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넘어옴)
지방보훈관서직제 국립보훈원직제 보훈심사위원회직제]]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685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12.27 |
타법개정: 2016.12.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① 국가보훈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및 국립산청호국원을 둔다. <개정 2008.6.25., 2015.2.26.>
- ② 국가보훈처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지방보훈청을 두고, 지방보훈청장 소속으로 보훈지청을 둔다. <개정 2015.9.25.>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장 국가보훈처
편집- 제3조(직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1.26., 2012.4.10.>
- 제4조(하부조직) ① 국가보훈처에 운영지원과·보상정책국·보훈선양국·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둔다.
- ② 처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 1. 홍보업무의 총괄·조정
- 2.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5.4., 2013.9.9.>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 3. 각종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종합 및 조정
- 4. 보훈정책 등의 연구
- 5.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6. 행정관리·사무관리·정보공개 업무 및 여성정책 지원업무의 총괄
-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관리
- 8. 민원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 계획의 수립·집행
- 8의2. 처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9.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10.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 11. 보훈업무 정보화계획 및 전산화계획의 수립·개발
- 12. 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 13. 보훈행정 통계의 작성 및 유지·관리
- 14.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 총괄·조정
- 15. 처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16.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 제8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5.4.>
- 1. 공직기강 및 반부패·청렴에 관한 사항
- 2.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 등에 대한 감사
- 3. 다른 기관에 의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4. 감사통계의 유지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5. 민원업무의 총괄·조정
- 6. 전국 단일 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보훈상담 및 자료 관리
- 7.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 1. 보안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3. 공무원의 임용·상훈·교육훈련·연금 및 그 밖에 인사업무
- 4. 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복지지원에 관한 사무
- 5.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6. 국가보훈처소관 기록관의 운영·관리
- 7. 회계와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10.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 10의2.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11.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 12. 처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처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0조(보상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3.3.23.>
- 1.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범위 결정
- 2. 삭제 <2009.4.30.>
- 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심사결정·대상별 보상종류의 결정·보상의 정지와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항
- 4. 상이분류기준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5. 각종 신체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기록·유지
- 7. 각종 보훈급여금의 수준결정
- 8. 보훈급여금 급여제도의 연구·발전
- 9. 독립유공자포상기록의 보존·관리
- 10. 독립유공자의 포상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 10의2. 독립운동관련 사료·전기 등 문헌의 발간·보급 및 지원
- 11.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관리 및 지원
- 12. 국가유공자 등 단체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 13. 국가유공자 등 단체회원의 선도 및 자활의식 함양
- 14. 보훈회관 등의 건립지원 및 관리
- 제11조(보훈선양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30., 2011.5.4., 2012.4.10.>
- 1. 국가유공자의 공훈선양사업 및 각종 기념사업의 종합기획 및 집행
- 2. 호국·보훈행사의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시책의 총괄·조정
- 4. 각종 기념행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5. 호국·보훈의 달 관련행사에 관한 사항
- 6. 정부경축행사의 지원
- 7. 삭제 <2013.3.23.>
- 8. 삭제 <2013.3.23.>
- 9.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리
- 10. 국가유공자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 11. 독립·호국 및 민주화관련 기념사업에 관한 해외교류업무의 종합·조정
- 12. 국가보훈처 소속의 국립묘지관리소의 지도·감독
- 13. 국립묘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14. 삭제 <2013.3.23.>
- 15. 현충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감독 및 지원
- 16. 현충시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17. 독립기념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 18.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
- 19.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국가의식 고취
- 20. 나라사랑정신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의 총괄
- 제12조(복지증진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5.4., 2012.4.10.>
- 1. 국가유공자복지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 2. 보훈복지사업의 총괄·조정
- 3.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 보훈기금의 운용 및 보훈기금증식사업에 관한 사항
-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시책 및 제도의 연구
- 5. 진료 및 보철구에 관한 사항
- 6. 상이군경 등의 재활에 관한 의학적 연구
- 7. 보훈기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운영 지원
- 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주택 지원 및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 9.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 및 취업자 사후관리
- 10. 보훈병원의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국가유공자 조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12.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운영 지원
- 13. 국가유공자 등의 요양·양로·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 14.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교육비 지급 및 교육 지원 사항의 기록·유지
- 15.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관한 사항
- 16. 그 밖에 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 제13조(제대군인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5., 2015.5.26.>
- 1. 제대군인지원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2. 제대군인 지원대상범위 및 지원수준의 결정
- 3.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연구·개발
- 4. 제대군인 지원대상자 등록 및 인적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5. 제대군인 생활실태조사 및 사회지표의 유지·관리
- 6.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취업·창업 지원 등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7.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교육·의료·대부·주택 등 지원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 8.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군장병위문계획의 수립 및 집행
- 9. 국제 제대군인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등 보훈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의 추진 및 지원
- 10.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관한 사항
- 11. 제대군인 등 관련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운영지원 등
- 12. 국내·외 참전 제대군인 관련 기념행사 계획의 수립·시행
- 13.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및 유엔참전국 참전용사의 예우·지원
- 14. 해외 한국전 참전 관련 시설의 관리 및 보존
-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보훈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립묘지관리소
편집- 제15조(직무)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및 국립산청호국원(이하 "관리소"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8.6.25., 2015.2.26.>
- 1.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분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 선양
- 2. 의전·의식·행사에 관한 사항
- 3. 유골·시체 또는 영현의 봉수·봉송·안장 및 이장
- 4. 묘적부의 기록·유지
- 5. 기념관·유물관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관련 자료의 보관·관리
- 6. 그 밖에 해당 국립묘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처장의 지시사항
