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대한민국 법제처 직제에서 넘어옴)
법제처 직제 대통령령 제2768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27 |
타법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신설 2015.5.26.>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법제처 <신설 2015.5.26.>
편집- 제2조(직무)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의 심사, 총리령안·부령안 및 훈령·예규의 심사,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 정부입법의 총괄, 법령 정비의 지원, 법령해석(「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협의 및 자치입법 지원, 국가법령정보의 관리·제공 및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9.5.>
- [전문개정 2013.3.23.]
- 제3조(하부조직) ① 법제처에 운영지원과, 법제정책국, 행정법제국, 경제법제국, 사회문화법제국, 법령해석국 및 법제지원국을 둔다. <개정 2011.3.7., 2016.9.5.>
- ② 처장 밑에 대변인,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 제3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본조신설 2013.12.24.]
-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6.2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5., 2011.10.10.>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발표사항의 관리
- 2. 법제지 발간 등 법령홍보 및 공보사무
- 3.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 4. 유료입법예고제도의 운영
-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제5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6.9.5.>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각종 공약,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총괄·관리
- 3. 예산의 편성·집행의 조정
- 4. 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총괄
- 5. 성과관리 전략계획·시행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6. 정부업무평가 및 자체평가의 총괄
- 7. 처 내 정부3.0 관련 과제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8. 조직진단·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9.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국외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 10.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 등 처 내 행정관리 업무 총괄
- 1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 총괄
- 12. 법제처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1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14. 송무업무의 수행
- 15. 처 내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업무
- 16. 법제 분야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 17. 법제 분야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18. 법령정보, 법령입안·심사자료, 법령해석사례, 훈령·예규 등의 전자적 구축·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9.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법령연혁집의 편찬·정비
- 20. 생활법령 정보시스템의 구축·유지 및 관리
- 21. 생활법령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및 법령 관련 정보의 검토·분석
- 22. 국내외 법제정보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 23. 법제분야 교류 및 협력
- 24. 국가법령 영문화사업계획의 추진 및 외국법령의 우리말 번역
- 25.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운영
- 26. 통일 법제의 조사·연구
- 제6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13.3.23.>
- 1. 삭제 <2012.8.13.>
- 2. 보안
-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4. 문서의 분류ㆍ수발 및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4의2. 처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 4의3. 처 내 민원제도의 운영
- 5. 공무원의 복무,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무
- 6. 경리와 물품의 조달ㆍ관리
- 6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 8. 국가비상사태 대비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ㆍ개선
- 9.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처 내 다른 국ㆍ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7조(법제정책국) ① 법제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관 3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법제업무 및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운영
- 3. 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관리에 관한 사항
- 4. 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 등 관리
- 5. 법률안의 국회 제출 및 정부이송법률안의 접수
- 6. 법령안의 대통령 재가 및 공포에 관한 사항
- 7. 정부제안 법률안의 총괄·조정
- 8. 법령 원본 및 대통령 훈령 원본의 관리
- 9. 규제개혁 등을 위한 법제개선 및 법령정비 업무의 총괄·조정
- 10. 훈령·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업무의 총괄·조정
- 11.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 대한 검토·분석
- 12.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관련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법제 지원
- [본조신설 2016.9.5.]
