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44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44호 |
시행: 2013.12.31 |
일부개정: 2013.12.3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안전행정부
편집-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 1. 대변인 업무 지원 및 부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 사항
- 2. 장·차관 브리핑 등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및 전자브리핑 운영·지원
- 3. 보도자료 관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협조
- 4.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 분석·관리
- 5. 부 내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평가
- 6. 부 내 주요정책발표 사전협의제 및 정책홍보 관련 회의의 운영
- 7. 부 내 정책홍보 전략의 수립·기획 및 홍보
- 8. 부 내 홍보과제의 미디어 전략 기획·지원에 관한 사항
- 9. 부 내 홍보협의회 운영·관리
- 10. 정책고객관리(PCRM)서비스 및 뉴스레터 운영
- 11. 안전행정부 대표 홈페이지의 콘텐츠 및 시스템 구축·운영
- 12.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3.12.12]
- 제4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 및 국제행정발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평가담당관·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7>
- ③ 정책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 1. 부 내 정책연구 및 정책관련 동향 관리
- 2. 부 내 정책의 연계와 통합에 관한 사항
- 3.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모니터링
- 4. 부 내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과제의 발굴·추진
- 5. 부 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조정
- 6. 부 내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7. 부 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및 연구
- 8. 부 내 성과관리업무의 총괄·조정
- 9. 부 내 성과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 10. 부 내 직무성과계약제 및 성과연봉제의 운영·개선
- 11. 성과보상제도의 운영 및 개선
- 12. 정부업무평가의 총괄·조정
- 13. 부 내 역량평가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및 연구
- 14. 부 내 역량평가업무의 총괄·조정
- 15. 부 내 역량평가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 16. 부 내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과제관리제도 운영
- 17. 장관 지시사항의 관리 및 그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
- 18. 부 내 민원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 19. 부 내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 20. 부 내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대상 업무의 선정·연계
- 21. 자체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 22. 자체 콜 센터의 운영 지원
- 23. 부 내 민원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개선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1. 부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 3.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 4. 중기재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조정
- 6. 부 내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총괄·조정
- 7. 각종 공약·지시사항(장관 지시사항은 제외한다)의 관리
- 8. 행정백서 등의 작성·관리
- 9.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창조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7>
- 1.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조정
- 2. 부 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2의2. 부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3. 부 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의 개선
- 4. 부 내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
- 5. 부 내 직원역량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업무의 운영 지원
- 7. 안전행정부 산하기관의 관리 총괄
- 8. 안전행정부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 9. 부 내 위원회 현황 관리
- ⑥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1. 안전행정부 소관 법령안의 심사
- 2. 안전행정부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업무
- 3. 안전행정부 소관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4. 법령 및 조약의 공포와 관보의 발간
-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검토 및 총괄 조정
- 6. 부 내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조정
- 7.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관련 법령 제정·개정 등의 업무 지원
- 8. 국가기록원 업무의 운영 지원
- ⑦ 정보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 1. 부 내 정보화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 2. 부 내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쳐(EA)의 관리·운영
- 3. 부 내 전자문서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
- 4. 부 내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 5. 부 내 정보화 예산(범정부적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6. 부 내 정보화부문 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7. 직원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 8. 부 내 전산자원 및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
- 9. 부 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10. 부 내 통계업무의 총괄·조정
- 제5조(의정관) ① 의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의정관 밑에 의정담당관 및 상훈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 1. 국새·대통령직인 및 국무총리직인과 관인대장의 관리
- 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의 운영과 의안정리
- 3. 국무위원 및 차관단과 관련된 행사
- 4. 국회와의 연락업무
- 5. 정부시무식·신년인사회 등 연말연시행사
- 6.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산업시찰업무
- 7. 국기 및 나라문장 등 국가상징의 관리
- 8. 국경일 경축행사에 관한 사항
- 9. 대통령 취임식에 관한 사항
- 10. 국가장의 집행과 국가주요인사 장의의 보조
- 11. 국빈영접 및 대통령의 외국방문 환송·환영 행사
- 12. 전직대통령의 예우업무
- 13.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14. 법정기념일의 관리
- 15. 국가의전제도의 연구·개선
- 16.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상훈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의정관을 보좌한다.
- 1. 정부포상제도의 운영과 연구
- 2. 정부포상계획의 수립과 집행
- 3. 대통령 친수 및 국무총리 전수 포상행사에 관한 사항
- 4. 서훈기록부 등 정부포상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 5. 정부포상관련 통계의 관리
- 6. 상훈포탈시스템의 관리
- 7. 국민추천포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조(공무원노사협력관) 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제7조(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조사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계획의 수립·조정
- 2.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및 부분감사
- 4. 안전행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 5.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 7. 중앙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소청과 관련된 업무
- 8. 지방행정제도 개선대상 업무의 발굴 및 지원
- 9.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운영 및 실지감사
- 10. 다른 기관에 의한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11.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 12. 본부·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전산감사제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 13. 전산감사 운영체계 및 기법에 관한 연구·개발
- 14. 전산감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15.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 1. 사정업무의 종합계획 조정 및 추진
- 2. 본부·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강감사
- 3. 본부·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의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사
- 4. 공무원 비위 관련 장·차관 지시사항의 조사·처리
- 5. 직무감찰을 위한 기동감찰반의 운영
- 6.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언론보도 및 사정기관의 첩보사항에 대한 조사·처리
- 7. 민원부조리 고발창구의 운영 및 처리상황 분석
- 8. 공무원 비리 관련 진정민원의 조사·처리
- 9.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조사에 관한 사후관리
- 10. 다른 기관 등에서 이첩된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 11. 조사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연찬 및 관련 법령 연구
- 제9조(윤리복무관) ① 윤리복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윤리복무관 밑에 복무담당관·윤리담당관 및 공무원단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복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윤리복무관을 보좌한다.
- 1. 공무원복무제도의 조사·연구·개선 및 운영
- 2. 공무원징계제도와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 3. 징계제도 운영 실태의 확인·점검
- 4.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 5.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비상 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 6. 복무실태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 7.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운영·개선
- 8.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윤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윤리복무관을 보좌한다.
- 1.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 및 제도화
- 2.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행위제한 및 업무내역서 확인 제도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 4. 공직자의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
- 5.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 6.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7.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 심사 및 재산 공개에 관한 사항
- 8.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기법의 개발·연구
- 9.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의 확인·점검 및 교육
- ⑤ 공무원단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윤리복무관을 보좌한다.
- 1. 공무원단체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 2. 공무원단체 제도 및 운영에 대한 조사·연구
- 3. 공무원단체 현황의 파악 및 통계 관리
- 4. 공무원단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공무원단체협약에 대한 분석 및 시정 협의
- 6. 공무원단체 관련 갈등의 조정 및 대응
- 7. 공무원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8.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 불법·부당 관행에 관한 실태파악 및 시정조치의 요구
- 9.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운영 및 개선
- 10. 그 밖에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 제10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11조(창조정부조직실) ①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창조정부기획관·조직정책관 및 제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9.27, 2013.12.12>
- ② 창조정부조직실에 창조정부기획과·협업행정과·공공정보정책과·조직기획과·조직진단과·경제조직과·사회조직과·공공서비스정책과·민원제도과·개인정보보호과를 둔다. <개정 2013.9.27, 2013.12.12>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④ 창조정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행정기관 간 및 정부와 민간 간의 개방·공유·협업·소통을 통하여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이하 "정부3.0"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연구·개선
- 2. 정부3.0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 3. 정부3.0의 전략과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 4. 정부3.0 관련 과제의 발굴·선정
- 5. 정부3.0 관련 과제의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 관리
- 6. 정부3.0 관련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7. 정부3.0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 8. 행정개혁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협력
- 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협업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7, 2013.12.12>
- 1. 협업행정에 관한 제도 운영 및 개선
- 2. 협업행정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 3. 협업행정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실태 점검
- 4. 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5.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 6. 행정기관 등의 협업행정 과제 발굴·관리 및 사례분석·전파
- 6의2. 협업과제 중 시스템 연계·통합 및 정보 공유 관련 부처 간 업무조정 및 지원
- 7. 정부 내 정책 및 지식의 공유·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8. 지식행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식행정의 활성화 지원
- 9. 행정기관·민간부문·외국 등과의 지식행정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10. 정부통합지식행정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이용의 촉진
- 11. 업무관리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확산
- 12.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운영·개선 및 확산
- 13. 신기술 기반의 전자적 의사소통 수단 도입 및 운영
- 14. 정책연구용역 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 15.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 16. 행정사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⑥ 공공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7>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 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개선
- 3. 정보공개 세부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평가
- 4. 인터넷 정보공개 시스템의 구축·운영
- 5. 공공기관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및 운영
- 6.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7.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관련 개선권고
- 8.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제도·정책의 연구·개선
- 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10.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지원
- 11. 공공데이터 관련 현황 조사 및 관리
- 12.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운영실태 평가
- 13.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및 진단
- 14. 공공데이터 표준화 정책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
- 15.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6.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7.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8.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책 사업 발굴·추진
- 19. 행정정보(「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20.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21. 행정정보 관련 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이하 "빅데이터"라 한다)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 22. 행정정보 빅데이터 관련 제도 마련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23. 행정정보 빅데이터 관리체계 및 분석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 및 점검
- 24. 행정정보 빅데이터 공통기반 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 25. 행정정보 빅데이터의 활용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⑦ 조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정부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2. 정부조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운영 및 조정
- 3. 행정조직개편 및 기능조정 등에 따른 행정기관 간 인력의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
- 4. 정부조직모형의 개발 및 정원관리제도의 연구·개선
- 5.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의 관리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협의
- 6. 다수 부처와 관련된 직제 및 기능의 총괄·조정
- 7. 중앙행정기관의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및 운영 지원
- 8. 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각종 자료의 관리·편찬
- 9. 조직개발 및 조직발전전략의 수립·시행
- 10. 공무원 단체교섭업무 중 조직 관련 사항의 지원·조정
- 11. 공무원 총정원제도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운영·총괄
- 1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평가
- 13.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별 직무등급안의 설정 및 협의
- 14. 국정운영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및 관계 법령 협의
- 15. 중·장기 정부인력의 수급 및 운영 계획의 수립·시행
- 16. 별도정원의 승인, 제도의 운영 및 전문계약직 공무원 정원 총괄
- 17. 국정운영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계약직 공무원 정원 관리
- 18. 정부기능분류모델의 관리·개선
- ⑧ 조직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조직진단 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 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기능 및 인력 운영에 관한 분석·진단 및 컨설팅
- 3. 다수부처 관련 또는 주요 현안기능에 관한 분석·진단 및 컨설팅
- 4. 과학적 조직진단 기법 및 지표의 개발
- 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도 개선
- 6. 책임운영기관의 조직, 정원, 별도정원 및 전문계약직 공무원 정원 관리
- 7.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 8. 조직진단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 9. 조직정책의 개발·운영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10. 정부조직의 직무분석 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 11. 정부조직의 직무분석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개정 및 관리
- 12.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분석의 실시
- 13. 직무등급제도의 연구 및 개선
- 14. 조직융합관리 관련 분석·진단 및 컨설팅
- 15.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정부업무평가
- 16. 정원감사계획의 수립·시행
- ⑨ 경제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정부위원회 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운영
- 2. 정부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총괄
-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관리 총괄
- 4.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 5. 경제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 설정 및 관계 법령 협의
- 6. 경제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계약직 공무원 정원 관리
- ⑩ 사회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제도의 기획·운영 및 조정
- 2.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 3.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無期契約) 및 기간제 근로자의 현황 관리
- 4. 사회분야 등 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직무등급 설정 및 관계 법령 협의
- 5. 사회분야 등 행정기관의 별도정원 및 전문계약직 공무원 정원 관리
