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임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6호
제정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행: 2013.1.23
타법개정: 2013.1.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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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임업시험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1.]
  •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임업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는 임업에 관한 시험·검정 및 기술지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23.>
1.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실시하는 산림용 종자의 검정·저장 및 기술지도
2.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제1호 외의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도
[본조신설 2010.9.1.]
  • 제2조(임업시험의 구분 등) ① 임업시험의 세부적인 구분과 내용은 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② 시험기관의 장은 의뢰받은 임업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임업시험을 실시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업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험기관의 장은 임업시험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뢰인에게 시설·기계·기구 또는 재료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
  • 제3조(임업시험의 의뢰) ① 임업시험(임업에 관한 기술지도 및 산림용 종자의 저장·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업시험의뢰서에 대상물품을 첨부하여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1.23.>
② 제1항에 따른 대상물품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 의뢰인은 현지에서 임업시험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인은 소정의 수수료 외에 현지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③ 삭제 <2010.9.1.>
[제목개정 2010.9.1.]
  • 제4조(임업시험 결과의 통지 등) ① 시험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임업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의뢰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임업시험성적서(이하 "성적서"라 한다)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성적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적서 발급신청서를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업시험의 의뢰인 외의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의뢰인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1.23.>
[제목개정 2010.9.1.]
  • 제5조(성적서의 사용)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서를 교부받은 자가 당해 성적에 관한 사항을 광고 또는 게시하거나 인쇄물·용기 또는 포장 등에 기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부받은 성적서의 전문을 광고·게시 또는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에 위반한 광고·게시 기타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1.>
  • 제6조(산림용 종자의 저장의뢰) ① 산림용 종자의 저장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림용 종자 저장의뢰서에 산림용 종자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이 조에서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1.23.>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의 저장을 의뢰받은 때에는 센터장이 정한 품질기준과의 적합여부를 시험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종자를 저장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산림용 종자 보관증을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2.5., 2010.9.1., 2013.1.23.>
③ 의뢰인이 저장을 의뢰한 산림용 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산림용 종자 반환신청서에 산림용 종자 보관증 사본을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그 산림용 종자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1.23.>
[제목개정 2013.1.23.]
  • 제7조(기술지도) ① 임업 또는 산림용 종자에 관한 기술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지도신청서를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1.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도를 신청하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지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8조(수수료 등)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임업시험의 의뢰, 성적서의 발급신청 또는 산림용 종자의 저장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1.2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업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9.1.>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6.>
  • 제8조의2(수수료의 검정절차) ① 산림청장은 제8조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수수료 및 산정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6.]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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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농림부령 제1310호, 1999.1.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받은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또는 의뢰를 받은 시험, 임목종자의 저장 및 기술지도는 이 규칙에 의하여 의뢰 또는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임업시험의뢰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임업연구원"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임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임업연구원장"을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7호서식 앞쪽중 "임업연구원장"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7호서식 뒤쪽중 "임업연구원"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 부칙 <농림부령 제1455호, 2004.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수수료의 납부에 관한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시험등을 신청하거나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농림부령 제142호, 2010.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목종자의 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립산림과학원장에 의뢰된 임목종자의 검정ㆍ저장 및 기술지도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의뢰된 임목종자의 검정ㆍ저장 및 기술지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 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87호, 2011.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임업시험의 의뢰, 임업시험성적서의 교부신청 또는 임목종자의 저장의뢰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정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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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서식] 임업시험(실내, 현지)의뢰서
  • [별지 제2호서식] 임업시험성적서
  • [별지 제3호서식] 임업시험성적서 발급신청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의뢰인동의서
  • [별지 제4호서식] 산림용 종자 저장의뢰서
  • [별지 제5호서식] 산림용 종자 보관증
  • [별지 제6호서식] 산림용 종자 반환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기술지도신청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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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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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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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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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