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유철도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폐지: 쇼와 61(1986)년 12월 4일 법률 제87호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목적)

제1조
국가가 국유철도사업특별회계로써 경영하는 철도 사업 그 외 일체의 사업을 경영하고, 능률적인 운영에 의하여 이를 발전시키며, 이로써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여기에 일본국유철도를 설립한다.

(법인격)

제2조
일본국유철도는 공법상의 법인으로 한다. 일본국유철도는 민법(메이지 29년 법률 제89호) 제35조 또는 상사회사 그 외 사단에 관한 상법(메이지 32년 법률 제48호)의 규정에 정하는 상사회사가 아니다.

(업무)

제3조
일본국유철도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철도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의 경영
2 철도 사업에 관련된 연락선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의 경영
3 철도 사업에 관련된 자동차 운송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의 경영
4 석유 파이프라인 사업으로서 그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도관을 주로 철도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에 설치하여 행하는 것 및 그 부대사업의 경영
5 전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데에 필요한 발송전 및 전기 통신
6 전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일본국유철도는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일반의 수탁에 의하여 육운에 관한 기계, 기구 그 외 물품의 제조, 수선, 검사 혹은 조달, 공사의 시행, 업무의 관리 또는 기술상의 시험 연구를 할 수 있다.

(사무소)

제4조
일본국유철도는 주된 사무소를 도쿄 도에 둔다.
○2 일본국유철도는 필요한 땅에 종된 사무소를 둔다.

(자본금)

제5조
일본국유철도의 자본금은, 별도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쇼와 24년 5월 31일의 국유철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의 가치에 상당하는 액수로 하며, 정부가 전액을 출자한다.
○2 정부는 필요하다 인정할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일본국유철도에 추가하여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일본국유철도는 그 출자액에 의하여 자본금을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투자)

제6조
일본국유철도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것 외에 그 업무의 운영에 필요가 있을 경우 또는 그 재정상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운수대신의 허가를 받아 일본국유철도의 수탁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행하는 사업, 그 운송사업과 밀접히 관련된 운수에 관한 사업, 그 소유하는 시설 또는 토지의 고도 이용에 기여하는 사업 및 그 영업선의 이용의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2 일본국유철도는 그 업무의 운영에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로서 현물 출자를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유철도가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정령으로 정한다.

(등기)

제7조
일본국유철도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등기 후가 아니면 이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민법의 준용에 관한 규정)

제8조
민법 제44조, 제50조 및 제54조의 규정은 일본국유철도에 준용한다.

제2장 기관 편집

(이사회의 설치 및 권한)

제9조
일본국유철도에 이사회를 둔다.
○2 일본국유철도의 업무의 관리 및 운영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전항의 규정은 이사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외 총재에 전결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결정을 총재에게 위임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부국 및 종된 사무소의 설치 그 외 내부 조직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업무에 관한 중요한 규칙
3 예산, 사업 계획 및 자금 계획
4 결산
5 장기 차입금 및 단기 차입금의 차입과 철도 채권의 발행
6 장기 차입금 및 철도 채권의 상환 계획
7 전 3호에 해당하는 것 외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대신의 허가,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운수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조직)

제10조
이사회는 총재 및 부총재와 이사 11인 이상 17명 이내로써 조직한다.
○2 총재는 회장이 되어 회무를 총리한다.
○3 부총재는 부회장이 되어 회장에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며, 회장이 결원일 때는 그 직무를 행한다.

(회의)

제11조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는 회장 및 회장 이외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이 있지 아니하면 의사를 열고 의결을 할 수 없다.
○3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가부 동결일 때는 회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이사회의 의결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총재 등)

제12조
일본국유철도에 총재, 부총재 및 기사장 각 1명과 상무이사 약간명을 둔다.

(총재 등의 직무 및 권한)

제13조
총재는 일본국유철도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일본국유철도의 업무를 집행한다.
○2 부총재는 일본국유철도의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총재를 보좌하며, 총재에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며, 총재가 결원일 때는 그 직무를 행한다.
○3 기사장은 일본국유철도의 기술의 개선 및 진보에 관하여 총리를 보좌한다.
○4 상무이사는 총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본국유철도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총재 및 부총재를 보좌하고, 총재 및 부총재에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며, 총재 및 부총재가 결원일 때는 그 직무를 행한다.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제14조
일본국유철도에 감사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는 일본국유철도의 업무를 감사한다.
○3 감사위원회는 일본국유철도의 업무를 감사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총재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4 감사위원회는 감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일본국유철도의 업무에 관하여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운수대신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사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운수대신은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일본국유철도의 감독상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을 명할 수 있다.