-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6.9.5.>]
- 제8조(행정법제국) ① 행정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1명과 법제관 6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2014.3.11., 2015.1.6.>
-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 ③ 행정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밖에 다른 법제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4.11.19., 2015.1.6., 2015.5.26.>
- 1. 법률안, 조약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기초 및 입안 지원
- 2.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처·청의 훈령·예규 등의 심사
- 3. 삭제 <2016.9.5.>
- 4. 삭제 <2016.9.5.>
- 5. 법령 상담
-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6.9.5.>]
- 제9조(경제법제국) ① 경제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2명과 법제관 5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 ③ 경제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3.23.>
-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기초 및 입안 지원
- 2.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처·청의 훈령·예규 등의 심사
- 3. 법령 상담
- 4. 삭제 <2011.3.7.>
-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6.9.5.>]
- 제10조(사회문화법제국) ① 사회문화법제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법제심의관 1명과 법제관 6명을 둔다. <개정 2009.5.25., 2011.3.7., 2015.1.6.>
- ② 국장 및 법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3.7.>
- ③ 사회문화법제국의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010.7.12., 2013.3.23., 2015.1.6.>
- 1. 법률안, 대통령령안, 총리령안, 부령안의 심사·기초 및 입안 지원
- 2.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각 부·처·청의 훈령·예규 등의 심사
- 3. 법령 상담
- 4. 삭제 <2011.3.7.>
-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6.9.5.>]
- 제10조의2
- [제12조로 이동 <2016.9.5.>]
- 제11조(법령해석국) ① 법령해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전문개정 2016.9.5.]
-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6.9.5.>]
- 제12조(법제지원국) ① 법제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법령안의 입안 지원에 관한 사항
- 2. 법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3. 법령입안심사기준의 연구·관리
- 4. 법령체계의 기준 수립 및 개선
- 5. 처장이 명하는 법령안의 입안·심사
- 6. 국정과제 관련 법제의 조사·연구
- 7.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업무 및 법령 용어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입법 지원
- 9. 법제 분야의 교육훈련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운영
- 10. 규제를 포함한 훈령·예규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 11. 훈령·예규 등의 사전 검토와 관련된 제도 및 절차의 개선
- [전문개정 2016.9.5.]
- [제1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6.9.5.>]
- 제13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6.9.5.>
-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9.5.>]
-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보좌기관이나 보조기관은 법제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16.9.5.>]
- 제15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제처(「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 ②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5.25., 2011.3.7., 2012.4.4., 2013.3.23., 2014.3.11.>
- ③ 삭제 <2009.5.25.>
-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6.9.5.>]
- 제16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 [전문개정 2013.12.11.]
- [제14조에서 이동 <2016.9.5.>]
제3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5.26.>
편집- 제17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법제처 법제지원국장 밑에 법제관 1명을 둔다. <개정 2016.9.5.>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726호, 2008.2.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39호, 2008.12.31> (법제업무운영규정)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체육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②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500호, 2009.5.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 <70>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 <71>부터 <187>까지 생략
- <70>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 <62>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 <63>부터 <136>까지 생략
- <62>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52호, 2010.10.1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695호, 2011.3.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10.10>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703호, 2012.4.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025호, 2012.8.13>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1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의2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제12조의2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특임장관, 국무총리실"을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로 한다.
- 제21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제2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4조의2제3항 및 제27조의2제4항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37호, 2013.9.1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63호, 2013.12.1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명(3급 또는 4급 이하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20호, 2013.12.24> (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235호, 2014.3.1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4>까지 생략
- <165>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 <166>부터 <418>까지 생략
- <165> 법제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87호, 2015.1.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256호, 2015.5.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12.30.>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법제처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3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009호, 2016.2.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85호, 2016.9.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12.27.>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제17조(「법제처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제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제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8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법제처 직제 (제27685호) (시행 2016.12.27)
- 법제처 직제 (제27485호) (시행 2016.9.5)
- 법제처 직제 (제27009호) (시행 2016.2.29)
- 법제처 직제 (제26780호) (시행 2015.12.30)
- 법제처 직제 (제26256호) (시행 2015.5.26)
- 법제처 직제 (제25987호) (시행 2015.1.6)
- 법제처 직제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법제처 직제 (제25235호) (시행 2014.3.11)
- 법제처 직제 (제25020호) (시행 2013.12.24)
- 법제처 직제 (제24963호) (시행 2013.12.11)
- 법제처 직제 (제24737호) (시행 2013.9.17)
- 법제처 직제 (제24421호) (시행 2013.3.23)
- 법제처 직제 (제24025호) (시행 2012.8.13)
- 법제처 직제 (제23703호) (시행 2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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