- ⑪ 공공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7, 2013.12.12>
- 1. 맞춤형 행정서비스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
- 2. 맞춤형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3. 맞춤형 행정서비스 과제의 발굴·개선
- 4. 맞춤형 행정서비스 과제의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성과관리
- 5. 맞춤형 행정서비스 관련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6.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7. 행정절차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
- 8. 행정절차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9. 전자공청회 등 국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0.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11.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진단 및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 12.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
- 13.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문화 개선
- 14. 행정제도 개선 관련 홍보 및 언론보도 지원에 관한 사항
- 15. 행정제도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16. 행정제도 개선과제의 발굴·개선 및 사후관리
- 17.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제도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에 대한 지원
- 18.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 19.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 20.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
- 21. 문서·서식·관인·업무편람·정책실명제 등 사무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
- 22.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관한 기획·연구
- 23. 행정업무처리절차의 재설계
- 24. 공용차량관리제도의 운영
- ⑫ 민원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7, 2013.12.12>
- 1. 민원제도 및 서비스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2. 민원사무 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의 확인·점검 및 평가
- 3. 민원서비스 기준의 설정 및 품질 관리
- 4. 행정서비스헌장제도의 운영·개선
- 5. 민원행정 개선 과제의 발굴·개선 및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 6.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 민원사무의 간소화 추진
- 7.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개정·고시
- 8.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처리제도의 운영 지원
- 9. 전자적 민원처리의 정보화 촉진 및 활성화
- 10. 정부통합 전자민원창구 제도의 개선 및 운영
- 11. 생활공감정책의 추진 및 사후 관리
- 12. 생활공감정책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13. 생활공감정책 관련 모니터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 ⑬ 개인정보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2.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 작성지침 시달
- 3.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 4.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및 법령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처리, 피해 구제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 운영, 유출 방지대책 수립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 7. 신기술에 대응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책의 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8.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홍보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9.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촉진에 관한 사항
- 1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11.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12. 개인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 1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관련 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 14.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인증마크 제도 운영
- [제목개정 2013.9.27]
- 제12조(전자정부국) ① 전자정부국장 및 정보공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9.27, 2013.12.12>
- ② 전자정부국에 전자정부정책과·전자정부지원과·스마트서비스과·정보자원정책과·정보기반보호과 및 행정정보공유과를 둔다. <개정 2013.9.27>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④ 전자정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4, 2013.9.27>
- 1. 전자정부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2. 전자정부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 3.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사항
- 4. 전자정부사업 수주·발주제도 및 정보시스템 감리에 관한 사항
- 5.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제도에 관한 사항
- 6. 전자정부 관련 재원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 7. 전자정부사업 평가계획의 수립·추진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 8. 행정관리 역량평가 중 정보화 부문에 관한 사항
- 9.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0. 전자정부 정책의 조사·연구 및 백서 발간
- 11.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정부 대응전략의 수립 및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 12. 전자정부와 관련된 국제지수 제고 방안의 마련 및 추진
- 13. 전자정부 관련 통계의 조사, 지표의 개발·보급 및 조사·연구
- 14. 전자정부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및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 15. 전자정부 인력개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16. 공무원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 17. 전자정부를 위한 홍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18. 전자정부 대표 포털시스템의 구축·운영
- 19. 전자정부 관련 자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 20.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및 각 기관의 정보화담당관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21. 전자정부에 관한 전문기술 지원기관의 육성·지원
- 22. 삭제 <2013.9.27>
- 2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관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24.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품질 제고에 관한 사항
- 25. 행정기관 홈페이지 및 앱 등의 연구·평가·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26. 장애인·고령자 등의 전자정부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 27. 국가기관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접근성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 28. 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기반 조성
- 29. 전자정부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30. 전자정부협력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1. 전자정부 관련 국제개발협력 및 인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32. 전자정부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33. 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
- 33의2. 전자정부 수출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33의3. 전자정부 수출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33의4. 전자정부 수출 관련 기업 지원, 수출 동향 분석 및 사업 정보 공유
- 33의5. 전자정부 수출 관련 통계 분석 및 관리
- 33의6. 전자정부 수출 대표시스템 상품화에 관한 사항
- 34.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전자정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사업 및 시범사업의 발굴·추진
- 2.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3.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관리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 4. 전자정부지원사업 재원의 확보 및 관련 업무의 부처 간 조정에 관한 사항
- 5. 전자정부 관련 전문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 6. 삭제 <2013.9.27>
- 7. 전자정부사업 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
- 8. 입법부·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전자정부 추진 지원
- 9. 남북한 간 전자정부 관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정보화 시행계획의 총괄·조정
- 11.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평가 및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12. 지역정보화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육성 지원
- 13.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역사·생활정보 콘텐츠의 구축 지원
- 14. 삭제 <2013.9.27>
- 15. 삭제 <2013.9.27>
- 16.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 17. 미래 지역정보공동체의 조성 및 확산
- 18. 정보화마을의 기획·선정 및 제도의 개선
- 19. 행정공간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 20. 행정공간정보 응용서비스의 개발·확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21. 행정공간정보의 개방, 유통 및 민간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 22. 행정공간정보를 활용한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⑥ 스마트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정보통신의 융합 등 전자정부 발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협력사업의 추진
- 2. 신기술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 3. 전자정부 분야 선도 기술 수요의 창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 전자정부 분야 선도 응용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표준에 관한 사항
- 5. 전자정부 분야 선도 기술의 활용 관련 연구 및 관련 기관·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 6. 전자정부 관련 무선인식시스템(RFID)·센서네트워크 도입과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7.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 8.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 9. 모바일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행정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10. 모바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보안성 확보에 관한 사항
- 11. 뉴미디어를 활용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12.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원격근무 및 스마트워크(smart work) 확산에 관한 사항
- 13.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원격근무 및 스마트워크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14. 공공부문 영상회의에 관한 사항
- 15. 삭제 <2013.9.27>
- 16. 삭제 <2013.9.27>
- 17. 삭제 <2013.9.27>
- 18. 삭제 <2013.9.27>
- 19. 삭제 <2013.9.27>
- 20. 삭제 <2013.9.27>
- ⑦ 정보자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7>
- 1.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현황 조사, 수준 진단 및 지원
- 2.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책사업의 발굴·추진
- 3. 전자정부 정보자원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연구·개선
- 4. 전자정부 정보자원관리 정책의 연구·기획 및 조정
- 5. 전자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확산 지원
- 6. 전자정부 정보자원 공동 활용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사항
- 7. 행정서비스 및 정보의 연계·통합 방안 수립
- 8. 전자정부 정보자원 투자 및 성과관리 정책의 수립·추진
- 9. 전자정부 사업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 10. 전자정부 관련 제품 도입·발주 기준에 관한 사항
- 11. 전자정부 관련 제품 시험·평가(「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이 고시된 정보보호시스템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12. 전자정부 정보자원의 통합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13. 삭제 <2013.9.27>
- 14. 삭제 <2013.9.27>
- 15.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중장기 발전전략의 수립·추진 및 업무의 지원
- 16. 행정기관의 공동활용을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 및 표준시스템의 개발·보급 및 유지·관리 지원
- 17.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다기능 사무기기 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18.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제도 및 관련 표준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
- 19. 전자정부 공통서비스 및 공통기반의 구축·지원
- 20. 전자정부 플랫폼(Platform) 구축에 관한 사항
- 21. 전자정부 플랫폼 제도정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 22. 삭제 <2013.11.15>
- 23. 삭제 <2013.11.15>
- 24. 삭제 <2013.11.15>
- 25. 삭제 <2013.11.15>
- 26. 삭제 <2013.11.15>
- 27. 삭제 <2013.11.15>
- 28. 삭제 <2013.11.15>
- 29. 삭제 <2013.11.15>
- 30. 삭제 <2013.11.15>
- 31. 삭제 <2013.11.15>
- ⑧ 정보기반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27>
- 1.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보안수준의 조사 및 보안개선대책의 수립·시행
- 3.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사이버침해사고의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
- 4.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모의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6.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진단, 개선조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7.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관련 정보보호 기관·단체의 육성·지원 및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사항
- 8. 안전행정부 소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9. 안전행정부 소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 10. 안전행정부 소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11. 행정전자서명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12. 행정전자서명 인증기관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 13.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4.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보안서버의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
- 15. 행정기관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보 및 검증체계의 수립·추진
- 16. 행정기관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추진
- 17. 행정기관 정보통신망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18.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할당받은 아이피(IP) 주소 등 표준의 제정·개정
- 19. 행정기관 공동활용을 위한 무선·위성통신 등 통신서비스의 개발·보급 및 확산
- 20.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업무 지원 및 통신보안업무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21. 행정기관 내 인터넷전화 보급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
- 22. 행정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수립 및 시행
- 23.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지원에 관한 사항
- ⑨ 행정정보공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27>
- 1. 행정정보 공유 관련 기본계획 수립·평가 및 시책사업의 발굴·추진
- 2. 행정정보 공유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
- 3. 행정정보 공유를 위한 기관 간 협의·조정
- 4. 행정정보 공유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 5. 행정정보 공유 신청에 대한 승인
- 6. 행정정보 공유 활성화 및 실태조사·연구
- 7. 행정정보 공유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 8. 정책정보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유통 기반구축 계획의 수립·시행
- 9.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 10. 행정정보 목록 관리 및 공동이용 행정정보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 11. 행정정보 공동이용·유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 12. 행정정보 표준화, 품질관리 등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 13.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제공 및 확대
- 14. 행정정보 공동이용 이력 기록 유지·관리
- 1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교육
- 16.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반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조치
- 17.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치
- 18.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운영 및 관련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 제13조(인사실) ① 인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인사정책관·인력개발관 및 성과후생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인사실에 인사정책과·심사임용과·고위공무원정책과·인력기획과·교육훈련과·채용관리과·시험출제과·성과급여기획과·연금복지과 및 균형인사정보과를 둔다.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④ 인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에 관한 정책의 수립
- 2. 공무원 인사행정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 3. 공직분류체계 개편 및 직종·직군·직렬·직급의 신설·개발
- 4.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운영 및 제·개정안 심의
- 5. 외국의 공무원제도 분석 및 인사행정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 6. 명예퇴직제도의 운영
- 7. 전문직위제도의 운영 및 조사·연구
- 8. 인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공무원단체와의 협의 지원
- 9. 인사통계 산출·분석 및 활용
- 10. 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지원·컨설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 11. 국가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감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2. 행정기관의 인사운영실태 분석 및 진단
- 13. 인사실 소관 서무·예산·회계·법령·국회 등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심사임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제청 처리 및 5급(5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 인사기록의 유지·관리
- 2. 3급부터 5급(5급 상당을 포함한다)까지의 공무원의 임명장 작성에 관한 사항
- 3. 파견·결원보충의 승인 및 관리 등 제도의 운영
- 4. 부처 간 과장급 이하 공무원 교류 및 기관 간(중앙·지방, 정부·공공기관, 정부·대학) 인사교류제도의 수립·시행
- 5. 민간근무 휴직제도 연구 및 운영
- 6. 국제기구 휴직제도 연구 및 운영
- 7. 대통령이 임면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 8. 고위공무원단 채용 및 승진 등 심사
- 9.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 운영
- 10. 인사심사 관련 자료 및 여론 조사
- ⑥ 고위공무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연구·개선
- 2. 고위공무원단제도 관련 법령·지침의 제정·개정 및 관리
- 3.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개방형·공모직위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 4.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개방형직위 민간임용자의 공직이해 제고 지원
- 5. 고위공무원단 인력이동·배치의 균형유지 및 조정
- 6. 고위공무원 인사교류제도의 개선 및 운영
- 7.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양성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교육대상자의 선발·관리
