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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Midnight님, 한국어 위키문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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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0년 3월 12일 (금) 23:41 (KST)답변

환영에 감사합니다. 제가 맞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HappyMidnight (토론) 2010년 3월 12일 (금) 23:45 (KST)답변

대한민국 법령의 "항(項)"에 대한 의견 편집

원문을 따름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작업 중에 본 문서들이 봇으로 생성한 문서(예 http://ko.wikisource.org/w/index.php?title=%EB%8C%80%ED%95%9C%EB%AF%BC%EA%B5%AD_%EB%8F%85%EC%A0%90%EA%B7%9C%EC%A0%9C_%EB%B0%8F_%EA%B3%B5%EC%A0%95%EA%B1%B0%EB%9E%98%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oldid=24468)
이 원문자에서 (항번호) 형식으로 바꾼 것을 보고, 그런 규칙이 있다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특수문자이기 때문에 ">", 처럼 변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전맹 시각 장애인이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원활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맹자가 접속한다면요 ^^;
이외에는 원문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같은 규칙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뭉게구름 (토론) 2013년 2월 24일 (일) 13:54 (KST)답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문에서의 표시 방법인 "원문자"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네요. 아무래도 bot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HappyMidnight (토론) 2013년 2월 24일 (일) 14:16 (KST)답변
네 그렇게 통일하지요. 뭉게구름 (토론) 2013년 2월 28일 (목) 12:52 (KST)답변
네, 그럼 부탁드립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3년 2월 28일 (목) 15:01 (KST)답변

삼국유사/기이(상)/동부여 편집

번역 저작권이 불확실하여 삭제합니다. 저작권을 밝혀주신다면 복구하겠습니다.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3년 6월 11일 (화) 07:00 (KST)답변

여러 참고 문헌을 토대로, 직접 번역했던 것으로 기억하나, 삭제된 상황에서는 확인이 힘듭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3년 6월 14일 (금) 09:08 (KST)답변
항상 꾸준히 기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삭제된 내용이 필요하시면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혹 내용이 필요하신지요? --Sotiale (토론) 2013년 8월 9일 (금) 18:37 (KST)답변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3년 8월 12일 (월) 13:17 (KST)답변

일본 전자기록채권법 편집

번역 저작권이 불확실하여 삭제합니다. 저작권을 밝혀주신다면 복구하겠습니다.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3년 6월 11일 (화) 07:13 (KST)답변

번역 저작물 저작권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올렸습니다. 삭제에 이의 없습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3년 6월 14일 (금) 09:08 (KST)답변

위키문헌:위키백과에서 오신 분을 위하여 편집

현재 작성중이고, 좀더 살을 붙여서 지침으로 승격시켰으면 합니다. 현재 위키문헌의 사용자 모임이 거의 전무한 관계로, 활동 중인 사용자인 HappyMidnight 님께 직접 연락을 드려 의견을 구합니다. 위키문헌토론:위키백과에서 오신 분을 위하여에 의견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3년 9월 9일 (월) 17:53 (KST)답변

위키문헌:사랑방#포털 네임스페이스 생성 편집

의견 부탁드립니다.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4년 8월 15일 (금) 17:27 (KST)답변

미국 연방 법률 문서에 대해 편집

미국 연방 법률 문서를 보니 분류:대한민국의 법분야와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즉, 미국연방법률 문서를 대한민국처럼 분류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5년 1월 7일 (수) 18:53 (KST)답변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직 분류를 상세히 할 만큼 많은 법률이 번역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 좀 아쉽네요. HappyMidnight (토론) 2015년 1월 8일 (목) 09:26 (KST)답변
대한민국의 법령 역시 편은 다 만들어져 있지만, 하위의 장이나 절은 안 만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편은 다 만들되, 하위 준류인 장만 순차적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5년 1월 8일 (목) 09:45 (KST)답변


호출 편집

이메일 보내신 것 확인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도 기술적인 건 잘 몰라서 말입니다..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5년 1월 13일 (화) 00:46 (KST)답변

