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개 기록

위키문헌에서의 기록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로그 종류, 계정 이름, 문서 이름을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록 목록
(최신 | 오래됨) (다음 50개 | ) (20 | 50 | 100 | 250 | 500) 보기
  • 2022년 3월 1일 (화) 02:51 36.78.94.213 토론님이 2019다21300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 【판시사항】 [1] 복합운송계약의 의미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 복합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여 해당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사이에 복합운송뿐만 아니라 항만 양·적하, 보관 및 이동, 나아가 물류정보의 활용...)
  • 2022년 3월 1일 (화) 02:50 36.78.94.213 토론님이 2018다24476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구상금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4761,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제1항의 기간’에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한 ‘제1항의 기간’이란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의...)
  • 2022년 3월 1일 (화) 02:50 36.78.94.213 토론님이 2000다6249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0다62490, 판결] 【판시사항】 [1] 재운송계약이 체결된 해상물건운송계약에서 재운송인의 고의·과실로 운송물이 멸실되어 원수운송인이 선하증권소지인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그 배상액을 재운송인에게 구상하는 경우, 상법 제811조 소정의 단기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재운송인의 고의·과실로 운송물이 멸실...)
  • 2022년 3월 1일 (화) 02:49 36.78.94.213 토론님이 2002다4426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구상금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4267, 판결] 【판시사항】 [1]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기준이 되는 포장의 의미 및 포장의 수에 대한 판단 기준 [2] 손상된 유니트(unit)의 숫자를 기준으로 포장당 책임제한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손상된 팰리트(pallet)의 숫자를 계산단위로 하여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 2022년 3월 1일 (화) 02:49 36.78.94.213 토론님이 89다카2114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21149, 판결] 【판시사항】 가. 선하증권에 기재된 배상액제한약관의 효력유무 및 그 판단기준 나.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의 물품운송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 지고 있는 책임제한액”의 의미 【판결요지】 가. 해상운송인의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배상액제한약관은 원칙적으로 상법...)
  • 2022년 3월 1일 (화) 02:48 36.78.94.213 토론님이 99다5832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구상금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58327, 판결] 【판시사항】 [1] 정기용선자로부터 선복을 용선받은 재용선자가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정기용선자는 운송계약상 책임을 지는 운송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2] 해상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3] 해상운송 중 인접한 화물의 부적절한...)
  • 2022년 3월 1일 (화) 02:48 36.78.94.213 토론님이 2005다2159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21593, 판결] 【판시사항】 운송물인 페놀의 변색이 그 자체의 특수한 성질이나 제조과정에서 생성된 부산물의 존재 등 숨은 하자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그와 같은 변색은 그 특수한 성질이나 숨은 하자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법 제7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운송인의 책임이 면책...)
  • 2022년 3월 1일 (화) 02:47 36.78.94.213 토론님이 2016다27040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보험금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0407, 판결] 【판시사항】 [1]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근인(proximate cause)의 의미 [2]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보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의 의미 [3]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 2022년 3월 1일 (화) 02:47 36.78.94.213 토론님이 2002다3936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구상금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39364,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788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소정의 '화재'의 범위 [2] 상법 제788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운송인'의 범위 [3] 상법 제788조 제2항에 따라 운송인이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788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의 '화재'란, 운송물의 운송에 사용된 선박 안...)
  • 2022년 3월 1일 (화) 02:47 36.78.94.213 토론님이 2004다849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8494, 판결] 【판시사항】 해상을 운행하던 선박이 수중에 있는 물체와 충돌하여 화물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수심이 100m 정도이고 그런 수중물체가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수면 위의 부유물도 발견할 수 없어 미리 사고를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사고는 상법 제789조 제2항 제1호, 제2호...)
  • 2022년 3월 1일 (화) 02:46 36.78.94.213 토론님이 2004다213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구상금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137, 판결] 【판시사항】 [1] 선하증권이 발행된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이 이른바 '선상도'의 방식으로 인도 약정을 한 경우 운송물의 인도의무 이행시점 및 위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실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로 하여금 양하작업을 하도록 하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와 위 하...)
  • 2022년 3월 1일 (화) 02:46 36.78.94.213 토론님이 91다424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판시사항】 가. 선하증권의 약관조항이 운송인의 면책이나 책임경감에 관한 사항을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에게도 확장 적용하여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와의 사이에 부제소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022년 3월 1일 (화) 02:45 36.78.94.213 토론님이 2002다225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다2256, 판결] 【판시사항】 수하인이 보세장치장 설영자에게 운송물 전체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여 그 운송물 중 일부만을 출고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사정으로 후에 출고할 의사로 그대로 둔 경우, 그 시점에서 운송인은 운송물 전체의 인도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수하인이 보세장치장 설영자...)
  • 2022년 3월 1일 (화) 02:44 36.78.94.213 토론님이 2000다3095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판시사항】 [1]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화물을 하역회사의 일반보세창고에 입고시킨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하역회사의 보세장치장에서 출고된 때) [2] 보세장치장 설영자가 화물인도지시...)
