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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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6호 |
시행: 2015.11.26 |
일부개정: 2015.11.26 |
조문
편집- 제3조(지역표시번호의 조정요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읍·면·동을 폐치·분합하거나 읍·면·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면 이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역표시번호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09.9.10., 2013.3.23., 2014.11.19.>
- 1. 관계 조례의 사본
- 2. 폐치·분합 또는 관할구역이 변경된 읍·면·동의 명칭
- 제3조의2(신고사항의 사후확인용 자료)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1.26.>
- [본조신설 2014.12.31.]
- 제4조(특수기술신고사항) 영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특수기술은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에 규정된 자격과 면허로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5.11.26.>
- 제5조(주민등록번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등록기준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음을 통보받으면 해당자의 가족관계등록부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리를 하였을 때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이하 "세대명부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세대명부등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자,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본인이나 세대원이 신청한 경우 또는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세대명부등을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열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7조(국외이주신고 등) ① 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국외이주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 증명서를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 ② 삭제 <2014.12.31.>
- ③ 삭제 <2015.11.26.>
- 제8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집계표를 다음 달 5일까지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9.3.10.>
-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3항 단서와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14.12.31.>
- 1. 영 제3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 2.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3.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
- 4.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5.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 6.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7.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 8.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 제10조(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 주무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내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 1. 증명서류에 따라 확인할 업무명
- 2. 증명서류의 종류와 용도
- 3. 증명서류에 따라 확인하여야 할 사유
- 4. 연간 소요예상건수 등 필요한 사항
-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2014.12.31.>
- 제12조(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습득한 주민등록증(이하 "습득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영 제4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습득주민등록증의 해당자가 관할구역 밖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주민등록지와 송부일자를 적은 후 지체 없이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습득주민등록증을 보내야 한다.
- 제13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 ① 영 제4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식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며, 법 제29조제2항 및 영 제47조제4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자료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14.12.31.>
-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발행하는 별표 제8호 다목에 따른 송달불능확인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르고,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초본 교부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의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 ③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법인인감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사용인감(使用印鑑)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제15조 본문에서 규정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기재사항으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열람하는 경우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열람하는 경우
- ⑤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함께 사용하여 일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그 관계 증명자료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청목적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 ⑥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 ⑦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 1. 본인 또는 세대원이나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자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 ⑧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주민등록표 열람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등·초본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⑨ 영 제47조제7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신청서·변경신청서·해지신청서로 한다. <신설 2009.3.10., 2010.6.15., 2015.11.26.>
- ⑩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영 제47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표 열람일자 또는 등·초본 교부일자와 열람 또는 교부 신청자의 성명과 신청 사유를 통보한다. <신설 2009.3.10., 2010.6.15.>
- ⑪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제6호의 자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는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주소,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를 말한다) 및 병역사항 사항을 생략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대위신청 등 채무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1.10.13., 2012.6.7., 2014.12.31.>
-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랆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7.>
- [본조신설 2009.9.10.]
-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①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성(姓)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7., 2009.9.10., 2010.6.15., 2011.10.13., 2013.12.17.>
- 1.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 3.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 4.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 5.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 6.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 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 ②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다른 관할에 소재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 ③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 ④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를 열람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 ⑤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통마다 열람기간을 1일씩 연장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2015.11.26.>
- ⑥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권한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개정 2008.12.17., 2013.12.17.>
- 제15조(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서식 등) ① 영 제47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별지 제18호서식, 주민등록표의 초본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외국문자로 교부하는 경우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0.6.15., 2013.3.23., 2014.11.19.>
- ②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때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이 같이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청은 세대주나 세대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만이 할 수 있다. <신설 2010.6.15., 2011.10.13.>
- 1. 세대주나 세대원의 배우자인 외국인
- 2. 세대주나 세대원의 국민인 직계혈족의 배우자였던 외국인
- ③ 제2항 각 호의 외국인이 같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0.6.15., 2011.10.13., 2013.3.23., 2014.11.19.>
- 제16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만 17세 이상인 사람이 영 제8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20조제1항,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부터 영 제26조의4까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또는 부여받거나 주민등록 정정신고, 전입신고, 국외이주신고(해외이주신고를 포함한다), 국외이주포기신고(해외이주포기신고를 포함한다), 현지이주 또는 재외국민의 출국신고(「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포함한다)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31.]
- 제17조(수수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13.12.17.>
- ②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 제18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3.4., 2010.6.15., 2011.3.29., 2013.3.23., 2014.11.19., 2015.11.26.>
- 1.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3. 재해의 발생 등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8.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 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제18조의2(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에 필요한 증명자료) ①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제8호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15.11.26.>
-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 ③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로서 발행하는 송달불능확인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2.31.>
- [본조신설 2012.6.7.]
- 제19조(사용료 등) ① 영 제50조제8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전산자료 제공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12.6.7., 2015.11.26.>
- 1. 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할 때에는 1건(개인 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명, 세대 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세대를 1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40원
- 2. 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의 전산매체로 제공할 때에는 1건에 30원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시·군·구의 수입으로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한 연도 말의 관련 시·군·구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여 관련 시·군·구에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11.10.13., 2013.3.23., 2014.11.19.>
-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12.17.]
