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법률 제899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3. 28.
타법개정: 2008. 3. 2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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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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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관장) 이 법에 의한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 제3조 (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29, 2000.12.30>
1. "공무원"이라 함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
2. "유족"이라 함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를 제외하되, 퇴직당시의 태아는 재직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를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일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손자녀를 제외하되, 퇴직당시의 태아는 재직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를 제외한다)
3. "퇴직"이라 함은 면직ㆍ사직 기타 사망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을 말한다. 다만, 공무원의 자격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자격을 취득하고 이 법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보수월액"이라 함은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에 따라 지급되는 월급여액으로서 봉급과 기말수당의 연지급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을 받는 공무원의 보수월액은 공무원의 종류 및 급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5. "평균보수월액"이라 함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3년간(재직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을 말한다)의 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한 금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보수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평균보수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6. "기관장"이라 함은 보수에 관한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7. "기여금징수의무자"라 함은 예산지출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여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부가 없거나 그의 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18세미만인 자
2. 18세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
(3)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2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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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설립) 행정안전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전문개정 1984.7.25]
  • 제5조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제6조 (정관) (1)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규약ㆍ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공단의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 제7조 (설립등기) (1)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삭제 <2000.12.30>
  • 제8조 (임원) (1) 공단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상임이사 3인, 이사 5인이내 및 감사 1인을 둔다.
(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3) 이사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4) 감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 제9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2)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9조의2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30]
  •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1984.7.25>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제11조 (임원의 해임) (1) 임원이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2)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 제12조 (임ㆍ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1999.1.29, 2000.12.30, 2008.2.29>
  • 제13조 (이사회) (1) 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4조 (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6조 (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개정 1999.1.29, 2005.5.31, 2008.2.29>
1. 급여의 지급
2. 기여금ㆍ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3.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6.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제16조의2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단은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본조신설 2005.5.31]
  • 제17조 (공단에 대한 감독) (1)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2) 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1999.12.31, 2008.2.29>
(3)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며,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8.2.29>
  • 제18조 (공단의 회계) (1)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공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3) 공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분야사업의 수입ㆍ지출을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 <신설 2000.12.30>
  • 제19조 (공단의 수입ㆍ지출) (1) 공단의 수입은 기여금ㆍ부담금ㆍ보전금ㆍ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ㆍ차입금 기타의 수입금으로 하고, 지출은 이 법에 의한 급여금ㆍ적립금ㆍ환부금 , 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기타 공단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30>
(2) 제1항의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1995.12.29, 1999.1.29, 2008.2.29>
  • 제20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ㆍ지출을 구분계리하는 경우에 당해 계정의 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30>
  • 제21조 (공단업무의 위탁) (1)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84.7.2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재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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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재직기간의 계산) (1)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년월수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3)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의한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 2000.12.30>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은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의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 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1.1.14>
(5)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개정 2008.3.28>
1.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휴직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3.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채용됨으로 인한 휴직
3의2.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
3의3.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 제24조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1)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 제64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에 한하여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4.7.25, 1995.12.29, 2000.1.12, 2000.12.30>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1987.11.28, 2000.12.30>
(4) 공단은 재직기간합산의 인정을 받은 자가 합산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월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승인된 재직기간에서 납부한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의 합산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1987.11.28>
(5) 삭제 <1995.12.29>
(6) 삭제 <1995.12.29>
  • 제24조의2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복무기간산입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30]
  • 제24조의3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 2006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1]

제4장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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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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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급여)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ㆍ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퇴직ㆍ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 제26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1)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개정 1984.7.25, 1987.11.28, 1995.12.29, 1999.1.29, 2000.12.30, 2008.2.29>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4.7.25>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결정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84.7.25, 1999.1.29, 2008.2.29>
