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318호 제정기관: 환경부 장관 |
시행: 2009.1.8 |
일부개정: 2009.1.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24., 2007.4.5., 2009.1.8.>
- 제2조(예산) 청장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 2. 예비비사용요구서
- [전문개정 2004.11.24.]
- 제3조 삭제 <2007.4.5.>
- 제4조(중요정책사항)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1.24., 2009.1.8.>
- 1. 각종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 2.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
- 3. 국제기구에의 가입 또는 협정체결의 추진
-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 2009.1.8.>
- 1. 대통령·국무총리 및 환경부장관의 지시사항의 추진계획과 그 실적
-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 3. 집단민원 기타 중요민원사항
- 4. 중요한 기상예보
- 5. 대통령·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6. 중요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을 거쳐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4., 2009.1.8.>
-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 [본조신설 2004.11.24.]
- 제7조(승인 또는 보고의 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는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총괄한다.
- [본조신설 2009.1.8.]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385호, 1991.4.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58호, 2004.11.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과학기술부령 제100호, 2007.4.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환경부령 제318호, 2009.1.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318호) (시행 2009.1.8)
- 대한민국 과학기술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과학기술부령 제100호) (시행 2007.4.5)
- 대한민국 과학기술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과학기술부령 제58호) (시행 2004.11.24)
- 대한민국 과학기술부장관의소속청장에대한지휘에관한규칙 (제385호) (시행 1991.4.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정부조직법
-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안보실 직제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군조직법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비서실 직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법제처 직제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여성가족부 직제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사청문회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연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