응답에 감사합니다. 이 링크를 보시지요. 색인:殺人書秘話 박문 제1집, 1938.10, 12-13 (2 pages).pdf 이와 같이 색인 문서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5년 1월 13일 (화) 00:50 (KST)답변
그러니까 저도 색인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5년 1월 13일 (화) 05:37 (KST)답변
Salamader724님, 그렇다면 미디어위키:Proofreadpage index template의 내용을 en:MediaWiki:Proofreadpage index template으로 한번 교체해 주시면 어떨까요? 영어판에서는 색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가 관리자가 아니라서, 위 문서를 수정할 권한은 없습니다.HappyMidnight (토론) 2015년 1월 15일 (목) 01:36 (KST)답변
해 드렸습니다.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5년 1월 15일 (목) 17:14 (KST)답변
샐러맨더 님, 감사합니다. revi님이 좀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위키토론:Proofreadpage index template을 참고하셔서 한번 더 수정을 부탁드립니다.HappyMidnight (토론) 2015년 1월 15일 (목) 19:02 (KST)답변

삼국사기 편집

색인 변수를 보면 권별 색인도 있는 것 같은데 제목을 삼국사기 1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권별 색인도을 사용하는 건 어떨까요?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5년 1월 20일 (화) 13:36 (KST)답변

위 말씀이 아직 정확히 이해되지는 않지만, 샐러맨더님께서 무엇이든 시도를 해 보셔도 됩니다. 그러한 편집을 존중합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5년 1월 21일 (수) 12:31 (KST)답변
이해를 위해 영문판의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en:Index:The Works of the Rev. Jonathan Swift, Volume 1.djvu 이 책은 여러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인덱스는 각 권별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권끼리 서로 링크는 해 놓았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인덱스보다 더 향상된 다른 기능이 있다는 뜻인지요?HappyMidnight (토론) 2015년 1월 21일 (수) 13:08 (KST)답변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될 듯 합니다.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5년 1월 22일 (목) 06:31 (KST)답변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HappyMidnight (토론) 2015년 1월 22일 (목) 12:02 (KST)답변

d:Wikidata:Notability 편집

Per d:Wikidata:Notability, pages in Index and Page namespaces is not notable in Wikidata. Please do not link them.--GZWDer (토론) 2015년 1월 24일 (토) 20:48 (KST)답변

법원 판례 분류와 관련해서 편집

위키문헌 판례 문서에 기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법원 판례 분류를 확대적용해서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2015년)' 분류를 '2015년 판례' 분류로 옮겼습니다. 이는 기존의 분류명이 대법원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기타 법원에 대해서는 각각의 분류를 만들어야 했던 불편함이 예상되는 바 분류를 확대하기로 한 것인데, 그래서 이 경우처럼 앞으로 판례 문서에는 두 개의 분류를 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되면 대법원 분류에 엄청난 양이 모이게 될 텐데, 분류:대한민국의 법률처럼 위에 ㄱㄴㄷ틀을 달아도 해결될 것 같지 않고 해서 쓸데없이 양만 늘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 듣고자 토론을 엽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1월 5일 (화) 11:49 (KST)답변

안녕하세요? 흑메기님, "분류: 대법원 판례"는 너무 방대하므로 사실상 제기능을 못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년도별 판례 분류의 하위로 년도별 대법원 판례를 넣고, 대법원 판례가 아닌 것은 우선 년도별 판례 정도로 분류하는 것은 어떨까요? HappyMidnight (토론) 2016년 1월 5일 (화) 16:04 (KST)답변
음.. 제가 이 제안을 한 건 연도별 분류를 정리하면서 판례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상술했듯이, 지금의 판례 분류는 대법원만 속하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가 되면 불편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어차피 판례 문서는 HappyMidnight님만 만들고 계시고, 대법원 위주이니 일단은 덮어두겠습니다. 옮긴 분류는 나중에 원래대로 되돌리겠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이 판례명의 구조가 조금 궁금한 데 혹시 가르쳐주실 수 있으신지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1월 5일 (화) 19:21 (KST)답변

우와 편집

  생각하는 반스타
관심사가 정말 다양하시네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거북이 (토론) 2016년 3월 11일 (금) 15:26 (KST)답변
거북이님, 과찬이십니다. 그저 이것 저것 기웃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거북이님이 과거에 도덕경과 같은 한문 문적을 많이 기여하신 바를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북이님께도 많이 기대고 싶습니다.HappyMidnight (토론) 2016년 3월 12일 (토) 19:04 (KST)답변

