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헌법
상유
편집- 짐은 일본국민의 총의에 근거하여 신일본 건설의 주춧돌이 놓이기에 이르렀음을 심히 기뻐하며, 추밀 고문의 자순(諮詢) 및 제국 헌법 제73조에 의한 제국 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국 헌법의 개정을 재가하며, 여기에 이를 공포케 한다.
- 어명어새
- 쇼와 21년 11월 3일
- 내각총리대신 겸 외무대신
- 요시다 시게루
- 국무대신
- 남작 시데하라 기주로
- 사법대신
- 기무라 도쿠타로
- 내무대신
- 오무라 세이이치
- 문부대신
- 다나카 고타로
- 농림대신
- 와다 히로오
- 국무대신
- 사이토 다카오
- 체신대신
- 히토쓰마쓰 사다요시
- 상공대신
- 호시지마 니로
- 후생대신
- 가와이 요시나리
- 국무대신
- 우에하라 에쓰지로
- 운수대신
- 히라쓰카 쓰네지로
- 대장대신
- 이시바시 단잔
- 국무대신
- 가나모리 도쿠지로
- 국무대신
- 젠 게이노스케
전문
편집-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에서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며,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하여 온 국민의 협화에 의한 성과와 우리 나라 전 국토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다시금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함을 결의하며,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디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이며, 그 권위는 국민에게서 유래하며,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이를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이를 향수한다. 이는 인류 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근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며,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온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보지하리라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며,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 사회에서 명예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자 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국민이 모두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고 평화로운 가운데 생존할 권리를 지님을 확인한다.
- 우리는 어느 국가도 자국만을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이며, 이 법칙에 따름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임임을 믿는다.
-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온 힘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다짐한다.
조문
편집제1장 천황
편집-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지닌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계승한다.
-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 제4조 ①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을 지니지 아니한다.
- ②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섭정을 둘 때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행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①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의거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 ②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의거하여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을 임명한다.
-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아래의 국가에 관한 행사를 행한다.
-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일.
- 2 국회를 소집하는 일.
- 3 중의원을 해산하는 일.
- 4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을 공시하는 일.
- 5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 관리의 임면과 전권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일.
- 6 대사(大赦),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일.
- 7 영전을 수여하는 일.
-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일.
- 9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일.
- 10 의식을 거행하는 일.
-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도받거나 혹은 사여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2장 전쟁의 포기
편집-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편집- 제10조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 제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 제12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이를 보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공공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외 국정상에서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
-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화족 그 외 귀족의 제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영예, 훈장 그 외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동반하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실제로 이를 지니거나 장래에 이를 받는 자의 1대에 한하여 그 효력을 지닌다.
- 제15조 ① 공무원을 선정하고 이를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다.
- ②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며,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
- ③ 공무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 ④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6조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외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지니며, 누구든지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 제17조 누구든지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8조 누구든지 그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에 따른 처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지에 반하는 고역에 복역당하지 아니한다.
- 제19조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 ① 신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에서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종교 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받지 아니한다.
- ③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외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외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 ② 검열은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신의 비밀은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 ① 누구든지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주거,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닌다.
- ② 누구든지 외국에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제23조 학문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 제24조 ① 혼인은 양성의 합의만에 근거하여 성립하며,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지님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의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 ②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거주의 선정, 이혼과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그 외 사항에 관하여는,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 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한도의 생활을 영유할 권리를 지닌다.
- ② 국가는 모든 생활 부면에 대하여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 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평등히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 ②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지니며 의무를 진다.
- ② 임금, 취업 시간, 휴식 그 외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 ③ 아동은 이를 혹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 교섭 그 외 단체 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
- 제29조 ① 재산권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이를 정한다.
- ③ 사유 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이를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제31조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생명 혹은 자유를 빼앗기거나 그 외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제32조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
- 제33조 누구든지 현행범으로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을 지닌 사법 관헌이 발령하고 또한 이유가 되는 범죄를 명시하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당하지 아니한다.