  • 제27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중 재해부조금ㆍ사망조위금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 제4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을 제외한다)의 산정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2)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증감된 후 1년 이내에 장기급여( 제4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을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증감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의 보수월액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다만,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3) 제46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및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한다. 다만,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된 자에 대하여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보수월액을 평균보수월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4)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3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자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합산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 또는 퇴역당시의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 또는 평균보수월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전문개정 2000.12.30]
  • 제28조 (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0.12.30>
  • 제29조 (동순위자의 경합) 유족에게 동순위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고 그 직계비속도 없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일 경우에 그 급여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28조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1조 (급여의 환수) (1)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28, 2000.12.30>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2)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환수에 있어서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9.1.29, 2008.2.29>
(3)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환수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2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행하는 공단의 임ㆍ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0.12.30>
  • 제31조의2 (미납금의 공제지급)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한 급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를 제외한다)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납금의 원리금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의 원리금
3. 제66조제1항ㆍ제3항 및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4.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장학금의 미상환 원리금
5. 제7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미상환 원리금
[본조신설 2000.12.30]
  • 제32조 (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ㆍ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제33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2)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장해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해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자가 당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공무수행중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5.12.29>
(3)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절 단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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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단기급여) 이 법에 의한 단기급여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4.7.25>
1. 공무상요양비
2. 공무상요양일시금
3. 재해부조금
4. 사망조위금
  • 제35조 (공무상요양비) (1)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1. 진 단
2. 약제ㆍ치료재 및 보철구의 교부
3.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4. 병원 또는 요양소에의 수용
5. 간 호
6. 이 송
(2)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요양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제36조 (공무상요양일시금)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를 받는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에 추가로 소요될 비용으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1년간의 요양에 소요될 비용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37조 (요양기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2.30>
  • 제38조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1) 요양기관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 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공무상요양비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청구받는 공단은 이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상요양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4) 공단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등 공무상 요양급여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위탁의 범위, 위탁대상기관 및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30]
  • 제39조 (요양비의 산정) 공무상요양비 및 공무상요양일시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4.11, 2007.12.14>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요양비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 외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요양비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요양비를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양비
[전문개정 2000.12.30]
  • 제40조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1) 공무원이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외의 의료기관에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9.1.29, 2000.12.30, 2008.2.29>
(2)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1조 (재해부조금) (1) 공무원이 수재ㆍ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2) 제1항의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의2 (사망조위금) (1)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공무원에게 이를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2) 공무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본조신설 1984.7.25]

제3절 장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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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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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 (장기급여) 이 법에 의한 장기급여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4.7.25, 1991.1.14>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마. 삭제 <1991.1.14>
2. 장해급여
가. 장해연금
나. 장해보상금
3. 유족급여
가. 유족연금
나. 유족연금부가금
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유족연금일시금
마. 유족일시금
바. 삭제 <1991.1.14>
사. 유족보상금
4. 퇴직수당
  • 제43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1)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연금등급의 개정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지급한다. <개정 1988.12.29, 1995.12.29, 2000.12.30>
(2) 연금인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과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같은 달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12.29, 1995.12.29>
(3) 삭제 <2000.12.30>
(4) 연금인 급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 제43조의2 (연금액의 조정) (1)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증액 또는 감액한다. <개정 2007.4.27>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은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3) 연금인 급여는 3년마다 조정하되, 매 연도별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공무원보수변동률과 2퍼센트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각 연도별로 공무원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한다. <개정 2003.3.12>
[본조신설 2000.12.30]
  • 제44조 (연금지급의 특례) (1)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의 다음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30>
(2)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00.12.30>
  • 제45조 (급여상호간의 조정) (1) 장해급여 또는 유족보상금과 다른 장기급여는 이를 병급한다.