- 8.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역량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 9. 역량평가제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연구·개선
- 10. 역량평가 모델 및 과제 개발
- 11. 역량평가 위원의 위촉·양성
- 12. 역량평가 대상자의 선발·관리 및 감독
- 13.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제도의 연구 및 운영
- 14. 인사행정 관련 국제협력계획의 수립·시행
- 15. 정부 역량평가체계 인증제도의 운영
- ⑦ 인력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무원 충원 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2. 공무원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제도의 조사·연구·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 3. 공무원 충원계획의 수립 및 조정
- 4.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
- 5. 공무원시보 임용정책의 수립
- 6. 5급 시보공무원(「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합격자를 말한다)의 인사관리
- 7. 공무원 응시자격 예외의 승인 및 협의
- 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협의
- 9. 중앙행정기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지원 및 관리
- 10.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이 안전행정부에 요청한 경력경쟁채용·승진·전직시험의 공동·수탁 실시 및 같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실시
- 11.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일괄 실시
- 12.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탁 실시
- 13. 5급 일반승진시험 요구서의 심사 및 시험 실시
- 14. 공무원 채용을 위한 공직설명회 실시
- 15.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시행
- ⑧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운영
- 2.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에 관한 협의·조정 및 개선
- 3. 특별시책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 4.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도·지원
- 5. 공무원 교육훈련 정보화사업의 추진
- 6. 사이버교육 확대 등 공무원 교육훈련 정보화사업의 추진
- 7. 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의 실시 및 훈련생 관리
- 8. 공무원 연구모임의 지원 및 관리
- 9. 중앙행정기관과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관리
- 10. 정부인적자본개발 평가모델의 개발·평가 및 조사·연구
- 11. 각 중앙행정기관의 상시학습체제의 운영 및 지원
- 12. 공무원 국외교육훈련 교섭의 지도·지원
- 13. 국외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한 복무의무 관리
- 14. 국외교육훈련 성과평가 및 활용방안 구축
- 15. 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훈련태도 점검 및 지도·지원
- 16.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 17.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 18. 공무원 교육훈련지침의 수립
- 19. 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제도의 운영
- ⑨ 채용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 2.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
- 3.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행
- 4.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 5.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이 안전행정부에 요청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동·수탁 실시
- 6. 장애인 등에 대한 수험편의대책의 수립 및 시행
- 7.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운영
- 8. 시험사무의 지도·지원
- 9.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제반 통계의 작성·유지
- 10. 합격증명서 등 시험 관련 제 증명서의 발급
- 11. 그 밖에 공무원 임용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⑩ 시험출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계획 및 관련 지침의 수립·운영
- 2. 국가고시센터의 운영 및 전산·보안 장비 등의 관리
- 3. 공무원 임용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의 관리
- 4.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방식의 연구 및 개선
- 5. 공무원 임용시험문제의 출제·선정·편집·인쇄 등의 관리
- 6.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은행의 보완·관리
- 7. 공무원 임용시험문제 정답확정회의의 운영
- 8. 공무원 임용시험문제 관련 쟁송 및 민원업무의 처리
- 9. 공무원 임용시험과목의 지정에 관한 협의
- 10.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3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수탁시험 등의 출제
- 11. 안전행정부장관이 일괄 실시하는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출제
- 12. 국가출제관리종합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 13.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출제
- 14. 그 밖에 공무원 임용시험의 출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⑪ 성과급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무원평가 및 성과관리인사 제도의 운영·개선
- 2. 직무성과계약제도 및 근무성적평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 3. 공무원의 능력·자질 평가제도 연구·개선 및 운영
- 4. 다면평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 5.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제도 연구
- 6. 성과상여금제도의 연구
- 7. 성과관리카드제의 연구·개선 및 운영
- 8.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성과평가제도 실태 조사
- 9.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10.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 11.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수당 및 여비 등의 조정
- 12.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보수실태 조사
- 13. 총액인건비제도의 연구·개선 및 각 부처 보수 관련 업무의 지원
- ⑫ 연금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무원연금제도의 연구 및 개선
- 2. 공무원연금재정의 장기전망 분석 및 평가
- 3.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및 교육·홍보
- 4.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연금제도 운영실태 조사
- 5. 공무원연금공단의 지도·지원
- 6.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및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
- 7. 공무원재해보상 및 위험직무 순직보상제도의 연구 및 개선
- 8. 공무원 재해보상재정의 장기전망 분석 및 평가
- 9.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재해보상제도 및 위험직무순직보상제도 실태 조사
- 10.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 1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 연구·개선
- 12.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제도 실태 조사
- 13.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
- 14.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정서함양 등에 관한 사항
- 15.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사회참여 지원
- ⑬ 균형인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인사부문 자체평가 확인·점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3. 여성·장애인·이공계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지방인재·저소득층의 공직임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수립·시행
- 4. 국가인재의 조사·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 5. 공직후보자의 조사·발굴 및 인물정보의 제공
- 6.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직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 7. 공직자에 대한 성과·역량정보의 수집 및 평가
- 8. 공직후보자 발굴을 위한 해당 직위의 인사에 관한 여건의 진단
- 9. 국가인재 관리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의 수립
- 10.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수록대상 인재의 확충·관리 및 평가자료 등 수집
- 11.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 12. 인사행정의 종합적인 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 13. 정부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과 활용
- 14.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15. 공무원 임용·직종·직급·직렬 등 인사 관련 행정표준코드에 관한 사항
- 16. 그 밖에 부처 표준인사관리시스템과 개별업무시스템의 연계 지원
- 제14조(안전관리본부) ① 안전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안전관리본부장 밑에 중앙안전상황실장 1명을 두되, 중앙안전상황실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중앙안전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한다.
- 1. 재난안전 및 위기상황 종합 관리에 관한 사항
- 2.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사회적 재난 상황의 접수·전파, 상황판단 및 초동보고 등에 관한 사항
- 3. 위기징후 분석·평가·경보 발령에 관한 사항
- 4. 국가기반체계보호를 위한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24시간 연계 시스템 가동에 관한 사항
- 5. 재난발생에 대비한 관계 부처 간 위기관리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 6. 전시·평시 재난발생에 대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및 재난 상황 전파에 관한 사항
- 7. 재난상황발생 징후 등 초동단계 신속한 관계 기관 상황 전파에 관한 사항
- 8. 대규모 재난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지원을 위한 재난 진행상황 분석·전파에 관한 사항
- 9. 국가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정보 및 첩보 등의 접수·기록·보고 및 전파에 관한 사항
- 10. 국방정보통신망 소통 및 비상대비 상황 파악·조치에 관한 사항
- 11. 소산(疏散)전(충무 3종사태까지) 정부종합상황실 시설 및 장비의 운영
- 12. 재난위기상황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및 장비의 운영·관리
- ④ 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⑤ 안전정책국에 안전정책과·안전개선과 및 생활안전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⑥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6.4>
- 1.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
- 3. 안전관리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 4.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5.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에 관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수립
- 6. 시·도 안전관리계획 지침의 수립 및 시행
- 7.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 조정·지원
- 8. 중앙행정기관 안전정책의 현황 관리 및 평가지표 개발·운영
- 9.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안전기준 협의 및 조정
- 10.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지원
- 11. 안전 전문인력 관리 및 교육훈련
- 12. 안전관리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 13.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14. 국내외 안전관리제도 비교 분석·연구
- 15. 안전에 관한 국·내외 협력 및 자료수집·분석
- 16. 안전 관련 통계지표 개발, 통계조사기법 연구 및 통계관리
- 17.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국 및 국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⑦ 안전개선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관리
-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지침의 수립
- 3.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지표의 개발 및 운영
- 4. 보행안전시설 기준의 개발 및 운영
- 5.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추진
- 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추진
- 7.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의 추진
- 8.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사업의 총괄·지원
- 9.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및 놀이터 등에 대한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10. 등하교길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 지도사업의 실시
- 11. 도로교통사고 예방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 12. 보행 및 어린이 관련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
- 13. 안전문화 활동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육성 지원 및 제도 개선
- 14. 안전한 지역 조성에 관한 기획 및 사업 추진
- 15. 안전문화협의회 및 추진본부의 구성·운영
- 16.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 17. 안전사고 예방 관련 교육·홍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⑧ 생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생활안전정책의 총괄·지원
- 2. 생활안전 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3. 생활안전 취약요인의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
- 4. 생활안전 취약요인 발굴을 위한 생활안전 모니터단의 운영
- 5. 생활안전 점검·컨설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생활안전 위해요인에 관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 7. 생활안전사고의 유형별 분석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8. 생활안전을 위한 지역안전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
- 9.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스마트형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0. SOS 국민안심서비스의 지원 및 교육·홍보
- 1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정책의 총괄 및 제도개선
- 1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지정·관리
- 13. 승강기 안전관리정책의 총괄 및 제도개선
- 14. 승강기안전관리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15. 승강기 제조·수입업 관련 제도의 운영
- 16. 승강기 제조 부실 및 중대고장에 대한 조사 및 처분
- ⑨ 재난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⑩ 재난관리국에 재난총괄과·국가기반보호과 및 재난역량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⑪ 재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재난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재난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관련 협의·조정 및 제도개선 추진
- 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소방방재청과의 업무 협조·지원
- 5.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6.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의 운영 총괄
- 7.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 8.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분과위원회 및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지원
- 9. 재난안전 정보통신체계의 총괄·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10. 재난안전 정보통신체계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 11. 재난안전 정보통신체계의 관리·운영 및 기술표준화
- 12. 재난유형별 표준운영절차(SOP) 개발 및 관련 법·제도 정비
- 13. 재난안전 정보통신 관련 민·관 협력체계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14. 재난안전 정보통신기술(ICT) 자원 연계 및 활용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15. 재난안전 정보통신 관련 산업 육성정책의 수립·시행
- 16. 지방자치단체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17. 국가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18. 적 등의 도발 등에 의한 피해 조사 및 복구 지원
- 19. 재난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분석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 20. 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ISO)에 관한 협의 및 관리
- ⑫ 국가기반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감염병·가축전염병의 재난관리에 관한 총괄·조정, 제도개선 및 유관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2. 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감염병·가축전염병 관련 재난 등의 대응
- 3. 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감염병·가축전염병 관련 재난 대비 훈련 지원 및 표준·실무 매뉴얼 등의 관리·검토
- 4. 국가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점검
- 5. 국가기반시설의 지정·취소 관련 자문위원회의 운영
- 6. 국가기반체계 합동평가단의 운영 및 국가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한 평가
- 7. 국가기반체계 보호자원의 지정 및 자원 관리현황 평가
- 8. 국가방재자원 관리체계 구축 총괄·조정
- 9. 국가방재자원 투입·지원 관련 관계부처 협의회의 운영
- 10. 국가방재자원 통합 활용에 관한 고시·지침 마련 및 부처별 업무 협약서 체결 관련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11. 사회적 재난에 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운영
- 12. 사회적 재난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지원에 관한 사항
- 13. 테러 대비 관련기관의 지원
- 14. 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감염병·가축전염병 대응에 관한 국내외 협력 및 자료 수집·분석의 지원
- 15. 사회적 재난 관련 국외 제도 및 사례의 연구·협력
- 16. 재난 취약분야 및 지역에 대한 현장 점검 기획·총괄 및 분석
- 17. 점검결과 분석 및 제도 개선사항 도출
- 18. 재난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 분석·전파
- 19.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지원
- 20.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의 활성화 지원
- 21. 안전모니터봉사단 홈페이지의 운영
- ⑬ 재난역량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재난관리 매뉴얼의 총괄·운영
- 2. 재난관리 표준매뉴얼 작성 관련 조정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
- 3. 재난관리 실무·행동 매뉴얼 작성 관련 유관부처와의 협의 및 지원
- 4. 재난관리 매뉴얼 관련 전문가회의의 운영
- 5. 각 기관별 재난관리 매뉴얼 정비 결과에 대한 평가
- 6. 인적재난 관련 제도개선 및 연구 등의 지원
- 7. 인적재난 대응 관련 소방방재청과의 업무 협의 및 지원
- 8.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기획 및 총괄
- 9.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실제 훈련에 관한 사항
- 10. 각 기관별 재난대응역량 강화훈련 성과에 대한 평가
- 11. 중앙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담당자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2.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
- 13. 중앙재난조사평가협의회를 활용한 교육 등 역량강화 추진
- 14.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역량 강화 지원
- 15. 재난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16. 재난관리 비영리법인의 관리 및 감독
- 17. 재난 관련 통계관리, 통계지표 개발 및 조사기법 연구
- ⑭ 비상대비기획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⑮ 비상대비기획국에 비상대비정책과·자원관리과 및 비상대비훈련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16> 비상대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비상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 2. 비상대비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3. 비상대비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 4. 비상대비 정책자료 발간 및 수집에 관한 사항
- 5. 비상대비환경에 관한 분석·평가
- 6. 비상대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 7. 전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및 예산 편성 협의
- 8. 비상대비계획 지침 및 기본계획의 수립
- 9. 비상대비집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승인
- 10. 비상대비시행계획의 지도·조정
- 11. 전시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 12. 비상대비 시행태세의 확인·점검
- 13. 비상대비 국제협력 및 국내외 사례 연구
- 14. 비상대비 정기간행물 및 업무편람의 발간
- 15. 전시 정부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 16. 「민방위기본법」의 개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
- 17.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운영 및 민방위 기본·집행 계획의 수립·협의
- 18. 민방위업무에 관한 각 중앙행정기관 간의 업무 조정
- 19. 통합방위업무의 지원
- 20.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개선 및 관리
- 21. 비상상황 발생 또는 예상 시 위기대응반의 운영