-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1만원
-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3만원
-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5만원
-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7만원
-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10만원
-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5천원
-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2만원
-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3만원
-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4만원
-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5만원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를 한 동기와 그 결과 및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로부터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서식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고(신청) 지연사유서를 받아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425호, 2008.2.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3.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 <18>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5조, 제18조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19>부터 <33>까지 생략
- <18>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44호, 2008.12.1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67호, 2009.3.10.>
- 이 규칙은 200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04호, 2009.9.10.>
-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41호, 2010.6.1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53호, 2010.8.9.>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03호, 2011.3.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44호, 2011.10.1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64호, 2011.12.21.>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사무관리규정」"을 각각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 ②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00호, 2012.6.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제공에 관한 특례)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주소로 전입하기 직전의 주소도 함께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 제3조(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미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금융회사 등이 제출하여야 하는 증명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별표 2 제3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이미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 <27>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호 및 제19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 중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28>부터 <51>까지 생략
- <27>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39호, 2013.12.17.>
-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 <19>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3호 및 제19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 중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를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를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20>부터 <42>까지 생략
- <19>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4호, 2014.12.31.>
-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46호, 2015.11.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호의2서식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제출서류 등(제13조제1항 전단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세대명부·주민등록 전출자 명부·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열람대장
- [별지 제1호의2서식] (전입(재등록 포함), 주민등록(신규등록)) 신고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 국외이주신고 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국외이주신고서 접수대장
- [별지 제4호서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및 집계표 송부
- [별지 제5호서식]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
- [별지 제6호서식] 습득주민등록증 수령통지서
-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Application to request information on a resident register or to be issued with its copy or abstract
- [별지 제8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 위임장
- [별지 제10호서식] 금융회사 등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채권ㆍ채무 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별지 제13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대장
- [별지 제14호서식]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대장
- [별지 제14호의2서식]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통보서비스 신규 신청서 [시행일 : 2016.3.1.]
- [별지 제14호의3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신청서, 해제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대장
- [별지 제18호서식] 주민등록표(등본)
- [별지 제19호서식] 주민등록표(초본)
- [별지 제20호서식] 과태료 부과 고지서
- [별지 제21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 [별지 제22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 [별지 제23호서식] 주민등록 신고(신청) 지연 사유서
- [별지 제24호서식] 금융회사 등의 송달불능확인서 [초본 교부 신청용]
- [별지 제25호서식] 금융회사 등의 송달불능확인서 [전산자료 제공 신청용]
연혁
편집-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6호) (시행 2015.11.26)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4호) (시행 2015.1.22)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39호) (시행 2014.2.1)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00호) (시행 2013.7.1)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64호) (시행 2011.12.21)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44호) (시행 2011.11.30)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203호) (시행 2011.3.29)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53호) (시행 2010.8.9)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41호) (시행 2010.8.1)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04호) (시행 2010.1.1)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7호) (시행 2009.3.18)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4호) (시행 2009.3.18)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시행 2008.3.4)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25호) (시행 2008.2.22)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46호) (시행 2006.9.25)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87호) (시행 2005.7.1)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44호) (시행 2001.7.28)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59호) (시행 1999.7.24)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619호) (시행 1994.7.1)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533호) (시행 1991.7.1)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371호) (시행 1982.6.1)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345호) (시행 1981.4.1)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332호) (시행 1980.10.18)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261호) (시행 1978.9.1)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215호) (시행 1976.7.26)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189호) (시행 1975.10.31)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172호) (시행 1975.6.23)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170호) (시행 1975.4.30)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169호) (시행 1975.4.1)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164호) (시행 1975.1.29)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160호) (시행 1974.12.30)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154호) (시행 1974.9.10)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152호) (시행 1974.7.1)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146호) (시행 1974.6.1)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143호) (시행 1974.5.10)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133호) (시행 1973.11.14)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129호) (시행 1973.8.22)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127호) (시행 1973.7.1)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122호) (시행 1973.2.20)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115호) (시행 1972.10.12)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114호) (시행 1972.8.29)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112호) (시행 1972.7.18)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110호) (시행 1972.5.17)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107호) (시행 1972.3.30)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103호) (시행 1971.10.15)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102호) (시행 1971.8.7)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101호) (시행 1971.6.30)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100호) (시행 1971.6.8)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99호) (시행 1971.5.6)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98호) (시행 1971.4.19)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97호) (시행 1971.4.1)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95호) (시행 1971.2.24)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94호) (시행 1971.2.12)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92호) (시행 1971.1.20)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90호) (시행 1970.12.24)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89호) (시행 1970.12.10)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87호) (시행 1970.11.25)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85호) (시행 1970.9.28)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84호) (시행 1970.7.9)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81호) (시행 1970.6.9)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43호) (시행 1969.12.30)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41호) (시행 1969.7.1)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35호) (시행 1969.1.1)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32호) (시행 1968.9.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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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