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거래관행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유통・거래관행에 관한 독점금지법 상의 지침

헤이세이 3년 7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국

개정 : 헤이세이 17년 11월 1일

개정 : 헤이세이 22년 1월 1일

개정 : 헤이세이 23년 6월 23일

제3부 총대리점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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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는 국내사업자이든 외국사업자이든 불문하고,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공급함에 있어 어느 사업자에게 국내시장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는 총발매원(總發賣元), 수입총대리점 등으로 불리지만(이하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공급업자」, 부여받는 사업자를 「총대리점」, 이들 사이의 계약을 「총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총대리점계약은 시장에 진입하는 비용과 진입에 수반하는 리스크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총대리점이 되는 사업자의 조직적 판매활동이 기대되는 점에서 외국사업자가 국내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일이 많다.

2 이에 의해 총대리점계약은 일반적으로 경쟁촉진에 기여할 수 있으나, 계약대상상품이나 계약당사자의 시장에 있어서 지위 또는 행동 여하에 의해, 시장에 있어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총대리점계약이라고 하는 거래행태에 주목하여,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관한 규제의 관점에서, 독점금지법상의 고려할 사항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수입총대리점계약등에 있어서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관한 인정기준」(쇼와 47년 11월 21일 공표) 및 「병행수입의 부당저해에 관한 독점금지법 상의 고려사항에 대하여」 (쇼와 62년 4월 17일 공표)은 폐지한다.

3 제3부의 제2의 총대리점계약의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한을 대상으로 하여, 총대리점이 마케팅의 주체가 되어 유통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비가격제한행위 등에 대하여는 제2부의 대상이 된다. 또한 제3부의 제3은 총대리점계약의 중에 규정된 경우이던지, 공급업자 또는 총대리점의 행위로서 행하는 경우이던지 묻지 않고, 총대리점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유통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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