(조직)

제15조
감사위원회는 위원 3인 이상 5인 이내로써 조직한다.
○2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고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3 위원장은 회무를 총리한다.
○4 위원장은 미리 다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자를 정해 두어야 한다.

(회의)

제16조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이 없으면 의사를 열어 의결할 수 없다.
○3 감사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자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삭제

제3장 임원 및 조직 편집

(임원의 범위)

제18조
일본국유철도의임원은 총재, 부총재, 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임원의 임명 및 임기)

제19조
총재는 내각이 임명한다.
○2 부총재 및 이사는 운수대신의 인가를 얻어 총재가 임명한다.
○3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운수대신이 임명한다.
○4 기사장 및 상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총재가 임명한다.
○5 총재 및 부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6 임원은 재임될 수 있다.

(임원의 결격사항)

제20조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무대신, 국회의원, 정부 직원(인사원이 지정하는 비상근인 자를 제외한다.)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 의원
2 정당의 임원
3 물품의 제조 혹은 판매 혹은 공사의 청부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일본국유철도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또는 그러한 자가 법인일 때는 그 임원(어떠한 명칭임을 불문하고 이와 동등 이상의 직권 또는 지배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4 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일본국유철도와 경쟁 관계에 있는 자 또는 그 자가 법인일 때는 그 임원(어떠한 명칭임을 불문하고 이와 동등 이상의 직권 또는 지배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5 전 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단체의 임원(어떠한 명칭임을 불문하고 이와 동등 이상의 직권 또는 지배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임원의 겸직 금지)

제21조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임원의 임면)

제22조
내각은 총재가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이를 파면하여야 한다.
○2 총재는 부총재 또는 이사가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이를 파면하여야 한다.
○3 운수대신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이를 파면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내각은 총재가 심신의 고장 때문에 직무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총재에게 직무상의 의무 위반 기타 총재로서 적합하지 않은 비행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파면할 수 있다.
○2 총재는 부총재 혹은 이사가 심신의 고장 때문에 직무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총재 혹은 이사에게 직무상의 의무 위반 기타 부총재 혹은 이사로서 적합하지 않은 비행이 있다고 인정할 때, 운수대신의 인가를 얻어 이를 파면할 수 있다.
○3 운수대신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심신의 고장 때문에 직무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원에게 직무상의 의무 위반 기타 감사위원회의 의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비행이 있다고 인정할 때, 이를 파면할 수 있다.

(총재 등의 영리이익에서의 격리)

제23조
총재, 부총재, 기사장 및 상무이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 되거나 스스로 영리 사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표권의 제한)

제24조
일본국유철도와 총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재는 대표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감사위원회는 부총재 또는 이사 중 일본국유철도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선임)

제25조
총재는 부총재, 상무이사 또는 일본국유철도의 직원 중에서 일본국유철도의 업무의 일부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지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직원의 지위 및 자격)

제26조
이 법률에서 일본국유철도의 직원이란 일본국유철도에 상시 근무하는 자로서 임원 및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2 제2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일 수 없다. 단 시(특별구를 포함한다.)정촌의 의회의 의원인 자로 총재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면의 기준)

제27조
직원의 임면은 그 자의 수험 성적, 근무 성적 또는 그 외의 능력의 실증에 근거하여 행한다.

(급여)

제28조
직원의 급여는 그 직무의 내용과 책임에 걸맞아야 한다.
○2 직원의 급여는 생계비와 국가공무원 및 민간사업의 종사원의 급여 그 외 조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강직 및 면직)

제29조
직원은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강직되거나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근무 성적이 좋지 아니할 경우
2 심신의 고장 때문에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이에 견딜 수 없는 경우
3 그 외 그 직무에 필요한 적격성이 결여된 경우
4 업무량의 감소 그 외 경영상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

(휴직)

제30조
직원은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되지 아니한다.
1 심신의 고장 때문에 장기간의 휴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형사 사건에 관하여 기소된 경우
○2 직원의 전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휴직된 경우의 휴직 기간은, 공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려 같은 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휴직된 경우를 제외하고,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휴양을 요하는 정도에 따라 총재가 정한다. 휴직 기간 중 그 직원에게서 그 고장이 소멸한 때는 총재는 신속히 그 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사건이 재판소에 계속되는 사이로 한다.
○4 휴직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5 휴직자의 급여는 제44조에 규정하는 급여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31조
직원이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재는 이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서 면직, 정직, 감급 또는 계고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이 법률 또는 일본국유철도가 정하는 업무상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2 정직 기간은 1월 이상 1년 이하로 한다.
○3 정직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다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정직자는 그 정직 기간 중 봉급의 3분의 1을 받는다.
○4 감급은 1월 이상 1년 이하 봉급의 10분의 1 이하를 감한다.

