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실전범
조문
편집제1장 황위계승
편집- 제1조
- 황위는 황통에 속하는 남계의 남자가 이를 계승한다.
- 제2조
- 황위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황족이 이를 잇는다.
- 1. 황장자
- 2. 황자손
- 3. 기타 황장자의 자손
- 4. 황차자 및 그 자손
- 5. 기타 황자손
- 6. 황형제 및 그 자손
- 7. 황백숙부 및 그 자손
- 전항 각 호의 황족이 아닐 때에는 황위는 그 이상의 최근친의 황통의 황족이 이를 잇는다.
- 전 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계를 우선하며, 동등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한다.
- 제3조
- 황사에게 정신 혹은 신체에 불치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는 때는 황실회의에 의해 전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황위계승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 제4조
- 천황이 붕어하였을 때는 황사가 바로 즉위한다.
제2장 황족
편집- 제5조
-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친왕, 친왕비, 내친왕, 왕, 왕비 및 여왕을 황족으로 한다.
- 제6조
- 적출인 황자 및 적남계 적출인 황손은 남자를 친왕, 여자를 내친왕으로 하며 삼세 이하의 적남계 적출의 자손은 남자를 왕, 여자를 여왕으로 한다.
- 제7조
- 왕이 황위를 계승하는 때는 그 형제자매인 왕 및 여왕은 특별히 이를 친왕 및 내친왕으로 한다.
- 제8조
- 황사인 황자를 황태자라 한다. 황태자가 없는 때는 황사인 황손을 황태손이라 한다.
- 제9조
- 황실 및 황족은 양자를 들이는 것이 불가하다.
- 제10조
- 입후 및 황족 남자의 혼인은 황실회의를 거칠 것을 요한다.
- 제11조
- 연령 15년 이상의 내친왕, 왕 및 여왕은 그 의사에 기초하여 황실회의에 따라 황족의 신분을 잃는다.
- 친왕(황태자 및 황태손을 제외한다.), 내친왕, 왕 및 여왕은 전항의 경우의 외에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는 황실회의에 의해 황족의 신분을 잃는다.
- 제12조
- 황족 여자는 천황 및 황족 이외의 자와 혼인할 때는 황족의 신분을 잃는다.
- 제13조
- 황족의 신분을 잃은 친왕 혹은 왕의 비 및 직계비속 및 그 비는 다른 황족과 혼인한 여자 및 그 직계비속을 제외하고 동시에 황족의 신분을 잃는다. 다만, 직계비속 및 그 비에 있어서는 황실회의에 의해 황족의 신분을 잃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 제14조
- 황족 이외의 여자로 친왕비 혹은 왕비가 된 자는 그 남편을 잃은 때는 그 의사에 따라 황족의 신분을 잃는 것이 가능하다.
- 전항의 자가 그 남편을 잃은 때는 동항에 의한 경우 외에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황실회의에 따라 황족의 신분을 잃는다.
- 제1항의 자가 이혼한 때는 황족의 신분을 잃는다.
- 제1항 및 전항의 규정은 전조의 다른 황족과 혼인한 여자에 이를 준용한다.
- 제15조
- 황족 이외의 자 및 그 자손은 여자가 황후가 되는 경우 및 황족 남자와 혼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황족이 되는 경우가 없다.
제3장 섭정
편집- 제16조
- 천황이 성년에 달하지 않은 때는 섭정을 둔다.
- 천황이 정신 혹은 신체의 중환 혹은 중대한 사고에 의해 국사에 관한 행위를 스스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때는, 황실회의에 의해 섭정을 둔다.
- 제17조
- 섭정은 아래의 순서에 의해 성년에 달한 황족이 이에 취임한다.
- 1. 황태자 및 황태손
- 2. 친왕 및 왕
- 3. 황후
- 4. 황태후
- 5. 태황태후
- 6. 내친왕 및 여왕
- 전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황위계승의 순서를 따르며, 동항 제6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황위계승의 순서에 준한다.
- 제18조
- 섭정 혹은 섭정이 되는 순서에 해당하는 자는 정신 혹은 신체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는 때는 황실회의에 의해 전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섭정 혹은 섭정이 되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 제19조
- 섭정이 되는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성년에 달하지 않거나 전조의 고장이 있어 다른 황족이 섭정이 된 때는 앞 순위에 해당하던 황족이 성년에 달하거나 고장이 없는 때는 황태자 혹은 황태손에 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섭정의 자리를 양도하는 것이 없다.
- 제20조
- 제16조 제2항의 고장이 없는 때는 황실회의에 따라 섭정을 발한다.
- 제21조
- 섭정은 그 재임 중에 소추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로 인해 소추의 권리는 사라지지 아니한다.
제4장 성년, 경칭, 즉위의 예, 대사의 예, 황통보 및 능묘
편집- 제22조
- 천황, 황태자 및 황태손의 성년은 18세로 한다.
- 제23조
- 천황, 황후, 태황태후 및 황태후의 경칭은 폐하로 한다.
- 전항의 황족 이외의 황족의 경칭은 전하로 한다.
- 제24조
- 황위의 계승이 있을 때는 즉위의 예를 행한다.
- 제25조
- 천황이 붕어한 때는 대상의 예를 행한다.
- 제26조
- 천황 및 황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이를 황통보에 등록한다.
- 제27조
- 천황, 황후, 태황태후 및 황태후를 매장하는 곳을 능, 기타 황족을 매장하는 곳을 묘로 하고 능 및 묘에 관한 사항은 이를 능적 및 묘적에 등록한다.
제5장 황실회의
편집- 제28조
- 황실회의는 의원 10인으로 이를 조직한다.
- 의원은 황족 2인, 중의원 및 참의원의 의장 및 부의장, 내각총리대신, 궁내청의 장 및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기타 재판관 1인으로 이를 충당한다.
- 의원인 황족 및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각각 성년에 달한 황족 및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의 호선에 따른다.
- 제29조
- 내각총리대신인 의원은 황실회의의 의장이 된다.
- 제30조
- 황실회의에 예비의원을 둔다.
- 황족 및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인 의원의 예비의원에 있어서는 제2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중의원 및 참의원의 의장 및 부의장인 의원의 예비의원은 각각 중의원 및 참의원의 의원의 호선에 따른다.
- 전 2항의 예비의원의 수는 각각 그 의원의 수와 동수로 하며, 그 직무를 행하는 순서는 호선의 때 이를 정한다.
- 내각총리대신인 의원의 예비의원은 내각법의 규정에 따라 임시로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를 행하는 자로 지정된 국무대신으로 이를 충당한다.
- 궁내청의 장인 의원의 예비의원은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궁내청의 관리로 이를 충당한다.
- 의원이 사고를 당하거나 의원직을 잃은 때는 그 예비의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 제31조
- 제28조 및 전조에 있어서 중의원 의장, 부의장 혹은 의원인 자가 중의원이 해산된 때는 후임자가 정해지기까지는 각각 해산 당시의 중의원 의장, 부의장 및 의원인 자가 된다.
- 제32조
- 황족 및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인 의원 및 예비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33조
- 제34조
- 황실회의는 60인 이상의 의원의 출석이 없으면, 의사를 열어 의결하는 것이 불가하다.
- 제35조
- 황실회의의 의사는 제3조, 제16조제2항, 제18조 및 제20조의 경우에는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이를 결정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과반수로 이를 결정한다.
- 전항 후단의 경우에 있어서 가부동수의 때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 제36조
- 회원은 각자의 이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의사에는 참여하는 것이 불가하다.
- 제37조
- 황실회의는 이 법률 및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권한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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