- <17> 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가동원업무의 총괄·조정
- 2. 동원자원 소요 심의·조정 및 총괄
- 3. 중점관리대상 자원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비상대비 비축물자의 관리 및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사항
- 5. 비상대비 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
- 6. 비상대비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7. 파견장교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8.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인사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9. 비상대비 업무담당자의 선발·임용추천에 관한 사항(비상대비업무 담당자의 선발시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10.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근속기간 연장 심의
- 11. 비상대비 세미나 및 워크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2.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등 비상대비 홍보에 관한 사항
- 13. 비상시 정부종합상황실의 시설 및 장비 운영
- 14. 전시 인력동원 집행계획의 수립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15. 제1문서고 정부소산시설 및 정보통신시설의 운영
- 16. 비상시 국가지도통신망의 소통·통제
- 17. 국가지도통신망 이용기관의 운영 실태점검 및 지도방문
- 18. 비상대비 자원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8> 비상대비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비상대비훈련의 지침·예규의 제정·개정 및 관련 제도의 연구
- 2. 정부연습의 기획·통제 및 실시
- 3. 정부연습각본의 작성
- 4. 중앙계획·통제단의 설치 및 운영
- 5. 정부연습의 준비·종합 보고 및 강평에 관한 사항
- 6. 정부연습 기법 및 모형의 개발에 관한 사항
- 7. 한미 연합사, 합참 등 군과의 연습 협조에 관한 사항
- 8. 각급 행정기관의 자체연습의 기획 및 통제
- 9. 사이버전 대비 훈련 협조에 관한 사항
- 10. 전시 현안과제 토의에 관한 사항
- 11. 위기대응훈련 통제에 관한 사항
- 12. 정부연습의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 13. 비상대비훈련 종합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14. 지역단위 종합훈련의 기획·통제 및 실시
- 15. 지역단위 종합훈련 시 동원하는 인력·물자의 보상 및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
- 16. 비상대비업무의 확인·점검 및 평가
- 17. 비상대비 훈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8. 정부연습·지역단위 종합훈련, 위기대응연습 평가
- 19. 비상대비 교육지침·계획의 수립 및 실시
- 20. 비상대비 교육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5조(지방행정실) ① 지방행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지방행정정책관·자치제도정책관 및 지역발전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지방행정실에 자치행정과·민간협력과·사회통합지원과·자치제도과·주민과·선거의회과·지방공무원과·지역경제과·지역발전과·지역공동체과 및 자전거정책과를 둔다. <개정 2013.9.27>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 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7>
- 1.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조정
- 2. 지방행정 정책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 3. 지방행정에 관한 여론 및 지방자치단체 건의사항의 수렴·관리
-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제청
- 5.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용에 대한 지원 및 권고
-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협의·조정 지원
- 7.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무원 인사교류의 지원
- 8. 지방자치단체 퇴직공무원 포상 지원
- 9. 통일에 대비한 자치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 10. 이북5도에 대한 지도·감독
- 11.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운영·발전
- 12.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조정 지원
- 1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기구의 운영 지원
- 14. 시·도지사회의 개최 등 중앙과 지방 간 국정협력시스템의 운영 지원
- 15. 광역행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
- 16. 지방자치단체의 정부3.0 총괄·지원
- 17. 지방자치단체의 정부3.0 확산 및 지방공무원 교육·홍보
- 18. 지방자치단체의 정부3.0 추진과제 모델 정립 및 확산· 전파
- 19. 지방자치단체의 정부3.0 추진 과제의 평가 및 이행관리
- 20. 지방자치단체의 협업 과제 발굴 및 제도개선
- 21. 안전행정부 소관 일자리창출 총괄 지원
- 22.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창출 및 실업해소대책의 지원
- 2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24.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상황 지도·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5. 지역특화형 일자리사업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
- 26.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연구·개선 및 관련 제도의 운영
- 27.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 28.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진단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29. 지방행정문화의 개선 및 지방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 30. 지방행정서비스 개선시책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31. 지방행정 관련 협력적 관리체계의 구축 및 지방행정 공동체 강화 방안의 연구·개선
- 32.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도의 운영 지원
- 33.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및 성과관리 제도 연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34.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측정 기법의 개발·활용 및 보급
- 35.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大賞)의 제정 및 시행
- 36.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37.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민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7>
-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령의 운영 및 개선
- 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의 지원 및 관리
-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
- 4.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6. 자원봉사 관련 법·제도의 운영 및 개선
- 7.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8.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운영
- 9.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및 포상의 운영
- 10.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지원
- 11. 자원봉사단체 지원, 자원봉사자 보호 및 자원봉사문화 확산
- 12. 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추진
- 13. 자원봉사활동 조사연구 및 국제 교류·협력 지원
- 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15.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기획 및 지원
- 16. 기부금품 모집제도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17. 자발적 기탁금품의 접수·심의에 관한 사항 및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의 추천·지원
- 18. 기부활동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추진
- 19. 주민생활서비스 관련 분야별 자원 조사 및 발굴
- 20. 주민생활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다른 정보망과의 연계체계 구축
- ⑥ 사회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7>
- 1. 삭제 <2013.9.27>
- 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의 정착지원 시책 연구·추진
- 3. 외국인 등록제도의 연구 및 개선
- 4. 다문화지역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책 지원
- 5.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 방안 연구
- 6. 외국인 주민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 7.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지원·협조
- 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의 지도·감독
- 9. 6·10 민주항쟁 기념식의 개최
- 10. 국민운동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련 법령의 관리
- 11.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 및 관련 법령의 관리
- 12. 삭제 <2013.9.27>
- ⑦ 자치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7>
- 1. 지방자치제도의 총괄기획 및 연구·개선
- 2. 지방자치 중장기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시행
- 3. 지방분권의 추진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 4.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제도의 연구·개선
-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연구
- 6.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제도의 입안·연구
- 7.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정책의 기획·운영 및 총괄·조정
- 8.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도 모형개발 및 연구·운영
- 9. 지방자치단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지원
- 10.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외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 1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재설계 연구 및 지원
- 12.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기능·정원운영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자문
- 13. 지방자치단체의 기구·기능·인력 적정화 방안 수립 및 표준모델 개발
- 14.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조직진단지표 및 진단기법 개발
- 15.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 16.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델(BRM) 관리 및 개선
- 17.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개발·보급 및 관리
- 18.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명칭변경 및 관할구역의 조정
- 19.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 읍·면·동, 통·리장제도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 20.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발전방안 연구 및 개선
- 21. 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통합에 관한 사항
- 2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지원 및 발전방안 연구
- 23.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제도의 연구·개선
- 24.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
- 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 26. 삭제 <2013.9.27>
- 27. 삭제 <2013.9.27>
- 28. 삭제 <2013.9.27>
- 29. 삭제 <2013.9.27>
- 30. 삭제 <2013.9.27>
- ⑧ 주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7>
- 1. 주민등록제도의 연구·개선
- 2. 주민등록업무의 지도·지원
- 3. 주민등록 정보화사업의 추진
- 4.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의 개선 및 운영 지원
- 5.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관리
- 6. 주민등록 공동이용·자료제공에 관한 사항
- 7.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수립 추진
- 8. 인감제도의 연구·개선
- 9. 인감전산시스템의 관리·운영
- 10. 행정사제도에 관한 연구·개선
- 11. 지방자치단체 행정사업무의 지원 및 행정사협회의 지도·감독
- 12.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제도의 운영 지원
- ⑨ 선거의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직선거제도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
- 2.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등 공직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 3. 국민투표제도·주민투표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의 연구·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의 심사 및 운영 지원
- 6. 지방의회제도의 연구·개선
- 7. 지방의회의 운영 지원
- 8. 지방의회 중장기 발전방안의 연구 및 계획 수립·시행
- 9. 지방의회의 의장 협의체에 관한 사항
- 10.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제도의 연구 및 개선
-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및 지원
- 12. 사무구분체계의 연구·개선
- 13. 지방자치단체 사무특례제도의 연구·개선
- ⑩ 지방공무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연구·개선
- 2. 지방공무원 보수 및 후생복지제도의 연구·개선
-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연구·개선 및 교육훈련 운영 지원
- 4. 지방공무원 임용제도의 연구·개선
- 5. 지방공무원 복무제도(공무원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 분야는 제외한다)의 연구·개선
- 6. 지방공무원 징계·소청제도의 연구·개선
- 7. 지방공무원 인사통계의 산출·분석 및 활용
- 8. 지방자치단체 인사정보시스템의 관리·개선 및 운영 지원
- 9.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제도관리 및 지도·지원
- 10. 지방자치단체 여성·장애인·저소득층의 공직임용 등 균형인사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지원
- ⑪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7>
- 1.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
- 2.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통계(지역내 총생산 등을 말한다)와 관련된 사항
-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의 발굴·정비 추진
- 4.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하게 수행하는 기업행정 애로사항 관련 사무의 지원
- 5. 삭제 <2013.12.12>
- 6.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및 외국인 투자촉진정책 등 지원
- 7.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8. 마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추진
- 9. 마을기업 운영실태의 관리 및 제도개선
- 10. 마을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 11.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2. 마을기업 박람회 등 마을기업 활성화 및 정책 확산에 관한 사항
- 13. 지방자치단체의 향토자원 발굴 및 명품화·국제화 추진 지원
- 14. 향토자원의 사업화 추진 지원
- 15. 새마을금고 건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 16.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중앙회의 관리·감독 및 경영실태 분석·평가
- 17.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의 관리·감독
- 18.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공헌사업 추진 지원
- 19. 새마을금고의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정책 수립 추진 지원
- 20.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관리 지원
- ⑫ 지역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 지원
- 2.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지역개발부문과 관련된 부처사업의 기획 지원
- 3. 저발전 지역 등 지원 및 관련 정책의 개발·연구
- 4.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 5. 도서특성화개발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도서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 6. 도서진단 및 도서사업 관계 부처 합동평가단의 구성·운영
- 7. 테마별 우수도서 콘테스트 등 도서 홍보 및 마케팅
- 8. 접경지역지원 종합개발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지원
- 9.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성과의 평가 및 지도·점검
- 10. 접경지역 범위 선정, 연차별지표 조사 및 제도개선
- 11. 남북공동 협력지구의 지정 및 협력사업의 추진
- 12. 평화벨트 구축 및 평화시범도시 도입 방안의 마련·시행
- 13. 지방소도읍의 지정·고시 및 종합육성계획의 수립·고시, 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 14.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의 대상지 선정 및 추진
- 15. 시대환경에 맞는 신개념 소도읍의 도입 등 정책 개선 및 연구
- 16. 지방소도읍 육성지원의 결과 분석·평가 및 지도·감독
- 17. 읍면소재지 주차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18.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개정
- 19. 광역시도·시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의 정비와 유지·관리 등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 20. 안전행정부 소관 지방도로의 수해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항
- 21. 광역시도·시도·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의 위험구조 개선사업과 안전여건 개선 등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 22. 평택 종합계획·연차별계획의 수립 및 협의·승인
- 23. 평택 지역개발사업의 지도관리·평가 및 재정지원
- 24.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제도의 연구, 발전종합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지원
- 25.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6. 도서, 접경, 공여구역 등 관련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7.「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의 운용 및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지원
- 28. 기초생활권의 발전 지원 및 연계협력사업의 추진
- 29.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 ⑬ 지역공동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7>
- 1.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기획·연구 및 지원
- 2. 지역공동체 사업 기획 및 추진
- 3.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성장동력의 발굴·지원 및 지역 기획역량 강화의 지원
- 4. 지역활성화 사업의 총괄 및 지원
- 5. 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의 지원
- 6. 지역희망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의 추진
- 7.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의 총괄 지원
- 8.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계획의 수립·추진
- 9.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 10.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우수사례의 발굴·전파
- 11. 온천 관련 법령의 운용 및 온천발전 종합대책의 수립·추진
- 12. 지방자치단체 온천 관련 업무의 평가 및 온천협회의 지도·감독
- 13. 보양온천제도의 운영 및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관리
- 1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령의 운용 및 공중화장실 정책의 수립·추진
- 15.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운동계획의 수립·추진 및 화장실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지도·감독
- 16.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의 운용과 정책의 수립·추진
- 17.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지도·감독 및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운영
- 18. 안전행정부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사업의 총괄
- 19.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협력·지원
- 20.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지원
- 21.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 22. 녹색성장위원회의 업무 및 관련 회의 지원
- 23. 안전행정부 소관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의 지원
- 24. 새마을 운동 단체 지원·관리
- ⑭ 자전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가 자전거정책의 수립 및 조정
- 2.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법령 개선
- 4.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5. 지방자치단체 자전거 관련 시책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 6. 자전거 관련 교통체계 개선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체계 관련 관계 부처 협의에 관한 사항
- 7. 자전거 이용 안전 제고에 관한 사항
- 8. 자전거 등록제에 관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운영
- 9. 자전거 관련 국민의식 확산을 위한 국민운동 추진
- 10. 자전거 관련 국내외 정책 및 통계 자료의 수집·관리
- 제16조(지방재정세제실) ①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지방재정정책관 및 지방세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지방재정세제실에 재정정책과·재정관리과·교부세과·공기업과·지방세정책과·지방세운영과·지방세분석과 및 주소정책과를 둔다.
