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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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 ② 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 또는 대리인선임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③ 법 제13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변경·해임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6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영 제11조제6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8.3.4., 2013.3.23., 2014.11.19.>
-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 2. 국가안보 또는 외교상 특별한 선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
- 3. 정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
- 4. 외국기관 및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 5. 탈세조사·가격조사·수요조사·원가계산·경영분석·감정실시 및 기업진단에 소요되는 기간
- 6. 시험·신원조회 또는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 7. 신청인의 불출석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 ②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는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자료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요지등의 기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② 법 제30조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공개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 ③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병합·분리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 ④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 ⑤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 ⑥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3.6.30.>
- ⑦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3.6.30.>
- ⑧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37조제2항·제3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등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6.30.>
- 제12조의2(공청회의 질서유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 또는 방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를 주거나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1.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
- 2.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청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로서 공청회 주재자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공청회 주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의나 발언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청회장에서 퇴장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7.11.16.]
- 1. 총 예고 건수
- 2. 고시, 훈령, 예규 등 예고 대상별 건수
- 3. 관보·공보, 인터넷, 신문·방송 등 예고 매체별 건수
- 4. 예고 기간별 건수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참고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다.
- [본조신설 2014.7.28.]
-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4.7.28.>]
- [제13조에서 이동 <2014.7.28.>]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664호, 1997.12.30.>
-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02호, 2003.6.30.>
-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401호, 2007.11.16.>
-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3.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 <30>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31>부터 <33>까지 생략
- <30>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5호, 2008.12.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 <51>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51>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82호, 2014.7.2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행정예고 통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공고하는 행정예고의 통계는 2014년 3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행정예고를 대상으로 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 <42>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42>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1] 행정절차참여 신청서
- [서식 2] 지위승계 통지서, 지위승계 승인신청서
- [서식 3]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서식 4] (대표자선정, 대리인선임) 통지서
- [서식 5] [대표자, 대리인 (해임, 변경)] 통지서
- [서식 6] 수령확인서
- [서식 7]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
- [서식 8]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서식 9]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서식 10] 증거서류 등 반환요청서
- [서식 11] 의견제출서
- [서식 12] 증거자료 등 관리대장
- [서식 13] 구술의견 기록서
- [서식 14] 기피 신청서
- [서식 15] 청문공개 신청서
- [서식 16] 청문 (병합, 분리) 신청서
- [서식 17] 증거조사 신청서
- [서식 18] 청문조서
- [서식 18의2]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 [서식 18의3] 청문주재자 의견서
- [서식 19] 문서 (열람, 복사) 신청서
- [서식 20] 문서열람ㆍ복사결정(거부)통지서
- [서식 21] 공청회 개최 통지서
- [서식 22]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 [서식 23] 행정지도 서면교부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82호) (시행 2014.7.29)
- 대한민국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호) (시행 2008.12.24)
- 대한민국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시행 2008.3.4)
- 대한민국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01호) (시행 2007.11.18)
- 대한민국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02호) (시행 2003.7.1)
- 대한민국 행정절차법시행규칙 (제664호) (시행 1998.1.1)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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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