- 제34조 누구든지 이유를 바로 고지받고 또한 바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으면 그 이유는 바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된 법정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 제35조 ① 누구든지 그 거주,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는,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발령되고 또한 수색할 장소 및 압수할 물건을 명시하는 영장이 없으면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을 지닌 사법 관헌이 발령하는 각별 영장에 의하여 이를 실행한다.
- 제36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은 절대로 이를 금지한다.
- 제37조 ①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 ② 형사 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으며, 공비로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요청할 권리를 지닌다.
- ③ 형사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지닌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의뢰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에서 이를 붙인다.
- 제38조 ①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공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② 강제, 고문 혹은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긴 억류 혹은 구금된 뒤의 자백은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가 되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제39조 누구든지 실행할 때에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40조 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뒤 무죄의 재판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국회
편집- 제41조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이며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이다.
- 제42조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 의원으로 이를 구성한다.
- 제43조 ① 양 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된 의원으로 이를 조직한다.
- ② 양 의원의 의원의 정수는 법률로 이를 정한다.
- 제44조 양 의원의 의원 및 그 선거인의 자격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단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가문, 교육, 재산 또는 수입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5조 중의원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중의원 해산의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에 종료한다.
- 제46조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3년마다 의원의 반수를 개선(改選)한다.
- 제47조 선거구, 투표 방법 그 외 양 의원의 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 제48조 누구든지 동시에 양 의원의 의원이 될 수 없다.
- 제49조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에서 상당액의 세비를 받는다.
- 제50조 양 의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회기 중 체포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그 의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이를 석방하여야 한다.
- 제51조 양 의원의 의원은 의원에서 행한 연설, 토론 또는 표결에 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52조 국회의 상회는 매년 1회 이를 소집한다.
- 제53조 내각은 국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 어느 한 쪽 의원의 총 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다면 내각은 그 소집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54조 ①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해산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의원의 총선거를 시행하고 그 선거의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때는 참의원은 동시에 폐회된다. 단 내각은 국가에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참의원의 긴급 집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전항 단서의 긴급 집회에서 취하여진 조치는 임시적인 것이며, 다음 국회 개회 후 10일 내에 중의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제55조 양 의원은 각각 그 의원의 자격에 관한 쟁송을 재판한다. 단 의원의 의석을 잃게 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 제56조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총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없다면 의사를 열어 의결을 할 수 없다.
- ② 양 의원의 의사는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이를 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하는 바에 의한다.
- 제57조 ① 양 의원의 회의는 공개로 한다. 단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의결하였을 때는 비밀회를 열 수 있다.
-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의 기록을 보존하고, 비밀회의 기록 중에 특히 비밀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이를 공표하고 또한 일반에 반포하여야 한다.
- ③ 출석 의원의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각 의원의 표결은 이를 회의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58조 ① 양 의원은 각각 그 의장 그 외 임원을 선임한다.
- ② 양 의원은 각각 그 회의 그 외 절차 및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또한 원내의 질서를 어지럽힌 의원을 징벌할 수 있다. 단 의원을 제명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필요로 한다.
- 제59조 ① 법률안은 이 헌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의원이 가결하였을 때 법률이 된다.
- ② 중의원에서 가결하고 참의원에서 이와 다른 의결을 한 법률안은, 중의원에서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다시 가결했을 때는 법률이 된다.
- ③ 전항의 규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의원이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여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 ④ 참의원이 중의원이 가결한 법률안을 받은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지 아니할 때는, 중의원은 참의원이 그 법률안을 부정하였다고 간주할 수 있다.
- 제60조 ① 예산은 먼저 중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예산에 대하여 참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하였을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또는 참의원이, 중의원이 가결한 예산을 받은 뒤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할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본다.