-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④ 재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 1. 지방재정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방재정 건전화에 관한 사항
- 2. 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지도
- 3. 지방재정전략회의 및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의 운영
- 4.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도의 운영
- 5. 중앙·지방재정의 연계 관리
- 6. 국고보조금의 관리와 지방비 부담의 협의·조정
- 7.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지도
- 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중심예산제도의 운영 및 교육
- 9. 지방재정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 10.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및 채무관리제도의 운영
- 11.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금고 운영 및 자치복권 발행에 관한 지도
- 12.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 및 개선
- 13. 지방재정과 관련된 국제협력
- 14.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운영 지도
- 14의2.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육성 및 지원
- 15.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⑤ 재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방재정 분석·진단 업무의 총괄
- 2. 지방재정위기경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3.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사전위기 경보의 발령
- 4.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관리대책의 설계·운영
- 5. 지방재정 위기관리 위원회의 운영
-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제도에 관한 사항
- 7.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 등 지방재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 8. 지방재정 관련 각종 통계의 분석·관리
- 9.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지도
- 10.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지원
- 11.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운영 및 개선
- 12.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 운영에 관한 지도
- 13.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및 조달에 관한 제도 운영
- 14.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 15.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 ⑥ 교부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연구·개선 및 통계관리
- 2.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수입의 산정 및 배정
- 3. 특별교부세의 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4. 지방교부세 집행상황의 분석·평가
- 5.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감액제의 운영
- 6. 지방재정조정재원 자금의 관리
- 7. 시·군 및 자치구 간의 재원조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8. 분권교부세의 배정·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9. 부동산교부세의 배분·운영 관리 및 교부기준의 개선
- ⑦ 공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방공기업 정책의 기획·조정 및 총괄
- 2. 지방공기업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연구·개선·통계관리 및 운영 지원
- 3.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 진단 및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
- 4.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및 업무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5.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기금제도의 운영 지원
- 6.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채 승인·관리에 관한 사항
- 7. 지방직영기업의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 8. 지방자치단체의 공영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
- 9. 지방공기업의 예산·결산 및 회계와 관련된 사항
- 10. 지방공기업 노사협력 및 대외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 11.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연구
- 12.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⑧ 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방세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조정
- 2. 자치세원 확충방안 등 중장기 지방세 제도의 연구·개선
- 3. 지방세제 개편 총괄 기획 및 지방세 법령의 제정·개정 추진
- 4. 지방세 총칙·감면제도의 연구·개선
- 5. 지방세 구제제도의 연구·개선
- 6.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및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연구
- 7.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연찬
- 8. 지방세연구원 및 지방세협회의 운영지도 및 지원
- 9. 외국의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 10. 지방세 신세원 발굴 관련 조사 및 연구
- ⑨ 지방세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방세정 운영의 기획 및 개선
- 2. 지방세 과세표준정책의 수립·제도개선 및 운영
- 3.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도세(보통세) 제도의 연구·개선
- 4.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도세(보통세) 운영지원 및 법령해석 질의회신
- 5. 재산세·주민세 등 시군세(보통세) 제도의 연구·개선
- 6. 재산세·주민세 등 시군세(보통세) 운영지원 및 법령해석 질의회신
- 7.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 지원 및 법령해석 질의 회신
- 8. 지방세 관련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제출
- 9.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목적세 제도의 연구·개선
- 10.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목적세의 운영 지원 및 법령 해석
- ⑩ 지방세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7>
- 1. 지방세 세입 계획 및 실적 분석
- 2. 중장기 지방세입 전망 및 세수구조 분석
- 2의2. 지방세 통계시스템 개발·운영 및 지방자치단체 보급
- 3. 지방세 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 4. 삭제 <2013.9.27>
- 5. 지방세 부과·징수 기법의 개발·보급 및 개선
- 6. 지방세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징수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 7. 「지방세기본법」 운영, 법령해석 및 질의회신
- 8. 지방세 통계 관리 및 지방세통계연감 발간
- 9. 지방세 관련 조사·분석 및 세수 추계기법의 연구
- 10. 지방세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및 업무 총괄
- 11.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등 지방세 포털서비스의 개발 및 운영
- 12.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납부체계의 개선
- 13. 지방세 체납·과오납 방지대책 수립 및 지도
- 14. 지방세 과세자료의 제출·관리 관련 제도 개선 및 운영
- 15.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 대상기관 및 자료제출의 범위·방법 등 협의
- 16. 지방세 과세자료의 수집, 현행화 및 자료 보완 등
- 17.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와 지방자치단체 과세자료 제공 업무 총괄
- 18. 지방자치단체 과세자료 공급 관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19. 지방세 체납정보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 20. 지방세 체납자 자산정보 보유기관과의 자료제공 범위·방법 등 협의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 21.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자료 제공 등 체납 및 징수 업무 지원
- 22. 지방세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운영 및 관리
- 23.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관리
- 24. 지방세외수입 체계 및 운영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
- 25. 지방세외수입 분류 및 체계화
- 26.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업무 총괄
- 27. 지방세외수입 통계관리 및 통계연감 발간
- 28.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9. 전국 지방세입 체납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 ⑪ 주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도로명주소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 2.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
- 3.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의 부여 및 관리
- 4.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의 확충·유지·관리
- 5. 도로명주소기본도 및 도로명주소대장의 관리·운영
- 6. 공공·민간부문 주소의 전환 및 지원
- 7.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과 홍보정책의 수립·시행
- 8. 중앙 도로명주소통합센터의 설치·운영
- 9. 국가기초구역의 설정·변경 및 검증
- 10. 구역번호의 전국단위 할당·조정 및 활용 지원
- 11. 국가지점번호의 부여·검증 및 활용 지원
- 12. 상세주소 정형화, 공적장부 상세주소 정비 및 주소의 일괄변경에 대한 국민신청제도 운영
- 13. 주소 관련 국제표준화에 관한 사항
제3장 중앙공무원교육원
편집- 제17조(국제교육협력관) 국제교육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제18조(기획부) ①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기획부에 총무과 및 기획협력과를 두되, 총무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획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보안·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 3.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 4. 청사의 유지·관리 및 방호
- 5. 기숙사 및 후생시설의 관리
- 6. 용도·회계·결산 및 재산관리
- 7. 그 밖에 원 내 다른 관·부 및 기획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 2. 기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 3. 교육훈련 중·장기계획 수립
- 4.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 5. 교육과정의 개발 및 홍보
- 6. 특별연수에 관한 사항
- 7. 국내외 교육훈련 연구자료의 수집·번역 및 발간
- 8. 도서의 구입·수집·분류 및 관리
- 9. 자체 조직관리
- 10. 자체 감사
- 11.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지도·지원
- 1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지원
- 13.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도 및 지원사업의 효과분석
- 14. 각종 교육자료의 개발·수집 및 보급
- 15. 공통과목교재의 발간·보급
- 16. 각급 교육훈련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교육정보·자료의 교환
- 17. 각급 교육훈련기관 및 민·관 연수기관 간 협의회 운영 지도·지원
- 18. 교육과정 평가기법의 연구 및 개발
- 19. 예산의 편성·조정 및 국회 관련 업무
- 제19조(교수부) ①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교수부에 교육총괄과·기본교육과·정책교육과 및 전문교육과를 두되, 교육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본교육과장·정책교육과장 및 전문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운영에 관한 총괄·조정 및 개선
- 2.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및 도입
- 3. 교육운영과 관련된 공통발전과제 개발
- 4. 전임, 파견, 겸임교수 등 교수요원의 실적관리
- 5. 교육실적의 통계유지 및 학적관리
- 6.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결과분석 및 개선
- 7. 교육장 및 교육보조자료의 관리
- 8. 심신단련·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 9.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및 교과의 강의 등(이하 "소관 교육과정"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운영계획 수립·시행
- 10. 소관 교육과정 등의 교재 편찬 및 발간
- 11. 교과목 편성 및 강사 발굴·선정
- 12. 소관 교육과정의 교육성적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관리
- 13. 교육생 지도 및 그 밖의 소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4. 소관 교육과정의 교육이수자에 대한 설문 조사 및 분석
- 15. 연구과제의 선정 및 결과분석
- 16.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 17. 정보화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추진
- 18. 정보화교육 훈련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19. 정보화교육에 관한 포털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 20. 정보활용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설계
- 21. 정보화 교육과정·기법의 연구·개발
- 22.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표준 교육교재의 발간
- 23. 사이버 정보화교육에 관한 콘텐츠의 개발·교육 및 운영
- 24.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련된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정보화교육
- 25. 공무원의 정보화교육과 관련된 학사관리 및 정보화 전문인력의 교육이력 관리
- 26.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기본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기본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2. 각 교육과정의 전산교육 지원 및 사이버교육 운영
- 3. 사이버교육시스템의 설계·개발 및 관리
- 4.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 및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 5. 사이버교육과 관련된 기관 간 협력 및 원 내 정보화 업무의 추진
- 6.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 ⑤ 정책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정책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 ⑥ 전문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전문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 ⑦ 원장은 교수요원이 교육과정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무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지방행정연수원
편집- 제20조(지방행정연수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제21조(기획부) ①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기획부에 행정지원과·기획협력과 및 국제교육협력과를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기획협력과장 및 국제교육협력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보안·관인관리 및 문서의 분류·수발·심사 및 관리
- 2. 공무원의 임용·복무·후생복지, 그 밖의 인사사무 및 자체 감사
- 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총괄·조정
- 4. 회계·용도·결산 및 재산·물품 관리
- 5. 청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방호
- 6. 통신관리에 관한 사항
- 7. 구내식당·의무실 운영 및 차량관리
- 8. 그 밖에 원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 2. 지방공무원교육원 공통교재의 발간·보급
- 3. 국내 교육훈련자료의 수집·조사 및 보급
- 4.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5. 도서관의 운영 및 도서의 구입·수집 및 관리
- 6. 연보, 소식지의 발간 등 연수원 홍보업무의 총괄
- 7. 원 내 회의 운영과 각종 지시사항 추진의 총괄관리 및 법령 관련 업무
- 8. 원 내 국회 관련 업무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9. 지방공무원 대상 소양 함양을 위한 정책연구발표대회의 운영
- 10. 지방공무원 교육발전협의회의 운영
- 11. 지방공무원교육원과의 지원·협조 및 민·관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협력
- 12.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자문
- 13. 교육훈련기법 등의 연구·개발
- ⑤ 국제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외국공무원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 2. 외국공무원 국내초청 연수사업 등 위탁교육과정의 운영
- 3.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4. 교육훈련프로그램 및 연수원에 대한 국제홍보
- 5.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행사 및 의전
- 6. 외국공무원 수료생의 사후 관리 및 상호교류 지원
- 7. 지방공무원 국제화역량 강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8. 외국어 및 정부 주요시책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9. 국외 교육훈련자료의 수집·조사 및 보급
- 제22조(교수부) ① 교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교수부에 교육총괄과·교육1과 및 교육2과를 두되, 교육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교육1과장 및 교육2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교육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조정 및 심사평가
- 2.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 3. 교육실적의 통계유지 및 연수생의 학적관리
- 4. 담당교육과정 연수생의 생활지도
- 5. 교육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운영
- 6. 전임·겸임교수 및 외부강사의 관리·운영
- 7. 장기·기본·전문·특별·사이버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8.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연찬대회 운영
- 9.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및 운영
- 10. 부 내 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의 총괄
- 11. 강의실·분임실·시청각실·생활관 등 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12. 부 내 교육시상기금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상금품의 관리
- 13.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결과의 평가·분석
- 14. 연수생의 체육활동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15. 홈페이지 및 원 내 정보화에 관한 사항
- 16.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교육1과장 및 교육2과장은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장기·기본·전문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 지방공기업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담당교육과정의 교육교재 편찬·발간
- 4. 담당교육과정의 교육비 조정 및 교육유료화 업무
- 5. 담당교육과정 연수생의 생활지도
- 6. 연수생 체육 활동 및 건강관리
- 7.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제5장 국가기록원
