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대한민국)
온천법 법률 제1448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12.27 |
타법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2. "온천우선이용권자"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受理)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溫泉孔)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
- 3. "온천종사자"란 온천을 공중(公衆)의 목욕용이나 음용(飮用)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4. "온천전문검사기관"이란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발전, 온천문화의 창달 및 온천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에는 해당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온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온천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온천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 1. 온천보전, 온천문화 창달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 2. 온천 개발계획·관리·보전 등의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3.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 4. 온천수의 음용화 추진과 미용 관련 등 온천산업의 발전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온천수 재활용에 관한 대책 수립과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온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온천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 [전문개정 2011.5.30.]
- 제4조 삭제 <2010.2.4.>
-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을 받아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16.>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 용도를 개발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온천원(溫泉源)이 고갈된 경우
- 2.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 또는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 4.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 ⑥ 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5.30.]
- 제6조(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① 시장·군수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이하 "온천공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시·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필요성의 인정을 말한다)을 하면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 [전문개정 2011.5.30.]
-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2항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하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인정서를 말한다)와 법인이 아닌 자의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인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0.>
-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0.>
- 1. 전문인력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1)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賦存量) 조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 응용지질·지구물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박사학위의 경우 5년, 석사학위의 경우 7년,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의 경우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온천의 개발·이용과 관련된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나.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명 이상
- 다. 화학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2. 장비
- 가. 물리탐사 및 검층장비
- 나.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총용해물질(TDS, Total Dissolved Solids) 등의 검사를 위한 간이수질측정장비(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 다. 수위측정장비
- 라. 수량측정장비
- 마. 야외수질분석장비
- 1. 전문인력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4.11.19.>
- 1.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5.7.20.>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 3.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6.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4.11.19.>
- ⑥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 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 ⑦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 [전문개정 2011.5.30.]
- 제8조(적용의 배제)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6.>
- [전문개정 2011.5.30.]
- 제9조(보양온천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온도·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이 있는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이용시설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양온천을 개발·운영하는 자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③ 제1항에 따라 보양온천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양온천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보양온천도 그 범위가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⑤ 보양온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해제, 시설기준 및 보양온천 표시 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5.30.]
- 제9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온천도시의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천도시에 대하여 온천의 전통성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온천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 관련 시책 수립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
- 2. 온천자원의 개발·이용·관리·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 3.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 4. 폐기물·하수 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개발계획의 대상 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 ④ 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1.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 2.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이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 4.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⑥ 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시·도지사는 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자원의 변동으로 개발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 또는 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수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결정·승인·지정·인가·면허·협의·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16.,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7.>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제29조에 따른 협의
-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 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 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14.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 1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18.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 20.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2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
- 26.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
- ④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⑥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면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10조의3(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시·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온천개발로 인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7.16.>
- [본조신설 2010.2.4.]
- [제목개정 2011.7.21.]
- 제10조의4(개발사업의 시행)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 용수권(用水權)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시설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2. 토지에 정착한 입목(立木)이나 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3. 물 사용에 관한 권리
- 4. 토지에 속한 토석(土石) 또는 모래와 조약돌
-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행기간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용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 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개발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처분,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등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2.4., 2013.3.23., 2014.11.19.>
- 제12조(굴착허가) ①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湧出口)를 확대하거나 그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하려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동의의 절차와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그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 1.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 결과 해당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 3. 굴착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기존 온천공과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제1항 후단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⑤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3항의 온천 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천굴착신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허가받은 굴착공사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 [전문개정 2011.5.30.]
- 제12조의2(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을 이용 또는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방법·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7.16.]
- 제13조(원상회복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 ②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③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7.16.>
- [전문개정 2011.5.30.]
- 제14조(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① 온천의 채수(採水)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치와 같은 성능의 장치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장·군수는 동력장치의 설치가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5.30.]
- 제15조(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① 누구든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가정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건설공사 등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이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6.>
- ②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중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 1. 신청인이 해당 온천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거나 온천우선이용권자와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경우
- 2.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하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예정지 안에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3. 온천수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4. 다음 각 목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온천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5. 제4호 각 목의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揚水量)을 초과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온천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0.>
- ⑤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24조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의 범위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신설 2013.7.16.>
- [전문개정 2011.5.30.]
-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인·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 2.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 5.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온천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
- ④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17조(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제1항에 따른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 방법과 그 밖에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5.30.]
- 제18조(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시장·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상·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온천종사자 또는 해당 온천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보건상·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 온천종사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성분검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성분의 경우에는 성분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禁忌症), 목욕용 또는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천이용시설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④ 시장·군수는 수질 및 성분 검사 결과 온천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하여야 하며 재검사결과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20조(온천의 공동급수) ① 시장·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③ 온천발견을 신고한 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 ④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7.20.>
- [전문개정 2011.5.30.]
- 제22조(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① 시장·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토지를 굴착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융자·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①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을 조사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③ 온천자원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온천자원 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온천이용허가나 온천이용허가의 연장 등을 할 수 없다.