포털 문서에서 편집

안녕하세요, HappyMidnight님! 최근 확인해보니 포털:아시아의 법 문서에서 편집을 하고 계시던데, 해당 포털에는 링크만 걸고 본 내용은 직접 문서를 만들어주세요. 만약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포털을 연습장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사용자 하위 문서를 통해 완성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해당 문서를 미리 만들어서 조금씩 추가해 나가는 것도 좋겠죠(물론 완성시킨다는 가정 하에). 가급적 포털 문서는 임시 저장소처럼 활용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3월 27일 (일) 15:52 (KST)답변

말씀을 듣고 보니, 그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포털 문서에 조금씩 번역해 놓은 것들은 새로운 문서를 만들기도 부담스럽고, 또 개인문서로 만들자니, 그나마 다른 사용자와의 협력 작업의 길을 차단하는 것 같아 그리한 것입니다만. 어쨌든, 말씀대로 개인문서로 일단 옯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6년 3월 28일 (월) 10:23 (KST)답변

프랑스 헌법 편집

지금 '프랑스헌법' 문서가 d:Q19149138로 연결되어 있는데 d:Q832508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4월 29일 (금) 16:25 (KST)답변

...08은 1958년에 제정된 그 당시의 헌법이고, ...38은 그 이후의 수차례의 개정을 반영한 버전(현재로서는 2008년에 최후 개정)입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6년 4월 29일 (금) 16:31 (KST)답변

실록의 저작권 편집

안녕하세요, HappyMidnight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최근 조선왕조실록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타 사용자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이 질문을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찾아왔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교육적 목적으로 정부에서 번역·제작한 것이므로 저작권상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나, 확신을 가질 수 없어 관리자인 Salamander724님께 문의를 넣었으나 해당 사용자가 최근 바쁜 일이 있어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편집은 국역본이 없는 상태에서 첨부한 것이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 사료됩니다만 조선왕조실록의 저작권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10월 13일 (목) 09:34 (KST)답변

제가 이와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전에 국사편찬위원회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2014년 7월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 중 정부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이 개정 시행되었을 초기입니다. 그런데, 위원회 담당자 답변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제가 삼국유사, 삼국사기(조선왕조실록은 아닙니다.)의 번역본에 대한 저작권을 문의하니, 담당자는 그 번역본들의 저작권을 국사편찬위원회가 가지고 있지 않다, 누가 저작권을 가진 것인지 모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답변에 실망하고, 더 이상은 고민하지 않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이 실록을 온라인 제공하고 있는 국사편찬위에 질의를 해 보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시간도 2년이 지나고 정부저작물에 대한 실무도 어느 정도 정착된 시기이니 다른 답변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6년 10월 13일 (목) 09:55 (KST)답변

문서 이동 편집

안녕하세요, HappyMidnight님! 다름이 아니라 문서의 이동 건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기에 찾아왔습니다. 해당 편집은 현행 법률 문서를 개정 법률 문서로 옮긴 것인데, 가급적 개정 법률 문서(괄호가 들어가는 문서 등)는 생성을 해주시고, 넘겨주기를 지양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는 본 문서(이 경우 괄호가 없는 식품안전법)의 역사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10월 21일 (금) 14:35 (KST)답변

의견 감사합니다. “....법 (2015년)”을 새로 만들려다가, 문석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 싫어서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넘겨주기 전의 문서 (“....법”)는 내부 틀 활용 {{:.....법(2015년)}}으로 처리했고요. 중국어판 문서와 동기화하려다 보니, 이런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나을 듯 해서 그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애초부터 중국어판과 동일한 제목으로 문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편법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6년 10월 21일 (금) 14:39 (KST)답변

국명 제거 편집

항상 위키문헌에 기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위키문헌은 자료를 모으는 곳입니다. 이는 내용뿐 아니라 제목에도 해당하는 것인데, 현재 등재되어 있는 법령 문서의 경우 제명에 국명을 병기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술한 위키문헌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됩니다. 이에 최근 일본법에서 국명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중국법에서도 이를 진행코자 하는데 현재 분류:중국의 법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법령문서에서 혹시 대한민국헌법이나 대한민국국기법처럼 원래 국명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은 문서들은 제가 모두 링크까지 정리할 생각입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11월 22일 (화) 19:00 (KST)답변