(2)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ㆍ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개정 1984.7.25, 1991.1.14, 1995.12.29>
(3)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연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포함한다) 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을 포함한다)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조기퇴직연금액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 퇴직연금액에 재임용전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5.12.29>
(4)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하여 조기퇴직연금을 받게 된 경우 재임용후 퇴직당시의 조기퇴직연금액이 재임용되기 전에 받던 퇴직연금액ㆍ조기퇴직연금액 또는 퇴역연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제46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5.12.29>
(5)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5.12.29>
  • 제45조의2 (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1.12>
[본조신설 1995.12.29]
제2관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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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1)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1. 60세에 도달한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상태로 된 때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그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이하 "미달연수"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 정한 금액을 조기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1. 미달연수 1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5
2. 미달연수 1년 초과 2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90
3. 미달연수 2년 초과 3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5
4. 미달연수 3년 초과 4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80
5.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 : 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5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을 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하 "공제일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4) 재직기간 20년에 대한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재직기간(공제일시금을 지급받는 때에는 재직기간에서 공제일시금지급계산에 산입된 재직기간을 공제한 잔여재직기간)이 20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퇴직연금의 금액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0.12.30>
(5) 제3항의 퇴직연금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연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6) 제3항의 공제일시금의 금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공제일시금 계산에 산입할 것을 원하는 재직연수(이하 "공제재직연수"라 한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공제재직연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공제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재직연수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7.11.28, 1995.12.29>
(7)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다시 퇴직하는 경우에 전의 퇴직 또는 퇴역당시의 급여액산정의 기초가 된 보수월액(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평균보수월액(공무원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재임용후의 퇴직당시의 평균보수월액보다 많은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금액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기 전에 받던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에다 재임용후의 퇴직당시의 평균보수월액에 재임용 후의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재임용 전후의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2000.12.30>
(8) 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0.12.30, 2008.2.29>
  • 제46조의2 (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제4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받던 자의 폐질상태가 대통령령에서 정한 폐질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동호의 사유로 인한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0.12.30]
  • 제47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2)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을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지급정지액>
소득월액 : 초과소득월액>
5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1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만원+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2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
200만원 이상 5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3) 제2항의 "평균임금월액"이라 함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ㆍ임업 및 수산업을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보고서상의 근로자 1인의 임금총액의 연평균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5.5.31, 2007.4.27>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득월액 및 평균임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전문개정 2000.12.30]
  • 제48조 (퇴직일시금) (1) 공무원이 20년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2) 제1항의 퇴직일시금의 금액은 재직기간이 1월이상 5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5년이상 20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4.7.25, 1995.12.29, 2000.12.30>
  • 제48조의2 삭제 <1991.1.14>
  • 제49조 (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1)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의 해당 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행방불명된 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달부터 해당 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00.12.30>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자의 사망한 날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인 때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과 실제 지급받은 급여와의 차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4) 행방불명되었던 자가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 및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8조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에 관하여는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12.30>
  • 제50조 (공사화관련퇴직급여의 연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이하 "공사"라 한다)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관련업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ㆍ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퇴직급여계산에 있어서는 그 임ㆍ직원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 공무원재직기간을 당해 공사의 재직기간으로 합산하고, 그 임ㆍ직원이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이 법에 의한 종전의 공무원으로서의 퇴직급여인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서 당해 공사에 이체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이체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산정은 공무원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되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은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해당 공무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제3관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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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1)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0.12.30>
(2) 삭제 <2000.12.30>
  • 제52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금액) (1) 장해연금의 금액은 보수월액에 다음 각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1. 제1급은 100분의 80
2. 제2급은 100분의 75
3. 제3급은 100분의 70
4. 제4급은 100분의 65
5. 제5급은 100분의 60
6. 제6급은 100분의 55
7. 제7급은 100분의 50
8. 제8급은 100분의 45
9. 제9급은 100분의 40
10. 제10급은 100분의 35
11. 제11급은 100분의 30
12. 제12급은 100분의 25
13. 제13급은 100분의 20
14. 제14급은 100분의 15
(2) 장해보상금의 금액은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 제53조 (장해연금등급의 개정등) (1)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폐질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경우에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공단이 이를 인정한 때에는 그 달라진 폐질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한다. <개정 1987.11.28, 1999.1.29, 2000.12.30>
(2) 삭제 <2000.12.30>
(3)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한다. <개정 1984.7.25, 2000.12.30>
  • 제54조 (2 이상의 폐질이 있는 경우의 취급)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게 동시에 2 이상의 폐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폐질을 병합 처리한다.
