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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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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황위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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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황위는 황통에 속하는 남계의 남자가 이를 계승한다.
  • 제2조
황위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황족이 이를 잇는다.
1. 황장자
2. 황자손
3. 기타 황장자의 자손
4. 황차자 및 그 자손
5. 기타 황자손
6. 황형제 및 그 자손
7. 황백숙부 및 그 자손
전항 각 호의 황족이 아닐 때에는 황위는 그 이상의 최근친의 황통의 황족이 이를 잇는다.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계를 우선하며, 동등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한다.
  • 제3조
황사에게 정신 혹은 신체에 불치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는 때는 황실회의에 의해 전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황위계승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 제4조
천황이 붕어하였을 때는 황사가 바로 즉위한다.

제2장 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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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친왕, 친왕비, 내친왕, 왕, 왕비 및 여왕을 황족으로 한다.
  • 제6조
적출인 황자 및 적남계 적출인 황손은 남자를 친왕, 여자를 내친왕으로 하며 삼세 이하의 적남계 적출의 자손은 남자를 왕, 여자를 여왕으로 한다.
  • 제7조
왕이 황위를 계승하는 때는 그 형제자매인 왕 및 여왕은 특별히 이를 친왕 및 내친왕으로 한다.
  • 제8조
황사인 황자를 황태자라 한다. 황태자가 없는 때는 황사인 황손을 황태손이라 한다.
  • 제9조
황실 및 황족은 양자를 들이는 것이 불가하다.
  • 제10조
입후 및 황족 남자의 혼인은 황실회의를 거칠 것을 요한다.
  • 제11조
연령 15년 이상의 내친왕, 왕 및 여왕은 그 의사에 기초하여 황실회의에 따라 황족의 신분을 잃는다.
친왕(황태자 및 황태손을 제외한다.), 내친왕, 왕 및 여왕은 전항의 경우의 외에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는 황실회의에 의해 황족의 신분을 잃는다.
  • 제12조
황족 여자는 천황 및 황족 이외의 자와 혼인할 때는 황족의 신분을 잃는다.
  • 제13조
황족의 신분을 잃은 친왕 혹은 왕의 비 및 직계비속 및 그 비는 다른 황족과 혼인한 여자 및 그 직계비속을 제외하고 동시에 황족의 신분을 잃는다. 다만, 직계비속 및 그 비에 있어서는 황실회의에 의해 황족의 신분을 잃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 제14조
황족 이외의 여자로 친왕비 혹은 왕비가 된 자는 그 남편을 잃은 때는 그 의사에 따라 황족의 신분을 잃는 것이 가능하다.
전항의 자가 그 남편을 잃은 때는 동항에 의한 경우 외에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황실회의에 따라 황족의 신분을 잃는다.
제1항의 자가 이혼한 때는 황족의 신분을 잃는다.
제1항 및 전항의 규정은 전조의 다른 황족과 혼인한 여자에 이를 준용한다.
  • 제15조
황족 이외의 자 및 그 자손은 여자가 황후가 되는 경우 및 황족 남자와 혼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황족이 되는 경우가 없다.

제3장 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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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
천황이 성년에 달하지 않은 때는 섭정을 둔다.
천황이 정신 혹은 신체의 중환 혹은 중대한 사고에 의해 국사에 관한 행위를 스스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때는, 황실회의에 의해 섭정을 둔다.
  • 제17조
섭정은 아래의 순서에 의해 성년에 달한 황족이 이에 취임한다.
1. 황태자 및 황태손
2. 친왕 및 왕
3. 황후
4. 황태후
5. 태황태후
6. 내친왕 및 여왕
전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황위계승의 순서를 따르며, 동항 제6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황위계승의 순서에 준한다.
  • 제18조
섭정 혹은 섭정이 되는 순서에 해당하는 자는 정신 혹은 신체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는 때는 황실회의에 의해 전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섭정 혹은 섭정이 되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 제19조
섭정이 되는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성년에 달하지 않거나 전조의 고장이 있어 다른 황족이 섭정이 된 때는 앞 순위에 해당하던 황족이 성년에 달하거나 고장이 없는 때는 황태자 혹은 황태손에 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섭정의 자리를 양도하는 것이 없다.
  • 제20조
제16조 제2항의 고장이 없는 때는 황실회의에 따라 섭정을 발한다.
  • 제21조
섭정은 그 재임 중에 소추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로 인해 소추의 권리는 사라지지 아니한다.

제4장 성년, 경칭, 즉위의 예, 대사의 예, 황통보 및 능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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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천황, 황태자 및 황태손의 성년은 18세로 한다.
  • 제23조
천황, 황후, 태황태후 및 황태후의 경칭은 폐하로 한다.
전항의 황족 이외의 황족의 경칭은 전하로 한다.
  • 제24조
황위의 계승이 있을 때는 즉위의 예를 행한다.
  • 제25조
천황이 붕어한 때는 대상의 예를 행한다.
  • 제26조
천황 및 황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이를 황통보에 등록한다.
  • 제27조
천황, 황후, 태황태후 및 황태후를 매장하는 곳을 능, 기타 황족을 매장하는 곳을 묘로 하고 능 및 묘에 관한 사항은 이를 능적 및 묘적에 등록한다.

제5장 황실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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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
황실회의는 의원 10인으로 이를 조직한다.
의원은 황족 2인, 중의원 및 참의원의 의장 및 부의장, 내각총리대신, 궁내청의 장 및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기타 재판관 1인으로 이를 충당한다.
의원인 황족 및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각각 성년에 달한 황족 및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의 호선에 따른다.
  • 제29조
내각총리대신인 의원은 황실회의의 의장이 된다.
  • 제30조
황실회의에 예비의원을 둔다.
황족 및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인 의원의 예비의원에 있어서는 제2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중의원 및 참의원의 의장 및 부의장인 의원의 예비의원은 각각 중의원 및 참의원의 의원의 호선에 따른다.
전 2항의 예비의원의 수는 각각 그 의원의 수와 동수로 하며, 그 직무를 행하는 순서는 호선의 때 이를 정한다.
내각총리대신인 의원의 예비의원은 내각법의 규정에 따라 임시로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를 행하는 자로 지정된 국무대신으로 이를 충당한다.
궁내청의 장인 의원의 예비의원은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궁내청의 관리로 이를 충당한다.
의원이 사고를 당하거나 의원직을 잃은 때는 그 예비의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 제31조
제28조 및 전조에 있어서 중의원 의장, 부의장 혹은 의원인 자가 중의원이 해산된 때는 후임자가 정해지기까지는 각각 해산 당시의 중의원 의장, 부의장 및 의원인 자가 된다.
  • 제32조
황족 및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인 의원 및 예비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33조
황실회의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황실회의는 제3조, 제16조 제2항, 제18조의 경우에는 4인 이상의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소집하는 것을 요한다.
  • 제34조
황실회의는 60인 이상의 의원의 출석이 없으면, 의사를 열어 의결하는 것이 불가하다.
  • 제35조
황실회의의 의사는 제3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20조의 경우에는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이를 결정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과반수로 이를 결정한다.
전항 후단의 경우에 있어서 가부동수의 때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 제36조
회원은 각자의 이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의사에는 참여하는 것이 불가하다.
  • 제37조
황실회의는 이 법률 및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권한을 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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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은 일본국헌법 시행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현재의 황족은 이 법률에 의한 황족으로써 제6조의 규정이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적남계 적출의 자로 한다.
현재의 능 및 묘는 이를 제27조의 능 및 묘로 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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