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병무청직제
지방병무관서직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685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12.27
타법개정: 2016.12.2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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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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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병무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중앙신체검사소 및 병무민원상담소를 둔다. <개정 2016.2.29.>
② 병무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지방병무청을 두고,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병무지청을 둔다.

제2장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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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직무) 병무청은 징집 및 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병무청에 운영지원과·병역자원국·입영동원국 및 사회복무국을 둔다. <개정 2009.3.31.>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병무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5.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3.7.>
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윤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에 의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 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3.7., 2013.9.17.>
1. 병역정책의 종합·조정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5.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6.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6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7.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집행
8. 병무행정 소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성과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집행 및 평가
10.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1. 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소관 법제업무의 총괄 및 법령 질의·회신 관련 업무
1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4. 국민·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식관리
15. 병무연보의 발간 및 주요 통계의 관리
  •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1. 청내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 및 관리
4. 행정정보공개계획의 수립·조정
5. 삭제 <2009.3.31.>
6.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7.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
9.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10. 공무원의 급여 지급
11. 청내 사회복무요원의 인사·보수 및 복무관리
12.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4. 소속기관의 시설공사와 청사수급 관리
15.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16.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7. 정부비상훈련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8.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9.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0조(병역자원국) ① 병역자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3.3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5.1.6., 2016.11.29.>
1. 선병(選兵)제도의 연구
2. 병역자원의 획득·조사 및 관리
3. 삭제 <2013.3.23.>
4. 삭제 <2013.3.23.>
5.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병역감면
6. 삭제 <2013.3.23.>
7. 병역판정검사 계획 및 제도에 관한 사항
8. 병역처분 기준의 결정
9.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10. 병역처분 변경업무에 관한 사항
11. 중앙신체검사소의 신체검사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개선
12. 병무청 지정병원의 운영
13.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14. 삭제 <2013.3.23.>
15. 병무행정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
16. 병무행정 유선·무선 통신 관리
17.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8.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화 자원의 관리
19. 병역정보화 자료의 관리 지원
20.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감시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21. 병역판정검사 관련 병역면탈 범죄 등에 대한 조사의 총괄
22. 「병역법」 위반자에 관한 사항
  • 제11조(입영동원국) ① 입영동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3.3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5.1.6., 2015.11.20., 2016.11.29.>
1.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2. 병역의무 이행일의 연기
3. 재학생의 입영 연기
4. 현역병 지원자(육·해·공군 현역병 지원자 및 「병역법제20조의2에 따른 유급지원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5. 현역병 지원자의 선발
6. 현역병 지원자의 군사특기 분류
7. 현역병 지원자의 모집 및 홍보
8.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학군 군간부후보생 및 군장학생의 관리 및 입영
9. 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10. 삭제 <2012.6.19.>
11.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12.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에 관한 사항
13.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14.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의 병적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15. 예비군의 편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의2.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판단
17. 국외 병역자원의 관리
18.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의 운영
19.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발송 및 전자우편센터의 운영·관리
20.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
  • 제12조(사회복무국) ① 사회복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3.3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3.31.>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2.6.19., 2013.12.4., 2016.6.14.>
1. 사회복무정책의 수립·조정 및 총괄
2.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등의 자원관리
3.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및 소집 업무의 총괄
4. 예술·체육요원의 병적 편입 등 자원관리
5.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실태의 조사 및 분석
6.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의 교육 및 관련 제도의 운영
7.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
8.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및 이탈자의 처리
10. 「병역법제23조의5제43조에 따른 복무기관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11. 「병역법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와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관리
12.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 편입 등 자원관리
13.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인원 배정
14.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복무, 군사교육소집, 복무만료처분 등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15.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16. 병적증명서 및 병역증 발급 관련 제도의 운영
17. 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
1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확인 및 공개
19. 민원사무의 총괄·조정 및 통제
20. 병무민원 상담에 관한 기획·조정 및 제도의 개선
21. 삭제 <2015.1.6.>
④ 삭제 <2009.3.31.>

제2장의2 사회복무연수센터 <신설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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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의2(직무) 사회복무연수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11.29.>
1. 사회복무요원의 연수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사회복무요원의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3. 강사의 확보 및 평가·관리
4.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본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5. 교육생의 학사관리·생활지도 및 복무상담
6. 사회복무연수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2.29.]
  • 제12조의3(센터장) ①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2.29.]
[본조신설 2016.2.29.]