(복무 기준)

제32조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히 법령 및 일본국유철도가 정하는 업무상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직원은 온 힘을 다하여 직무의 수행에 전념하여야 한다.

(근무 시간의 연장, 시간외 및 휴일 근무)

제33조
일본국유철도는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기준법(쇼와 22년 법률 제49호) 제32조, 제35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 시간을 넘거나 근무시간 외 혹은 휴일에 근무시킬 수 있다.
1 재해 그 외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2 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경계를 필요로 할 때.
3 열차(자동차, 선박을 포함한다.)가 지연됐을 때.

(공무원의 성질)

제34조
임원 및 직원은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본다.
○2 임원 및 직원에는 국가공무원법(쇼와 22년 법률 제120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5조
일본국유철도의 직원의 노동관계에 관하여는 공공기업체등노동관계법(쇼와 23년 법률 제247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회계 편집

(총칙)

제36조
일본국유철도의 회계 및 재무에 관하여는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업연도)

제37조
일본국유철도의 사업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이듬해 3월 31일에 끝난다.
○2 일본국유철도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익년도 6월 3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계리의 방법)

제38조
일본국유철도는 그 사업의 경영 성적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이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근거하여 계리한다.

(예산의 탄력성)

제39조
일본국유철도의 예산에는 그 사업을 기업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수요의 증가, 경제 사정의 변동 그 외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예산의 작성 및 제출)

제39조의2
일본국유철도는 매 사업연도의 예산을 작성하여 이에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 자금 계획 그 외 예산에 참고가 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덧붙여 운수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운수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제출을 받았을 때는 대장대신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정을 행하고 각의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3 내각은 전항의 결정을 한 때는 그 예산을 국가의 예산과 아울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전항의 예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첨부서류를 붙이는 것으로 한다.

(예산의 내용)

제39조의3
일본국유철도의 예산은 예산총칙, 수입지출예산,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로 한다.

(예산총칙)

제39조의4
예산총칙에는 수입지출예산,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제39조에 규정하는 탄력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을 두는 것 외, 아래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한다.
1 제39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의 한도액
2 제39조의14제2항에 규정하는 경비의 지정
3 제39조의15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경비의 지정
4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및 철도채권의 한도액
5 제44조제1항에 규정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의 총액 및 같은 조 제2항의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외 예산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수입지출예산)

제39조의5
수입지출예산은 자본감정, 손익감정 및 공사감정으로 구분하고, 또한 수입은 그 성질, 지출은 그 목적에 따라 항으로 구분한다.

(예비비)

제39조의6
재해의 복구 그 외 예견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한 지출 예산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본국유철도의 예산에 예비비를 둘 수 있다.
○2 일본국유철도는 예비비를 사용했을 때는 바로 그 취지를 운수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계속비)

제39조의7
일본국유철도는 공사 또는 제조이며 그 완성에 수 사업연도를 요하는 것에 대하여, 특히 필요가 있을 때는 경비의 총액 및 연할액을 정하여 미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의결하는 바에 따라 수 사업연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채무의 부담)

제39조의8
일본국유철도는 법률에 의거한 것 또는 지출예산의 금액 혹은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내에 있는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일본국유철도는 전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재해 복구 그 외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거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예산의 의결)

제39조의9
일본국유철도의 예산의 의결은 국가의 예산의 의결의 예에 따른다.