  • 제55조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1)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시 퇴직한 때에는 그 퇴직 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하여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 그 장해연금의 금액이 종전의 그것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장해연금의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53조제1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30>
제4관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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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조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공무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유족연금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개정 1995.12.29, 2000.12.30>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때
(2) 제1항 단서 전단의 경우 유족이 원하는 때에는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유족연금일시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84.7.25]
  • 제57조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 (1)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1.28, 1995.12.29>
1. 제5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망당시의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제5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2) 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의 금액은 퇴직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을 선택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수)]×1/36
(4)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 제58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동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해당 연금을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59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상실) (1)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달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의 폐질상태가 해소된 때
(2)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한다.
  • 제60조 (유족일시금) (1) 공무원이 20년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한다.
(2) 제1항의 유족일시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0조의2 삭제 <1991.1.14>
  • 제61조 (유족보상금) (1)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2) 제1항의 유족보상금의 금액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관 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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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조의2 (퇴직수당) (1) 공무원이 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2) 제1항의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30>
[본조신설 1991.1.14]

제4절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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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 (고의 또는 중과실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1)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ㆍ폐질 또는 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당해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전에 이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의 동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당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ㆍ질병에 대하여는 그 사고가 본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상ㆍ질병에 대한 요양비는 전액을 지급한다.
1.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질병ㆍ부상ㆍ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ㆍ부상ㆍ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
2. 고의로 질병ㆍ부상ㆍ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 제63조 (진단불응시의 급여의 제한)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당해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2000.12.30>
  • 제64조 (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2005.5.31>
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3.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
(2)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1995.12.29>
(3)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삭제 <2000.12.30>
[2005헌바33 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08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5장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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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조 (비용부담의 원칙) (1)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중 공무상의 질병ㆍ부상ㆍ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1987.11.28, 1995.12.29>
(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중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신설 1991.1.14, 1995.12.29>
(4) 공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6조 (기여금) (1)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분을 월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2) 제1항의 기여금의 금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8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2000.12.30>
(3)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 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12.30>
(4) 강임ㆍ강등ㆍ전직ㆍ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임용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감액되기 전의 직급 등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이 감액된 자에 대하여는 공단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감액되기 전의 보수월액에 의한 기여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0.12.30, 2005.12.29>
  • 제67조 (기여금의 징수) 기여금은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로부터 5일이내에 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68조 (전출의 경우에 있어서의 기여금의 징수)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그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은 전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이를 징수한다.
  • 제68조의2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1) 과납(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은 다음의 기여금 징수시에 가감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30]
  • 제69조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개정 2000.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의 보수예산의 1,000분의 8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을 제외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까지 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30>
(3) 제2항의 경우에 연금부담금 등의 산정은 매기마다 그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수예산에 증감이 있는 때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0.12.30>
(4)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 등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 기타 교부금중에서 공단이 직접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부담금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이를 개산불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기말에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6) 연금부담금 등의 과납 또는 미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납부할 때에 가감한다. <개정 2000.12.30>
(7)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납 또는 미납된 연금부담금 등을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납부할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당해 회계연도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8) 삭제 <2000.12.30>
(9) 삭제 <2000.12.30>
  • 제69조의2 (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30]
  • 제69조의3 (재해보상부담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재해보상부담금"이라 한다)은 재해발생률,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보상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재해보상부담금으로 재해보상급여[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제외한다), 장해급여,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을 말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30]
  • 제69조의4 (퇴직수당부담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소요된 비용에 부족하거나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30]
  • 제70조 (연금액의 이체) (1)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ㆍ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후 공무원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그 퇴직한 자 또는 유족(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ㆍ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유족연금부가금 및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7.11.28, 1995.12.29, 2000.1.12, 2000.12.30>
(2) 삭제 <2000.12.30>
  • 제71조 삭제 <2000.12.30>
  • 제72조 (대여장학금의 부담)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중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대여에 소요되는 대여금은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일부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한 대여금의 원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 상환하여야 하고,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한 대여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무원연금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7.25, 2000.12.30>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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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조 (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1)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2) 기금은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 제7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1) 기금은 공단이 관리ㆍ운용한다.