안녕하세요? 중국 법령의 중국어판을 살펴보면, "중화인민공화국 OO법"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법명 부여 형태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OO법 (중화인민공화국)" 형태를 취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나, "중화인민공화국 OO법"도 넘겨주기 형태로 잔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6년 11월 23일 (수) 09:49 (KST)답변

출처 편집

위의 얘기를 할 때, 문득 떠올랐던 것인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갑자기 떠올라서 의견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귀하께서 중국어 법령 문서를 만드는 것은 중국어 위키문헌을 번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법이나 일본법처럼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없이, 단순히 타언어판을 번역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국어는 읽을 줄 모르지만 국무원 법제판공실, 내각 사법부, 최고인민법원,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제일보와 같은 사이트에서 혹시 원본을 입수하실 수 있다면 차라리 여기서 원문을 따와서 번역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11월 29일 (화) 21:59 (KST)답변

충고에 감사드립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6년 11월 29일 (화) 23:29 (KST)답변

삭제사유 설명 요청 편집

안녕하세요, HappyMidnight 님. 꾸준한 기여를 해 주시는 멋진 모습을 매번 올 때마다 보게 됩니다. 최근 여유가 없어 기여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 다름이 아니라 페이지:三國史記(玉山書院本) 卷第一.pdf/1 등을 삭제 신청하여 주셨는데, 그 사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설명을 상세하게 부탁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Sotiale (토론) 2017년 3월 1일 (수) 23:30 (KST)답변

안녕하세요? Sotiale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색인 및 페이지 문서의 삭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색인 및 페이지 문서의 근본적인 기능은 "원문" 문서를 제시하고 그 원문 문서의 내용이 정확하게 입력된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삼국사기의 색인 및 페이지 문서를 생성할 때에는 미쳐 그러한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의 페이지 문서에 원문뿐만 아니라, 번역문까지도 넣었던 것이지요.(고대 또는 중세 중국어, 즉 한문으로 작성된 문헌을 한국어 위키문헌에서 병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위키사용자에 의한 번역문은 그것을 대조해 볼 원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굳이 페이지 문서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삼국사기 원문의 색인 및 페이지 문서는 현재로서는 "중국어판"에만 존재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삭제 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여를 하고 싶은데, 혼자 이것저것 하려니, 좀 외롭기도 하고 하네요. 관심이 비슷한 점이 있다면 공동작업도 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7년 3월 2일 (목) 12:44 (KST)답변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 여러가지 고민이 듭니다. 예를 들어, 번역문의 경우 출판된 번역 중에서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번역이 있다면 그것을 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번역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키 사용자가 번역을 한 내용을 실을 수 있습니다(이는 당연히 ‘저작권이 있는 작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번역문의 문제에 관하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원문의 컨텐츠가 바로 삼국사기라는 점인데 한문으로 작성된 문헌을 zh-classical(한문)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ko(한국어)에도 해당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 듭니다. 현재 zh-classical wikisource 는 존재하지 않고, wikipedia 만 존재합니다. --Sotiale (토론) 2017년 3월 2일 (목) 22:03 (KST)답변
지금 다루는 문제는 '한문으로 쓰여진 한국 고서의 원본을 한국어 위키문헌에 실을 필요가 있느냐'인 듯 싶네요. 저도 한문 위키의 존재는 며칠 전에 (위키질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타언어 원본은 싣지 않되) 한문 원본은 실어야 한다고 생각해왔고, 한문 위키문헌이 존재하지 않으며, (출처는 없지만) w:한문 위키백과에 한국식이나 일본식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중국식이 주로 사용된다고 나와 있으니 당장은 한문 원본을 실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꽤 오랫동안 법령 문서와 관련해 위키문헌에 기여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 기여가 뜸하게 되었네요. 위키백과에서 하고 싶었던 기여를 방학 내에 마무리짓고자 집중하다보니 위키문헌에 들리지 못한 것도 있고 (결국 마무리도 못했지만), 사실 법령 문서 만드는 것이 일종의 반복 노가다 작업이라서 오래 하면 질리는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 제풀에 꺽여 버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신규 제정 법령을 중심으로 다시 기여를 할 생각인데 외롭더라도 한국어 위키문헌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ㅠㅠ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7년 3월 2일 (목) 22:26 (KST)답변
말씀하신대로 zh-classical(한문) 계통은 한국어 화자 또는 한국계통이 주되지 않고 중국계통이 더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쓰여진 한국 고서에 대해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여담이지만 한국어판 위키문헌은 위키백과 자매 프로젝트의 특성상 고정적인 사용자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고 위키문헌의 법령, 사전 등은 동일 작업이 많아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용자간 상호 의지하면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 힘을 냅시다. --Sotiale (토론) 2017년 3월 2일 (목) 22:32 (KST)답변
한문 문헌을 어찌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사랑방으로 장소를 옮겨서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임의로 위 토론 내용을 사랑방으로 복사해 놓겠습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7년 3월 3일 (금) 22:25 (KST)답변

