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1161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16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4.18. |
일부개정: 2012.1.17. |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2조 삭제 <1981.12.31>
- 제3조(교도소장 등) (1)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支所)의 장은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이하 "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 (2) 소년원 또는 그 분원(分院)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支院)의 장은 각각 해당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3)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해당 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이하 "사법경찰리"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 (5)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 [전문개정 2008.6.13]
-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2010.5.4, 2011.7.14, 2012.1.17>
- 1.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2.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3.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의 장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4.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며 산림보호·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6.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 7. 시·군·구 또는 읍·면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 8.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식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9. 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의약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10. 등대에서 근무하며 등대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11.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12. 소방준감이나 지방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
- 13.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14. 문화재청과 그 사무소·지구관리사무소와 출장소·현충사관리소·칠백의총(七百義塚)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문화재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15.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량검사공무원
- 16. 「자연공원법」 제34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른 공원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17.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 18.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
- 19. 「광산보안법」에 따른 광산보안관
- 20.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 21.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공중위생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22. 환경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환경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23.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 근무하며 무선설비·전자파장해기기·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자재·감청설비 및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23의2. 삭제 <2009.4.22>
- 24. 지방국토관리청·국도관리사무소, 특별시·광역시·도 및 그 산하 건설사업소 또는 도로관리사업소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차량운행제한 단속 사무 및 도로시설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25.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관광지도(觀光指導)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26.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27.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청소년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28.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단속 사무
-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농수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 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규정된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축산물에 관한 단속 사무
- 마.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인삼에 관한 단속 사무
- 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양곡에 관한 단속 사무
- 29. 지식경제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30. 지식경제부,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및 사용목적 변경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31.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농약 및 비료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32. 국토해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하천 감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33. 국토해양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개발제한구역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34.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그 지원,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방역관이나 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35. 시·군·구에 근무하며 무등록자동차정비업, 자동차 무단방치 및 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5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 36. 국립식물검역소에 근무하며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 임명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37.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 기관,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해양환경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38. 특허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39.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 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며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공원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 41. 병무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단속 사무와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 42.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산림청,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종자산업법」에 규정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전문개정 2008.6.13]
-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개정 2008.12.31, 2009.4.22, 2009.6.9, 2010.1.1, 2010.2.4, 2010.5.4, 2011.4.28, 2011.5.19, 2011.5.30, 2011.8.4, 2012.1.17>
- 1. 제5조제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 2. 제5조제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교정청이 관할하는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 3. 제5조제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년원 또는 그 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재원자(在院者)나 가위탁자(假委託者)가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 다만, 그 도주에 관한 수사는 도주 후 7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 4. 제5조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 감호소 또는 그 지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
- 5. 제4조와 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소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 6.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 7. 제5조제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 8. 제5조제1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등대에서 발생하는 범죄
- 9. 제5조제1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인 철도시설 및 열차 안에서 발생하는 「철도안전법」에 규정된 범죄와 그 소속 관서 역 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
