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넘어옴)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19 |
타법폐지: 2014.11.19 |
조문
편집-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566호) (시행 2014.8.27)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286호) (시행 2014.4.2)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1호) (시행 2013.12.12)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69호) (시행: 2013.9.26)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558호) (시행 2013.5.31)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556호) (시행 2013.5.31)
- 대한민국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 (시행 2013.3.23)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