(2)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00.12.30>
1. 기금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3. 재정자금에의 예탁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공무원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 대한 대부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또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
(3) 공단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 제74조의2 (기금의 출연) 공단은 공무원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5.31]
  • 제75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1) 공무원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5.31, 2008.2.29>
1.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연금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의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출연에 관한 사항
6.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 연금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공무원연금업무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3. 퇴직연금수급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하는 자
5. 공무원 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2.30]
  • 제76조 (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 (1)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한 때에는 기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3)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때에는 기금에서 이입충당할 수 있다.
(4) 삭제 <2000.12.30>
  • 제77조 (기금운용의 공시)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결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0.12.30]
  • 제78조 (기금의 이율) 기금의 운용에 관한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9조 삭제 <2000.12.30>

제7장 심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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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조 (심사의 청구) (1)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7.25>
(2) 제1항의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등이 있은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7.11.28, 2000.12.30>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4.7.25, 1999.1.29, 2008.2.29>
(4)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00.12.30>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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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조 (시효) (1)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3년간,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5.5.31>
(2) 과오납된 기여금의 환부를 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지급결정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이 법에 의한 기여금ㆍ환수금 기타 징수금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1995.12.29>
(4) 이 법에 의한 기여금ㆍ환수금 기타 징수금 등의 납입의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납금 등의 반환의 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00.12.30>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입기간이 경과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신설 2000.12.30>
  • 제82조 (효력발생기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 또는 심사의 청구, 신고등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 그 서류가 우송에 의한 때에는 이에 소요된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83조 (기관장의 확인) (1) 기관장은 이 법에 의한 급여사유의 발생, 기여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 기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2) 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기타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4조 (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기여금징수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여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85조 (공단의 권한 등 <개정 2005.5.31>) (1) 공단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연금취급기관 및 요양기관의 장 기타 급여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 공단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ㆍ국민연금공단 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 등의 조사 기타 공무원연금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2007.7.23>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05.5.31>
(4) 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제86조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개정 1999.1.29, 2008.2.29>) (1)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 기타 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금취급기관 및 요양기관의 장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 또는 일정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0.12.30,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 및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87조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1) 행정안전부장관은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퇴직공무원상조회의 설치ㆍ운영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4.7.25, 1999.1.29, 2008.2.29>
(2) 공단은 퇴직공무원상조회 및 퇴직공무원의 현금자산을 위탁받은 때에는 이를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신설 1984.7.25>
  • 제88조 (비용부담의 특례)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연도의 기여금ㆍ부담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국가가 부담한다.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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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조 (과태료)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ㆍ조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90조 (과태료)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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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3586호, 1982.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 및 공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공무원연금기금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공단으로 본다.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가지는 공무원연금특별회계와 공무원연금기금에 속하는 재산(채권·채무를 포함한다) 및 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승계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총무처장관의 명의는 이를 공단의 명의로 본다.
(3) 이 법 시행전에 기여금징수·급여 기타 공무원연금특별회계와 공무원연금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총무처장관이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것으로, 총무처장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공단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자는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제6조 (재직기간 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1973년 1월 1일전에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소급재직기간에 대한 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 또는 통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공무원(군인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인을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기간과 1975년 1월 1일(지방잡급직원은 1976년 1월 1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잡급직원으로 재직한 기간 및 1973년 11월 29일부터 1980년 6월 30일 사이에 전문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은 공단의 승인을 얻어 당해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입되는 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소급통산승인을 얻은 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매월 당해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이 소급기여금의 납부도중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잔여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이를 당해 퇴직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한다.
제8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3735호, 1984.7.25>
(1)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위원회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 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행한 행위나 동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3) (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공단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결정에 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행한 행위는 총무처장관의 위탁을 받아 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964호, 1987.11.28>
(1)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중 "헌법위원회"를 "헌법재판소"로 한다.