(예산의 의결의 통지)

제39조의10
내각은 일본국유철도의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때는 운수대신을 경유하여 바로 그 취지를 일본국유철도에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일본국유철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뒤가 아니면 예산을 실시할 수 없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유철도에 대한 통지가 있은 때는 운수대신은 바로 그 취지를 회계검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보정예산)

제39조의11
일본국유철도는 예산 작성 후에 생긴 사유에 근거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정예산을 작성하여 이에 당해 예산에 관련된 사업 계획, 자금 계획 그 외 당해 예산에 참고가 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운수대신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단 예산의 추가에 관련된 보정예산은 예산 작성 후에 발생한 사유에 근거하여 특히 긴요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제39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예산에 준용한다.
제39조의12
삭제

(잠정예산)

제39조의13
일본국유철도는 필요에 응하여 1사업연도 중 일정 기간에 관련된 잠정 예산을 작성하여 이에 당해 예산에 관련된 사업 계획, 자금 계획 그 외 당해 예산에 참고가 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운수대신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제39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예산에 준용한다.
○3 잠정예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예산이 성립한 때에는 실효하는 것으로 하며, 이 잠정예산에 근거한 지출 또는 이에 근거한 채무의 부담이 있을 때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예산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

(예산의 유용 등)

제39조의14
일본국유철도는 지출예산에 대하여는 당해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예산의 실시상 적당하고 또한 필요가 있을 때는 제3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피차 유용할 수 있다.
○2 일본국유철도는 예산으로 지정하는 경비의 금액에 대하여는, 운수대신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유용하거나 이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예산의 이월)

제39조의15
일본국유철도는 예산의 실시상 특히 필요가 있을 때는 지출예산의 경비의 금액 중 당해 사업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않은 것을 익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으로 지정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전에 운수대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일본국유철도는 계속비의 매사업연도의 연별지출액에 관련된 지출예산의 경비의 금액 중, 당해 사업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않은 것을, 계속비에 관련된 공사 또는 제조의 완성 연도까지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일본국유철도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을 하였을 때는 사항마다 그 금액을 명확히 하여 운수대신 및 회계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자금계획)

제39조의16
일본국유철도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에 근거하여 4분기마다 자금계획을 정하여 이를 운수대신, 대장대신 및 회계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같은 것으로 한다.
○2 대장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금계획을 국가의 자금의 상황에 의하여 실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실시할 수 있는 한도를 운수대신을 경유하여 일본국유철도에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3 일본국유철도는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통지에 근거하여 자금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수입지출 등의 보고)

제39조의17
일본국유철도는 매월 제3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의 금액과 수입 및 지출을 한 금액을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수대신 및 회계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결산)

제40조
일본국유철도는 매사업연도,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에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 완결 후 2월 이내에 운수대신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일본국유철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대신의 승인을 받은 때는 그 재무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의2
일본국유철도는 매사업연도, 예산의 구분에 따라 그 실시의 결과를 명확히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대신의 승인을 받은 당해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함께 운수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운수대신은 전항에 규정하는 보고서 및 재무제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의 제출을 받은 때는 이를 내각에 송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규정하는 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3
내각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국유철도의 결산서류의 송부를 받은 때는 익사업연도의 11월 30일까지 이를 회계검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내각은 회계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일본국유철도의 결산서류를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익 및 손실의 처리 등)

제41조
일본국유철도는 매사업연도의 손익계산에서 이익을 낸 때는 이를 이익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단 전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손실이 있을 때는 그 이익을 손실의 보전에 사용하고, 여전히 이익의 잔여가 있을 대는 그 잔여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2 일본국유철도는 매사업연도의 손익계산에서 손실을 낸 때는 이를 이월결손금으로서 관리하여야 한다. 단 이익적립금이 있을 때는 이를 감액하여 정리하고, 여전히 부족이 있을 때는 그 부족한 금액을 이월손실금으로서 정리하여야 한다.
○3 자본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증가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때마다 자본적립금으로서 정리하여야 한다.

(업무에 관련된 현금의 취급 등)

제42조
일본국유철도는 업무에 관련된 현금을 국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국 또는 은행 그 외 대장대신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맡길 수 있다.
○2 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예탁된 예탁금에, 대장대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이자를 붙이는 것으로 한다.
○3 일본국유철도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예탁된 예탁금의 액이 대장대신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1 국채의 보유
2 자금운용부에의 예탁

(차입금 및 철도채권)

