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4항 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28)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957호, 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3) 소음·진동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4)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나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6)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20조제3항"을 "같은 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7)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로 한다.
(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9335호, 2009.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1) 환경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립위원회를 설치한다.
(2) 설립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설립위원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원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밖에 최초로 임명될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임명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는 임원추천위원회로 본다.
(5)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원이 임명되면 이 법 시행일과 동시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6)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설립위원회 또는 설립위원은 사무인계가 끝나면 해산·면직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7) 설립위원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을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한국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은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포괄승계한다.
(3) 제2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의 명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명의로 본다.
(4)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의 행위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행위로 보며,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조직통합 및 기능 이관에 따른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및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직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2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32조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7) 부터 (1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4>까지 생략
(3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및 (37)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7>까지 생략
(38)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4호, 제16조의2제5항제2호 및 제16조의4제2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2항 …<생략>…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의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의 변경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1)까지 생략
(1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보전"을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환경기술·경영"을 "환경기술 및 녹색경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환경산업·기술·경영"을 "환경산업·기술 및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5조의2제4항제8호 및 제9호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환경산업·기술·경영 및 친환경상품"을 "환경산업·기술, 녹색경영 및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과"를 "녹색제품 구매촉진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의3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친화기업"을 각각 "녹색기업"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전단 중 "환경경영체제"를 "녹색경영체제"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후단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이라 한다.
(13) 및 (14)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
(1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11호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및 (3) 생략
  • 부칙 <제10615호, 2011.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으로 본다.
제3조(기술검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은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역산하여 기술검증을 받은 날이 2년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1년, 1년 이상 2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2년, 1년 미만이 경과된 경우에는 3년으로 본다.
제4조(환경기술개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이 법 시행일에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제1항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기적 평가를 받은 것은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방지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녹색기업의 재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지정받은 녹색기업의 재지정 기간은 종전의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7조(환경컨설팅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하고, 제25조제5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2)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한다.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에게 설계·시공(「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 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설계·시공(「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로 한다.
제44조제1항 단서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7)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9)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후단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10)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업을"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을"로 한다.
(11)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12) 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1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9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27>까지 생략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29)부터 (3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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