(8) 내지 (11) 생략
  • 부칙 <제4033호, 1988.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의 연금수급권자가 이 법 시행이후에 지급받는 연금에 대하여는 제4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부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은 연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 부칙 <제4334호, 1991.1.14>
(1)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에 대한 퇴직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이후의 휴직(제23조제5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
(4) (재직기간 합산시 반납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자가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가산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부칙 <제5117호, 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유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이전에 퇴직하여 이 법 시행전에 혼인 또는 출생하거나 입양관계가 성립된 배우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부모·손자녀(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태아를 포함한다) 및 조부모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임용된 공무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퇴직일 또는 퇴직일의 다음 날에 다시 임용된 자로서 재임용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한 자가 199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반납하는 때(1996년 6월 30일까지 반납의 의사를 표시하고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종전의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을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퇴직연금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특례) 제47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종래의 직급·호봉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95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래의 직급·호봉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던 자는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 종래의 직급·호봉의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
  • 부칙 <제5716호, 1999.1.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하여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제118호 및 부칙 제3조제1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별표 2의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3월이내에"를 "2월이내에"로 한다.
(3) 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1) 내지 (5) 생략
(6) 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4조의2항 전단·제45조의2 및 제47조제1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하고, 제70조제1항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각각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 한다.
(7) 내지 (13)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부칙 <제6328호, 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38조·제63조·제69조제8항 및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7조의 개정규정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평균보수월액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보수월액은 이 법 시행이후의 재직기간 및 이 법 시행이후에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4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단의 감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자 중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의 개정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의 단축으로 인하여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제6조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자의 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재해보상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사유가 발생한 공무상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급하고, 2002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부터 공단이 이를 지급한다.
제8조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 및 조기퇴직연금과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산정에 있어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된 후 1년 이내에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승진, 강임이나 강등, 전직, 보직변경 또는 재임용되기 전의 보수월액과 퇴직 또는 사망한 당시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 산정의 기초로 한다.
제9조 (연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1) 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2)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이후 최초의 연금액의 조정은 이 법 시행후 2년이 경과한 때 실시한다. <개정 2003.3.12>
제10조 (퇴직연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되었거나,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으로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가 이 법 시행이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경우의 퇴직연금은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1년부터 2002년 : 50세
2. 2003년부터 2004년 : 51세
3. 2005년부터 2006년 : 52세
4. 2007년부터 2008년 : 53세
5. 2009년부터 2010년 : 54세
6. 2011년부터 2012년 : 55세
7. 2013년부터 2014년 : 56세
8. 2015년부터 2016년 : 57세
9. 2017년부터 2018년 : 58세
10. 2019년부터 2020년 : 59세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고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였던 기간 이상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먼저 도달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법 시행당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미달하는 연수를 적용하여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이 법 시행이후에 제23조제2항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고 재직기간 20년 이상이 되어 퇴직한 때에는 합산받은 경력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 법 시행당시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의 시점 또는 연령에 달한 때부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11조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7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2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퇴직한 공무원이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도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재해보상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69조제8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69조제2항·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심사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심사가 청구되지 아니한 급여에 관한 결정등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결정등에 대하여는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중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을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으로 한다.
  • 부칙 <제6859호, 2003.3.12>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연금액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재직기간의 상·하 직급간 연금인 급여액의 역전현상이 발생시에는 별도보전을 통하여 해소되도록 한다. 다만, 직급이 없거나 하위직급이 없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경우에는 직급이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준하여 보전하도록 한다.
  • 부칙 <제7543호, 2005.5.31>
(1)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법률 제6328호 공무원년김법중개정법률 제47조(제55조제1항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4항중 "직급"을 "직급 등"으로 한다.
(2) 내지 (5) 생략
  • 부칙 <제8245호, 2007.1.1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휴직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로 한다.
(5) 내지 (9)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제47조제3항 중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3조"로 한다.
(3) 부터 (14)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 까지 생략
(8)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전단 중 "국민연김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9) 부터 (11) 까지 생략
제4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4) 부터 (10) 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90> 까지 생략
<191>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 전단, 제4항, 제12조, 제16조제6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6조제1항 본문, 제3항, 제31조제2항, 제40조제1항, 제46조제8항, 제74조제3항, 제86조의 제목·제1항 및 제8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5조제1항제6호,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제8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928호, 2008. 3.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3. 자녀의 양육 또는 여자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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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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