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다2256, 판결] 【판시사항】 수하인이 보세장치장 설영자에게 운송물 전체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여 그 운송물 중 일부만을 출고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사정으로 후에 출고할 의사로 그대로 둔 경우, 그 시점에서 운송인은 운송물 전체의 인도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수하인이 보세장치장 설영자에게 운송물 전체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여 그 운송물 중 일부만을 출고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사정으로 후에 출고할 의사로 그대로 둔 경우, 그 시점에서 운송인은 운송물 전체의 인도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88조


【전문】 【원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석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세창리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종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1. 30. 선고 2001나382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주식회사 삼보컴퓨터(이하 '삼보컴퓨터'라고 한다)는 1999. 9.경 일본국 소재 교덴일렉트로닉스코엘티디(Kyoden Electronics Co. Ltd, 이하 '교덴'이라고 한다)에게 개인용 컴퓨터 1,248대(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를 CIF(운임, 보험료 지불조건) 요코하마 조건으로 하여 대당 미화 520달러 합계 미화 648,960달러에 수출하기로 약정하고, 1999. 9. 20.경 피고와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으로부터 일본국 모지항까지 운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피고는 삼보컴퓨터에게 송하인 삼보컴퓨터, 수하인 지시인, 통지처 교덴, 선적항 부산항, 양하항 요코하마(신용장상 기재에 맞춤)로 기재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그 후 교덴이 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 된 사실, 한편 삼보컴퓨터는 1999. 9. 18. 해상보험업을 하는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삼보컴퓨터, 보험금액을 미화 713,856달러로 한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을 2대의 컨테이너에 적입한 다음 부산항에서 장영해운 소속 '장용 17호'의 '111항차'에 선적하여 1999. 9. 21. 일본국 모지항까지 운송하였고, 이 사건 화물은 모지항 소재 장영해운의 타치노우라 컨테이너 적하장에 장치되어 수입통관절차를 밟게 된 사실, 피고의 대리인인 니치유라인코엘티디(Nichiyu Line Co. Ltd, 이하 '니치유'라고 한다)는 1999. 9. 21. 장영해운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도착사실을 통지받았고, 니치유는 같은 날 통지처인 교덴에게 이 사건 화물의 도착사실을 통지한 사실, 교덴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 인수를 위임받은 우덕운수는 1999. 9. 22. 장영해운의 대리점인 쇼와마린에이전시엘티디(Showa Marine Agency Ltd, 이하 '쇼와마린'이라고 한다)에게 하역관련 부대비용 일화 39,000엔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제시하여, 그 선하증권의 이면에 화물인도지시문구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쇼와마린으로부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은 사실, 우덕운수는 1999. 9. 22. 위 타치노우라 컨테이너 적하장에서 위 화물인도지시서(인도지시문구가 기재된 선하증권)를 제출하고, 이 사건 화물 중 컨테이너 1대(번호 JYLU 4100062)를 출고하여 이토쇼카이코엘티디(Itoh Shokai Co. Ltd)의 보세창고로 운반하였고, 나머지 컨테이너 1대(번호 MLCU 4062318)는 후에 출고할 의사로 그대로 두어 위 적하장의 컨테이너 야드에 그대로 장치되어 있었던 사실, 우덕운수는 1999. 9. 25.경 위 컨테이너 적하장에서 나머지 컨테이너 1대(번호 MLCU 4062318)를 출고하면서 컨테이너 바닥 부분이 해수에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실을 니치유에게 통보한 사실, 원고는 1999. 9. 27. 검정기관인 일본해사검정협회에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손상 원인, 정도 및 수량의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1999. 9. 24. 오전에 타치노우라 컨테이너 적하장에 태풍 18호의 영향으로 인한 강한 비바람과 높은 파도가 밀어닥쳐서 보관중이던 위 컨테이너(번호 MLCU 4062318)의 하단 부분이 해수에 침수되는 바람에 컨테이너 바닥 부분에 적입된 104상자의 화물이 손상되었고 그로 인한 상품가치의 하락은 80% 정도이며, 산정된 손해액은 미화 43,264달러(104상자 × 미화 520달러 × 80%)인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0. 2. 25. 위 해상적하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교덴에게 보험금으로 미화 47,590.40달러(위 산정손해액 미화 43,264달러 × 110%)를 지급하였고, 2000. 2. 28. 일본해사검정협회에 검정료 등으로 일화 177,700엔을 지급하는 이외에 이재조사비로 미화 795.81달러를 지출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침수사고는 정당한 수하인인 교덴이 운송인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인도받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운송인으로서 화물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교덴의 대리인인 우덕운수가 1999. 9. 22. 보세장치장 설영자에게 이 사건 화물 전체에 대한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시하고 이 사건 화물 중 컨테이너 1대를 출고하고 나머지 1대는 자신의 사정으로 후에 출고할 의사로 그대로 둔 이상 그 시점에서 피고는 이 사건 화물 전체의 인도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어, 결국 이 사건 침수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완료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운송인의 화물인도의무 완료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가 제공한 컨테이너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위와 같은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가 소장에서 그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이므로(소장에서도 그러한 취지의 주장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제2, 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인도의무를 완료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가정적 판단을 탓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침수사고 당시 피고가 운송인으로서 운송물인도의무를 완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