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관리 규정

대한민국 관용차량관리규정

공용차량 관리 규정
대통령령 제2442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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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3]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의 정수 이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행정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으로 차량 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8.3]
  •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각급 행정기관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의 차량 및 대통령경호실의 차량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3]
  •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경호 및 고속도로순찰 등 특수업무용 승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3]
  • 제5조(차량의 정수 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차량 총정수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용도 및 규모별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총정수를 늘리거나 줄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총정수의 범위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별로 차량의 정수를 배정한다.
[전문개정 2011.8.3]
  • 제6조(차량 정수의 소멸 등) ① 각급 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해당 행정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행정기관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간 차량의 정수 이체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간에 차량의 정수 이체를 했을 때에는 이체받은 기관의 장은 그 이체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3]
  • 제7조(차량의 교체)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8.3]
[본조신설 2011.8.3]
  • 제8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 배정을 받거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확보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3]
  • 제9조(차량의 등록)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 배정이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3]
  •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용 승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용 승용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3]
  • 제11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3]
  • 제12조(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8.3]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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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8137호, 2003.1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배정한 차량의 정수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배정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414호, 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한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중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한다.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4호중 "관용차량관리제도"를 "공용차량관리제도"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중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2호 및 동조제3항제7호중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각각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관용차량의 정수"를 각각 "공용차량의 정수"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 경호처"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10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용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061호, 201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대통령실 경호처"를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129>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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