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 직제

[[특임장관실 직제]]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대통령령 제27020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2.29
일부개정: 2016.2.29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무총리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국무총리비서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한다.
1. 국무총리의 대국회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
2. 당정협조업무에 관한 사항
3. 국무총리의 국정자문업무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주요 정보 및 상황에 관한 사항
5. 민원업무 처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시민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무총리의 국정활동홍보에 관한 사항
8. 국무총리의 연설문·담화문 등 작성에 관한 사항
9. 국무조정실 업무의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10. 국무총리의 의전·경호 및 귀빈의 영접에 관한 사항
11. 국무총리공관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제3조(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하부조직) ① 국무총리비서실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며, 공보실장이 겸임한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장 밑에 정무실장·민정실장 및 공보실장 각 1명을 두며, 각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무총리비서실장 밑에 의전비서관 1명 및 각 실장의 소관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7명의 비서관을 두며, 각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각 실별 비서관의 배치 및 분장사무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정한다.
  • 제5조(공무원의 정원) ①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비서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4430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특임장관실 직제를 폐지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 82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9명,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명, 서기관 6명, 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5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명, 행정사무관 8명, 행정사무관ㆍ교육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및 기록연구관 1명,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5급 상당) 10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2명,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4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3명, 별정직 비서요원(6급 상당) 2명, 기능7급 통신장 1명, 기능7급 전기장 1명, 기능7급 기계장 1명, 기능9급 전기원 1명, 기능9급 기계원 1명, 기능9급 운전원 7명, 기능9급 위생원 4명, 기능9급 조리실무원 3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비서실로 이체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특임장관실 소속 공무원 12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2명,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3급 상당, 4급 상당) 1명,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2명,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5급 상당) 2명,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2명, 행정서기보 1명, 기능10급 운전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명]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특임장관실에서 국무총리비서실로 이체한다.
제4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특임장관실 소속 공무원의 정원 27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2명,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2명,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별정직(4급 상당, 5급 상당) 1명,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시무관 또는 별정직(5급 상당) 10명,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별정직(6급 상당) 4명, 행정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7급 상당) 2명, 기록연구사 1명, 계약직(장관정책보좌관) 1명, 기능10급 운전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26호, 2013.9.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34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무총리비서실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013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020호, 2016.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표]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 정원표(제5조제1항 관련)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