- 10. 제5조제1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 11. 제5조제1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 12. 제5조제1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 13. 제5조제1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자연공원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 14. 제5조제1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 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위반사범, 「관세사법」 위반사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위반사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대외무역법」 위반사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위반사범,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 중 지급수단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 거래 및 이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한 같은 법 위반사범
- 나.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재산국외도피사범
- 다.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 라. 소속 관서 관할 구역 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 15. 제5조제1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 16.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광산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 17. 제5조제2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
- 18. 제5조제2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 19. 제5조제2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 가. 「대기환경보전법」
-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다. 「소음·진동관리법」
- 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마. 「폐기물관리법」
- 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사. 「환경분쟁조정법」
- 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자. 「자연환경보전법」
- 차. 「환경영향평가법」
- 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타. 「하수도법」
- 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하. 「먹는물관리법」
- 거. 「토양환경보전법」
- 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머. 「수도법」(제83조제1호만 해당한다)
- 버. 「지하수법」(제37조제3호만 해당한다)
- 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만 해당한다)
- 어. 「야생동·식물보호법」
- 저. 「악취방지법」
- 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고. 「습지보전법」
- 노.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 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20. 제5조제2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 가. 「전파법」 중 무선설비나 전자파장해기기에 관한 범죄
- 나. 「전기통신기본법」 중 전기통신설비나 전기통신기자재에 관한 범죄
- 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범죄
-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관한 범죄
- 20의2. 삭제 <2009.4.22>
- 21. 제5조제2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및 제64조를 위반한 범죄
- 22. 제5조제2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
- 23. 제5조제2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저작권법」 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 24. 제5조제2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 25. 제5조제2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범죄
-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 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규정된 범죄
-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 마.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 바.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 26. 제5조제2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중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범죄
- 27. 제5조제3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대외무역법」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7조에 규정된 범죄
- 28. 제5조제31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 29. 제5조제3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천법」에 규정된 범죄
- 30. 제5조제3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
- 31. 제5조제3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된 범죄
- 32. 제5조제3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무등록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 무단방치에 관한 범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규정된 강제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죄
- 33. 제5조제36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에 규정된 범죄
- 34. 제5조제3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
- 가. 「해양환경관리법」
-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다. 「공유수면관리법」
- 라. 「습지보전법」
- 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사. 「개항질서법」(제24조만 해당한다)
- 아. 「어촌·어항법」(제45조만 해당한다)
- 자. 「항만법」(제22조만 해당한다)
- 35. 제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와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 36. 제5조제3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9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93조에 규정된 범죄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범죄
- 37. 제5조제40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그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
- 38. 제5조제41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병역법」 제86조에 규정된 병역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에 관한 범죄와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에 관한 범죄
- 39. 제5조제42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종자산업법」 제169조, 제171조 및 제17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74조에 규정된 범죄
- [전문개정 2008.6.13]
-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2010.6.8>
- 1. 「근로기준법」
- 2. 「최저임금법」
- 3. 「남녀고용평등법」
- 4. 「임금채권보장법」
- 5. 「산업안전보건법」
-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10. 「근로복지기본법」
-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2)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6.4>
- (3)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7조(선장과 해원 등) (1) 해선(海船)[연해항로(沿海航路)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積石數) 2백 석 이상의 것]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海員)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2)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7조의2(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또는 그 분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임원 및 분사무소의 장은 관할 공원구역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칙행위(같은 법 제1조제38호 및 제39호에 규정된 범칙행위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그 외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12.31>
- [전문개정 2008.6.13]
- 제8조(국가정보원 직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자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9조(군사법경찰관리) (1)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 및 제46조제1호에 따른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2) 「군사법원법」 제43조제2호와 제46조제2호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리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전문개정 2008.6.13]
- 제10조(자치경찰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총경·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가운데 이 법 제6조제5호(제5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관만 해당한다)·제6호·제7호·제11호·제13호·제15호·제18호·제19호·제21호·제22호·제24호·제25호·제26호·제28호·제29호·제31호·제32호의 범죄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제358조 및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360조·제361조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자치경사·자치경장·자치순경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5.4>
- [전문개정 2008.6.13]
부칙
편집- 부칙 <제380호, 1956.1.12>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단기4257년 총령 제33호는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608호, 1961.5.5>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47호, 1961.12.19>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44호, 1962.9.17>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90호, 1963.3.5>