편집- 제23조(국가기록원장)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제24조(기록정책부) ① 기록정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기록정책부에 행정지원과·정책기획과·표준협력과 및 기록관리교육과를 두되, 행정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정책기획과장·표준협력과장 및 기록관리교육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인사·서무·문서 및 보안·관인의 관리
- 2.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총괄·조정
- 3. 회계·용도·결산 및 재산·물품·차량 관리
- 4.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5.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총괄
- 2. 기록물관리체계의 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
- 3.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정비
- 4.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총괄·조정, 심사평가 및 각종 지시사항 관리
- 5. 원 내 조직·정원 관리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운영
- 6. 기록물관리 관련 각종 통계관리에 관한 총괄·지원 및 연보의 제작·발간·배포
- 7.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8. 정책연구용역의 심의·조정
- 9. 소식지·홍보책자 등 홍보물의 제작·발간·배포
- ⑤ 표준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기록물관리 표준화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 2. 기록물관리에 대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편람 개발
- 3. 기록물관리의 표준 이행 적합성 평가 및 지도·지원
- 4. 기록물관리 표준인증제도의 기반 마련 및 도입
- 5. 기록물관리에 관한 국내외 교류·협력
-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연계·협조
- 7. 기록관·특수기록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 8.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지도·지원
- 9. 기록물관리 실태조사계획의 수립·총괄
- 10. 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현황 평가계획의 수립·운영 및 기록물관리 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 ⑥ 기록관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기록물관리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 2. 기록물관리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설·운영
- 3. 기록물관리 교과목·교육기법의 개발 및 교육교재의 발간
- 4. 사이버 기록물관리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교육운영
- 5. 기록물관리 관련 교육훈련기관 간 협력
- 6. 그 밖에 기록물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 제25조(기록관리부) ① 기록관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기록관리부에 사회기록관리과·경제기록관리과·특수기록관리과·보존관리과 및 복원연구과를 두되, 사회기록관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경제기록관리과장·특수기록관리과장·보존관리과장 및 복원연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③ 사회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기록물 수집 및 평가 정책의 총괄·조정 및 관련 통계 관리
- 2. 기록물 분류·관리 기준의 제정·개정 및 운영
- 3.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
- 4. 기록물의 인수실·등록실 운영
- 5. 일반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록물의 생산현황 관리
- 6. 일반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록물의 수집·평가·재분류·폐기
- 7. 국가기록물 정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관리
- 8.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경제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경제부처 기록물의 생산현황 관리
- 2. 경제부처 기록물의 수집·평가·재분류·폐기
- 3.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및 수집·이관제도 운영
- 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영화 필름 및 방송 프로그램의 수집
- ⑤ 특수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특수기록관 기록물의 생산현황 관리
- 2. 특수기록관 기록물의 수집·평가·재분류·폐기
- 3. 민간 기록물의 수집정책 기획 및 수집업무 총괄·조정
- 4. 국내외 소재 주요 기록정보자료 및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
- 5. 중요 기록물의 국가지정기록물 지정·관리·해제 및 유출된 기록물의 회수·관리
- 6. 비밀기록물 수집 및 관리
- ⑥ 보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기록물의 보존정책 기획 및 보존업무의 총괄·조정
- 2. 기록물 보존시설의 기반구축 계획 수립·조정 및 지원
- 3. 원 내 보존시설의 구축 및 보존분담 총괄·조정
- 4.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안 및 재난대비 기준 마련 및 점검 관리
- 5.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장비·환경 기준의 수립 및 점검 관리
- 6. 기록물 서고배치 및 기록물 반·출입 관리
- 7. 기록물 정수·환경 점검 및 통계 관리
- 8. 기록물의 소독·편철 및 소독실·제본실의 운영
- ⑦ 복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기록물 상태의 평가 및 보존환경 실험·분석
- 2. 기록물의 탈산(脫酸), 마이크로필름화 및 탈산실·마이크로필름실의 운영
- 3. 훼손기록물의 복원·복제 및 복원실의 운영
- 4. 기록매체 보존규격의 개발·관리 및 보존용품인증제도의 운영
- 5. 기록물의 보존처리·디지털화 및 기준 관리
- 6. 기록물관리기관의 복원·복제 위탁업무 및 기술 지원
- 7. 기록물의 유형별 보존복원기술 및 관련 장비 연구 개발
- 8. 연구 개발된 기술의 시험·적용 및 교육·보급
- 9. 재난피해 기록물의 응급복구 및 복원 지원
- 제26조(기록정보서비스부) ① 기록정보서비스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② 기록정보서비스부에 기록편찬문화과·공개서비스과 및 기록정보화과를 두되, 기록편찬문화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공개서비스과장 및 기록정보화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③ 기록편찬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기록물 관련 편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2. 기록물 관련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제작
- 3. 기록물 관련 각종 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4. 기록문화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시책 개발
- 5. 대국민 기록관리 의식개혁프로그램의 추진
- 6. 주요 기록물의 전시·시사회 및 방문객 견학프로그램 기획·운영
- 7.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공개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기록물의 공개 및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정책의 기획·운영 및 총괄·조정
- 2. 기록물 공개·비공개 기준 수립 및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운영
- 3. 소장 비밀기록물의 해제·재분류 및 활용
- 4. 기록물 기술정책의 기획·운영 및 총괄·조정
- 5. 기록물 기술제도의 운영 및 소장기록물의 정리기술
- 6. 기록물 검색도구의 구축 및 운영
- 7. 국가기록물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기록정보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기록물 정보화에 관한 제도·정책·기획·예산의 수립 총괄
- 2. 전자기록물의 영구보존·장기검증 체계의 구축
- 3.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및 확산
- 4. 국가기록물 통합검색 및 활용체계 구축·운영
- 5. 기록물정보 콘텐츠 구축 등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 6. 전산실의 운영·보안 및 네트워크 관리
- 7. 기록물의 전자적 활용을 위한 매체수록
- 제27조(대통령기록관) ① 대통령기록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연구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대통령기록관에 기획총괄과·기록수집과·기록정리과·기록보존과 및 연구서비스과를 두되, 기획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기록수집과장·기록정리과장·기록보존과장 및 연구서비스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③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관 내 인사·조직·서무·문서·보안 및 통계 관리
- 2. 예산·회계·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 3. 대통령기록관 주요 정책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개발
- 4. 대통령기록물 기획전시 및 전시관 운영
- 5. 대통령기록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6. 대통령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운영 및 정비
- 7.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사무 지원
- 8. 통합 대통령기록관 건립·운영에 관한 사항
- 9.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점검 및 관리
- 10. 국내외 대통령기록물 관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의 총괄 및 지원
- 11. 그 밖에 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기록수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대통령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 점검
- 2. 대통령기록물 이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 3. 대통령상징물, 국빈 선물 등의 현황 파악 및 인수
- 4. 유출 대통령기록물의 조사 및 회수
- 5. 역대 대통령, 그 배우자 및 보좌진 등 관련인으로부터 수집대상 기록물의 소장 현황 조사·수집 및 구술사(口述史) 채록
- 6. 해외 대통령기록물 수집
- 7.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물관리실태 조사·분석 및 지원
- 8.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이관기록물과 국내외 수집기록물의 등록 및 기초통계 관리
- ⑤ 기록정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이관기록물 및 국내외 수집기록물의 체계별 정리 및 기술체계·기준 관리
- 2. 대통령기록관 소장기록물의 정리 체계 및 기준 관리
- 3. 대통령상징물, 국빈 선물 설명기술
- 4. 대통령기록관 검색도구 기획 및 개발
- 5. 소장 기록물 보존가치 재평가 및 폐기 제도 운영
- ⑥ 기록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기록물 보존서고 입출관리 및 기록물별 환경 유지·관리
- 2. 이관 및 수집 기록물의 탈산·소독 처리
- 3.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 및 마이크로필름 수록 및 과학적 처리
- 4. 대통령기록물의 보존용기 개발
- 5. 이관 및 수집 기록물의 상태평가 및 훼손기록물의 복원
- 6.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 7. 전자기록 이관 및 수집 관련 기술 지원
- ⑦ 연구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대통령기록물 연구사업의 기획·운영 및 연구 지원
- 2. 대통령기록 관련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 3.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을 위한 방안 연구
- 4. 대통령기록물 공개기준 관리 및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 5. 대통령기록물 공개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
- 6. 대통령기록관 보유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처리 및 제도 운영
- 7. 비밀 대통령기록물의 비밀해제·보호기간 연장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주기적 재분류
- 8. 대통령기록물 관련 대국민서비스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
- 9. 대통령기록관 열람실·도서관의 운영
- 10.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예외적 열람·해제·보안 및 정보공개 처리에 관한 사항
- 11.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 지원에 관한 사항
- 제28조(나라기록관) ① 나라기록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
- ② 나라기록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인사·서무·문서 및 관인 관리
- 2. 예산·회계·물품 및 재산 관리
- 3. 청사·시설의 방호·방화·유지·관리 및 청사 공간의 배정·배치
- 4. 기록물 열람서비스의 제공 및 전시관의 운영
- 제29조(역사기록관) ① 역사기록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학예연구관·기록연구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② 역사기록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집행 및 심사평가
- 2. 인사·서무·문서 및 관인 관리
- 3. 예산·회계·물품 및 재산 관리
- 4. 청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방화관리와 청사방호
- 5. 소장 기록물의 정리·상태조사·탈산·소독·복원 등 보존처리 및 보존매체수록
- 6. 기록물의 서고·보안·재난·환경 관리
- 7.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통계관리
- 8. 기록물 열람서비스의 제공
- 9. 전시관의 운영 및 견학, 기록문화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 제30조(서울기록정보센터) ① 서울기록정보센터장은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
- ② 서울기록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기록물의 열람·운영
- 2. 기록물 수집업무의 지원·협조
- 3. 행정자료실 및 학술자료실의 운영
제6장 정부청사관리소
편집- 제31조(정부청사관리소) ① 정부청사관리소장 및 청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정부청사관리소에 관리총괄과·시설운영과·기획과·공사관리과 및 청사이전사업과를 두되, 관리총괄과장·시설운영과장 및 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공사관리과장 및 청사이전사업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정부서울청사관리기준의 수립
- 2. 인사·조직·서무·문서 및 관인 관리
- 3. 정부서울청사 소관 일반회계예산의 용도·경리 및 재산·물품·자재의 관리
- 4. 정부서울청사의 방호·방화관리
- 5. 당직총사령 및 정부서울청사 당직사령의 근무명령 및 당직업무의 운영
- 6. 정부서울청사 관리용역업체의 지도·지원(기술지도·지원은 제외한다)
- 7. 정부서울청사의 환경미화 및 정원관리
- 8. 공무원 통근차량의 임차 및 운영 총괄
- 9. 정부서울청사의 후생편의시설 운영 및 지원
- 10. 그 밖에 정부청사관리소 내 다른 관리소 또는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시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정부서울청사의 시설물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의 총괄
- 2. 정부서울청사 시설관리 용역업체의 기술지도 및 지원
- 3. 정부서울청사의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 4. 정부서울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 5. 정부서울청사 행정정보통신망 및 방송·음향시설 운영 관리
- 6. 춘천지소의 시설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 ⑤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정부청사 건축사업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2. 정부청사 수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3. 정부청사 신축 예산의 집행 및 관급자재의 조달·관리
- 4. 정부청사 수급관리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 ⑥ 공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정부청사 건축공사 시공의 총괄·조정
- 2. 정부청사 시공공사의 설계·시공계획의 수립·지원 및 검사
- 3. 정부청사 건축사업에 관한 건축·토목 및 설비공사의 종합·조정
- ⑦ 청사이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이전계획의 수립 및 조정·관리
- 2.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건립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3.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건축 등 사업 관련 용도 및 지출업무
- 4. 그 밖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32조(과천청사관리소) ① 과천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과천청사관리소에 관리과 및 시설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인사·서무·문서 및 관인 관리
- 2. 정부과천청사 소관 일반회계예산의 용도·경리 및 재산·물품·자재의 관리
- 3. 정부과천청사의 방호·방화관리
- 4. 정부과천청사의 당직근무명령 및 당직업무의 운영
- 5. 정부과천청사의 환경미화·정원관리 및 관리용역업체의 지도·지원(기술지도·지원은 제외한다)
- 6. 정부과천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운영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지원
- 7. 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정부과천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유지
- 2. 정부과천청사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
- 3. 정부과천청사의 에너지절약 및 행정정보통신망·방송·음향시설 운영 관리
- 4. 정부과천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 제33조(대전청사관리소) ① 대전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대전청사관리소에 관리과 및 시설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인사·서무·문서 및 관인 관리
- 2. 정부대전청사 소관 일반회계예산의 용도·경리 및 재산·물품·자재의 관리
- 3. 정부대전청사의 방호·방화관리
- 4. 정부대전청사의 당직근무명령 및 당직업무의 운영
- 5. 정부대전청사의 환경미화·정원관리 및 관리용역업체의 지도·지원(기술지도·지원은 제외한다)
- 6. 정부대전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운영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지원
- 7. 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정부대전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유지
- 2. 정부대전청사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
- 3. 정부대전청사의 에너지절약 및 행정정보통신망·방송·음향시설 운영 관리
- 4. 정부대전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 제34조(세종청사관리소) ① 세종청사관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세종청사관리소에 관리과·시설1과 및 시설2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시설1과장 및 시설2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7>
-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인사·서무·문서 및 관인 관리
- 2. 정부세종청사 소관 일반회계예산의 용도·경리 및 재산·물품·자재의 관리
- 3. 정부세종청사의 방호·방화관리
- 4. 정부세종청사의 당직근무명령 및 당직업무의 운영
- 5. 정부세종청사의 환경미화·정원관리 및 관리용역업체의 지도·지원(기술지도·지원은 제외한다)
- 6.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통근차량의 운영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지원
- 7. 그 밖에 관리소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시설1과장 및 시설2과장은 각각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9.27>
- 1. 정부세종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유지
- 2. 정부세종청사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
- 3. 정부세종청사의 에너지절약 및 행정정보통신망·방송·음향시설 운영 관리
- 4. 정부세종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 제35조(광주청사관리소) ① 광주청사관리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광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서무·경리·용도 및 물품관리
- 2.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의 방호·방화관리