- 제16조(관리소의 장) ① 관리소 중 국립대전현충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밖의 관리소에 소장 또는 원장 각 1명을 두되,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의 소장은 5급으로,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의 소장은 각각 4급으로,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및 국립산청호국원의 원장은 각각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6.25., 2009.4.30., 2015.2.26.>
- ② 관리소의 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7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대전현충원·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국립이천호국원 및 국립산청호국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25., 2015.2.26.>
제4장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편집- 제18조(직무) ① 지방보훈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2.4.10., 2015.9.25.>
-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그 밖의 인사 사무
- 2.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3. 국가유공자단체·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등의 운영지원
- 4. 국가유공자복지시설 및 보훈회관의 관리
- 5.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 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7.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취업자사후관리
- 8. 국가유공자 등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 9.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과 상이·장애 등급 판정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 10.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 1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과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 1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貸付)와 그 사후관리(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대부업무를 제외한다)
- 1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
- 14.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 15.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6.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 17.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18.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
- 19. 소속 보훈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 ② 보훈지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훈청의 사무 중 그 일부를 분장한다. <개정 2015.9.25.>
- ② 지방보훈청장은 관리소의 업무를 조정·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통제할 수 있는 관리소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5.>
- 제20조(지방보훈청장) ① 지방보훈청에 청장을 두되, 지방보훈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9.25.>
- ② 지방보훈청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9.25.>
- [제목개정 2015.9.25.]
- 제20조의2(보훈지청장) ① 보훈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두되, 지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인천보훈지청장 및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 ② 보훈지청장은 지방보훈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본조신설 2015.9.25.]
-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훈심사위원회
편집- 제22조(구성) ①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1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30., 2012.4.10.>
-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4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 ③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1.5.4., 2012.4.10.>
-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2.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및 보상 심사 등에 관한 사항
- 2의2.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4. 위원회의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5. 위원회 심사기준의 정립 및 보훈심사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
-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26조(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처(「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하면 별표 2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26.>
- ② 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2.26.>
- ③ 삭제 <2009.4.30.>
-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2.26.>
- ③ 삭제 <2009.4.30.>
- 제2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 [전문개정 2013.12.11.]
제7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5.26.>
편집- 제29조(성과평가제를 적용하는 과 등의 설치)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201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국에 국제보훈과를 둔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727호, 2008.2.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초과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20269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령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20명(8급 10명, 9급 6명, 기능직 10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9월 1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획재정부장관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3. 국방부장관
- 4. 행정안전부장관
-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7. 노동부장관
- 8. 국토해양부장관
- 9. 국가보훈처장
- 10. 국무총리실장
- 제2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02조제1항제15호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③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60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④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66조제1항1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 제4조(제대군인지원위원회 위원)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3. 국방부장관
- 4. 행정안전부장관
- 5. 지식경제부장관
-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7. 노동부장관
- 8. 국토해양부장관
- 9. 국무총리실장
- 10. 국가보훈처장
- 제4조(제대군인지원위원회 위원)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제34조제1항제10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 제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 ⑦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862호, 2008.6.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 <48>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3 중 총계 "980"을 "97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73"을 "97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67"을 "965"로 한다.
- <49>부터 <175>까지 생략
- <48>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456호, 2009.4.3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521호, 2009.6.2.>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245호, 2010.6.30.> (통합 창원시 설치에 따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918호, 2011.5.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937호, 2011.5.30.> (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10.10.>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65호, 2012.1.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 ②부터 ⑦까지 생략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714호, 2012.4.1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948호, 2012.7.1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3 중 총계 "970"을 "968"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63"을 "9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57"을 "955"로 한다.
- ④부터 ⑥까지 생략
- ③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12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②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획재정부
- 2. 교육부
- 3. 국방부
- 4. 안전행정부
- 5. 문화체육관광부
- 6. 산업통상자원부
- 7. 보건복지부
- 8. 고용노동부
- 9. 국토교통부
- 10. 국무조정실
-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4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④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 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5호가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⑦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558호, 2013.5.31.>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3 중 총계 "968"을 "966"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961"을 "95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55"를 "953"으로 한다.