제3장 중앙신체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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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직무) 중앙신체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11.29.>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급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2. 중앙신체검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신체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유지 및 관리
4. 지정병원 위탁검사의 실시
5.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6.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 제14조(소장) ① 중앙신체검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장 병무민원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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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직무)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병무상담서비스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3. 전화자동병무상담 및 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상담
4. 병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무상담에 관한 사항
  • 제17조(상담소장) ① 병무민원상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장 지방병무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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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직무) ① 지방병무청은 지방에서의 징집·소집 및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병무청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병무지청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의 사무 중 그 일부를 분장한다.
  • 제20조(명칭 등)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병무지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관할구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지방병무청장) ① 지방병무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경남지방병무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6.2., 2013.3.23.>
③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2조(병역판정관) ① 지방병무청장(강원지방병무청장·충북지방병무청장·전북지방병무청장·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 밑에 병역판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6.11.29.>
② 병역판정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9.>
③ 병역판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9.>
1. 병역판정검사
2.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자에 대한 병역처분
3.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11.29.]
  • 제23조(병무지청장) ① 병무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병무지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신설 2013.3.23.>
③ 병무지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3.23.>
  • 제24조(병역판정검사운영관) ① 지방병무청장이 2개 이상의 병역판정검사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의 직급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9.>
[제목개정 2016.11.29.]

제6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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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병무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③ 삭제 <2009.6.2.>
  •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8.27., 2015.5.26.>
③ 삭제 <2009.6.2.>
  • 제2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전문개정 2013.12.11.]

제7장 한시조직 <신설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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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에 과장 각 1명을 두며, 각 과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 연수기획과장 및 연수운영과장의 분장사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및 직급별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2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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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0690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정원이체에 따른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424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병무청 공무원의 정원 중 1명(9급 1명)과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정원 1명(기능10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1월 29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959호, 2008.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393호, 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계약직 고위공무원단 1명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병무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754호, 2009.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감시·보호·봉사 등 사회서비스 업무"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4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공익수의사"를 "공중방역수의사"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696호, 2011.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677호, 2012.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858호, 2012.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16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41호, 2013.9.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제12조제3항제2호·제3호 및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970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명(3급 또는 4급 이하 1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20호, 2013.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570호, 201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94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과 소속기관 정원 15명(3급 또는 4급 이하 1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275호, 201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후단,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9호 중 "전투경찰대원"을 "의무경찰대원"으로 한다.
<17>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정원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013호, 2016.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 중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을 "공익법무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5호 중 "향토예비군"을 "예비군"으로 한다.
⑬부터 ⑰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1국민역"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9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이행기일"을 "이행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학군무관후보생"을 "학군 군간부후보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2국민역의 교육 소집"을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및 제11호 중 "지정업체"를 각각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징병검사전담의사"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교육소집"을 "군사교육소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소양교육"을 "복무기본교육"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징병검사"를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징병관"을 각각 "병역판정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병관"을 "병역판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징병검사"를 각각 "병역판정검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병검사장"을 "병역판정검사장"으로,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징병검사운영관"을 "병역판정검사운영관"으로 한다.
⑯부터 ㉖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병무청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병무청 등 소속기관 정원 15명(6급 3명, 7급 3명, 8급 4명, 9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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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지방병무청의 명칭 및 위치(제20조 관련)
  • [별표 2] 병무지청의 명칭 및 위치(제20조 관련)
  • [별표 3] 병무청 공무원 정원표(제26조제1항 관련)
  • [별표 4] 병무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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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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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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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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