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법률 제1676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0. 4. 1.
전부개정: 2019. 12. 10.

본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같은 계급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계급 구분) 소방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소방총감(消防總監)
소방정감(消防正監)
소방감(消防監)
소방준감(消防准監)
소방정(消防正)
소방령(消防領)
소방경(消防警)
소방위(消防尉)
소방장(消防長)
소방교(消防校)
소방사(消防士)
  • 제4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해당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임용권자) ①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이 한다.
②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단서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⑥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신규채용) ①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소방위의 신규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이나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였다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법률 제97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제85조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6.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소방 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소방사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승진 및 전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소방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간 및 시·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시보임용) ①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소방위 이상은 1년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그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한다.
④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제68조 또는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험실시기관)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2조(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임용후보자명부)제11조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합격자의 명단을 임용권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과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순으로 각각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승진) ① 소방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②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중 시험에 의한 승진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른다.
⑤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근속승진)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1. 소방사를 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근속자
2.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3. 소방장을 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승진심사위원회) ① [[#14|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계급별 승진심사대상자명부의 선순위자(先順位者) 순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각 계급별로 심사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관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소방공무원으로서 순직한 사람과 「국가공무원법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 제19조(특별위로금) ①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교육훈련) ① 소방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조정, 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① 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보고나 통보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화재 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할 때 소방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후퇴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복제) ① 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복무규정)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정년) ①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소방감: 4년
소방준감: 6년
소방정: 11년
소방령: 14년
② 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年數)를 포함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④ 소방청장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 제26조(심사청구)국가공무원법제75조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제27조(고충심사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 시·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징계위원회) ①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④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징계 절차) ①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소방청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시·도 소속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감봉 및 견책은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한다.
③ 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直近)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2.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3. 시·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소방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4. 시·도 소속 소방기관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시·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 제30조(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 제31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교육 중인 소방간부후보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 제32조(소방청장의 지휘·감독)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이 이 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휘·감독한다.
1.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4제1항 중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2. 「국가공무원법제32조의5제1항 및 제43조 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3. 「국가공무원법제68조, 제7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4.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으로 본다.
5.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제2항 중 "제40조·제40조의2 및 제41조"는 "이 법 제14조 및 제16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과 소방정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제6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 화재 진압 업무에 동원된 소방공무원으로서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나 통보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한 자
2. 화재 진압 업무에 동원된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제57조를 위반하여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거나 같은 법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을 이탈한 자
3. 화재 진압 또는 구조·구급 활동을 할 때 소방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소방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후퇴 또는 이탈하게 한 자

부칙 편집

  • 부칙 <제16768호, 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정감"은 "소방정감"으로, "지방소방감"은 "소방감"으로, "지방소방준감"은 "소방준감"으로, "지방소방정"은 "소방정"으로, "지방소방령"은 "소방령"으로, "지방소방경"은 "소방경"으로, "지방소방위"는 "소방위"로, "지방소방장"은 "소방장"으로, "지방소방교"는 "소방교"로, "지방소방사"는 "소방사"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경력은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경력으로 본다.
제3조(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선발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선발시험 공고는 이 법에 따라 실시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선발시험 공고로 보고, 신규채용·선발시험 공고에 있는 시험 절차 및 방법은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선발시험 절차 및 방법으로 보며,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신규채용·선발시험 관련 서류 전부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선발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 신규채용·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선발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고, 지방소방공무원 임용후보자명부는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임용후보자명부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자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임용후보자명부 등 임용 관련 서류 전부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임용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였다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은 각각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 임용권자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승진후보자명부 등 승진 관련 서류 전부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임용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교육훈련 결과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임용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소청심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거나, 같은 항에서 정한 처분 외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제26조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거나, 같은 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로 보아 이 법에 따라 불복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소청심사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지방소방공무원의 고충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도 인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도 인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의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은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건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소방공무원의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징계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이 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종료되었으나, 그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은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은 이 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가 행한다.
제10조(행정소송의 피고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소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사유로 제기한 행정소송으로서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피고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피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에 대해 해당 법원에서 취소 등의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은 이 법에 따른 해당 처분권자가 행한다.
제11조(파견·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지방소방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파견·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지방소방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처분권자에 의하여 소방공무원의 신분에서 파견·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된 것으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소방정(지방소방정을 포함한다)"을 "소방정"으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을 "소방정"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를 "소방위"로, "소방장 또는 지방소방장"을 "소방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소방준감이나 지방소방준감"을 "소방준감"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을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소방경"으로 한다.
⑤ 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시·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 상호 간에 지방소방공무원의"를 "「소방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도 상호 간에"로 한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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