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28093, 판결] 【판시사항】 가. 책임보험에 있어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의 우선 관계 나. 책임보험약관상에 “손해액이 확정되어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를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 요건 및 그 지급의 상대방 다.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확정된 손해액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청구를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다. 나.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이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곧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면, 보험자는 그 약관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 소정의 지급거절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보험자로서는 그 약관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보험자로서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금의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다. 보험자는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은 그것이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가.나. 상법 제724조 제1항, 제724조 제2항 나. 제723조 다. 민법 제750조, 상법제665조

【참조판례】 가.나.다.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17888 판결, 1995.9.29. 선고 95다24807 판결 / 나.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8631 판결 / 다. 대법원 1994.1.14. 선고 93다2500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5.4. 선고 93나1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원고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상법 제724조 제1항은 책임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와 제3자의 관계에 관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자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청구를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된 피고의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은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곧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약관 제6조, 제17조),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약관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 소정의 지급거절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인 원고로서는 위 약관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피보험자인 원고로부터 보험금지급 청구를 받은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금의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보험자인 원고가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고의 보험약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전이라도 보험자인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과 견해를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은 그것이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4.1.14. 선고 93다25004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와 피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의무를 지게 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훨씬 전에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그 지급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도 정당하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