- 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유지
- 4.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의 환경미화·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지원
- 5.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
- 6.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 제36조(제주청사관리소) ① 제주청사관리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제주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서무·경리·용도 및 물품 관리
- 2.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방호·방화관리
- 3.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유지
- 4.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의 환경미화·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지원
- 5.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
- 6.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 제37조(대구청사관리소) ① 대구청사관리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대구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서무·경리·용도 및 물품 관리
- 2.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의 방호·방화관리
- 3.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유지
- 4.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의 환경미화·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지원
- 5.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
- 6.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 제37조의2(경남청사관리소) ① 경남청사관리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경남청사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서무·경리·용도 및 물품 관리
- 2.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방호·방화관리
- 3.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유지
- 4.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의 환경미화·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지원
- 5.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
- 6.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3.6.4]
- 제38조(춘천지소) ① 춘천지소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춘천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서무·경리·용도 및 물품관리
- 2. 춘천지소의 방호·방화관리
- 3. 춘천지소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유지
- 4. 춘천지소의 환경미화 ·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지원
- 5. 춘천지소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
- 6. 춘천지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 제38조의2(고양지소) ① 고양지소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고양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서무·경리·용도 및 물품 관리
- 2. 고양지소의 방호·방화관리
- 3. 고양지소의 시설물 및 설비 등의 보수·유지
- 4. 고양지소의 환경미화·조경 및 후생편의시설 운영·지원
- 5. 고양지소 관리용역업체의 기술지도·지원
- 6. 고양지소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 [본조신설 2013.9.27]
제7장 정보통합전산센터
편집- 제39조(정부통합전산센터) ① 정부통합전산센터장과 운영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기획전략과·정보자원관리과·운영총괄과·사이버안전과·정보시스템1과·정보시스템2과·보안통신과를 두되, 기획전략과장 및 운영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자원관리과장·사이버안전과장·정보시스템1과장·정보시스템2과장 및 보안통신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기획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 1. 주요 업무 계획과 중장기 발전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미래 핵심사업의 발굴 및 추진 계획의 수립
-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4. 공무원의 임용·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및 자체감사
- 5. 직원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 예산의 편성·배정 및 집행의 조정
- 7. 세입·세출 및 물품·국유재산의 관리
- 8. 계약의 체결·관리
- 9. 홍보 및 대내외 협력
- 10. 정부통합전산센터 모델의 해외 진출 지원
- 11. 보안 업무 총괄
- 12. 관인, 제증명 및 문서·자료의 관리
- 13.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14. 서비스품질 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 15. 운영기본협약, 서비스수준관리서, 서비스범위정의서 표준안의 제정·개정
- 16.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 17.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 18. 정보시스템 관련 각종 현황·통계 관리의 총괄
- 19. 업무연속성 기본계획 및 운영지침의 수립
- 20. 재난 대비 모의훈련 계획의 수립
- 21. 재해복구체계, 센터 주요 데이터의 백업, 내화금고(耐火金庫) 및 원격 소산 장소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 22. 백업센터 구축 계획의 수립
- 23. 고객만족 추진계획의 수립 및 관리
- 24.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정보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정보자원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중장기 정보자원 통합 전략의 수립
- 3. 통합자원의 편성 및 배정 관리
- 4. 정보시스템 연계 서비스 통합 방안의 마련
- 5. 정보자원 통합 관련 예산의 편성
- 6. 정보자원 통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7. 정보자원 통합 사업 추진에 관한 조정·총괄 및 지원
- 8. 정보자원 통합의 설계 및 운영 기준의 수립
- 9. 정보자원 통합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 10. 정보자원 사용 현황의 분석·진단 및 평가
- 11. 유휴자원 공동 활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2.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 13. 정보자원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
- 14. 행정기관의 정보화 사업 및 기술 지원
- 15.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활성화의 지원
- 16. 공개 소프트웨어 기술지원 계획의 수립
- ⑤ 운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 1. 정보시스템 운영의 총괄·조정
- 2. 정보시스템의 운영·개선 계획 및 안정화대책의 수립·시행
- 3.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의 관리 총괄
- 4. 정보시스템의 장애 관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 5.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 6. 정보기술(IT) 운영 거버넌스 총괄
- 7. 전문기술 프로젝트관리조직(Project Management Office)의 운영 총괄
- 7의2. 통합운영관리시스템(nTOPS)의 개선·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 8. 통합 스토리지·백업 운영 및 관리
- 9. 주요 백업 매체의 원격 소산 및 관리
- 10. 정부 온라인 원격근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11.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운영
- 12. 행정기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의 구축 지원
- 13. 기반시설의 구축·운영
- 14.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
- 15. 방재센터의 운영 및 관리
- 16.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
- 17. 전산실 장비배치 관리
- ⑥ 사이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정보통신보안·정보보호 정책의 수립
- 2. 정보통신 보안성의 점검·평가 및 관리
- 3. 보안위협 동향의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4. 정보통신보안의 총괄·조정
- 5. 정보통신보안 교육·홍보 등 보안의식의 강화
- 6.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분석 및 대응조치 지원
- 7.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분석 및 차단
- 8.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총괄
- 9. 사이버 침해사고 복구의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
- 10.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 관한 기술지원 및 모의훈련의 수행
- ⑦ 정보시스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이 지정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소관 입주기관"이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 2.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도입·설치 및 성능 향상 지원
- 3.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 매뉴얼 및 구성도의 작성·관리
- 4.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기본협약 및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 5.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의 제공
- 6. 소관 입주기관 요구사항의 접수·분석 및 처리
- 7. 소관 입주기관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지원
- 8.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백업시행 및 관리
- 9. 센터·광주센터 간 상호백업체계의 운영
- 10. 소관 입주기관의 전산실 출입 및 정보시스템 반출·반입의 통제 및 관리
- 11.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
- 12.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⑧ 정보시스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이 지정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소관 입주기관"이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 2.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도입·설치 및 성능 향상 지원
- 3.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 매뉴얼 및 구성도의 작성·관리
- 4.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기본협약 및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 5.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의 제공
- 6. 소관 입주기관 요구사항의 접수·분석 및 처리
- 7. 소관 입주기관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지원
- 8. 소관 입주기관 백업시행 및 관리
- 9. 센터·광주센터 간 상호백업체계의 운영
- 10. 소관 입주기관의 전산실 출입 및 정보시스템 반출·반입의 통제·관리
- ⑨ 보안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통합 관제의 수행
- 2.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 3.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도입
- 4.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개선 계획의 수립 및 관리
- 5.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유지·보수·위탁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 6. 보안시스템 및 내부 통신망 통합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 7.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관리 환경의 구축 및 운영
- 8. 통신 논리자원의 배분 및 관리
- 9. 통신망 신규 서비스의 구축·운영 및 개선
- 10. 정부청사 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 11. 국가정보통신망 설계·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 12. 국가정보통신망 연계 지침의 수립 및 관리
- 13. 국가통신 논리자원의 확보 및 관리계획의 수립
- 14. 내부통신망의 설계·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제40조(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①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광주센터"라 한다)에 운영총괄과·정보시스템1과 및 정보시스템2과 및 보안통신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운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 2. 공무원의 임용·복무, 그 밖의 인사사무 및 자체감사
- 3. 직원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4. 세입·세출 및 물품·국유재산의 관리
- 5. 계약의 체결·관리
- 6. 홍보 및 대내외 협력
- 7. 일반보안, 관인, 제증명 및 문서·자료의 관리
- 8. 정보시스템의 운영 총괄 및 조정
- 9. 정보시스템의 운영·개선 계획 및 안정화대책의 수립·시행
- 10.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사업의 관리 총괄
- 11. 고객만족 추진계획의 수립 및 관리
- 12.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 13. 서비스데스크의 운영 및 관리
- 14. 전문 기술 프로젝트관리조직(Project Management Office)의 운영 총괄
- 15. 통합 스토리지·백업 운영 및 관리
- 16. 주요 백업 매체의 원격 소산 및 관리
- 17. 기반시설의 구축·운영
- 18. 기반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
- 19. 방재센터의 운영 및 관리
- 20.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
- 21. 전산실 장비배치 관리
- 22. 그 밖에 광주센터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정보시스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이 지정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소관 입주기관"이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 2.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도입·설치 및 성능 향상 지원
- 3.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 매뉴얼 및 구성도의 작성·관리
- 4.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기본협약 및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 5.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의 제공
- 6. 소관 입주기관 요구사항의 접수·분석 및 처리
- 7. 소관 입주기관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지원
- 8.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백업시행 및 관리
- 9. 센터·광주센터 간 상호백업체계의 운영
- 10. 소관 입주기관의 전산실 출입 및 정보시스템의 반출·반입 통제 관리
- 11.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
- 12. 클라우드 컴퓨팅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 ⑤ 정보시스템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이 지정하는 행정기관(이하 이 항에서 "소관 입주기관"이라 한다)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 2.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도입·설치 및 성능 향상 지원
- 3.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 매뉴얼 및 구성도의 작성·관리
- 4.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운영기본협약 및 서비스수준협약 체결
- 5.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의 제공
- 6. 소관 입주기관 요구사항의 접수·분석 및 처리
- 7. 소관 입주기관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지원
- 8. 소관 입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백업시행 및 관리
- 9. 센터·광주센터 간 상호백업체계의 운영
- 10. 소관 입주기관의 전산실 출입 및 정보시스템의 반출·반입 통제 관리
- ⑥ 보안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통합 관제의 수행
- 2.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 3.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의 구축·도입
- 4.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개선 계획의 수립 및 관리
- 5. 보안시스템 및 통신망 유지·보수·위탁운영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 6. 보안시스템 및 내부 통신망 통합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 7. 사이버 침해에 대한 탐지·분석 및 차단
- 8. 통신 논리자원의 배분 및 관리
- 제41조(수탁업무의 처리)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은 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업무프로그램의 개발·구축·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의 의뢰가 있을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탁처리 할 수 있다.
제8장 삭제 <2013.9.27>
편집- 제42조 삭제 <2013.9.27>
제9장 소청심사위원회
편집- 제43조(소청심사위원회) ①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과를 두며, 행정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보안 및 관인관리
- 2. 문서의 수발·심사 및 보존
-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 4. 소청 및 고충심사제도의 연구·개선
- 5. 소청 및 고충심사결정례의 조사·분석 및 기록의 관리
- 6. 고충심사청구 및 인사상담의 처리
- 7.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사실조사, 관계 자료 수집 및 심사안건의 작성과 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
- 8. 소청심사청구의 접수 및 소청결과의 통지
- 9. 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
제10장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
편집- 제44조(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장)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 제45조(하부조직)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은 다음 사무를 처리한다.
- 1.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운영
- 2. 승강기 사고 관련 조사보고서 및 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 3. 승강기 사고 원인 등의 조사·분석 및 승강기 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 4. 승강기 안전관리제도의 선진화방안에 대한 연구
- 5. 승강기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
제11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편집- 제46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7조(소장) 서울과학수사연구소·부산과학수사연구소·대구과학수사연구소·광주과학수사연구소 및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소장 각 1명을 두되,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하며,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대구과학수사연구소장·광주과학수사연구소장 및 대전과학수사연구소장은 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전문개정 2013.11.15]
- [시행일:2013.11.18] 제47조(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 [시행일:2013.12.11]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관한 제47조의 개정규정
