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통합과 「지방자치법제7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시 등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구역 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5.]
  • 제2조 삭제 <2005.7.5.>
  • 제3조 삭제 <1999.12.31.>
  • 제4조(시가지 구성 지역의 범위)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2차 산업 및 3차 산업 활동 종사자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중심부 시가지와 이와 연결된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2.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은 제외한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
[전문개정 2011.7.5.]
  • 제5조(도시적 산업 종사가구의 범위) 제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각각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림·수산·목축업 등 1차 산업 외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림·수산·목축업 등 1차 산업과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주로 종사하는 가구로 한다.
[전문개정 2011.7.5.]
  • 제6조(시의 설치기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인당 지방세 납세액이 인구 10만 이하인 시의 평균 이상일 것
2. 인구밀도가 인구 10만 이하인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평균인구밀도보다 높을 것
3. 인구증가경향은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의 거주인구와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최근 5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
[전문개정 2011.7.5.]
  •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동의 설치 승인기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단서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동의 설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구를 나눈 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 다만,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지역에 구를 설치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면: 면을 설치하려는 지역에 각급 행정기관이 있고 독립적으로 면 행정체제를 갖추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
3. 동: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 등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7.5.]
  • 제8조 삭제 <2005.7.5.>
  • 제9조(실태조사서의 제출) 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7.5.]
  • 제9조의2(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1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의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제4조의2제1항단서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전문개정 2011.7.5.]
  • 제10조(승인 신청 및 경계변경 신청의 서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자치구가 아닌 구 또는 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실태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실태조사서
2. 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실태조사서
[전문개정 2011.7.5.]
  • 제11조(지방의회의 의견서 첨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통합의 승인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5.]
  • 제12조(검토·승인)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국가의 기본정책 방향과의 합치 여부
2. 국토의 균형발전 또는 지역개발 측면에서의 타당성
[전문개정 2011.7.5.]
  • 제13조(승인서의 서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아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의 승인: 별지 제6호서식
2. 읍·면·동 설치의 승인: 별지 제7호서식
[전문개정 2011.7.5.]
  • 제14조(인구 및 가구의 조사시점) 행정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표상의 인구 및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및 상주인구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5.]
  • 제15조(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의 정비)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구역이 조정된 경우에는 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公簿)의 정비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1.7.5.]

부칙 편집

  • 부칙 <내무부령 제547호, 199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9호, 1999.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84호, 1999.12.31.>
이 규칙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90호, 2005.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33>까지 생략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28호, 2011.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6>부터 <5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42>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 [서식 1]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경계변경 신청서
  • [서식 2] 행정구역 변경 조서
  • [서식 3]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 [서식 4] 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에 따른 실태조사서
  • [서식 4의2] 삭제 <2011.7.5.>
  • [서식 5]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에 따른 실태조사서
  • [서식 6]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의 승인서
  • [서식 7] 읍ㆍ면ㆍ동 설치의 승인서
  • [서식 8] 삭제 <2011.7.5.>
  • [서식 9] 삭제 <1999.12.31.>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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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