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조직법

국가행정조직법
법률 제39호
저자: 일본 국회
시행: 2015년(헤이세이 27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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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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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률은 내각의 통할하에 있어서 행정기관에 내각부 이외의 기관(이하 "국가행정기관"이라고 한다.)의 조직의 기준을 정하고, 국가행정사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국가행정조직을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의 구성) ① 국가행정조직은 내각의 통할하에 내각부의 조직과 함께 임무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명확한 범위의 소관 사무를 가지는 행정기관의 전체에 따라 계통적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국가행정기관은 내각의 통할하에, 그 정책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고 기획 및 입안을 실시하며, 또한 국가행정기관 간의 조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그 상호 연락을 도모하고 모두 하나로써 행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각부와의 정책에 있어서 조정 및 연락에 대해서도 같다.
  • 제3조(행정기관의 설치, 폐지, 임무 및 소관 업무) ① 국가행정기관의 조직은 이 법률에서 이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행정조직을 위해 설치된 국가행정기관은 성, 위원회 및 청으로 하며, 그 설치 및 폐지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것에 의거한다.
③ 성은 내각의 통할하에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써 설치되는 것으로 하며, 위원회 및 청은 성에 외국으로써 설치되는 것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국가행정기관으로써 설치된 기관은 별표제1에 언급한다.
  • 제4조 : 전조의 국가행정기관의 임무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관 사무의 범위는 따로 법률에서 이를 정한다.
  • 제5조(행정기관의 장) ① 각 성의 장은 각각 각 성 대신으로 하며, 내각법(쇼와22년 법률 제5호)에서 말하는 주임 대신으로써, 각각 행정 사무를 분담 관리한다.
② 각 성 대신은 국무대신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다만, 내각총리대신이 스스로 이 임무를 맡는 것도 가능하다.
  • 제6조 : 위원회의 장은 위원장으로, 청의 장은 장관으로 한다.
  • 제7조(내각부국) ① 성에는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방 및 국을 둔다.
② 전항의 관방, 또는 국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부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
③ 청에는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방 및 부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
④ 관방, 국 및 부의 설치 및 소관 사무의 범위는 정령에서 이를 정한다.
⑤ 청, 관방, 국 및 부(그 소관 사무가 중요한 정책의 실시에 관련이 있는 청으로써 별표제2에 언급하는 기관(이하 "실시청"이라 한다.) 및 이에 설치된 관방 및 부를 제외한다.)에는 과 및 이에 준하는 실을 두는 것이 가능하며, 이의 설치 및 소관 사무의 범위는 정령에서 이를 정한다.
⑥ 실시청 및 이에 설치된 관방 및 부에는 정령이 정하는 수의 범위내에 있어서, 과 및 이에 준하는 실을 두는 것이 가능하며, 이의 설치 및 소관 사무의 범위는 성령에서 이를 정한다.
⑦ 위원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은 사무국의 내부조직에 대해 이를 준용한다.
⑧ 위원회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총국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 제8조(심의회등) 제3조의 국가행정기관에는 법률이 정하는 소관 사무의 범위내에서, 법률 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 불복심사, 그 외 학식경험을 가진 자들의 합의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적당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 제8조의2(시설 등 기관) 제3조의 국가행정기관에는 법률이 정하는 소관 사무의 범위내에서, 법률 또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 검사검정기관, 문교연수시설(이에 비견하는 기관 및 시설을 포함한다.), 의료갱생시설, 교정수용시설 및 작업시설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 제8조의3(특별기관) 제3조의 국가행정기관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2조에 규정하는 기관 외에, 법률이 정하는 소관 사무의 범위내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기관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 제9조(지방지분부국) 제3조의 국가행정기관에는 그 소관 사무를 분장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지분부국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 제10조(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각 성 대신,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청의 장관은 그 기관의 사무를 통괄하고, 직원의 복무에 대하여 이를 감독한다.
  • 제11조 각 성 대신은 주임 행정 사무에 대해 법률 혹은 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을 준비하여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고, 각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12조 ① 각 성 대신은 주임 행정 사무에 대해 법률 혹은 정령을 시행하기 위해, 또는 법률 혹은 정령의 특별한 위임에 근거하여 각각 그 기관의 명령으로써 성령을 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각 외국의 장은 그 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해 각각 주임의 각 성 대신에 대해, 안을 준비하여 성령을 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성령에는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벌칙을 제정하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혹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 제13조 ① 각 위원회 및 각 청의 장관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령 및 성령 이외의 규칙, 그 외 특별한 명령을 스스류 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전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명령에 이를 준용한다.
  • 제14조 ① 각 성 대신, 각 위원회 및 각 청의 장관은 그 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해 공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고시를 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각 성 대신, 각 위원회 및 각 청의 장관은 그 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해 명령 또는 시달하기 위해 소관하는 모든 기관 및 직원에 대해 훈령 또는 통달을 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제15조 각 성 대신, 각 위원회 및 각 청의 장관은 그 기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행정기관 간의 조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필요성을 명확히 한 다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고, 또한 해당 관계행정기관의 정책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제16조(부대신) ① 각 성에 부대신을 둔다.
② 부대신의 정수는 각각 별표제3의 부대신 정수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부대신은 각 성의 장인 대신의 명을 받아 정책 및 기획을 관장하며 정무를 처리하고, 또한 사전에 각 성의 장인 대신의 명을 받아 대신이 부재중인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대신을 2인 두는 성에 있어서는 각 부대신이 수행하는 전항의 직무의 범위 및 직무대행의 순서에 대해서는 그 성의 장인 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부대신의 임면은 그 성의 장인 대신의 신청에 의해 내각이 수행하며, 덴노가 이를 인증한다.
