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규정 시행규칙
(대한민국 관보규정 시행규칙에서 넘어옴)
관보규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8.3]
- 제2조(관보보급의 위탁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관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보의 복제 및 보급이나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관보의 복제 및 보급을 위한 시설·장비·보급 능력 또는 전자관보시스템의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 받을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관보 복제를 위한 인쇄시설, 관보 보급을 위한 수송장비, 비상시의 대체 인쇄 수단과 제3조에 따른 관보보급소 등 보급망 또는 전자관보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8.3]
- 제3조(관보보급소의 설치) 관보보급소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보급총국을 두고, 관보 보급 비율에 따라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보급지소를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8.3]
- 제4조(게재 의뢰) 관보게재를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하며,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게재료는 공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낸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게재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8.3]
- 제5조 삭제 <2007.2.8>
- 제6조(보급) ① 수탁자는 인쇄를 마친 관보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 내에 각 보급소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특별시 소재 보급소: 2시간 이내
- 2. 광역시·도·특별자치도청 및 시·군·구청 소재지 보급소: 24시간 이내
- 3. 그 밖의 보급소: 48시간 이내
- ② 보급소를 경영하는 자는 관보가 도착한 때부터 8시간 이내에 관보 구독을 원하는 기관 및 개인에게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보 도착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8.3]
- 제7조(업무감독)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보 인쇄 및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그 밖의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8.3]
- 제8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안전행정부장관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하였을 때
- 2. 제6조에 규정된 보급시간을 어겼을 때
-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 [전문개정 2011.8.3]
- [전문개정 2011.8.3]
- 제10조 삭제 <2007.2.8>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66호, 1969.2.1>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법령)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관보편찬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업자는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보급소의 설치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135호, 1974.7.20>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업자는 이 영 시행후 3월이내에 제3조에 의한 관보보급소의 설치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343호, 1988.12.10>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부칙 <총리령 제450호, 1994.4.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8호, 1999.2.8>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자와의 계약기간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계약기간에 따른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92호, 2000.2.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96호, 2003.2.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67호, 2005.2.11>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73호, 2007.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3.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관보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단서, 제4조 단서, 제7조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⑨부터 <33>까지 생략
- ⑧ 관보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30호, 2011.8.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관보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조 단서, 제7조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⑨부터 <51>까지 생략
- ⑧ 관보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령 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및 유사법령
편집|}
구 시행 법 목록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