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 법률 제1410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3.29 |
타법개정: 2016.3.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8.3.28.]
- 제3조(등록) 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資産), 법률구조업무 종사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4조(보조금의 지급) 정부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5조(대리행위의 제한)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은 법률구조업무와 관련하여 법인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한 대리행위(代理行爲)를 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9.>
- [전문개정 2008.3.28.]
-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①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辯護士報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1.8.4., 2011.9.15., 2014.5.20., 2015.6.22.>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 6.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10. 「수산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이 받은 변호사보수 등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의 해당 회계에 편입시킨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9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0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 ② 공단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법원 소재지에 지부(支部)를, 지방법원지원 소재지에 출장소를, 시·군법원 소재지에 지소(支所)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1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1. 설립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지부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업무에 관한 사항
- 7.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8. 공고에 관한 사항
-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2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3조(임원 및 그 임기) ① 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理事)와 감사(監事) 1명을 둔다.
-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16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 ②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1.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입힌 경우
-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非行)을 한 경우
- [전문개정 2008.3.28.]
- 제17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8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19조(공단 소속 변호사) ①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법률구조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둘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공단 소속 변호사의 임면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0조(법률구조위원회)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률구조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변호사 중에서 법률구조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법률구조위원의 위촉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1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법률구조
- 2.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3.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 4.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전문개정 2008.3.28.]
- 제21조의2(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때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고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2조(법률구조의 절차 등) 공단이 행하는 법률구조의 요건, 절차 등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법률구조의 의뢰인이 법률구조사업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제공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3조 삭제 <2001.12.31.>
- 제24조(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
-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및 보조금
- 2.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과 그 밖의 재산
- 3. 제26조에 따른 차입금
- 4.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 5. 그 밖의 수입금
- [전문개정 2008.3.28.]
- 제25조 삭제 <2001.12.31.>
- 제2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7조 삭제 <2001.12.31.>
- 제28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구조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아닌 법률구조법인에는 국유재산만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29조(예산회계) ①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決算書)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4월말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0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1조(공무원의 겸직근무) 법무부장관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겸직근무(兼職勤務)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2조의2(공단의 손해배상책임) ① 공단은 그 임직원이 공단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손해가 소속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3조(준용) 공단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3조의2(공익법무관의 배치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를 지원하고 그 밖에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공익법무관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익법무관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변호사법」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지키고 성실히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3조의3(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등)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대상, 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4조(세제 지원) 정부는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5조(감독 등)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구조사업의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률구조법인으로 하여금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① 공단이 아닌 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아닌 자는 법률구조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08.3.28.]
- 제37조(벌칙) 제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9.3.18.]
- ②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의 임직원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전문개정 2009.3.18.]
- 제39조 삭제 <2009.3.18.>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3862호, 1986.12.2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⑥공단의 설립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
- 제3조 (대한법률구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당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공단이 승계하도록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협회는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공단설립 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제4조 (협회직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단설립당시 협회의 직원은 공단의 설립등기일에 공단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 ②공단설립당시 협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 제5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무부소관 일반세출 예산중 법률구조사업의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법률구조기금에 출연하기 위한 예산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4837호, 1994.12.31.>
-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590호, 2001.12.31.> (기금관리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ㆍㆍㆍ<생략>ㆍㆍㆍ개정규정은 각각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법률구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중 "기금 또는 회계"를 "회계"로 한다.
- 제1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 제23조를 삭제한다.
-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4조 (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 2. 정부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 4.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 5. 그 밖의 수입금
- 제24조 (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제25조를 삭제한다.
-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6조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제27조를 삭제한다.
- 제30조중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를 "적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 ③ 내지 <20>생략
- ②법률구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생략
- ②이 법 시행 당시 법률구조법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귀속한다.
- ③ 내지 ⑩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320호, 2007.3.29.>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994호, 2008.3.28.>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9489호, 2009.3.1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9717호, 2009.5.2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9.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 10. 「수산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 제7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⑪부터 <17>까지 생략
- ⑩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002호, 2011.8.4.> (아동복지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 ⑤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⑥부터 ⑬까지 생략
- ⑤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041호, 2011.9.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및 ⑤ 생략
- ③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2617호, 2014.5.20.> (기초연금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부터 ⑤까지 생략
- 제1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383호, 2015.6.2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 <50>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 제7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1>부터 <63>까지 생략
- <50>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14102호, 2016.3.29.>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연혁
편집- 대한민국 법률구조법 (제14102호) (시행 2016.3.29)
- 대한민국 법률구조법 (제13383호) (시행 2015.12.23)
- 대한민국 법률구조법 (제12617호) (시행 2014.7.1)
- 대한민국 법률구조법 (제11002호) (시행 2012.8.5)
- 대한민국 법률구조법 (제11041호) (시행 2012.7.1)
- 대한민국 법률구조법 (제9717호) (시행 2009.11.28)
- 대한민국 법률구조법 (제9489호) (시행 2009.3.18)
- 대한민국 법률구조법 (제8994호) (시행 2008.6.29)
- 대한민국 법률구조법 (제8320호) (시행 2007.6.30)
- 대한민국 법률구조법 (제6590호) (시행 2003.1.1)
- 대한민국 법률구조법 (제4837호) (시행 1995.1.1)
- 대한민국 법률구조법 (제3862호) (시행 1987.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법률구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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