⑥ 부대신은 내각총사직의 경우에 있어서 내각총리대신, 기타 국무대신이 모두 그 지위를 잃었을 때, 이와 동시에 그 지위를 잃는다.
  • 제17조(대신정무관) ① 각 성에 대신정무관을 둔다.
② 대신정무관의 정수는 각각 별표제3의 대신정무관 정수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신정무관은 그 성의 장인 대신을 도와 특정 정책 및 기획에 참여하고 정무를 처리한다.
④ 각 대신정무관이 수행하는 전항의 직무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성의 장인 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대신정무관의 임면은 그 성의 장인 대신의 신청에 따라 내각이 이를 수행한다.
⑥ 전조제6항의 규정은 대신정무관에 대해서 이를 준용한다.
  • 제18조(사무차관 및 청의 차장 등) ① 각 성에는 사무차관 1인을 둔다.
② 사무차관은 그 성의 장인 대신을 도와 성의 사무를 정리하고, 각 부국 및 기관의 사무를 감독한다.
③ 각 청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장관을 도와 청의 사무를 정리하는 직으로써 차장을 두는 것이 가능하며, 그 설치 및 정수는 정령에서 이를 정한다.
④ 각 성 및 각 청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총괄정리하는 직을 두는 것이 가능하며 그 설치, 직무 및 정수는 법률(청에 있어서는 정령)에서 이를 정한다.
  • 제19조(비서관) ① 각 성에 비서관을 둔다.
② 비서관의 정수는 정령에서 이를 정한다.
③ 비서관은 각각 각 성 대신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또한 임시명을 받아 각 부국의 사무를 돕는다.
  • 제20조(관방 및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관장하는 직 등) ① 각 성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관방 및 국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이를 소관하는 직에 국장에 준하는 직으로 두는 것이 가능하며 그 설치, 직무 및 정수는 정령에서 이를 정한다.
② 각 청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관방 및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이를 소관하는 직에 부장에 준하는 직으로 두는 것이 가능하며 그 설치, 직무 및 정수는 정령에서 이를 정한다.
③ 각 성 및 각 청(실시청을 제외한다.)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2항의 직을 관장하는 직무의 전부 또는 일주를 도와주는 직으로 과장에 준하는 직을 두는 것이 가능하며 그 설치, 직무 및 정수는 정령에서 이를 정한다.
④ 실시청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정령이 정하는 수의 범위내에 있어서 제2항의 직이 관장하는 직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와주는 직으로 과장에 준하는 직을 두는 것이 가능하고 그 설치, 직무 및 정수는 성령으로 이를 정한다.
  • 제21조(내부부국의 직) ① 위원회의 사무국 및 국, 부, 과 및 과에 준하는 실에 각각 사무국장 및 국장, 부장, 과장 및 실장을 둔다.
② 관방에는 장을 두는 것이 가능하며 그 설치 및 직무는 정령에서 이를 정한다.
③ 국, 부 또는 위원회의 사무국에는 차장을 두는 것이 가능하며 그 설치, 직무 및 정수는 정령에서 이를 정한다.
④ 관방, 국 혹은 부(실시청에 두는 관방 및 부를 제외한다.) 또는 위원회의 사무국에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총괄정리하는 직 또는 과(과에 준하는 실을 포함한다.)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이를 소관하는 직에 과장에 준하는 직을 두는 것이 가능하며 이의 설치, 직무 및 정수는 정령에서 이를 정한다. 관방 또는 부를 두지 않는 청(실시청을 제외한다.)에 이의 직에 상당하는 직을 두는 때에도 이와 같다.
⑤ 실시청에 두지 않는 관방 또는 부에는 정령이 정하는 수의 범위내에 있어서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총괄정리하는 직 또는 과(과에 준하는 실을 포함한다.)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이를 소관하는 직에 과장에 준하는 직을 두는 것이 가능하며 이의 설치, 직무 및 정수는 성령에서 이를 정한다. 관장 또는 부를 두지 않는 실시청에 이의 직에 상당하는 직을 두는 경우도 이와 같다.
  • 제22조(현업의 행정기관에 관한 특례) : 현업의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특히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 제23조(관방 및 국의 수) :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두어지는 관방 및 국의 수는 내각부설치법(헤이세이11년 법률 제89호)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두어지는 관장 및 국의 수와 합하여, 98 이내로 한다.
  • 제24조 삭제
  • 제25조(국회에의 보고) ① 정부는 제7조제4항(동조제7항에 있어서는 준용하는 경우를 포한한다.), 제8조, 제8조의2, 제18조제3항 혹은 제4항, 제20조제1항 혹은 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있어 정령에 설치되는 조직 기타 이에 준하는 주요한 조직에 대해 그 신설, 개정 및 폐지를 하는 때에는 그 상황을 다음 국회에 보고히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정부는 적어도 매년 1회 국가행정기관의 조직의 일람표를 관보로 공시해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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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
이 법률은 쇼와 24년 6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단, 제27조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 제27조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목은 따로 특별히 정해놓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 정령에서 이를 정한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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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총무성공해등조사위원회소방청
법무성공안심사위원회공안조사청
외무성  
재무성 국세청
문부과학성 문화청
후생노동성중앙노동위원회사회보험청
농림수산성 임야청
수산청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국토교통성선원노동위원회기상청
해상보안청
해난심판청
환경성  
방위성  
공안조사청
국세청
사회보험청
특허청
기상청
해상보안청
부대신의 정수대신정무관의 정수
총무성2인3인
법무성1인1인
외무성2인3인
재무성2인2인
문부과학성2인2인
후생노동성2인2인
농림수산성2인2인
경제산업성2인2인
국토교통성2인3인
환경성1인1인
방위성1인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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