- 제48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4개(제46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46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1.15>
제12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편집- 제49조(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② 원장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0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49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제13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51조(안전행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안전행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 ② 안전행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53명(4급 6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27명, 6급 12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 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과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 ② 지방행정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지방행정연수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9명(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과 「공무원교육훈련법」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2013.12.12>
- ③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으며, 국가기록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44명(3·4급 1명, 4급 또는 연구관 3명, 5급 또는 연구관 16명, 6급 또는 연구사 24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2013.12.12>
- ④ 정부청사관리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13.9.27>
- ⑤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의2와 같으며,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1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3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 ⑥ 삭제 <2013.9.27>
- ⑦ 이북5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12.12>
- ⑧ 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13.12.12>
- ⑨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으며,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 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3.12.12>
- ⑪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3.12.12>
- 제53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3.12.12>
- 제54조(전직대통령 비서관 등의 직무등급) 전직대통령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1명은 가등급으로, 2명은 나등급으로 하며,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55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2조에서 "국장급 7개 직위"란 대변인, 감사관, 안전관리본부장, 비상대비기획국장,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부장,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서비스부장,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을 말한다.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정보통계담당관, 공공정보정책과장, 균형인사정보과장, 비상대비훈련과장, 자전거정책과장, 지방세분석과장, 중앙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장, 지방행정연수원 국제교육협력과장, 국가기록원 복원연구과장 및 기록정보화과장, 정부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장,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장 및 재난정보연구실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부칙
편집-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안, 정보문화 업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2442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31명(고위공무원 1명, 3ㆍ4급 1명, 4급 2명, 4ㆍ5급 1명, 5급 9명, 6급 13명, 7급 1명, 8급 2명, 기능9급 1명)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체한다.
- 제4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2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제42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4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2조의4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42조의2제7항 중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안전행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 ③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10조제2항제6호, 제11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④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⑤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의 부처별 구분란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⑦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2 및 제1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제7쪽의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제7쪽의 작성방법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중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각각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업무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⑧ 관보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조 단서, 제7조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⑨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1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4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⑩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⑪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5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⑫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⑬ 도로명주소대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제1호가목,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14조제5항 본문 및 제2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5호, 제10조제4호, 제1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17조제5호 중 "행정안정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별지 제10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⑮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3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10 제6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16>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1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를 각각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로 한다.
- <1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2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제2조의3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19>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2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3항, 제9조제8호,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3조 전단, 제24조의2제2호, 제24조의4제3항, 제24조의5제4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항, 제2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별표 7의4 제2호의 위반내용란 제6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 <2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2항 및 제20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 <22>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 <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및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제3조제4항 및 제5조의2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24>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13조의2제1항제4호, 제13조의3제4호, 제13조의4제2항, 제13조의6제1항ㆍ제3항, 제13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2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의 비고 제1호가목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비고 제2호ㆍ제3호, 같은 비고 제4호라목 및 같은 비고 제5호ㆍ제6호ㆍ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26>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제3조 및 제5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1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서식의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27>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호 및 제1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 중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28>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29>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제6조제3항 및 제8조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 제3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전단,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14조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안전행정부 제2차관"으로,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
- <30>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 및 제26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2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를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의"로 한다.
- <31>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 제8조의2제3항, 제11조의2제2항 및 제24조제2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1조의2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32>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12조, 제14조제2항ㆍ제4항 및 제16조 전단ㆍ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6 제1호의 반영항목란 제1호의 산정방식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8 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바목, 같은 표 제4호가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 별표 12의 비고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3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및 제62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제3조 및 제60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34>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 전단, 제5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제34조 및 제7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1 제31호의 범위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3 제2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36>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3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5항 전단, 제23조의2제5호, 제24조제2호나목, 제25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제30조제5호, 제42조제13호, 제42조의2, 제69조제1항, 제72조제4항제4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86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4조제1항,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38>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39>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13조의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4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4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42>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의2제2항, 제44조 및 제61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4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의 비고 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44>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3호바목, 같은 조 제2항제2호바목,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5>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6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46>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 <47>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48>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1조, 제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 전단, 제4조, 제5조 본문ㆍ단서 및 제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5호서식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으로 한다.
- 별지 제6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49>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바목,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 전단,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별지 제13호서식 중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안전행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50>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제19조,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51>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45>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0호, 2013.6.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9호, 2013.9.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25호, 2013.11.1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대구과학수사연구소에 관한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포일부터 2013년 11월 17일까지는 별표 11의2를, 2013년 11월 18일부터 2013년 12월 10일까지는 별표 11의3을 적용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35호, 2013.12.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51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정원 28명(5급 7명, 6급 8명, 7급 3명, 8급 3명, 9급 6명, 연구관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5,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7, 별표 8, 별표 8의2 및 별표 9부터 별표 11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44호, 2013.12.3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안전행정부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1의2] 안전행정부 공무원 정원표(제51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2] 중앙공무원교육원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항 관련)
- [별표 3] 지방행정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2항 관련)
- [별표 3의2] 지방행정연수원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2항 단서 관련)
- [별표 4] 국가기록원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3항 관련)
- [별표 4의2] 국가기록원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3항 단서 관련)
- [별표 5] 정부청사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4항 관련)
- [별표 5의2] 정부청사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4항 단서 관련)
- [별표 6] 정부통합전산센터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5항 본문 관련)
- [별표 6의2] 정부통합전산센터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5항 단서 관련)
- [별표 7] 이북5도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7항 관련)
- [별표 8]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8항 본문 관련)
- [별표 8의2]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8항 단서 관련)
- [별표 9]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 (제52조제9항 관련)
- [별표 9의2] 삭제 <2013.12.12>
- [별표 10]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0항 관련)
- [별표 11]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52조제11항 관련)
- [별표 11의2] 삭제 <2013.12.12>
- [별표 11의3] 삭제 <2013.12.12>
- [별표 12]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별도정원표 (제53조 관련)
- [별표 13] 삭제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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