제42조의2
일본국유철도는 운수대신의 인가를 받아 장기차입금 혹은 단기차입금을 하거나 철도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 일본국유철도가 국제부흥개발은행과 체결하는 외화자금의 차입계약에 근거하여 인도하기 위하여 하는 철도채권 및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화철도채권(외국 통화로써 표시하는 철도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잃은 자에게서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하는 외화철도채권의 발행은 운수대신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및 철도채권(동항 단서의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화철도채권을 잃은 자에게서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외화철도채권을 제외한다.)의 한도액은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차입금은 당해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단 자금의 부족에 의하여 상환할 수 없을 때는 그 상환할 수 없는 금액에 한하여 운수대신의 인가를 받아 이를 차환할 수 있다.
○4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환한 단기차입금은 1년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채권의 채권자는 일본국유철도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의 채무의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전항의 선취특권의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일반 선취특권에 버금가는 것으로 한다.
○7 철도채권의 소멸 시효는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완성된다.
○8 일본국유철도는 운수대신의 인가를 받아 철도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9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는 상법 제309조 내지 제3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일본국유철도는 국제부흥개발은행과 체결하는 외화자금의 차입계약에 근거하여 철도채권을 인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운수대신의 인가를 얻어 그 철도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무의 전무 또는 일부를 외국의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11 일본국유철도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장기차입금 또는 철도채권의 한도액 중 당해 사업연도에 차입 또는 발행을 하지 않은 금액이 있을 때는 당해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39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 및 익사업연도로 미루는 미불금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익사업연도에 장기차입금을 하거나 철도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12 제1항, 제2항 및 제5항 내지 전항까지의 규정에 정하는 것 외, 철도채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정부에서의 대부 등)

제42조의3
정부는 일본국유철도에 대하여 장기 혹은 단기의 자금의 대부를 하거나 철도채권의 인수를 할 수 있다.

(국고여유금의 일시사용)

제42조의4
정부는 전조에 규정하는 단기의 자금의 대부를 대신하여 당해 사업연도 내에 한하여 국고여유금을 일본국유철도에 일시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사용하게 하는 금액에는 대장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이자를 붙이는 것으로 한다.

(상환계획)

제42조의5
일본국유철도는 매사업연도, 장기차입금 및 철도채권의 상환계획을 세워 운수대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계규정)

제43조
일본국유철도는 그 회계에 관하여 이 법률 및 이에 의거한 정령으로 정하는 것 외,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2 전항의 회계규정에는 아래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회계의 구분에 관한 사항
2 수입, 지출 그 외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결산에 관한 사항
4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항
5 물품, 고정자산 및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에 관한 사항
○3 제2항의 회계규정은 공공기업체로서의 일본국유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그 사업의 능률적인 운영과 예산의 적정한 실시에 이바지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4 일본국유철도는 제1항의 회계규정을 정할 때는 그 기본 사항에 대하여 운수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같은 것으로 한다.
○5 일본국유철도는 제1항의 회계규정을 정한 때는 바로 이를 운수대신, 대장대신 및 회계검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임원의 급여 등의 기준)

제43조의2
일본국유철도는 그 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 및 퇴직수당의 기준을 정하여 운수대신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같은 것으로 한다.

(급여준칙)

제44조
일본국유철도는 그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급여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 급여준칙은 이에 근거하는 1사업연도의 지출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당해 연도의 예산 중에서 급여의 금액으로서 정해진 금액을 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2 전항 후단의 규정은 능률의 향상에 의하여 수입이 예정보다 증가하거나 경비를 예정보다 절감한 경우에, 그 수입의 증가액 또는 경비의 절감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수대신의 인가를 얻어 특별한 급여로서 지급할 때, 또한 공공기업체등노동위원회의 재정이 있은 경우에 그 재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수대신의 인가를 얻어 급여로서 지급할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산 처분의 권한)

제45조
일본국유철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업선을 대부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일본국유철도는 차량 그 외 운수성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을 대부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그 외 운수성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수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부계약의 해제)

제46조
일본국유철도는 그 소유하는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대부한 경우에, 대부 기간 중에 그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가 생긴 때는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한 경우에는 차수인은 이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에 따라 일본국유철도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장대신과의 협의)

제47조
운수대신은 제42조의5에 규정하는 승인과 제6조제1항(동조 제2항에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과 제42조의2제1항, 제3항 단서, 제8항 및 제10항에 규정하는 인가에 대하여는 대장대신과 협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회계직원)