- ④ 생략
- ③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12호, 2013.9.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64호, 2013.12.11.>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14명(3급 또는 4급 이하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정부세종청사 입주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4명(9급 4명)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안전행정부로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20호, 2013.12.24.> (처·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236호, 2014.3.1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88호, 2015.1.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보훈처 정원 3명(3급 또는 4급 이하 3명)과 보훈지청 등 소속기관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110호, 2015.2.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257호, 2015.5.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558호, 2015.9.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및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소속 보훈지청의 명칭 변경 관련 부분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675호, 2015.11.30.> (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780호, 2015.12.30.>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보훈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보훈청 등 소속기관 정원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4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010호, 2016.2.2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685호, 2016.12.27.> (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 제18조(「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가보훈처 정원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보훈청 등 소속기관 정원 8명(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9급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9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685호) (시행 2016.12.27)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010호) (시행 2016.2.29)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558호) (시행 2016.1.1)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780호) (시행 2015.12.30)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675호) (시행 2015.11.30)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558호) (시행 2015.9.25)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257호) (시행 2015.5.26)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110호) (시행 2015.2.26)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8호) (시행 2015.1.6)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236호) (시행 2014.3.11)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020호) (시행 2013.12.24)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64호) (시행 2013.12.11)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12호) (시행 2013.9.9)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558호) (시행 2013.5.31)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2호) (시행 2013.3.23)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948호) (시행 2012.9.11)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714호) (시행 2012.4.10)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565호) (시행 2012.1.26)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209호) (시행 2011.10.10)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37호) (시행 2011.5.30)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18호) (시행 2011.5.4)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45호) (시행 2010.7.1)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521호) (시행 2009.6.2)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456호) (시행 2009.4.30)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시행 2008.12.31)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862호) (시행 2008.6.25)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7호) (시행 2008.2.29)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269호) (시행 2007.9.14)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236호) (시행 2007.8.22)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006호) (시행 2007.4.12)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860호) (시행 2007.2.1)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794호) (시행 2007.1.1)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780호) (시행 2007.1.1)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625호) (시행 2006.7.27)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588호) (시행 2006.7.1)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289호) (시행 2006.1.26)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115호) (시행 2005.11.4)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013호) (시행 2005.8.25)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786호) (시행 2005.4.15)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729호) (시행 2005.3.2)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640호) (시행 2004.12.31)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397호) (시행 2004.5.24)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328호) (시행 2004.3.22)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310호) (시행 2004.3.11)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275호) (시행 2004.2.9)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056호) (시행 2003.7.25)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730호) (시행 2002.9.11)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725호) (시행 2000.2.28)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29호) (시행 1999.5.24)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997호) (시행 1999.1.1)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698호) (시행 1998.2.28)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486호) (시행 1997.9.30)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462호) (시행 1997.8.13)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60호) (시행 1997.4.25)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05호) (시행 1997.3.20)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043호) (시행 1996.6.29)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950호) (시행 1996.3.15)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729호) (시행 1995.7.13)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581호) (시행 1995.4.12)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518호) (시행 1995.2.1)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119호) (시행 1994.1.17)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951호) (시행 1993.8.9)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41호) (시행 1993.2.19)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498호) (시행 1991.11.5)
-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72호) (시행 1991.2.1)
- 국가보훈처직제 (제12913호) (시행 1990.2.6)
- 국가보훈처직제 (제12733호) (시행 1989.6.17)
- 국가보훈처직제 (제12341호) (시행 1988.1.1)
- 국가보훈처직제 (제12327호) (시행 1987.12.17)
- 국가보훈처직제 (제12021호) (시행 1987.1.1)
- 국가보훈처직제 (제11594호) (시행 1985.1.1)
- 원호처직제 (제11238호) (시행 1983.10.7)
- 원호처직제 (제10999호) (시행 1982.12.31)
- 원호처직제 (제10606호) (시행 1981.11.2)
- 원호처직제 (제10205호) (시행 1981.2.26)
- 원호처직제 (제9874호) (시행 1980.5.22)
- 원호처직제 (제9748호) (시행 1980.2.1)
- 원호처직제 (제9475호) (시행 1979.5.30)
- 원호처직제 (제9166호) (시행 1978.9.23)
- 원호처직제 (제9054호) (시행 1978.7.15)
- 원호처직제 (제8698호) (시행 1977.9.20)
- 원호처직제 (제7676호) (시행 1975.8.1)
- 원호처직제 (제7359호) (시행 1974.11.6)
- 원호처직제 (제6322호) (시행 197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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