- 제61조 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국회의 승인에 대하여는 전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2조 양 의원은 각각 국정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이에 관하여 증인의 출두 및 증언과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3조 내각총리대신 그 외 국무대신은 양 의원 중 하나에 의석을 지님과 지니지 아니함에 상관 없이 언제든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하기 위하여 의원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답변 또는 설명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받았을 때는 출석하여야 한다.
- 제64조 ① 국회는 파면의 소추를 받은 재판관을 재판하기 위하여 양 의원의 의원으로 조직하는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 ② 탄핵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5장 내각
편집- 제65조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
- 제66조 ① 내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장인 내각총리대신 및 그 외 국무대신으로 이를 조직한다.
- ② 내각총리대신 그 외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
- ③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국회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67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의 의결로 이를 지명한다. 이 지명은 다른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 이를 행한다.
- ② 중의원과 참의원이 다른 지명의 의결을 하였을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 의원의 협의회를 열어도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또는 중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한 후 국회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참의원이 지명의 의결을 하지 아니할 때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본다.
- 제68조 ① 내각총리대신은 국무대신을 임명한다. 단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 ② 내각총리대신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
- 제69조 내각은 중의원에서 불신임의 결의안을 가결하거나 신임의 결의안을 부결한 때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이 해산되지 아니하는 한 총사직하여야 한다.
- 제70조 내각총리대신이 빠졌을 때 또는 중의원의원 총선거 뒤 처음으로 국회의 소집이 있었을 때는 내각은 총사직하여야 한다.
- 제71조 전 2조의 경우에는 내각은 새로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72조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일반 국무 및 외교 관계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또한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 제73조 내각은 다른 일반 행정사무 외 아래의 사무를 행한다.
- 1 법률을 성실히 집행하고 국무를 총리하는 일.
- 2 외교 관계를 처리하는 일.
- 3 조약을 체결하는 일. 단 사전에, 시의에 따라서는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거침을 필요로 한다.
- 4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일.
- 5 예산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일.
- 6 이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령을 제정하는 일. 단 정령에는, 특히 그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칙을 둘 수 없다.
- 7 대사,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결정하는 일.
- 제74조 법률 및 정령에는 모든 주임 국무대신이 서명하고 내각총리대신이 연서함을 필요로 한다.
- 제75조 국무대신은 그 재임 중 내각총리대신의 동의가 없다면 소추되지 아니한다. 단 이 때문에 소추의 권리는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제6장 사법
편집- 제76조 ①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는 하급 재판소에 속한다.
- ② 특별재판소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종심(終審)으로서 재판을 행할 수 없다.
- ③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하며, 이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 제77조 ① 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 규율 및 사법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정할 권한을 지닌다.
- ② 검찰관은 최고재판소가 정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 ③ 최고재판소는 하급 재판소에 관한 규칙을 정할 권한을 하급 재판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78조 재판관은, 재판에 의하여 심신의 고장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의 징계 처분은 행정기관이 이를 행할 수 없다.
- 제79조 ① 최고재판소는 그 장인 재판관 및 법률이 정하는 인원수의 그 외 재판관으로 이를 구성하며, 그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내각이 이를 임명한다.
- ②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의 임명은 그 임명 후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의원 총선거 때 국민의 심사에 부치며, 그 후 10년을 경과한 뒤 처음으로 행해지는 중의원의원 선거 때 다시금 심사에 부치며, 그 뒤도 같다.
- ③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투표자의 다수가 재판관의 파면을 찬성할 때는 그 재판관은 파면된다.
- ④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 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하였을 때 퇴관한다.
- ⑥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이를 감액할 수 없다.
- 제80조 ①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재판소가 지명한 자의 명부에 따라 내각이 이를 임명한다. 그 재판관은 임기를 10년으로 하며, 재임될 수 있다. 단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하였을 때는 퇴관한다.
- ②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은 모두 정기에 상당액의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재임 중 이를 감액할 수 없다.