제48조
총재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직원으로 임명된 자는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총재에 의하여 현금의 출납을 명령하는 직원으로 임명된 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불의 청구에 관하여, 총재에 의하여 현금의 출납을 하는 직원으로 임명된 자(이하 “현금출납직원”이라 한다.)는 현금의 지불 및 수령에 관하여, 총재에 의하여 물품을 출납하는 직원으로 임명된 자는 물품의 인도 및 수령에 관하여, 각각 총재를 대리한다.
제48조의2
총재는 현금출납직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 하여 그 보관에 관련된 현금을 망실하여 일본국유철도에 손해를 끼친 때, 또는 총재에 의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임명된 자가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일본국유철도의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혹은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을 망실 혹은 손상하거나, 그 외 일본국유철도에 손해를 끼친 때는 그 손해의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을 명받은 직원은, 그 책임을 면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믿을 때는 회계검사원의 검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변상을 명받은 때부터 기산하여 5년을 경과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항의 규정에 있어서 회계검사원이 같은 항의 직원에게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검정한 때는, 총재는 그 변상의 명령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된 변상금을 바로 환부하여야 한다.

(계약)

제49조
일본국유철도가 매매, 대차, 청부 그 외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고로서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준하여 신청하게 하여, 그 최저 또는 최고의 가격에 의한 신청자 또는 신청자와의 가격 그 외의 조건에 대하여 공정한 협의를 거쳐 정한 자와 이를 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준하여 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 또는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계검사)

제50조
일본국유철도의 회계는 회계검사원이 검사한다.

(보조금 등)

제50조의2
보조금 등에 관계된 예산의 집행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쇼와 30년 법률 제179호)의 규정(벌칙을 포함한다.)은 일본국유철도의 보조금 등 및 간접보조금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같은 법(제2조제7항을 제외한다.) 중 “각 성 각 청”은 “일본국유철도”로, “각 성 각 청의 장”은 “일본국유철도의 총재”로, 제2조, 제7조 및 제19조 중 “국가”는 “일본국유철도”로 용어를 바꾸어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운임의 설정 및 변경)

제51조
일본국유철도의 운임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하여는 재정법(쇼와 22년 법률 제34호) 제3조 및 재정법 제3조의 특례에 관한 법률(쇼와 23년 법률 제27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감독 편집

(감독자)

제52조
일본국유철도는 운수대신이 감독한다.
제53조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수대신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철도 신선의 건설 및 다른 운수사업의 양수
2 일본국유철도에 관련된 연락선 항로 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개시
3 영업선의 휴지 및 폐지
4 철도의 전철화 그 외 운수성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공사

(감독상의 명령 및 보고)

제54조
운수대신은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일본국유철도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운수대신은 감독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일본국유철도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편집

(벌칙)

제55조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임원은 1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률에 의하여 주무 대신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 받지 아니하였을 때.
2 제3조에 규정하는 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였을 때.
3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여 등기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의 등기를 하였을 때.
5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한 명령에 위반하여 감사 혹은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6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제7장 잡칙 편집

제56조 내지 제59조
삭제

(재해 보상)

제60조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쇼와 22년 법률 제50호) 제3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일본국유철도의 사업은 국가의 직영 사업으로 본다.
○2 일본국유철도는 그 직원의 통근(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쇼와 26년 법률 제191호) 제1조의2에 규정하는 통근을 말한다.)에 따른 재해에 대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기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에 준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하며, 그 보상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8조 및 제83조 내지 제86조까지와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용보험)

제61조
고용보험법 (쇼와 49년 법률 제116호) 제6조제4호의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는, 일본국유철도의 임원 및 직원은 국가에 사용되는 자로 본다.
제62조
국고는 일본국유철도가 그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규정하는 실업급부의 내용을 넘는 급부를 행할 경우에는, 같은 법에 규정하는 구직자급부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고의 부담과 동일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른 법률의 적용)

제63조
도로운송법(쇼와 26년 법률 제183호), 전기사업법(쇼와 39년 법률 제170호), 토지수용법(쇼와 26년 법룰 제219호) 그 외 법령(국가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소송에 대한 법무대신의 권한 등에 관한 법률(쇼와 22년 법률 제194호) 및 재정법, 회계법(쇼와 22년 법률 제35호), 국유재산법(쇼와 23년 법률 제73호), 물품관리법(쇼와 31년 법률 제113) 등 국가의 회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외한다.)의 적용에 대하여는, 이 법률 또는 별도로 정하는 법률로써 별단의 규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국유철도를 국가로, 일본국유철도 총재를 주무 대신으로 본다.

(직권의 위임)

제64조
이 법률에 규정하는 운수대신의 직권으로 운수성령으로 정하는 것은 지방운수국장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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