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609, 판결] 【판시사항】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한 손해배상청구권 포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므로, 이미 이전된 보험금 상당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로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보험자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6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643 판결(공1981, 14150),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11071 판결(공1994하, 294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6698 판결(공1995하, 2785)


【전문】 【원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용은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7. 31. 선고 97나5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소외인의 피용자가 낸 화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험금 30,000,000원 중 판시 과잉배상으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이시영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이시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인 원고에게 당연히 이전되므로, 이미 이전된 보험금 상당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로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것처럼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