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2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5.7.1 |
일부개정: 2015.6.2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 제2조 삭제 <1999.4.9.>
- 제3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이하 "연구 및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5.6.22.>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 및 진흥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을 주관할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의 일부를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9.2.26., 1999.4.9., 2001.5.24., 2003.6.30., 2006.10.27., 2007.6.29., 2008.2.29., 2009.4.30., 2009.8.18., 2009.11.20., 2011.1.17., 2013.3.23., 2015.6.22.>
-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8호에 따른 산업연구원
-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10.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 11. 그 밖에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목개정 2015.6.22.]
- 제5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평가 및 기획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출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의 사업계획 또는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기획·관리 등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2001.5.24.]
- 제6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연구 및 진흥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연구 및 진흥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2001.5.24.]
- 제7조(시상 및 지원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상 및 지원에 관한 매년도의 실시계획을 정하여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2001.5.24.]
- 제8조(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람회(이하 "전람회"라 한다)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전람회는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 1. 제품디자인 부문
- 2. 포장디자인 부문
- 3. 환경디자인 부문
- 4. 시각디자인 부문
- 5. 서비스디자인 부문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문에 준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부문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람회의 개최일시·출품물·출품료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람회 개최일의 4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2001.5.24.]
- 제8조의2 삭제 <2008.10.20.>
- 제8조의3(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람회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호의 부문별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2001.5.24.]
- 제9조(제품화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출품물의 제품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기술지도 및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2001.5.24.]
- 제10조(선정신청)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 ②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신청한 날의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예정인 상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2013.3.23., 2015.6.22.>
- 1.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있는 상품
- 2.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
-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상품
- 4. 그 밖에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상품
- 제11조(선정기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모양 및 색채등의 요소가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 2.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 3. 적합한 재료를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을 것
- 4. 상업적 생산에 적합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 제12조 삭제 <2008.10.20.>
- 제13조(선정 및 시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을 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 ② 삭제 <1999.4.9.>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선정상품"이라 한다)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 제14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의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위하여 선정대상품목·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등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 제15조 삭제 <1999.4.9.>
- 제16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5.6.22.>
- 1.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선정상품에 대하여만 사용할 것
- 2. 선정상품의 외관·기능 등 상태가 선정당시와 동일할 것
- 3. 선정상품을 선전하면서 다른 상품을 등록상품으로 오인하게 하지 아니할 것
- 4.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것
- 가. 해당 상품
- 나. 해당 상품의 포장·설명서·보증서 및 선전유인물
- 다. 그 밖에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제17조 삭제 <1999.4.9.>
- 제18조 삭제 <2015.6.22.>
- 제19조 삭제 <1999.4.9.>
- 제20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5.6.22.>
- 제20조의2(디자인 모방방지시스템의 개발·운영)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본조신설 2001.5.24.]
- 제20조의3(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 [본조신설 2001.5.24.]
-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①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6.22.>
- ②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수과정의 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 제22조(산학협동의 촉진) ① 진흥원의 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에 관련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진흥원이 수행하는 개발지원사업등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9.4.9., 2015.6.22.>
- ② 대학의 장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진흥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 ③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구시설·장비 및 정보자료의 제공등의 방법으로 현장실습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 제23조(공동연구 등의 촉진) 진흥원장은 공동연구·연구인력의 교류 및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수등 연구인력을 상호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 [제목개정 2015.6.22.]
- 제24조(진흥원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2013.3.23., 2015.6.22.>
- 1. 산업디자인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2.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술·기능의 보급
- 3. 산업디자인이 적용된 생활용품 등의 제작·유통 활성화, 창업·경영지원, 마케팅·해외진출 지원 등 생활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
- [제목개정 2015.6.22.]
- 제25조(진흥원의 수익사업)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2013.3.23.>
- 제26조 삭제 <2001.5.24.>
- 제27조 삭제 <2001.5.24.>
- 제28조 삭제 <2001.5.24.>
- 제29조 삭제 <2001.5.24.>
- 제30조 삭제 <2001.5.24.>
- 제31조 삭제 <2001.5.24.>
- 제32조 삭제 <2001.5.24.>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5349호, 1997.4.1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131호, 1999.2.26.>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⑥ 내지 ⑩생략
- ⑤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238호, 1999.4.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227호, 2001.5.24.>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 ②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4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 ③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6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 ④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2항제4호 및 제28조제4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각각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 ⑤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 및운영에관한규정 제2조제15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 ⑥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4호의 기관ㆍ단체란의 제6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9. 한국디자인진흥원
- 별표 1 제4호의 기관ㆍ단체란의 제6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⑦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6 제1호란의 나목①㉴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6.30.>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 ⑭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8호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 ⑮ 내지 <43>생략
- ⑭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719호, 2006.10.2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 ⑥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내지 <19>생략
- ⑥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137호, 2007.6.2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9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 ⑨부터 ⑫까지 생략
- ⑧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2.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 <31>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4조제11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제5호ㆍ제3항, 제8조의2제2항ㆍ제5항, 제8조의3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제4호,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제16조제4호다목, 제18조, 제20조제5호,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제2항, 제24조제3호, 제25조 및 제3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 제12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32>부터 <86>까지 생략
- <31>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461호, 2009.4.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제4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⑪부터 <21>까지 생략
- ⑩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692호, 2009.8.1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⑪부터 <28>까지 생략
- ⑩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11.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 <25>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 <26>부터 <64>까지 생략
- <25>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1.1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1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0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 <17>부터 <39>까지 생략
- <16>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 <33>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1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3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전단, 제16조제4호다목, 제18조, 제20조제5호,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제2항 전단, 제24조제3호, 제25조 전단 및 제3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34>부터 <92>까지 생략
- <33>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329호, 2015.6.22.>
-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6595호) (시행 2015.7.1)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24442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22626호) (시행 2011.1.17)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21835호) (시행 2009.11.22)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21692호) (시행 2009.8.23)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21461호) (시행 2009.5.1)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21087호) (시행 2008.10.20)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20678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20137호) (시행 2007.6.29)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19719호) (시행 2006.10.29)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18039호) (시행 2003.7.1)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17227호) (시행 2001.5.24)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16238호) (시행 1999.4.9)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16131호) (시행 1999.2.26)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15598호) (시행 1998.1.1)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15349호) (시행 1997.4.15)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시행령 (제14447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시행령 (제13922호) (시행 1993.7.1)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시행령 (제13889호) (시행 1993.5.26)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시행령 (제13870호) (시행 1993.3.6)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시행령 (제13869호) (시행 1993.3.6)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시행령 (제13424호) (시행 1991.7.5)
- 대한민국 디자인·포장진흥법시행령 (제9011호) (시행 1978.5.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산업디자인진흥법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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