판례 제목/설명 편집

문서명이 판례 번호로 되어 있으니 제목에 그 내용이라 해야 하나 설명을 넣고 설명에 판례번호 정식 명칭을 넣는게 무엇에 관한 건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 CYAN (토론) 2017년 7월 29일 (토) 13:30 (KST)답변

여러 법률 서적, 논문에서 판례가 인용된 예나, 판례 그 자체에서 판례가 인용된 예를 보더라도, "2017년 01월 01일 선고 2016다12345"라는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현재 위키문헌에는 그 중 날짜 부분을 생략하고 "2016다12345"만을 제목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가지 형식이 실제의 용례나 이 문헌에서 판례를 검색할 사용자의 편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넣거나 그 판례의 성격 (예컨대, "대여금 청구")을 넣거나, 영미식으로 당사자의 이름 (갑 주식회사 vs. 을 재단법인)을 넣는 것 모두, 그 본질에 좀더 근접한다는 장점에 불구하고, 1948년 이래 정착된 대한민국에서의 판례 제목을 부여하는 방식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7년 7월 31일 (월) 22:33 (KST)답변
위키문헌에서 판례를 검색한다면 인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특정 토픽에 대한 것을 찾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 판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CYAN (토론) 2017년 8월 3일 (목) 10:47 (KST)답변

의견 요청 편집

위키문헌:사랑방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틀토론:PD-대한민국에 남기신 제24조의2에 대해 제 의견을 드리면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 제24조, 제24조의2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설명을 끝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바로 윗부분인 제24조에 해당하는 내용은 틀:정치적 연설로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굳이 별도의 틀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Namoroka (토론) 2017년 9월 30일 (토) 22:33 (KST)답변

Namoroka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PD-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허용된 모든 PD 조항들을 포괄하게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3년전에 제가 쓴 글을 보니, 지금과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달랐던 것 같네요. HappyMidnight (토론) 2017년 10월 1일 (일) 01:16 (KST)답변
그런데 제7조는 확실히 퍼블릭 도메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게 맞는데, 제24조, 제24조의2는 자유 이용만을 허락한 거지 PD가 맞는 건가요? 저도 이런 거는 머리가 복잡해서 잘 모르겠네요. ㅎㅎ;;--Namoroka (토론) 2017년 10월 1일 (일) 23:34 (KST)답변
말씀하신대로 제24조와 제24조의2는 분명히 "자유 이용"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 틀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제7조와 이들 자유 이용 조항까지를 아울러야 하는지는 좀더 많은 분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구요. HappyMidnight (토론) 2017년 10월 2일 (월) 02:16 (KST)답변

틀:우리역사넷 편집

데이터 개방을 읽어보면 특정 부분의 저작물들은 저작권 포기 혹은 영리적 목적으로의 이용 가능을 의미하는지, 또한 이것이 위키미디어 재단의 저작권 정책에 부합하는지 명확하지 않아보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 이용 증명을 받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Garam 토론 2018년 2월 23일 (금) 00:54 (KST)답변

아뇨. 특별히 그런 근거를 받아 둔 것이 없습니다. 만약 저작권정책이 위키미디어 재단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삭제해야 할까요? HappyMidnight (토론) 2018년 2월 23일 (금) 23:11 (KST)답변
이 부분은 우선 한 번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질의를 개인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는 잘 모르겠네요. --Garam 토론 2018년 2월 24일 (토) 02:03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