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조직법
국가행정조직법 법률 제39호 저자: 일본 국회 |
시행: 2015년(헤이세이 27년) 6월 17일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률은 내각의 통할하에 있어서 행정기관에 내각부 이외의 기관(이하 "국가행정기관"이라고 한다.)의 조직의 기준을 정하고, 국가행정사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국가행정조직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의 구성) ① 국가행정조직은 내각의 통할하에 내각부의 조직과 함께 임무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명확한 범위의 소관 사무를 가지는 행정기관의 전체에 따라 계통적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 ② 국가행정기관은 내각의 통할하에, 그 정책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기획 및 입안을 실시하며, 또한 국가행정기관 간의 조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그 상호 연락을 도모하고 모두 하나로써 행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각부와의 정책에 있어서 조정 및 연락에 대해서도 같다.
- 제3조(행정기관의 설치, 폐지, 임무 및 소관 업무) ① 국가행정기관의 조직은 이 법률에서 이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 ② 행정조직을 위해 설치된 국가행정기관은 성, 위원회 및 청으로 하며, 그 설치 및 폐지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것에 의거한다.
- ③ 성은 내각의 통할하에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써 설치되는 것으로 하며, 위원회 및 청은 성에 외국으로써 설치되는 것으로 한다.
- ④ 제2항의 국가행정기관으로써 설치된 기관은 별표제1에 언급한다.
- 제4조 : 전조의 국가행정기관의 임무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관 사무의 범위는 따로 법률에서 이를 정한다.
- 제5조(행정기관의 장) ① 각 성의 장은 각각 각 성 대신으로 하며, 내각법(쇼와22년 법률 제5호)에서 말하는 주임 대신으로써, 각각 행정 사무를 분담 관리한다.
- ② 각 성 대신은 국무대신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다만, 내각총리대신이 스스로 이 임무를 맡는 것도 가능하다.
- 제6조 : 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으로, 청의 장은 장관으로 한다.
- 제7조(내각부국) ① 성에는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방 및 국을 둔다.
- ② 전항의 관방, 또는 국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부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
- ③ 청에는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방 및 부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
- ④ 관방, 국 및 부의 설치 및 소관 사무의 범위는 정령에서 이를 정한다.
- ⑤ 청, 관방, 국 및 부(그 소관 사무가 중요한 정책의 실시에 관련이 있는 청으로써 별표제2에 언급하는 기관(이하 "실시청"이라 한다.) 및 이에 설치된 관방 및 부를 제외한다.)에는 과 및 이에 준하는 실을 두는 것이 가능하며, 이의 설치 및 소관 사무의 범위는 정령에서 이를 정한다.
- ⑥ 실시청 및 이에 설치된 관방 및 부에는 정령이 정하는 수의 범위내에 있어서, 과 및 이에 준하는 실을 두는 것이 가능하며, 이의 설치 및 소관 사무의 범위는 성령에서 이를 정한다.
- ⑦ 위원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은 사무국의 내부조직에 대해 이를 준용한다.
- ⑧ 위원회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총국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 제8조(심의회등) 제3조의 국가행정기관에는 법률이 정하는 소관 사무의 범위내에서, 법률 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 불복심사, 그 외 학식경험을 가진 자들의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적당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 제8조의2(시설 등 기관) 제3조의 국가행정기관에는 법률이 정하는 소관 사무의 범위내에서, 법률 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 검사검정기관, 문교연수시설(이에 비견하는 기관 및 시설을 포함한다.), 의료갱생시설, 교정수용시설 및 작업시설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 제8조의3(특별기관) 제3조의 국가행정기관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2조에 규정하는 기관 외에, 법률이 정하는 소관 사무의 범위내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기관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 제9조(지방지분부국) 제3조의 국가행정기관에는 그 소관 사무를 분장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지분부국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 제10조(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각 성 대신,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청의 장관은 그 기관의 사무를 통괄하고, 직원의 복무에 대하여 이를 감독한다.
