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89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7.28 |
일부개정: 2016.1.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향상과 작업시설·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4조의2 삭제 <2008.3.21.>
- 제4조의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 2.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
- 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 4. 고령자의 취업알선, 재취업 및 전직(轉職) 지원 등 취업 가능성의 개선방안
- 5. 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시책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0.9., 2010.6.4.>
-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6.1.27.>
- [전문개정 2008.3.21.]
제1장의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신설 2008.3.21.>
편집-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모집·채용
-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 3. 교육·훈련
- 4. 배치·전보·승진
- 5. 퇴직·해고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 [본조신설 2008.3.21.]
-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본조신설 2008.3.21.]
- 제4조의6(진정과 권고의 통보) ① 제4조의4의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본조신설 2008.3.21.]
- 제4조의7(시정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 2. 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 4. 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시정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1. 연령차별행위의 중지
- 2. 피해의 원상회복
- 3. 연령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4. 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조치
- ③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해당 사업주와 피해자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 1. 시정명령의 이유
- 2. 시정명령의 내용
- 3. 시정기한
-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 ⑤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8.3.21.]
- 제4조의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② 피해자는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본조신설 2008.3.21.]
- 제4조의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조신설 2008.3.21.]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개정 2008.3.21.>
편집- 제5조(구인·구직 정보수집)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求人)·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6.4.>
- [전문개정 2008.3.21.]
-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6.4.>
- ②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 전에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6.4.>
- ③ 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해당 훈련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준용하되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채용, 배치, 작업시설, 작업환경 등 고령자의 고용 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와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08.3.21.]
- 제8조(사업주의 고령자 교육·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예산(「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08.3.21.]
- 제9조(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 ① 정부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와 시설을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업지도관을 지명한다. <개정 2010.2.4., 2010.6.4.>
- ④ 직업지도관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08.3.21.]
- 제10조(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 ②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 2. 고령자에 대한 직장 적응훈련 및 교육
- 3.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인사·노무관리와 작업환경 개선 등에 관한 기술적 상담·교육 및 지도
- 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 5.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전문개정 2008.3.21.]
-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모두로 하고, 제1항제1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하며, 제1항제2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한다. <개정 2010.2.4., 2010.6.4.>
- 1.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 2.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 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 4.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구직 정보, 지역 내의 노동력 수급상황,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⑤ 제1항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중견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이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 ③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중견전문인력의 구인·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 2.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 3. 그 밖에 중견전문인력의 취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는 고령자인재은행에 관한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본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2. 「직업안정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승인취소처분·지정취소처분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폐업한 경우
-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6. 사업실적 부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08.3.21.]
-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1.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 2. 고령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
- 3.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의 지원
- 4.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 5.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필요한 인력의 양성
- 6. 고령자 고용 강조기간의 설정과 추진
- 7.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과 지원
- 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개정 2008.3.21.>
편집- 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권고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 ④ 삭제 <2010.2.4.>
- [전문개정 2008.3.21.]
- [제목개정 2010.2.4.]
-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① 사업주가 제12조에 따른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1.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
- 2.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 이 경우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 3.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고령자나 준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 지원금
- ③ 제2항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08.3.21.]
-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 실적이 부진한 자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자(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사업주(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 [전문개정 2008.3.21.]
- 제18조(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고용 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08.3.21.]
제4장 정년 <개정 2008.3.21.>
편집-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3.5.22.]
-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제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5.22.]
-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0.6.4.>
- ③ 삭제 <2010.2.4.>
- ④ 제2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 [전문개정 2008.3.21.]
- [제목개정 2010.2.4.]
-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1.]
-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08.3.21.]
-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의 구직활동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건비,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본조신설 2010.2.4.]
- 제22조(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08.3.21.]
제5장 보칙 <개정 2008.3.21.>
편집- 제23조(보고와 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상황,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사업주 등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미리 알려 줄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08.3.21.]
- 제23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08.3.21.]
- 제23조의3(벌칙) ① 제4조의9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조신설 2008.3.21.]
- 제23조의4(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08.3.21.]
- 제24조(과태료) ①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2.4., 2010.6.4.>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6.4.>
- ④ 삭제 <2010.2.4.>
- ⑤ 삭제 <2010.2.4.>
- ⑥ 삭제 <2010.2.4.>
- [전문개정 2008.3.21.]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4487호, 1991.12.31.>
-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733호, 1994.1.7.> (직업안정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1항중 "직업안정 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를 "직업안정법 제18조"로 한다.
- 제15조제1항중 "직업안정 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위원회"를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로 한다.
- 제8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법률 제5474호, 1997.12.2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① 및 ②생략
- ③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직업훈련"을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직업훈련기본법"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한다.
- ④ 내지 ⑫생략
- ③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882호, 1999.2.8.> (직업훈련촉진기금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중 "예산 또는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촉진기금"을 "예산"으로 한다.
- ②고령자고용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6849호, 2002.12.30.>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116호, 2006.12.28.>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372호, 2007.4.11.> (근로기준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제14조"를 "제2조"로 한다.
- 제21조제2항 중 "동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60조"로 한다.
- ④ 내지 <24>생략
- ③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472호, 2007.5.17.>
-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962호, 2008.3.2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차별행위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령자고용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9792호, 2009.10.9.> (고용정책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3제3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로 한다.
- ⑤부터 ⑧까지 생략
- ④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997호, 2010.2.4.>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 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3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의6제2항, 제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8제1항·제2항, 제5조,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4호·제3항·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호·제2항,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의2, 제21조의3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제5항, 제23조의2 및 제24조제2항제1호·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의7제1항제4호·제2항제4호, 제6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등"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등"으로 한다.
- 제23조의2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 ⑭부터 <82>까지 생략
- 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791호, 2013.5.22.>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6년 1월 1일
-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7년 1월 1일
- 부칙 <법률 제13897호, 2016.1.27.>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897호) (시행 2016.7.28)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791호) (시행 2014.5.23)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339호) (시행 2010.7.5)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997호) (시행 2010.5.5)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792호) (시행 2010.1.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962호) (시행 2009.3.22)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8472호) (시행 2008.1.1)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8116호) (시행 2007.6.29)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8372호) (시행 2007.4.11)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6849호) (시행 2003.3.31)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5882호) (시행 1999.2.8)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5474호) (시행 1999.1.1)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5454호) (시행 1998.1.1)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733호) (시행 1994.7.1)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487호) (시행 1992.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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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