-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00호, 1963.9.15>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450호, 1963.11.23>
-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650호, 1964.7.28>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68호, 1966.3.29>
-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033호, 1968.7.19>
-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203호, 1970.6.18>
-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704호, 1974.12.2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818호, 1975.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904호, 1976.12.22>
-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046호, 1977.12.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492호, 1981.12.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 1. 계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4조 (사법경찰권) 계량검사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 2. 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5조 (사법경찰권)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와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 3.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11조 (사법경찰권)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 4. 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0조 (사법경찰권) 어업감독공무원은 수산업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 5. 군사원호보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1조 (사법경찰권) 원호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 6. 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1조 (사법경찰권) 광산보안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 7. 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 근로감독관은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 8. 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15조 (사법경찰권) 선원근로감독관은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이 법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 9. 국가안전기획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5조 (사법경찰권) 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및 군법회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 10. 군사기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군법회의법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규정하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이 법에 규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 11. 군법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자
- 제4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43조제3호에 규정된 자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
- 제4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지명하는 자
- 제3조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지명 또는 지명을 받은 자 및 수산업법에 의하여 그 소속관서의 장이 지방검찰청검사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수산업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전에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광산보안법에 의한 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광산보안관이 행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군법회의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안전기획부법에 의하여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경찰리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법회의법에 의한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국가안전기획부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군법회의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644호, 1982.12.31> 문화재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1. 제5조제16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 그 소속 관서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과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도지정문화재의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한 범죄의 현행범
- (3) 내지 (5) 생략
-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 부칙 <제3993호, 1987.12.4> 군사법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 (8)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군법회의법"을 각각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 (9) 내지 (15)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4183호, 1989.12.30>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환경처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 (9)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1호중 "환경청"을 "환경처"로 한다.
- (10) 내지 (12) 생략
-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4245호,1990.8.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364호, 1991.3.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9호중 "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3) 내지 (5)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4559호, 1993.6.11> 어선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4928호, 1995.1.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929호,1995.1.5> 소년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 제목중 "소년감별소장"을 "소년분류심사원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으로,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으로 한다.
- 제5조제2호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을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의 장"으로 한다.
- 제6조제2호중 "소년감별소 또는 그 지소"를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지원"으로 한다.
- 부칙 <제5079호, 1995.12.29> 산림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및 제5조제3호중 "영림서 및 그 관리소와 출장소"를 각각 "지방산림관리청 및 그 국유림관리소"로 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제5429호, 1997.12.13>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529호, 1998.2.2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 (14)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0호 및 제11호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고, 동조제28호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하며, 동조제31호 및 제32호중 "통상산업부"를 각각"산업자원부"로 한다.
- (15) 내지 <34>생략
- 제6조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5667호, 1999.1.2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0호 및 제6조제25호중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각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 (3) 생략
-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 또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681호, 1999.1.21> 국가정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921호, 1999.2.8> 어선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및 (3) 생략
- (4) (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5호 및 제6조제20호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제5982호, 1999.5.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5>생략
- <76>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6호중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재청"으로 한다.
- <77> 및 <78>생략
-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041호, 1999.12.2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7호·제33호 내지 제35호 및 제6조제22호·제28호 내지 제30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094호, 1999.12.31>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9호 아목중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 (2)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193호, 2000.1.21> 계량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7호 및 제6조제12호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을 각각 "계량에관한법률"로 한다.
