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7.1.1 |
타법개정: 2016.12.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박물관자료의 기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조신설 2009.6.4.]
-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 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4.>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자격증의 발급신청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조(준학예사 시험) ①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14., 2014.8.12.>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학예사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준학예사 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
- ③ 제1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에 의하되, 공통과목은 객관식으로, 선택과목은 주관식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2.5.1.>
- ④ 준학예사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 2016.11.29.>
- 1. 공통과목:박물관학 및 외국어(영어·불어·독어·일어·중국어·한문·스페인어·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 중 1과목 선택). 다만, 외국어 과목은 별표 1의2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 2. 선택과목:고고학·미술사학·예술학·민속학·서지학·한국사·인류학·자연사·과학사·문화사·보존과학·전시기획론 및 문학사 중 2과목 선택
- ⑤ 준학예사 시험은 매 과목(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외국어 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은 제외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2.5.1., 2016.11.29.>
- ⑥ 준학예사 시험의 응시원서 제출과 합격증 발급,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5.1.>
- 제5조(학예사 운영 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나 그 밖에 학예사 자격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6조(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된다.
- ④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2.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 3. 박물관·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 4. 다른 박물관·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②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위촉한다.
-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증품(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한 후 기증을 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당 기증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6.11.29.]
- 제6조의3(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이하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위촉한다.
- ③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6.11.29.]
- 제7조(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 사업계획서
- 2.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 3.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내역서
- 4. 조직 및 정원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립박물관이나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조의2(공립 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공립 박물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 2. 설립 추진계획 및 박물관 운영계획
-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 4. 부지 및 시설 명세
- 5. 박물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 ② 사전평가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1월 31일까지, 하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7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의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에 실시되는 사전평가의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해당 사전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전평가 결과를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평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6.11.29.]
- 제8조(등록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9.6.4., 2016.11.29.>
- 1. 시설명세서
-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 3. 학예사 명단
-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규모와 가치, 학예사의 보유,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4., 2016.11.29.>
- 제9조(등록요건) ①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개정 2016.11.29.>
-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6.11.29.>
-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6.11.29.>]
- 제10조(변경 등록)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등록 박물관·미술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그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명칭, 설립자 또는 대표자
- 2. 종류
- 3. 소재지
- 4. 설립자 또는 대표자의 주소
- 5. 시설명세서
- 6.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 7. 학예사 명단
- 8.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 등록을 신청하려는 등록 박물관·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1. 등록증(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에 한정한다)
-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이 기재된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6.11.29.]
-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6.11.29.>]
- 제11조(등록표시)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옥외간판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 등록 제○○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4.>
- 제12조(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 1. 사업계획서
- 2. 토지의 조서(위치·지번·지목·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 3. 건물의 조서(위치·대지지번·건물구조·바닥면적·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 4. 위치도
- 5. 개략설계도
- 6.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과 내역서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 1. 박물관·미술관의 명칭 및 별표 2에 따른 종류·유형
- 2.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위치 및 면적
- 3. 전시실·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收藏庫) 시설의 위치 및 면적
- 4. 전시실·야외전시장 또는 수장고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면적(해당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5. 사업시행기간(해당 사업시행기간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14조(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①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각각 제1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내용을 1년 이내에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추진을 중단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6조(대관 및 편의시설) ①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필요한 경우 그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貸館)할 수 있다. <개정 2015.1.6.>
- ②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매점·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폐관신고)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폐관 즉시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4.>
- 제17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려면 해당 연도의 평가대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 1. 설립 목적의 달성도
- 2.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 3.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 4.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요청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⑥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미술관은 옥외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및 박물관 또는 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해당 인증사실 및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실시 및 평가인증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2016.11.29.]
- 제18조(시정요구 및 정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려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위반한 내용, 시정할 사항과 시정기한 등을 명확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4., 2016.11.2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정관(停館)을 명하려면 그 사유와 정관기간 등을 명확하게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4., 2016.11.29.>
- 제19조(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4., 2016.11.29.>
- ②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에 각각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되, 박물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미술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되며,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의 지역대표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중앙관에 통보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11.29.>
-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 [본조신설 2014.8.12.]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설립계획 중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본조신설 2014.12.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253호, 2007.9.10.>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박물관 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 ㊲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4조제1항 후단, 제5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0조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제4조제5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㊲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61호, 2009.1.1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522호, 2009.6.4.>
- 이 영은 200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595호, 2010.12.3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5.1.>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48호, 2014.8.1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을 "법 제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3조제2항"으로 한다.
- 제48조제1항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6020호, 2015.1.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573호, 2015.10.6.>
-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27호, 2016.11.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등록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변경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변경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에 따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7751호) (시행 2017.1.1)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7627호) (시행 2016.11.30)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6573호) (시행 2016.4.7)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6020호) (시행 2015.1.6)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5548호) (시행 2014.8.12)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3759호) (시행 2012.5.1)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2595호) (시행 2010.12.31)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1522호) (시행 2009.6.6)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1261호) (시행 2009.1.14)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0676호) (시행 2008.2.29)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05076) (시행 2007.12.31)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0253호) (시행 2007.9.10)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18198호) (시행 2004.1.1)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17816호) (시행 2003.1.1)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16747호) (시행 2000.3.4)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15598호) (시행 1998.1.1)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14885호) (시행 1995.12.30)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13881호) (시행 1993.4.30)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13653호) (시행 1992.6.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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