- 제11조 각 성 대신은 주임 행정 사무에 대해 법률 혹은 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을 준비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고, 각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12조 ① 각 성 대신은 주임 행정 사무에 대해 법률 혹은 정령을 시행하기 위해, 또는 법률 혹은 정령의 특별한 위임에 근거하여 각각 그 기관의 명령으로써 성령을 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② 각 외국의 장은 그 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해 각각 주임의 각 성 대신에 대해, 안을 준비하여 성령을 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③ 성령에는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벌칙을 제정하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혹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 제13조 ① 각 위원회 및 각 청의 장관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령 및 성령 이외의 규칙, 그 외 특별한 명령을 스스류 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② 전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명령에 이를 준용한다.
- 제14조 ① 각 성 대신, 각 위원회 및 각 청의 장관은 그 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해 공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고시를 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② 각 성 대신, 각 위원회 및 각 청의 장관은 그 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해 명령 또는 시달하기 위해 소관하는 모든 기관 및 직원에 대해 훈령 또는 통달을 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제15조 각 성 대신, 각 위원회 및 각 청의 장관은 그 기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행정기관 간의 조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필요성을 명확히 한 다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고, 또한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정책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제16조(부대신) ① 각 성에 부대신을 둔다.
- ② 부대신의 정수는 각각 별표제3의 부대신 정수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부대신은 각 성의 장인 대신의 명을 받아 정책 및 기획을 관장하며 정무를 처리하고, 또한 사전에 각 성의 장인 대신의 명을 받아 대신이 부재중인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부대신을 2인 두는 성에 있어서는 각 부대신이 수행하는 전항의 직무의 범위 및 직무대행의 순서에 대해서는 그 성의 장인 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부대신의 임면은 그 성의 장인 대신의 신청에 의해 내각이 수행하며, 덴노가 이를 인증한다.
- ⑥ 부대신은 내각총사직의 경우에 있어서 내각총리대신, 기타 국무대신이 모두 그 지위를 잃었을 때, 이와 동시에 그 지위를 잃는다.
- 제17조(대신정무관) ① 각 성에 대신정무관을 둔다.
- ② 대신정무관의 정수는 각각 별표제3의 대신정무관 정수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대신정무관은 그 성의 장인 대신을 도와 특정 정책 및 기획에 참여하고 정무를 처리한다.
- ④ 각 대신정무관이 수행하는 전항의 직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성의 장인 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대신정무관의 임면은 그 성의 장인 대신의 신청에 따라 내각이 이를 수행한다.
- ⑥ 전조제6항의 규정은 대신정무관에 대해서 이를 준용한다.
- 제18조(사무차관 및 청의 차장 등) ① 각 성에는 사무차관 1인을 둔다.
- ② 사무차관은 그 성의 장인 대신을 도와 성의 사무를 정리하고, 각 부국 및 기관의 사무를 감독한다.
- ③ 각 청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장관을 도와 청의 사무를 정리하는 직으로써 차장을 두는 것이 가능하며, 그 설치 및 정수는 정령에서 이를 정한다.
- ④ 각 성 및 각 청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총괄정리하는 직을 두는 것이 가능하며 그 설치, 직무 및 정수는 법률(청에 있어서는 정령)에서 이를 정한다.
- 제19조(비서관) ① 각 성에 비서관을 둔다.
- ② 비서관의 정수는 정령에서 이를 정한다.
- ③ 비서관은 각각 각 성 대신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또한 임시명을 받아 각 부국의 사무를 돕는다.
- 제20조(관방 및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관장하는 직 등) ① 각 성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관방 및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이를 소관하는 직에 국장에 준하는 직으로 두는 것이 가능하며 그 설치, 직무 및 정수는 정령에서 이를 정한다.
- ② 각 청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관방 및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이를 소관하는 직에 부장에 준하는 직으로 두는 것이 가능하며 그 설치, 직무 및 정수는 정령에서 이를 정한다.
- ③ 각 성 및 각 청(실시청을 제외한다.)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2항의 직을 관장하는 직무의 전부 또는 일주를 도와주는 직으로 과장에 준하는 직을 두는 것이 가능하며 그 설치, 직무 및 정수는 정령에서 이를 정한다.
- ④ 실시청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령이 정하는 수의 범위내에 있어서 제2항의 직이 관장하는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와주는 직으로 과장에 준하는 직을 두는 것이 가능하고 그 설치, 직무 및 정수는 성령으로 이를 정한다.