  • 2022년 3월 1일 (화) 02:44 36.78.94.213 토론님이 99다6719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1. 16., 선고, 99다67192, 판결] 【판시사항】 보세창고업자가 화물을 수하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함으로써 수하인의 인도청구권을 침해한 경우, 운송인이 보세창고업자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과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
  • 2022년 3월 1일 (화) 02:43 36.78.94.213 토론님이 2005다2240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22404, 판결] 【판시사항】 [1] 해상운송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의 법률관계(=묵시적 임치계약) 및 보세창고업자가 위 화물을 운송인의 지시 없이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도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적극) [2] 보세창고업자가 실수입자와의 임...)
  • 2022년 3월 1일 (화) 02:43 36.78.94.213 토론님이 94다6033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보험금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판시사항】 [1] 준거법을 영국 해상보험법으로 정한 보험증권상 감항증명서의 발급을 명시적 담보조건으로 한 경우, 매 항해시마다 감항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이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담보특약 위반의 효과 [3] 보험자가 담보특약 위반사실을 알...)
  • 2022년 3월 1일 (화) 02:42 36.78.94.213 토론님이 96다4505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구상금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45054, 판결] 【판시사항】 [1] 선박의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정도 [2] 레이더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일상적인 점검을 목적으로 이로한 것이 정당한 이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선박은 약정된 항해에서 통상 예견되는 황천(荒天) 기타 기상이변에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 2022년 3월 1일 (화) 02:42 36.78.94.213 토론님이 88다카1629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보험금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16294, 판결] 【판시사항】 가. 자격을 갖춘 선장이 승선하지 아니한 채 출항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박소유자에게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나.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한도에 관한 상법규정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선박소유자에게는 자기소유의 선박이 발항할...)
  • 2022년 3월 1일 (화) 02:42 36.78.94.213 토론님이 2016다27671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6다276719, 판결] 【판시사항】 [1] 해상운송인의 요청에 따라 운송인이 부담하는 운송업무의 일부를 그의 보조자로서 수행하는 선박대리점이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지 여부(적극) [2] 출발지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이미 회수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소멸시켜 수하인이 양륙항에서 선하증...)
  • 2022년 3월 1일 (화) 02:41 36.78.94.213 토론님이 85다카108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양수금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판시사항】 가. 운송주선계약에 대한 적용법규 나.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인지 여부 다. 운송주선업의 기능 라. 해상운송인으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한 주선인의 면허요건 마. 운송주선인이 운송인과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자가 그 권리를 운송인에게 주장하기...)
  • 2022년 3월 1일 (화) 02:41 36.78.94.213 토론님이 2001다7229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다72296, 판결] 【판시사항】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해상운송에 있어서 수하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관계 및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물에 대하여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한 후 운송계약에 기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새로이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는지 여부(...)
  • 2022년 3월 1일 (화) 02:40 36.78.94.213 토론님이 94다2714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운임등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 【판시사항】 [1] 운임포함조건(C&F)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운송계약의 당사자 [2]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운임후불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받아 화물을 수령할 때 그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운송계약의 당사자 [3] 구 상법하에서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의...)
  • 2022년 3월 1일 (화) 02:40 36.78.94.213 토론님이 74다17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공사대금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76, 판결] 【판시사항】 상법 861조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가 선박을 양수한 사람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상법 제861조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선박을 양수한 사람에게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선박우선특권의 추급성에 의하여 선박이 우선특...)
  • 2022년 3월 1일 (화) 02:39 36.78.94.213 토론님이 96다360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배당이의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609, 판결] 【판시사항】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의 '최후 입항 후'의 의미 【판결요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가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 등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채권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도 선박 경매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기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 2022년 3월 1일 (화) 02:39 36.78.94.213 토론님이 2009다5847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470, 판결] 【판시사항】 [1] 선박소유자의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하여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책임보험자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책임제한절차 외에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하는 경우, 책임제한절차의 폐...)
  • 2022년 3월 1일 (화) 02:38 36.78.94.213 토론님이 2004다2708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구상금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 【판시사항】 해상운송인이 법인인 경우,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의 배제에 관한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의 ‘운송인 자신’의 범위 【판결요지】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의 배제에 관한 상법 제789조의2 제1항의 문언 및 입법 연혁에 비추어, 단서에서 말하는 ‘운송인 자신’은 운송인 본인을 말하고 운송인의...)
  • 2022년 3월 1일 (화) 02:38 36.78.94.213 토론님이 2013다6134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상법 제769조 본문에서 정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의 효력(원칙적 유효) [2]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참조조문】 [1] 상법 제769조, 제799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 【참조...)
  • 2022년 3월 1일 (화) 02:37 36.78.94.213 토론님이 94도330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업무상과실치상,해양오염방지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파괴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도3302, 판결] 【판시사항】 가. 강제도선사가 좌초 사고에 관하여 해도를 믿고 항행하였다는 사유로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강제도선구에서의 선장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가. 도선사는 법률에 의하여 상당히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해도에 표시된 장애물 뿐 아니라...)