- 제81조 최고재판소는 일체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지닌 종심 재판소이다.
- 제82조 ① 재판의 대심 및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이를 행한다.
- ② 재판소가 재판관의 전원 일치로 공적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심은 공개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단 정치 범죄, 출판에 관한 범죄 또는 이 헌법 제3장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가 문제가 된 사건의 대심은 항상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장 재정
편집- 제83조 국가의 재정을 처리할 권한은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 제84조 새로이 조세를 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하려면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을 따를 필요가 있다.
- 제85조 국비를 지출하거나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려면 국회의 의결에 의거함을 필요로 한다.
- 제86조 내각은 매회계연도의 예산을 작성하며, 국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고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87조 ① 예견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여 예비비를 두어 내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②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내각은 사후에 국회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 제88조 모든 황실 재산은 국가에 속한다. 모든 황실의 비용은 예산에 계상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89조 공금 그 외 공적 재산은 종교상의 조직 혹은 단체의 사용, 편익 혹은 유지를 위하여 또는 공적 지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선, 교육 혹은 박애의 사업에 대하여 이를 지출하거나 그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 제90조 ①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이 이를 검사하며, 내각은 다음 연도에 그 검사 보고와 함께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회계검사원의 조직 및 권한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 제91조 내각은 국회 및 국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적어도 매년 1회, 국가의 재정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지방 자치
편집- 제92조 지방 공공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의 본래 취지에 근거하여 법률로 이를 정한다.
- 제93조 ① 지방 공공 단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사 기구로서 의회를 설치한다.
- ② 지방 공공 단체의 장, 그 의회의 의원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 이원(吏員)은 그 지방 공공 단체의 주민이 직접 이를 선거한다.
- 제94조 지방 공공 단체는 그 재산을 관리하며, 사무를 처리하며, 또한 행정을 집행할 권능을 지니며, 법률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제95조 한 지방 공공 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 공공 단체 주민의 투표에서 그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국회는 이를 제정할 수 없다.
제9장 개정
편집- 제96조 ① 이 헌법의 개정은 각 의원의 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이를 발의하여, 국민에게 제안하여 그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승인에는 특별한 국민 투표 또는 국회가 정하는 선거 때 시행되는 투표에 있어서 그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 ② 헌법 개정에 대하여 전항의 승인을 거친 때는, 천황은 국민의 이름으로, 이 헌법과 일체를 이루는 자로서 바로 이를 공포한다.
제10장 최고 법규
편집- 제97조 이 헌법이 일본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인류의 다년에 걸친 자유 획득의 노력의 성과이며, 이들 권리는 과거 수많은 시련을 견디고,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대하여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신탁된 것이다.
- 제98조 ① 이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규이며, 그 조규에 반하는 법률, 명령, 조칙 및 국무에 관한 그 외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 효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 ② 일본국이 체결한 조약 및 확립된 국제 법규는 이를 성실히 준수함을 필요로 한다.
- 제99조 천황 또는 섭정 및 국무대신, 국회의원, 재판관 그 외 공무원은 이 헌법을 존중하고 옹호할 의무를 진다.
제11장 보칙
편집- 제100조 ① 이 헌법은 공포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 ②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중의원의원의 선거 및 국회 소집의 절차와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 절차는 전항의 기일보다 전에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제101조 이 헌법이 시행될 때 참의원이 아직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성립하기 전까지 중의원은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
- 제102조 이 헌법에 의한 제1기의 참의원의원 중 그 반수의 자의 임기는 이를 3년으로 한다. 그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 제103조 이 헌법이 시행될 때 현재 재직하는 국무대신, 중의원의원 및 재판관과 그 외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에 상응하는 지위가 이 헌법에 인정된 자는 법률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헌법 시행에 의하여 당연히는 그 지위를 잃지 아니한다. 단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거 또는 임명되었을 때에는 당연 그 지위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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