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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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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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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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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1946년, 쇼와 21년 11월 3일 헌법)(w) | en (w)| ja(w)
  • 아마미제도의 복귀에 수반하는 법령의 적용의 잠정조치 등에 관한 법률 (쇼와 28년 11월 16일 법률 제267호) | 奄美群島の復帰に伴う法令の適用の暫定措置等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八年十一月十六日法律第二百六十七号)
  • 위계령 (다이쇼 15년 10월 21일 칙령 제325호) | 位階令(大正十五年十月二十一日勅令第三百二十五号)
  • 위계령 시행세칙 (다이쇼 15년 10월 21일 각령 제6호) | 位階令施行細則(大正十五年十月二十一日閣令第六号)
  • 우주기본법 (헤이세이 20년 5월 28일 법률 제43호) | 宇宙基本法(平成二十年五月二十八日法律第四十三号)
  • 오가사와라 제도의 복귀에 수반하는 법령의 적용의 잠정조치 등에 관한 법률 (쇼와 43년 6월 1일 법률 제83호)| 小笠原諸島の復帰に伴う法令の適用の暫定措置等に関する法律(昭和四十三年六月一日法律第八十三号)
  • 오가사와라의 복귀에 수반하는 방위청 관계법령의 적용의 잠정조치에 관한 정령 (쇼와 43년 6월 24일 정령 제200호) | 小笠原諸島の復帰に伴う防衛庁関係法令の適用の暫定措置に関する政令(昭和四十三年六月二十四日政令第二百号)
  • 오키나와의 복귀에 수반하는 관계법령의 개폐에 관한 법률 초 (쇼와 46년 12월 31일 법률 제130호) | 沖縄の復帰に伴う関係法令の改廃に関する法律 抄(昭和四十六年十二月三十一日法律第百三十号)
  • 오키나와의 복귀에 수반하는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쇼와 46년 12월 31일 법률 제129호) | 沖縄の復帰に伴う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昭和四十六年十二月三十一日法律第百二十九号)
  • 각종 훈장 및 대훈위국화장경식의 제식 및 형상을 정하는 내각부령 (헤이세이 15년 5월 1일 내각부령 제54호) | 各種勲章及び大勲位菊花章頸飾の制式及び形状を定める内閣府令(平成十五年五月一日内閣府令第五十四号)
  • 가고시마현 도시마군 도시마무라의 구역에 관한 법령의 적용의 경과조치에 관한 정령 초 (쇼와 27년 10월 24일 정령 제446호) | 鹿児島県大島郡十島村の区域に関する法令の適用の経過措置に関する政令 抄(昭和二十七年十月二十四日政令第四百四十六号)
  • 합중국 군대 등의 행위 등에 의한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성령 (쇼와 37년 7월 31일 총리부령 제42호) | 合衆国軍隊等の行為等による被害者等に対する賠償金の支給等に関する省令(昭和三十七年七月三十一日総理府令第四十二号)
  • 기원 2600년 축전기념장령 (쇼와 15년 7월 27일 칙령 제488호) | 紀元二千六百年祝典記念章令(昭和十五年七月二十七日勅令第四百八十八号)
  • 훈장박탈령 (메이지 41년 12월 2일 칙령 제291호) | 勲章褫奪令(明治四十一年十二月二日勅令第二百九十一号)
  • 훈장박탈령 시행세칙 (메이지 41년 12월 2일 각령 제2호) | 勲章褫奪令施行細則(明治四十一年十二月二日閣令第二号)
  • 훈장패용식 (메이지 21년 11월 17일 칙령 제76호) | 勲章佩用式(明治二十一年十一月十七日勅令第七十六号)
  • 황실회의의원 및 예비의원 호선규칙 (쇼와 22년 8월 23일 정령 제164호) | 皇室会議議員及び予備議員互選規則(昭和二十二年八月二十三日政令第百六十四号)
  • 황실경제법 (쇼와 22년 1월 16일 법률 제4호) | 皇室経済法(昭和二十二年一月十六日法律第四号)
  • 황실경제법시행법 (쇼와 22년 10월 2일 법률 제113호) | 皇室経済法施行法(昭和二十二年十月二日法律第百十三号)
  • 황실전범 (쇼와 22년 1월 16일 법률 제3호) · (w) | 皇室典範(昭和二十二年一月十六日法律第三号)
  • 황통보령 (쇼와 22년 5월 3일 정령 제1호) | 皇統譜令(昭和二十二年五月三日政令第一号)
  • 국제연합의 군대에 관한 민사특별법의 적용에 관한 법률 (쇼와 29년 6월 1일 법률 제150호) | 国際連合の軍隊に関する民事特別法の適用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九年六月一日法律第百五十号)
  • 국사행위의 임시대행에 관한 법률 (쇼와 39년 5월 20일 법률 제83호) | 国事行為の臨時代行に関する法律(昭和三十九年五月二十日法律第八十三号)
  • 국적법 (쇼와 25년 5월 4일 법률 제147호) | 国籍法(昭和二十五年五月四日法律第百四十七号)
  • 국적법 시행규칙 (쇼와 59년 11월 1일 법무성령 제39호) | 国籍法施行規則(昭和五十九年十一月一日法務省令第三十九号)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헤이세이 15년 5월 30일 법률 제57호) · (w) |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平成十五年五月三十日法律第五十七号) · (w)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헤이세이 5년 12월 10일 정령 제57호) |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施行令(平成十五年十二月十日政令第五百七号)
  • 국가배상법 (쇼와 22년 10월 27일 법률 제125호) | 国家賠償法(昭和二十二年十月二十七日法律第百二十五号)
  • 쇼와 3년 칙령 제188호 (다례기념장제정의 건) (쇼와 3년 3월 1일 칙령 제188호) | 昭和三年勅令第百八十八号(大礼記念章制定ノ件)(昭和三年八月一日勅令第百八十八号)
  • 쇼와 22년 정령 제14호 (일본국헌법시행의 즈음하여 효력을 가지는 칙령의 규정의 효력 등에 관한 정령) (쇼와 22년 5월 3일 정령 제14호) | 昭和二十二年政令第十四号(日本国憲法施行の際現に効力を有する勅令の規定の効力等に関する政令)(昭和二十二年五月三日政令第十四号)
  • 쇼와 22년 법률 제72호 (일본국헌법시행의 시행에 즈음하여 효력을 가지는 명령의 규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률) (쇼와 22년 4월 18일 법률 제72호) | 昭和二十二年法律第七十二号(日本国憲法施行の際現に効力を有する命令の規定の効力等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二年四月十八日法律第七十二号)
  • 쇼와 20년 각령 제68호 (위, 훈장 등의 반납의 청원에 관한 건 시행의 건) (쇼와 20년 12월 14일 각령 제68호) | 昭和二十年閣令第六十八号(位、勲章等ノ返上ノ請願ニ関スル件施行ノ件)(昭和二十年十二月十四日閣令第六十八号)
  • 쇼와 20년 칙령 제699호 (위, 훈장 등에 반납의 청원에 관한 건) (쇼와 20년 12월 7일 칙령 제699호) | 昭和二十年勅令第六百九十九号(位、勲章等ノ返上ノ請願ニ関スル件)(昭和二十年十二月七日勅令第六百九十九号)

제4편 행정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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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편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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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편 문화·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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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편 재정·경제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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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ja

제20편 내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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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편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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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편 통화·국채·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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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편 상업·무역·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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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편 에너지이용·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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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편 주택·건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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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편 보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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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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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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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편 육운·항공·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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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편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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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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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편의상, 분류:대한민국의 법분야별 법령 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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