- 제21조(내부부국의 직) ① 위원회의 사무국 및 국, 부, 과 및 과에 준하는 실에 각각 사무국장 및 국장, 부장, 과장 및 실장을 둔다.
- ② 관방에는 장을 두는 것이 가능하며 그 설치 및 직무는 정령에서 이를 정한다.
- ③ 국, 부 또는 위원회의 사무국에는 차장을 두는 것이 가능하며 그 설치, 직무 및 정수는 정령에서 이를 정한다.
- ④ 관방, 국 혹은 부(실시청에 두는 관방 및 부를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의 사무국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총괄정리하는 직 또는 과(과에 준하는 실을 포함한다.)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이를 소관하는 직에 과장에 준하는 직을 두는 것이 가능하며 이의 설치, 직무 및 정수는 정령에서 이를 정한다. 관방 또는 부를 두지 않는 청(실시청을 제외한다.)에 이의 직에 상당하는 직을 두는 때에도 이와 같다.
- ⑤ 실시청에 두지 않는 관방 또는 부에는 정령이 정하는 수의 범위내에 있어서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총괄정리하는 직 또는 과(과에 준하는 실을 포함한다.)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이를 소관하는 직에 과장에 준하는 직을 두는 것이 가능하며 이의 설치, 직무 및 정수는 성령에서 이를 정한다. 관장 또는 부를 두지 않는 실시청에 이의 직에 상당하는 직을 두는 경우도 이와 같다.
- 제23조(관방 및 국의 수) :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두어지는 관방 및 국의 수는 내각부설치법(헤이세이11년 법률 제89호)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두어지는 관장 및 국의 수와 합하여, 98 이내로 한다.
- 제24조 삭제
- 제25조(국회에의 보고) ① 정부는 제7조제4항(동조제7항에 있어서는 준용하는 경우를 포한한다.), 제8조, 제8조의2, 제18조제3항 혹은 제4항, 제20조제1항 혹은 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있어 정령에 설치되는 조직 기타 이에 준하는 주요한 조직에 대해 그 신설, 개정 및 폐지를 하는 때에는 그 상황을 다음 국회에 보고히지 않으면 안 된다.
- ② 정부는 적어도 매년 1회 국가행정기관의 조직의 일람표를 관보로 공시해야 한다.
부칙
편집- 제26조
- 이 법률은 쇼와 24년 6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단, 제27조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 제27조
-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목은 따로 특별히 정해놓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 정령에서 이를 정한다.
별표
편집- 별표제1 (제3조 관계)
성 | 위원회 | 청 |
총무성 | 공해등조사위원회 | 소방청 |
법무성 | 공안심사위원회 | 공안조사청 |
외무성 | ||
재무성 | 국세청 | |
문부과학성 | 문화청 | |
후생노동성 | 중앙노동위원회 | 사회보험청 |
농림수산성 | 임야청 | |
수산청 | ||
경제산업성 | 자원에너지청 | |
특허청 | ||
중소기업청 | ||
국토교통성 | 선원노동위원회 | 기상청 |
해상보안청 | ||
해난심판청 | ||
환경성 | ||
방위성 |
- 별표제2 (제7조 관계)
공안조사청 국세청 사회보험청 특허청 기상청 해상보안청 |
성 | 부대신의 정수 | 대신정무관의 정수 |
총무성 | 2인 | 3인 |
법무성 | 1인 | 1인 |
외무성 | 2인 | 3인 |
재무성 | 2인 | 2인 |
문부과학성 | 2인 | 2인 |
후생노동성 | 2인 | 2인 |
농림수산성 | 2인 | 2인 |
경제산업성 | 2인 | 2인 |
국토교통성 | 2인 | 3인 |
환경성 | 1인 | 1인 |
방위성 | 1인 | 2인 |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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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그 밖의 법령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발하는 고시, 훈령, 통달(通達), 그 밖에 이에 유사하는 것
-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청의 재결(裁決) 및 결정으로서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
- 앞 3호에 게시한 것의 번역물 및 편집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작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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