- (4) 생략
- 부칙 <제6311호, 2000.12.2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6호 및 제6조제3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399호, 2001.1.29> 수산물품질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0호 및 제6조제25호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각각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 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 (5)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6517호, 2001.9.27>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생략
- (3) (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4. 제5조제19호에 규정된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범죄
- 가.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관세법위반사범, 대외무역법위반사범,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침해사범, 외국환거래법중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의 불법수출입사범, 수출입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되는 용역거래에 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사범
- 나. 소속관서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범
- 다. 소속관서 관할구역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 부칙 <제6893호, 2003.5.29> 소방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 (1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0호중 "소방법"을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 (12) 내지 <23>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6911호, 2003.5.29>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내지 (4) 생략
- (5) (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9호 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 (6) 생략
- 부칙 <제6924호, 2003.7.18>
-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167호, 2004.2.9> 야생동·식물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9호 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저. 야생동·식물보호법
- (7) 내지 (15) 생략
- 제30조 생략
- 부칙 <제7170호, 2004.2.9> 악취방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 (6)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9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처. 악취방지법
- 제4조 생략
- 부칙 <제7255호, 2004.12.30> 소방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4호중 "소방감 또는 지방소방감"을 "소방준감 또는 지방소방준감"으로 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제7326호, 2004.12.31>
-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21호, 2005.3.24> 청소년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 (8)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9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 (9)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7655호, 2005.8.4> 치료감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 제5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의2.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 (6) 내지 (9) 생략
- 부칙 <제7799호, 2005.12.29> 청소년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 (7)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9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 (8) 내지 (11)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7964호, 2006.7.19>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356호, 2007.4.11> 대외무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7호 중 "제5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 (5) 내지 (10)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370호, 2007.4.11> 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9>생략
- <20>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9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버. 「수도법」(제83조제1호에 한한다)
- <21>내지 <66>생략
- 제20조 생략
- 부칙 <제8466호, 2007.5.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6>까지 생략
- <17>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9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18>부터 <55>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8728호, 2007.12.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 까지 생략
- (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4항 중 "「행형법」 제5조제1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 (9) 부터 (12) 까지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7> 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9037호, 2008.3.28> 환경영향평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0) 까지 생략
- (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9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차. 「환경영향평가법」
- (12) 부터 <22> 까지 생략
- 제19조 생략
- 부칙 <제9109호, 2008.6.1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19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선박 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4항 전단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으로 한다.
- (2)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5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로 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9313호, 2008.12.31> (자연공원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
- (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3호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 제7조의2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 (10) 부터 <29>까지 생략
- 부칙 <제9625호, 2009.4.22> (저작권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3호의2 및 제6조제20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 (5)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9627호, 2009.4.22> (수산자원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
-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5호 중 "수산업에 관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 (6) 및 (7)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9770호, 2009.6.9> (소음·진동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9>까지 생략
- <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9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다. 「소음·진동관리법」
- <21>부터 <38>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773호, 2009.6.9> (항만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
- (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자. 「항만법」(제22조만 해당한다)
- (12) 부터 <27>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9918호, 2010.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4호가목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으로 한다.
- 부칙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54>까지 생략
- <5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 제5조제27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 <56>부터 <137>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0001호, 2010.2.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같은 법"을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 (4) 및 (5)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10276호, 2010.5.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8호부터 제40호까지 및 제6조제35호부터 제3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4>까지 생략
- <4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제2항 중 "지방노동청ㆍ지방노동청 지청"을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으로 한다.
- <46>부터 <82>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0361호, 2010.6.8> (근로복지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
-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근로복지기본법」
- (7) 부터 (11)까지 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10615호, 2011.4.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
-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9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6) 부터 (13)까지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10616호, 2011.4.2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9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4) 부터 (7)까지 생략
- 제3조 생략
- 부칙 <제10629호, 2011.5.19> (지식재산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
- (1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4호가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 (15) 부터 <22>까지 생략
- 부칙 <제10763호, 2011.5.30> (지하수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9호버목 중 "제37조제7호"를 "제37조제3호"로 한다.
- (2) 생략
- 부칙 <제10839호, 2011.7.14> (식물방역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6호 중 "「식물방역법」 제3조에 따라 식물방역관으로"를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로 한다.
- 부칙 <제10885호, 2011.7.2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8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등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로 한다.
- 제6조제25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등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범죄"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범죄"로 한다.
- (5) 부터 (13)까지 생략
- 제20조 생략
- 부칙 <제10977호, 2011.7.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
- (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9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8) 부터 <20>까지 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11037호, 2011.8.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9)까지 생략
-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0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11) 부터 <25>까지 생략
- 부칙 <제11041호, 2011.9.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7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로 한다.
- (5) 생략
- 부칙 <제11048호, 2011.9.15> (청소년 보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
-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 (7) 부터 <17>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11161호, 2012.1.1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제28호나목 및 제6조제25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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