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무원당직근무규정]]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총리령 제1201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5.10.28
타법개정: 2015.10.2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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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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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제3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5.]
  •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모든 국가행정기관으로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각군(各軍),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는 별도의 자체 근무규칙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5.]

제2장 당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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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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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2.1.5.]
  • 제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해당 기관의 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 제6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전문개정 2012.1.5.]
  • 제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5.]
  • 제8조(당직실의 위치) 각급 기관의 장은 방범(防犯)·방호(防護)·방화(防火)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5.]
  • 제9조(당직실 전화 설치 등)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경찰서·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 제10조(당직차량의 운영)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5.]

제2절 기관별 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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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당직의 편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5.>
②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1.5.>
③ 삭제 <1999.12.21.>
④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5.>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기관장이 제5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常時)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⑤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5., 2013.3.23., 2014.11.19.>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有人警備)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 제12조(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의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의 연락
2. 무기고 등 중요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당직사령(당직사령을 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당직총사령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 제15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 명부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명부
6.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 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 명부에는 전화·도보·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 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3절 당직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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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당직사령) ①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같은 건물 또는 같은 구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청사의 관리권을 가지는 기관의 장은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의 소속하에 당직사령을 둘 수 있다. 다만, 당직사령을 두는 경우에 청사의 일반적 관리권을 가지는 기관이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 주관청을 정한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사에 근무하는 일반직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5.]
  • 제17조 삭제 <1998.2.2.>
  • 제18조(당직사령 보좌관) ①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관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좌관 중 1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직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5.]
  • 제19조(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준수 및 당직임무 이행 여부
2. 당직근무 상황
제14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사령은 그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 제20조(당직사령실의 비품) ①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 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관계 기관 당직실의 전화번호부
4.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5.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사령근무 일지는 관할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직사령명령자가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5.]

제4절 당직총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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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당직총사령) ① 인사혁신처장은 모든 행정기관의 당직업무를 총괄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주관하에 당직총사령을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당직총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직속기관·정부대전청사 및 검찰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의 편성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설날 및 추석연휴기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제1호 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12.1.5.]
  • 제22조(당직총사령 보좌관) ① 인사혁신처장은 당직총사령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보좌관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의 보좌관 중 1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4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직속기관·정부대전청사 및 검찰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 보좌관 편성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1.5.]
  • 제23조(당직총사령의 임무) ① 당직총사령은 제16조에 따른 당직사령과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한다.
② 당직총사령은 제1항의 당직근무자로부터 긴급사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1.5.]
  • 제24조(당직총사령실의 비품) 당직총사령실의 비품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5절 당직의 감사 등 <개정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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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당직감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밖의 상급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5.]
  • 제26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① 당직총사령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당직사령은 관할 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바로 아래 소속 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2회 이상 순찰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태의 확인·점검 대상기관이 같은 행정구역이 아닌 먼 거리에 위치하고, 상호간 전용 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상태의 확인·점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비상시 또는 특이상황 발생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5.]
  • 제27조(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 ① 당직총사령, 당직사령,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이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당직명령자는 해당기관의 장 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3장 비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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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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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비상근무의 목적)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전문개정 2012.1.5.]
  • 제29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5.]
  • 제30조(발령 및 해제) ① 비상근무의 발령은 인사혁신처장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근무 발령서에 따라 하되, 이를 신속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발령 사유 등을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 일시, 해제 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1.5.]
  • 제31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직급·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5.]

제2절 비상연락 등 <개정 1989.8.12.,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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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비상연락체계) ① 인사혁신처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총사령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당직총사령은 그 사항을 제16조의 당직사령과 당직사령의 관할 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직속기관의 기관별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하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당직 관할기관·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각 당직 체계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 제33조(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3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11조제2항에 따른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제32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직총사령은 이를 집계하여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1.5.]
  • 제34조(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그 기관을 포함한다)의 당직근무와 당직총사령 및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 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 제35조 삭제 <1989.8.12.>
  • 제36조(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5.]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신설 198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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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 제37조의2(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應召)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 제38조 삭제 <1999.12.21.>
  • 제38의2조 삭제 <1998.2.2.>
  • 제39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보완)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소집 명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제5장 보칙 <신설 198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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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공공기관 등에 대한 조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무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 규칙에 준하여 해당 기관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제정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5.]
  • 제4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5.]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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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총리령 제254호, 1981.9.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총리령 제109호 공무원당직근무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발령한 당직총사령, 당직사령 및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발령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264호, 1982.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277호, 1983.8.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총리령 제300호, 1985.4.24.>
이 규칙은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330호, 1987.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337호, 1988.3.24.>
이 규칙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352호, 1989.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401호, 1992.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445호, 199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679호, 1998.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통합당직근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당직근무자를 감축운영중인 중앙행정기관은 제1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당직근무자를 감축운영할 수 있다.
③(당직근무발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령한 당직총사령, 당직사령 및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발령한 것으로 본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76호, 1999.1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원비상소집대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직원비상소집대장ㆍ향토예비군비상소집대장ㆍ민방위대원비상소집대장은 각각 이 규칙에 의한 직원비상고집명부ㆍ향토예비군비상소집명부ㆍ민방위대원비상소집명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공무원당직 및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제1항 전문 및 제3항 및 제3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3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공무원당직 및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12호, 2011.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1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5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1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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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당직근무 표찰(제7조제2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보안점검표
  • [별지 제1호의2서식] 보안점검표
  • [별지 제2호서식] 당직근무 일지
  • [별지 제3호서식] 당직사령 근무 일지
  • [별지 제4호서식] 비상근무 발령서
  • [별지 제5호서식]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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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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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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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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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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