  • 2022년 3월 1일 (화) 02:37 36.78.94.213 토론님이 75다8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손해배상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83, 판결] 【판시사항】 가. 개품운송계약에 관한 권한이 상법 773조 1항 소정 선적항외에서의 선장의 권한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선박소유자는 상법 789조 2항 1호 소정 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운송도중의 사고발생으로 인한 화물의 피해변상 책임에 관한 특약에 의하여 상법 788조 2항 면책규정의 적용...)
  • 2022년 3월 1일 (화) 02:37 36.78.94.213 토론님이 2000도35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판시사항】 관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인취(引取)'의 의미 및 외국의 선박을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한 행위가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외...)
  • 2022년 3월 1일 (화) 02:36 36.78.94.213 토론님이 2016다21122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판시사항】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유효) 및 출생 전 태아가 보험기간 개시 후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
  • 2022년 3월 1일 (화) 02:36 36.78.94.213 토론님이 2015다236820, 23683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판시사항】 [1] 상해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였는데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 대하...)
  • 2022년 3월 1일 (화) 02:34 36.78.94.213 토론님이 2017다21572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보험금등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 【판시사항】 [1]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데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무효) 및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 2022년 3월 1일 (화) 02:33 36.78.94.213 토론님이 2011다4573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보험금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판결] 【판시사항】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재해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 방법 및 재해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장...)
  • 2022년 3월 1일 (화) 02:33 36.78.94.213 토론님이 2011다10152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피보험자지위 부존재확인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서면동의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피보험자가 서면동의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
  • 2022년 3월 1일 (화) 02:32 36.78.94.213 토론님이 2006다69141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보험금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판시사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및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타인의 사망을 보...)
  • 2022년 3월 1일 (화) 02:32 36.78.94.213 토론님이 2009다9294, 930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9300, 판결]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운행’의 의미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서 규정하는 ‘운전’의 의미 [3] 아파트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
  • 2022년 3월 1일 (화) 02:31 36.78.94.213 토론님이 2013다21122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판결]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하면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정한 경우,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
  • 2022년 3월 1일 (화) 02:31 36.78.94.213 토론님이 94다442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보험금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24, 판결] 【판시사항】 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지 여부 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 2022년 3월 1일 (화) 02:30 36.78.94.213 토론님이 92다253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판시사항】 가. 피해자가 공동음주유흥을 위하여 차량소유자에게 무면허음주운행을 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없는 공동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나.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운전이 자동차종합보험...)
  • 2022년 3월 1일 (화) 02:30 36.78.94.213 토론님이 94다2809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보험금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판시사항】 가. 책임보험에 있어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의 우선 관계 나. 책임보험약관상에 “손해액이 확정되어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를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 요건 및 그 지급의 상대방 다. 책임보험의 보...)
  • 2022년 3월 1일 (화) 02:29 36.78.94.213 토론님이 2009다56603,5661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56610, 판결] 【판시사항】 [1] 화재보험에서 화재 발생의 우연성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화재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보험자) 및 그 증명의 정도 [3]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청구 등에 관...)
  • 2022년 3월 1일 (화) 02:28 36.78.94.213 토론님이 95다5250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구상금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2505,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의 양도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로 인해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없는 경우,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해지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화재보험보통약관상 해지사유인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
  • 2022년 3월 1일 (화) 02:28 36.78.94.213 토론님이 91다115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보험금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158, 판결] 【판시사항】 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상법 제679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나. 원칙적으로 위 법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규정이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조항에 위배되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정한 신의칙에 반한 불공정한 약관...)
  • 2022년 3월 1일 (화) 02:27 36.78.94.213 토론님이 97다3760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609, 판결] 【판시사항】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한 손해배상청구권 포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
  • 2022년 3월 1일 (화) 02:27 36.78.94.213 토론님이 2005다3551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구상금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판시사항】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도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2] 복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특약의 보험자들 중 일방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3] 피고가 원고의 청구권이 상사채...)
  • 2022년 3월 1일 (화) 02:27 36.78.94.213 토론님이 2011다10031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구상금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판시사항】 [1]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2] 甲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甲과 乙의 과실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甲과 점포 내 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보험회사가 甲에게 보험금...)
  • 2022년 3월 1일 (화) 02:26 36.78.94.213 토론님이 2013다21452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구상금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4529, 판결] 【판시사항】 [1]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과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소유자 화재보험의...)
  • 2022년 3월 1일 (화) 02:26 36.78.94.213 토론님이 2010다3215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구상금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2153, 판결] 【판시사항】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인 파견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 다른 피보험자인 업무위탁자가 보험사고를 유발한 파견근로자의 사용자인 업무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인...)
(최신 | 오래됨) (다음 50개 | ) (20 | 50 | 100 | 250 | 500)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