- ④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온천의 계획적·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와 그 밖에 온천수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온천관리 정보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③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25조(출입검사 등) ①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1. 온천의 온도
- 2.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여부
- 3. 온천이용 허가량의 초과 사용 여부
- 4. 온천이용 배관시설 상태
- 5. 온천이용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 여부
- 6. 온천이용허가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 7. 그 밖에 온천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26조(온천종자사 교육) ① 온천종사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의 위생교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27조(온천협회의 설립 등) ① 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유지관리 및 온천종사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온천종사자 2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④ 협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성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⑤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27조의2(협회의 사업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 회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 2. 온천이용시설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지도·감독
- 3.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4.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온천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조사·연구사업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에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위탁으로 사용되는 경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28조(대도시에 관한 특례) 제5조,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할 때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3.7.16.>
- [전문개정 2011.5.30.]
- 제29조(시정요구)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이 법에 따른 승인·신고수리·허가를 할 때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전문개정 2011.5.30.]
- 제30조(청문)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1조(수수료) 제12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7.20.]
-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2011.5.30., 2013.7.16., 2014.10.15.>
-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10.15.>
- [전문개정 2011.5.30.]
-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30.>
- 제35조(벌칙)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11.5.30.]
-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7856호, 2006.3.3.>
-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굴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토지굴착허가나 온천발견신고에 대하여는 제12조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③(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8337호, 2007.4.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 ⑫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 ⑬ 내지 <19>생략
- ⑫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법률 제8343호, 2007.4.11.> (관광진흥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 ⑬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 중 "「관광진흥법」 제50조"를 "「관광진흥법」 제52조"로 한다.
- ⑭ 내지 <27>생략
- ⑬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1>까지 생략
- <21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제26조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4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213>부터 <760>까지 생략
- <21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202호, 2008.12.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005호, 2010.2.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굴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굴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굴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 제3조(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에 대한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 제4조(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
- 부칙 <법률 제10732호, 2011.5.30.>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892호, 2011.7.21.> (환경영향평가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 <3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의3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 <34> 및 <35> 생략
- <3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 <184>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6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제3항·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4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185>부터 <710>까지 생략
- <184>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896호, 2013.7.1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행보증금 예치 및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1.14.>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 <80>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 제10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1>부터 <126>까지 생략
- <80>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737호, 2014.6.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3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을 "지역개발계획"으로 한다.
- ⑧부터 ⑬까지 생략
- ⑦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738호, 2014.6.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 <45>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의2제1항제25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 <46>부터 <65>까지 생략
- <45>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797호, 2014.10.1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 <9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제2항·제3항·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94>부터 <258>까지 생략
- <93>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401호, 2015.7.20.>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805호, 2016.1.19.> (주택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 <5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의2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 <53>부터 <86>까지 생략
- <52>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4284호, 2016.12.2.>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 후단 및 제16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4480호, 2016.12.27.> (농어촌정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 ㊷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 ㊸부터 <65>까지 생략
- ㊷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혁
편집- 온천법 (제14480호) (시행 2016.12.27)
- 온천법 (제14284호) (시행 2016.12.2)
- 온천법 (제13805호) (시행 2016.8.12)
- 온천법 (제13401호) (시행 2015.10.21)
- 온천법 (제12738호) (시행 2015.6.4)
- 온천법 (제12737호) (시행 2015.1.1)
- 온천법 (제12844호) (시행 2014.11.19)
- 온천법 (제12797호) (시행 2014.10.15)
- 온천법 (제12248호) (시행 2014.7.15)
- 온천법 (제11896호) (시행 2013.7.16)
- 온천법 (제11690호) (시행 2013.3.23)
- 온천법 (제10892호) (시행 2012.7.22)
- 온천법 (제10732호) (시행 2011.8.31)
- 온천법 (제10005호) (시행 2010.8.5)
- 온천법 (제9202호) (시행 2008.12.26)
- 온천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 온천법 (제8337호) (시행 2007.10.7)
- 온천법 (제8343호) (시행 2007.4.11)
- 온천법 (제7856호) (시행 2006.7.1)
- 온천법 (제6842호) (시행 2003.7.1)
- 온천법 (제6390호) (시행 2001.4.27)
- 온천법 (제6119호) (시행 2000.4.13)
- 온천법 (제5267호) (시행 1999.1.18)
- 온천법 (제5453호) (시행 1998.1.1)
- 온천법 (제5286호) (시행 1997.7.14)
- 온천법 (제5121호) (시행 1996.7.1)
- 온천법 (제3910호) (시행 1987.7.1)
- 온천법 (제3377호) (시행 1981.6.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온천법
- 온천법 시행령
- 온천법 시행규칙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가평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강화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 거창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 경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경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 고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고창군 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 조례
- 공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
- 김포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 김해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대전광역시유성구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 문경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부산광역시 남구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상주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 순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 아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안동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 영주시 온천수 급수 조례
- 영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예산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예천군 온천수 급수 조례
- 완주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울진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 이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창원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청도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충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포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포항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 합천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화성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 온천법 시행규칙
-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자치법규
- 거창군 온천의 공동급수 관리 조례
- 고창군 온천수 공급에 관한 급수 조례
- 구례군 지리산온천수 관리 조례
- 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 부산광역시 온천 급수 조례
-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 순창군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
-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
- 양양군 온천 공동급수 조례
- 영주시 온천수 급수 조례
- 예천군 온천수 급수 조례
- 울진군덕구온천수급수사용료징수조례
- 이천시 온천수 급수 조례
- 창녕군 군유온천공 임대급수 사용료 징수 조례
-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 화성시온천수공동급수조례
- 화순군 온천수 관리 조례
- 온천법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