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HappyMidnight/일본 저작권법

(인용)
제32조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것이고 또한, 보도, 비평, 연구 기타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일반적으로 주지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작성하여, 그 저작의 명의 하에 공표하는 보도자료, 조사통계자료, 보고서 그 밖에 이들과 유사한 저작물은 설명의 재료로서 신문지, 잡지 그 밖의 간행물에 전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서관 등에 있어서 복제 등)
제31조 국립국회도서관 및 도서, 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그 밖의 시설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것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 있어서 "도서관 등"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도서관 등의 도서, 기록, 그 밖의 자료 (이하 이조에 있어서 "도서관자료"라 한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1. 도서관 등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그 조사연구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 (발행후 상당기간을 경과한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각각의 저작물에 있어서는 그 전부. 제3항에 있어서 같다.)의 복제물을 1인당 1부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자료의 보존을 위해 필요가 있는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응하여,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에 의해 일반적으로 입수하기가 곤란한 도서관자료 (이하 이 조에 있어서 "절판등 자료"라 한다)의 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

2전항 각호에 열거한 경우 에 외에, 국립국회도서관에 있어서는, 도서관자료의 원본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의해 그 멸실, 손상 또는 오손을 피하기 위해서 당해 원본에 대체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또는 절판등 자료에 관한 저작물을 다음 항의 규정에 의해 자동공중송신 (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동항에 있어서 같다.)에 이용하기 위해, 전자적 기록 (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밖의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해 정보처리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 있어서, 당해 도서관 자료에 관한 저작물을 기록매체에 기록할 수 있다.
3 국립국회도서관은 절판등 자료에 관한 저작물에 있어서, 도서관 등에 있어서 공중에 게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기록매체에 기록된 당해 저작물의 복제물을 이용하여 자동공중송신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해 도서관 등에 있어서는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당해 도서관 등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그 조사연구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동공중송신된 당해 저작물을 작성하고, 당해 저작물을 1인당 1부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